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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보험회사측 변호사가 사용하는 판결문법률/기타자료 2023. 10. 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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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보험회사측 변호사가 사용하는 판결문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 [손해배상]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판시사항】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1.12.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1974.12.24 선고 73다1312 판결
1982.4.13 선고 81다1045 판결
1986.8.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86.8.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 1982.4.13 선고 81다1045 판결 ; 1974.12.24 선고 73다1312 판결 ; 1961.12.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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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817 판결 [청산금]
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다47913 판결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도로포장철거등]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9070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다81528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 [명의개서신청절차이행]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139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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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나, 법원의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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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 [손해배상(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사항】[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이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손해액 산정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로 그 소유의 전신주, 케이블 등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은 통신회사가, 이미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공사비 등을 주장·증명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공사비 등을 산정하여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하여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법원의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참조판례】
[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공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1383 판결(공(출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손해배상(자)]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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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093 판결 - [손해배상(자)]
【주 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18,401,352원,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33,598,287원,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2,674,440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4,639,7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중 별지 4 미지급 손해내역 기재 순번 22, 59번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별지 1 내지 4 미지급 손해 내역(이하, ‘별지 각 내역표’라 한다) 기재 ‘가해자’란에 기재된 이들(이하, ‘이 사건 가해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자들 소유의 별지 각 내역표 기재 ‘사고차량’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통신사업, 무선통신사업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별지 각 내역표 기재 각 ‘사고장소’란에 설치된 전신주, 케이블 등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각 가해자들은 별지 각 내역표 기재 각 ‘사고일자’에 각 ‘사고장소’에서 각 ‘사건내용’란 기재 각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이라 한다)를 일으켜 위 전신주, 케이블 등을 손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전신주, 케이블 등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주1) 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공사비(사급자재비 제외)와 ② 사급자재비, 그리고 ③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요율을 공사비에 곱하여 산정한 설계감리비를 합한 금액인 별지 각 내역표 중 ‘배상청구액’란 기재 금액을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① 중 공량단가율(원고가 복구공사를 공개입찰할 경우의 예상 공사금액에 대한 낙찰금액의 예상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별지 각 내역표 중 ‘공량단가율 미수금’란 기재 금액)과 ③ 설계감리비(별지 각 내역표 중 ‘설계/감리비 미수금’란 기재 금액)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 주지 않고 직영공사로 하였으므로 복구공사를 제3자에게 공개 입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량단가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위 복구공사에는 필수적으로 설계와 감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공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사급자재비 외에 설계, 감리비용도 이 사건 사고들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각 내역표의 ‘공량단가율 미수금’란 기재 금액과 ‘설계/감리비 미수금’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과다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이윤 공제’ 또는 ‘이윤, 부가세 공제’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미납금 합계액’란 기재 금액의 총 합계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금액)인 이 사건 청구취지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피고들의 피보험자인 이 사건 가해자들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전신주, 케이블 등이 손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외에 그 손해액의 범위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내역 중 공사비에 대하여 보면, 원고는 손괴된 전신주, 케이블 등의 복구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공사비(사급자재비 제외)를 청구하고 있는바, ‘예정가격’은 국가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2조 제2호), 공사의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 예정가격이 되며(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예정가격에 의한 산출된 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가 아니라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그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종의 예상수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의 모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제2조)로서 주식회사인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사경제(사경제) 주체로서 보험회사인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률이 유추적용되어 이에 따라 공사비가 산정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피해복구공사의 공사비가 대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의 소규모 공사로서 원고가 이를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 직원을 시켜 수행하므로 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위 ‘예정가격’에 의해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공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이 아닌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해 입증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예정가격’에 의한 공사비 금액은 이를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비 금액을 전제로 주장하는 별지 각 내역표의 ‘공량단가율 미수금’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또 다른 손해배상액인 설계감리비는 위 ‘예정가격’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정가격’에 의한 공사비 산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산정된 원고 주장의 설계감리비 또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공사비는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는 별지 각 내역표의 ‘공량단가율 미수금’ 및 ‘설계/감리비 미수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3, 4 생략]
판사 정현수(재판장) 윤성식 김태의
(출처: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093 판결 [손해배상(자)]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 [손해배상(의)] - 가동능력 상실률의 결정 기준
【판시사항】[1] 불법행위 피해자가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의 부담자(=피해자) 및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가동능력 상실률의 결정 기준(=수술 시행 후 잔존 후유증)
[2]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방광게실과 만성 방광염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만성 방광염은 방광게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고 그 방광게실은 제거수술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방광게실 제거수술로 피해자의 방광게실 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수술 후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 등을 심리·확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에 입원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4] 불법행위 피해자가 지출한 한방치료비 등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공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공
[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공
[4]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출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손해배상(의)]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관한 척수자극기 수술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추가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그 수술비용이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감은 물론이다).
