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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리기일
변론기일 방식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준비절차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기일관련 유의 사항
재판기일의 변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기일의 개시 전에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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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너비 조절행 높이 조절최초기일의 경우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제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 (예: 자기 가족의 혼례 ·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등)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일변경(연기)신청서
법원에 재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
변론기일의 지정을 법원에 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
대리출석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리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선임된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임의대리인으로 구분되며, 아래에 표기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대리인의 자격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 :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대리권의 범위법정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 포함),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임의대리인대리인의 자격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사건내용에 따라 구별하여 설명하겠습니다.대리권의 범위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칙 :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소송물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당사자와 친족, 비변호사 소송대리를 허용할 사건의 범위를 단독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액(1억원)이하의 소가를 가진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의 소송대리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소송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서이며, 일정한 소송행위를 제 3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입니다.
불출석시 불이익
원고와 피고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일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합니다.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원고가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시간 및 재판순서
변론준비기일은 송달된 변론준비기일통지서에 변론준비기일, 시간,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법원에 도착하면, 법정입구에 게시된 “오늘의 재판안내문”의 재판시간 및 재판안내를 참고하여 순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일출석 이전 준비 사항
법정안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직원이 필요에 따라 행하는 방청권의 확인 및 기타 소지품 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법정에서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퇴정, 감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휴대용전화기·호출기 등은 전원을 꺼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소란을 피워서는 안됩니다.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준비물
재판기일에 소송당사자는 주민등록증, 필기도구, 소송서류 등을 준비하시고, 증인은 주민등록증, 도장, 필기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기일에 하는일
변론기일
소장 등 진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진술합니다.
서증제출
원고와 피고의 진술이 끝나면 서증제출이 진행됩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첨부하여 제출되지 않은 서증이 있다면 기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법원에 도착한 감정·검증, 사실조회의 결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증거조사결과가 유용한 경우에는 원용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증인부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란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신청
증인신청의 채택결정과 함께 증인조사 방식도 결정합니다. 증인조사 방식에는 증인진술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이 있습니다.
기일 이후 할일
기일을 마쳤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다음 기일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서류 검토
기일에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인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반박 준비서면 작성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서면을 작성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청서 및 증인신문사항 제출
원칙적으로 증인신청은 기일 전에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일에 증인신청을 한 경우 최대한 빨리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인신문사항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이른 시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기일에 문서송부촉탁과 같은 다른 증거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빨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