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ngheej.tistory.com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소장이란?
    법률/기타자료 2023. 10. 4. 21:35

    소장이란?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 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접수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소장 작성 방법

    소장의 중요 기재사항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입력항목 및 항목별 작성방법

    당사자

    소장에는 당사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란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구하는 자와 이에 대립하는 상대방으로서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구분됩니다.

    당사자의 유형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인 경우
    원고나 피고가 수인일 경우
    원고 홍길동(650405-11549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피고 나피고(680622-4746382)
    서울 강남구 역삼동 321
    원고 1. 홍길동(650405-11549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2. 박문수(750505-1234567)
    서울 종로구 당주동 1234-32
    피고 1. 나피고(680622-1746382)
    서울 강남구 역삼동 321
    2. 김피고(690722-1454545)
    서울 강남구 역삼동 14
    원고나 피고가 법인(주식회사)인 경우
    원고나 피고가 법인(비영리법인)인 경우
    원고 주식회사 모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대표이사 김모아
    피고 주식회사 감영
    서울 강남구 역삼동 321
    공동대표이사 김감영, 김구영
    원고 학교법인 인천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대표이사 이사장 홍길동
    피고 나피고(690722-1454545)
    서울 강남구 역삼동 321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일 경우(법정대리인)
    원고 홍길동(650405-11549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문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원고 홍길동(880405-11549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순길,
    모 김미향 위와 같은 주소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문수
    송달장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원고 홍길동(650405-11549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송달장소 : 인천 부평구 부평동 77-22
    피고 나피고(680622-4746382)
    서울 강남구 역삼동 321

    * 유의사항 : 송달주소는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송달주소는 송달지연의 원인이 되어 소송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대표자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제기로써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부분이고,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판사가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판결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됩니다. 때문에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의 유형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청구취지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지연이자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청구금액이 각각 다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2008.10.10.까지는 연 10%의, 2008.10.11.부터 2009.04.1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홍길동은 5,000,000원, 피고 박문수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연대 채무인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입니다. 청구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1.1. 금 1,000,000원을 변제기일은 같은 해 8.1.로 정하여 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기재내용
    주요서증(참고사항)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금전을 지급한 사실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양수금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채권양도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임금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약정금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약정서 등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매매대금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물품대금
    물품매매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공사대금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어음금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손해배상(자)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표금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건물명도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소송사건 유형별 입증서류, 인지액 산정 방법, 송달료 납부 방법, 관할법원 알아보기

    소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진행절차는 소장접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액사건 소장 작성 방법

    소액사건의 소장 작성안내

    소는 말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제기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소액사건 소장양식」을 참조하거나, 각 법원 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요령

    ○○○( )

    해당되는 사항이면 ( ) 안에 ○표를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 )에 ×표를 합니다.

    ○○( )/○○( )/○○( )

    여러 사항 중 해당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그 우측의 ( ) 안에 ○표를 하고 나머지 ( ) 안에는 ×표를 합니다.

    (○○○,○○○,기타_________)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기타의 밑줄 위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_________ 또는 ○○○_________

    밑줄 좌측의 제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밑줄 위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입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밑줄 위에 ×표를 합니다. [보기 : (금액) 200,000원, 비율____×푼]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여백이 있을 때

    가. 그 여백에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기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백을 그대로 둡니다.

    나. 기타 보충할 내용의 난에는 해당란에 표시한 것이나 기재된 것 이외에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다.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는 복수를 나타내는 문구로 정정합니다.

    증거방법과 부속서류의 기재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합니다.

    필기도구로는 흑색 또는 청색의 펜이나 볼펜을 사용하고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합니다.

    소장 작성예시

    아래는 대여금청구소송의 소액소장입니다. 소장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청구금액 : (원 금) 금______________원
    (가산금) 기 간__________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비 율 연_____________%
    기 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비 율 연 12%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청구원인
    대여내역
    (1) 대여자______________ (2) 차용자______________
    (3) 연대보증인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4) 대여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금액 :_________원, __________원, _________원
    (6) 변제기 :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
    (7) 약정이율 :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
    기타 보충할 내용
    20 . . .
    원고 (인)
    청구취지
    청구금액 : (원 금) 금 오백오십만 원
    (가산금) 기 간 2008.09.0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비 율 연 11%
    기 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비 율 연 12%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
    청구원인
    대여내역
    (1) 대여자 홍길동 (2) 차용자 박문수
    (3) 연대보증인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4) 대여일 : 2008.09.01.,______×______,______×_____
    (5) 금액 : 오백오십만원, _____×____원, ____×____원
    (6) 변제기 : 2009.04.01., ______×_____, _____×_____
    (7) 약정이율 : 연______%, ______×_____, _____×_____,
    기타 보충할 내용
    2009. 10. 25.
    원고 홍길동 (인)

    소액소송 절차 알아보기

    소액소장(대여금)

    소액소장(임금)

    소액소장(매매(물품)대금 청구)

    소액소장(양수금)

    소액소장(어음금)

    소액소장(수표금)

    소장 제출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소가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하여, 산출된 인지액을 납부하거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송달료납부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송 등의 문제로 소송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법원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통상의 소]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 이전등기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전세권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보다 자세한 산정 방법은 '더보기' 버튼을 눌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억원으로 합니다.

    항소장,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④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2011. 7. 18.부터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된 인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서는 총 3매 1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제출용

    영수증

    은행보관용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과 법원제출용 납부서를 수령하여 법원제출용 납부서 1매를 소장 등을 제출 할 때에 첨부합니다.

    송달료 납부서에는 소송이 종료되어 송달료 잔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절차가 전산화 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법원)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식]

    사건
    송달료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 5,20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5,20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5,20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5,20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 5,200원 ×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 5,20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 10회분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 5,200원 × 5회분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가.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를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됩니다.

    다.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송달료 환급방법

    가.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나.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다.송달료 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자연인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지(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곳) 관할법원
    –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법인 기타 단체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국가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소재지
    –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무관, 지방검찰청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근무지 법원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재산권에 관한 소
    어음, 수표의 지급지 법원
    어음·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 상환 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
    등기·등록지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상속, 유증 등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 제출
    특정유형의 소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24조)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경우 그에 관한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편의이송 규정을 신설함

    *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부본 송달및 주소보정

    송달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 방식에 따라 당사자 및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부본의 송달은 소장 심사를 거쳐 흠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송달하게 됩니다.

    주소보정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 가능한 주소로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취인불명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송달 신청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거절 등으로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에 같은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 신청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신청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 시행을 의도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최후적인 송달방법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기며(외국은 2개월),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소보정서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잘못 기재되거나 변경되는 등, 주소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보정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법률 > 기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점 정리기일  (0) 2023.10.04
    서면에 의한 준비  (0) 2023.10.04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0) 2023.09.22
    입증책임분배의 원칙  (0) 2023.09.15
    인과관계 란?  (0) 2023.09.11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