(출처: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손해배상(자)] >종합법률정보 판례)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공)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공)
[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공)
[4]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출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손해배상(의)]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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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특실에 입원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입원료 상당의 손해가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 [손해배상(자)]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 [손해배상] - 의학상의 치료는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의 도출방법
나.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 의학상의 치료는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해야 한다.
나.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 경우에 치료비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 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다.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568 판결
라. 대법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출처: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손해배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 [손해배상] - 향후소득에 관한 증명도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산정방법
나. 피해자의 향후소득을 일률적으로 도시또는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함의 부당
가. 나. 다. 라.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728 판결(동지)
나.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1986.3.25 선고 85다카2320 판결(동지)
(출처: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손해배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손해배상] - 향후소득이 예측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산정방법
나. 피해자의 향후소득을 일률적으로 도시또는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함의 부당
다. 향후소득에 관한 증명도
라. 향후소득이 예측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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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 [손해배상(자)] - 일실이익을 산정함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업무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사고 전 1년 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라고 본 사례
다. 사고 전 1년 간 여섯 차례만 지급받은 데 불과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개연성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나. 업무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사고 전 1년 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라고 본 사례.
다. 사고 전 1년 간 여섯 차례만 지급받은 데 불과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나. 같은법 제47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 가.나.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8702 판결() /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1991.5.14. 선고 91다124 판결(공 / 나.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3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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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손해배상(자)] -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판시사항
원고가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의 배척 가부 - 배척할 수 있다.
판결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 1992.4.28. 선고 91다29972 판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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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315 판결[손해배상(자)]-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 , 제393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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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손해배상(자)] -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판시사항
가.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가.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2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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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86다카2731판결[손해배상(자)]-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향후 소득을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과 그 입증이 부족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다.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라. 신체감정결과의 의미와 그 취사선택에 관한 법관의 재량
마.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벙법
바.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향후에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향후소득을 바로 일용노동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향후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그 입증이 부족하고 향후소득에 대한 확정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 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고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임을 요한다.
라.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법관이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86다카2731판결)
마. 개인기업주의 경우 사고로 노동능력이 감퇴됨으로써 생긴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기업주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종에서 올리고 있던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중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업소득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주의 기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다.
바.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근친자가 개호하거나 제3자가 개호하거나 간에 개호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1987.5.12. 선고 85다카1195 판결 / 다.라. 대법원 1988.3.18. 선고 87다카1354 판결, 1987.10.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
라. 대법원 1988.1.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
마. 대법원 1959.2.12. 선고 4290민상847 판결, 1980.11.11. 선고 80다503 판결, 1986.9.9. 선고 86다카451 판결 /
바.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1987.7.7. 선고 87다카178 판결,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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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013 판결 [위자료등]
판시사항
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 요건
나. 근친자의 개호와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향후 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액은 실제발생한 손해액이어야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나. 개호비는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을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1981.6.9 선고 80다15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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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사실심변론종결당시 그 예상기간이 지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심변론종결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1980.5.27. 선고 80다664 판결, 1981.6.9. 선고 80다1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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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 [손해배상]-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며,
판시사항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액을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며,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 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3.27. 선고 79다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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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664 판결 [손해배상]- 장래 예상되는 손해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된 경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식사대와 손해배상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식사대는 입원에 부수된 비용으로써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부분의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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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대한 입증의 정도와 피해자가 11개월간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수당을 지급 받아 온 경우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11개월간 휴일근무수당을 2회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보수규정상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위 각 수당을 향후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라. 한국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하여 온 특별상여금을 향후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마. 일숙직근무수당이 매월의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할 것인 바, 피해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한 후 사고당시까지 11개월간이나 계속하여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하였으나 위 공사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률 상당의 휴가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고 후에 있어서도 월차휴가 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피해자가 위 공사입사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11개월 사이에 휴일근무수당으로 일정하지 아니한 금액을 2회에 지급받았을 뿐이라면 이를 사고 후 피해자의 정년퇴직시까지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다.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위 공사업무의 성질상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는 필수적이므로 직급에 따라 기본급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만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인 휴일근무수당만은 1일에 대하여 월 기본급에 그 25분의 1의 15할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위 공사직원인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 받아 온 금액은 사고 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위 공사가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기본급의 290%, 1988년에 월 기본급의 2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매년지급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직원인 피해자가 사고 후에 있어서도 위 특별상여금을 지급 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마. 민법 제763조 , 제393조 / 가. 근로기준법 제47조 / 나.다. 제46조 / 마. 제18조 /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 / 라. 대법원 1989.2.28. 선고 87다카52 판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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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손해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미흡한 경우 석명의 요부
다. 향후소득에 관한 입증책임 및 그 증명도
라.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
마. 피해자의 향후소득을 일률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으로 추정함의 당부
판결요지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손해원인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 일실이익을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에 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라. 향후소득의 입증에 관한 석명권 행사와 입증촉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가려낼 수 있는 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서라도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의 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된다.
마. 피해자가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다.라.마.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
라. 마. 대법원 1987.3.10 선고 85다카2424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024 판결, 1982.4.13 선고 81다1045 판결, 1987.3.10 선고 86다카604 판결(동지) /
마.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595 판결, 1987.3.10. 선고 86다카2112 판결(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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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부상이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 즉 일실이익을 소극적 손해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첫째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개개소득의 상실을 일실이익으로 보고 사고당시 소득과 사고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둘째로,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일실이익과 같은 장래의 기대수익의 인정은 불확정한 매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서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로서 족한 것이고 위에 말한 두가지방법중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실이익을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에 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은 물론 피해자에게 있을 것이므로 만일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손해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이 분명한데도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미흡하다 하여 입증책임의 형식논리에 구애되어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배척해 버리는 것은 아무래도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찍부터 당원은 손해원인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해 온 바 있다.( 당원 1961.12.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1962.3.22. 선고 4294민상1259 판결; 1965.9.28. 선고 65다1577,1578 판결; 1967.9.5. 선고 67다1295 판결; 1967.9.26. 선고 67다1024 판결; 1971.12.28. 선고 71다2151 판결 참조).
종래의 재판실무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향후소득을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가지고 인정해 온 것은 이러한 최저일반노임의 입증으로서 일응 피해자가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하여 향후 소득에 관한 피해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데에 그 본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및 기능숙력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장차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위 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위 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외에 별다른 향후소득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위에서 설시한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 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석명권행사와 입증촉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율(수익상실율)을 가려낼 수 있는 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서라도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3.12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5년간 의정부시 금호동 150의 15에 있는 소외 안창환이 경영하는 세멘벽돌 및 부록크생산공장에서 위 벽돌등을 직접 만드는 한편 그 밑의 직원들을 지시감독하고 벽돌제작, 기계수리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256,153원의 급여와 1년에 428,141원의 특별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원심판시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1984.10.8경까지 치료받았으나 앞으로도 척추유합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등이 모두 종결된다 하더라도 좌우측 요추횡돌기 골절로 인한 요추운동장애등 후유증으로 인하여 더이상 위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47퍼센트(%)를 상실한 사실과 원심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1985.10.24경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6,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시부터 6개월간의 치료기간이 끝나는 때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297개월간 이 사건 사고당시 얻고 있었던 월수입금 291,831원중에서 잔존하는 노동능력으로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게 되는 월수입금 79,500원을 공제한 212,331원씩의 각 가득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595 판결 참조).
손해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미흡한 경우 석명의 요부
나. 손해원인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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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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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또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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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664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식사대와 손해배상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식사대는 입원에 부수된 비용으로써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부분의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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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액을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며,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 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3.27. 선고 79다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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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할 것이요,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3.27 선고 79다138 판결 참조)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할 것이요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금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9.4.24. 선고 77다703 판결; 1962.1.25. 선고 4294민상285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향후치료비를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지출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막연히 원고 이 필순이는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이 필순이가 더 이상 재활요법이 필요없다고 본 을 제2, 3호증은 원고가 재활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한 제1심 감정인의 1982.11.10자 감정서보다 더 먼저인 1982.3.25과 1982.6.7에 각 작성된 문서이어서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이필순에게 재활요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본다)원고에 대한이 사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필경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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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70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
판시사항
장래에 지급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산출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실제 그 치료를 받을 것임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그 치료비는 그 때에 지출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와 치료비 지출 예상시까지와의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갑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4.1. 선고 76나3428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2 내지 4에 대한 각 상고와, 원심판결중 원고 1에 대한 위자료 인용부분(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4.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중 위 위자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사고는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소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그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1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도 이에 가공한 바 있다 하여, 이로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청구할 수 있는 원고의 두부손상으로 병발된 전간발작 예방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건 사고로 원고의 두부손상으로 병발된 전간발작증은 그 근치가 불가능하여 그 예방치료가 종신 필요하게 된 사실, 위 예방치료비는 매월 금 9,000원이 소요되고, 위 원고의 생존여명기간은 이건 사고발생 당시로부터 45년 5개월간(545개월간)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치료비는 이건 상해 당시 확정된 손해이므로 그 손해액은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 4,905,000원 (9,000원X545) 이라고 판시하고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적 손해액은 위 금 4,905,000원과 그 판시 각 금액등을 합한 계금 19,243,316원에 그 판시와 같이 과실상계를 한 금 11,500,000원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생존여명기간중 매월 금 9,000원의 전간발작 예방치료비가 소요된다는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는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는 없으나, 위 전간발작증과 같이 그 근치료법이 없어 일생동안 계속적인 예방치료가 필요하여 실제 그 치료를 받을 것임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그 치료비는 그 때에 지출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와 치료비 지출예상시까지와의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니(장래에 정기적인 교체를 위하여 필요한 의안이나 의족의 비용등 을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에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건과 같은 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계산에 관하여, 본원의 위 판단취지에 어긋나는 종전의 본원의 판결( 1976.9.14. 선고 76다1782 판결)은 이 판결로써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나) 원심판결중 원고 1의 위자료 인용부문(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4.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위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의 원고 2 내지 4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이유의 기재가 없으니 위 각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이리하여 위 각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1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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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장래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이른바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한바( 당원 1979.4.24. 선고 77다703 판결, 1980.7.22. 선고 80다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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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349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운데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지급하여야 할 향후치료비는 그 치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중간이자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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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며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금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향후 치료비를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지출한 바 없더라도 그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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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소구 이익 없다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3]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의 산정 방법
[4]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3]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4]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0조 , 제226조 ,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3]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공),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공),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공) /
[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공),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공),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공) /
[4]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공),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공),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공),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공)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0. 21. 선고 98나16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에게 금 61,700,32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1999. 10. 14.'를 '1999. 10. 21.'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인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가 기여한 과실비율을 20% 정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중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들이 공동원고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후인 제1심 10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의 소를 취하한 사실, 원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위와 같이 취하된 원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청구도 포함시켰다가 제11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청구는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부 및 위장 등의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나 치료비의 청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상고이유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과 향후치료비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거나 향후치료비를 인정한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만을 하였으므로 원심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을 인정한 것에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소송비용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의 1(진단서), 2, 3(각 치료확인서)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채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혈관성 발기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경추부 및 요부염좌, 흉부, 좌주관절부 및 우슬부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발기장애가 생겼다고 호소하였고, 야간발기 검사, 리지스캔, 신경학적 검사, 음경초음파 등 정밀검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혈관성 발기장애가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전의 발기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것뿐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혈관성 발기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혈관성 발기장애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위 상해로 인하여 혈관성 발기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혈관성 발기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채용 증거만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혈관성 발기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기록 327정에 첨부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신낭종에서 발생한 선암으로 우측신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흔적도 엿보인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원고가 위 발기장애로 인한 후유장해(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 Ⅳ-B)로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5% 상실하였으나,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를 받는다면 그 후에는 정상적인 발기와는 같지 않으나 원할 때는 인위적으로 발기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장해가 모두 치유되어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음경보철삽입술이란 음경에 보철물을 삽입하여 발기가 불완전한 음경이라도 삽입된 보철물에 의하여 성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시술에 불과할 뿐 생리적·자연적으로 음경이 발기하여 성행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음경의 발기부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은 비록 음경의 발기부전 그 자체가 곧바로 형식적인 육체노동 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자연적·생리적인 남성으로서의 성기능 장애를 의미하고 이러한 남성으로서 자연적·생리적인 성기능 장애는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은 나아가 노동능력에도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음경보철삽입술에 의하여 음경에 보철을 삽입하여 인위적으로 발기된 음경으로 형식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경의 발기가 생리적·자연적인 것이 아닌 이상 발기부전에 수반되는 심리적·정신적인 장애와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치유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음경보철삽입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발기부전에 따른 노동능력의 상실이 소멸되거나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비 금 21,880,390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면서도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를 받은 후의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여전히 15%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같이 발기부전이라는 자연적·생리적인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이 나아가 노동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기부전에 의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판시와 같은 거액의 비용을 들여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를 받아 인위적으로나마 음경을 발기시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음경보철삽입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치료이고 그 치료에 의하여 발기부전의 성기능 장애는 어떻게 치유되는지, 발기부전의 심리적·정신적인 측면에 의한 노동능력에의 부정적 영향은 이러한 성기능 장애의 치유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인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에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를 받은 후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를 받은 후의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여전히 15%로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1999. 2. 1.에 제출된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중증도의 망상증에 걸려 있어 향후 6개월간의 입원치료와 그 후 3년간의 통원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원고의 증상과 향후 치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9. 6. 17. 당시까지 원고가 실제로 그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위 변론종결일 이후에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다음 위 망상증에 대한 입원 및 통원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서 인정하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을 것을 전제로 위 망상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향후치료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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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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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공),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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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소송의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기판력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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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손해배상] -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의 계속중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여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판결요지
가.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 소송의 계속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재입원으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 등은 새로운 손해로서 재입원시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 나.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법 제766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6. 선고 84나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에 관하여,
원고가 전 소송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적극적, 재산적 손해인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치료비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 소송의 소송물을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전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 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전 소송의 계속중에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중 사고일로부터 1982.11.13까지의 치료비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손해배상 청구소송(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0가합144, 2심 서울고등법원 80나1199, 대법원 83다144 각 판결)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본건 소송은 위 소송에서 유보되었던 1982.11.14 이후의 치료비와 위 치료를 받은 후의 성형수술비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위 전 소송에서 한판결의 기판력은 본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전 소송이 법률심인 대법원에 계속중에 본건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의 기판력 내지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판례( 당원 1960.11.3 선고 4292민상656; 1980.5.13 선고 80다473; 1980.9.9 선고 80다60; 1980.11.25 선고 80다1671 각 판결)는 치료비의 일부 청구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이 사건 사안과 전연 다른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례에 위반되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한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경희의료원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81.1.21 퇴원하였는데 그후 예상치 아니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1982.9.20 재입원하여 같은해 12.14까지 치료받았고, 위 재입원 치료후에도 향후 전경골부위연부조직 결손재건 및 다발성 선상반흔 교정의 성형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므로, 재입원으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 상당의 손해발생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로서 재입원시인 1982.9.20에 비로서 이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한 판례( 당원 1975.10.7 선고 75다1553 판결)는 사고당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입원한 날(따라서 사고일과 같다)에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심판결과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례에 위반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2, 5점에 관하여,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에는 1심증인 소외인의 허위증언을 채택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거나, 1982.9.20 같은해 11.13까지의 재입원 치료비중에는 본건 사고와 관계없는 뇨관결석 치료비가 120만원정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소송( 서울고등법원 82나1199 판결)에서는 40만원만 인정하였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입증촉구등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원심판결에는 향후 성형수술비가 장래의 치료비임에도 이에 대하여 솟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위 각 사유들은 원심판결이 논지가 주장한 위 각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들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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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 기판력의 범위
판시사항
재산상 손해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원고가 전 소송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그 치료비의 청구를 하려면 전 소송에서 원고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중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 이외의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때에 한하여 그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적극적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면 전소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을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까지 미치게 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부 청구 유보의 취지가 내심의 의사만으로 유보된 것인 때에는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30. 선고 81나40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까지 추가로 청구하여 그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그 판시 병원치료비 청구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전 소송의 청구에서 유보되었으니 그 치료비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다시 전 소송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그 판시 치료비의 청구를 하려면 전 소송에서 원고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중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 이외의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때에 한하여 그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적극적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면 전소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까지 미치게 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만으로는 원판시 병원치료비 청구부분의 유보라는 판시가 원고의 내심의 의사만으로 유보되었다는 취지인지, 원고가 전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유보하였다는 취지인지 분명치 아니하나 그 취지가 앞의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치료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취지가 뒤의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전 소송에서 원고가 원판시 치료비 청구부분을 유보하고 일부청구만을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 점에 대하여 심리된 흔적이 없다. 원심이 전 소송에서 원고가 원판시 치료비 청구를 유보하고 일부청구만을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치료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배와 소송물 내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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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083,6090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가분채권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및 이는 수개의 금전채권을 일괄하여 청구함에 있어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개의 금전채권을 일괄하여 청구함에 있어 그 총 금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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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보관금반환]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판시사항
[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2]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3]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甲이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고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이 수령한 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는 전소의 금전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1] 민법 제387조 제2항 , 제450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8조 , 제220조 , 제231조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8조 , 제220조 , 제2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공1988, 1532) /
[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손해배상] -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기판력
판시사항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소송의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기판력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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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출처: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추심금] >종합법률정보 판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보험회사측 변호사가 사용하는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