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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손해배상]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27. 21:37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손해배상] - 개호비 실제발생여부에 관한 심리의 요부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의 평균여명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개호비)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관한 실제발생여부에 관한 심리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1.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리라고 볼 수 없다.
2. 여명까지의 예상 개호비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의 것은 실체로 개호비가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1980.5.27. 선고 80다664 판결
1966.12.27. 선고 66다1709 판결【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시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16. 선고 80나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후이며 이 사건의 장진술 이전인 1978.8.1에 사고발생 전선을 피고측이 철거하였음은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기록 제57면) 이와 같이 현장이 보전되지 않아 검증을 통하여도 법원이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을 알수 없는 경우에 현장검증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의 경중에 관한 교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들고 있는 을 제2호증(사고속보)이나 을 제3호증의2(논지는 이것이 사진이라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사고현장 간이 계통도이다)에는 위험표시가 있고 없음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을 제3호증의 1(사진)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서도 사고장소의 사고당시의 사진임을 인정할 수 없으니,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증인의 증언만 배척하고,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위험표시를 사고발생전선에 시설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15,000볼트를 넘고 25,000볼트 이하의 특별고압가공전선이라고 할지라도 중성점 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긴 경우에 2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선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43조 제1항 1호 나에 규정된 이격거리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령 제134조에 규정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은 위 조항들의 해석상 분명하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은즉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리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당원 1966.12.27. 선고 66다1709 판결 참조)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따르면 원심 및 제1심은 원고 1의 상해는 그의 수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원고의 평균여명까지 개호비를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에 있어서는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라야 하는 것이고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당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1980.5.27. 선고 80다664 판결) 원심이 유지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제1심 변론종결 당시부터(논지가 1979.3.31부터 라고 주장하는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명까지 423개월의 개호비로서 금 19,558,656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그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지급을 명하면서도 이러한 개호비의 산정에 있어서 제1심 변론종결 당시부터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제로 그러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산정하였음을 엿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기간동안 실제로 개호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했을 것임에도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원판결 중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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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손해배상][공1981.8.1.(661),14055] 1.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리라고 볼 수 없다.2. 여명까지의 예상 개호비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의 것은 실체로 개호비가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개호비)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관한 실제발생여부에 관한 심리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1.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리라고 볼 수 없다.
2. 여명까지의 예상 개호비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의 것은 실체로 개호비가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1980.5.27. 선고 80다664 판결
1966.12.27. 선고 66다1709 판결
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2.1.(27),368]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 ,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두부 부분의 장해에 대하여 1년간 항경련제의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그 비용 금 1,752,87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월 금 150
[1]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나 충동적 행동 및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2]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이 개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신체감정촉탁결과상으로 이동, 음식물 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은 자력으로 가능하나 다만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병력, 후유장해의 내용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이라 하여 5년의 기간 동안에도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공1990, 238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6626 판결
[2][3]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737 판결(공1982, 498)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013 판결(공1986, 629)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공1987, 528)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577 판결(공1988, 338)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공1988, 407)
[3]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공1979, 12250)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공1981, 14055)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공1984, 88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공1986, 104)
3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013 판결 [위자료등][공1986.5.1.(775),629]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한편 위 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1979.9.11 선고 79다 1059 ; 1980.5.27 선고 80다664 ; 1981.6.9 선고 80다1578 ; 1985.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심변론종결당시 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또는 원심변론종결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한
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 요건
나. 근친자의 개호와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향후 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액은 실제발생한 손해액이어야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나. 개호비는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을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1981.6.9 선고 80다1578 판결
나. 1982.4.13 선고 81다카737 판결
4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손해배상][공1986.1.15.(768),104]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현가를 계산하면 각 금 10,616,058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 당원 1981.6.9. 선고 80다1578 판결 ; 1980.5.27. 선고 80다6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원심변론종결당시(1983.9.14이었다)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심변론종결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 당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위 원고들에 5 서울고등법원 1981. 9. 14. 선고 81나699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75] 있는 성년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없고, 한편 위 원고는 이사건 변론종결일인 1981. 8. 24.까지는 개호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원고는 위 변론종결 익일인 같은달 25.부터 개호비를 지출하게 되어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인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참조)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자 인부의 도시 일용노임은 1980. 12. 31. 현재 하루에 금 3,890원이므로 위 원고는 그 생존기간까지 48년동안 개호비로 최소한 매년 금 1,419,850원(3,890원×365)씩 연차적으로(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름)지출하게 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사실심변론종결당시 그 예상기간이 지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심변론종결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1980.5.27. 선고 80다664 판결
1981.6.9. 선고 80다1578 판결
자동차매매업체의 경리 및 서무직에 종사하는 여자사무원은 30세까지 동직에 근무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979. 11. 27. 선고, 79다1332, 1333 판결(판례카아드 12280호, 대법원판결집 27③민187, 판결요지집추록 I 민법 제750조(41) 64면, 법원공보 625호 12404면)
1980. 3. 25. 선고, 80다5 판결(판결요지집 추록Ⅱ 민법 제763조(7)59면, 법원공보 632호 12739면)
1980. 5. 27. 선고, 80다754 판결(판결요지집 추록Ⅱ 민법 제750조(21)53면, 법원공보 636호 12884면)
6 서울고등법원 1967. 2. 23. 선고 66나34 판결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112] 하반신의 지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완전마비를 일으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양하지는 심한 근위축으로 피골이 상접하여 스스로 기거하거나 보행할 수 없는 불구자로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는 그 여명이 건강한 한국남자와는 동일할 수 없고 적어도 10년은 단축된다고 인정된다.
회복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의 불구자의 여명이 건강한 남자와 동일하지 않다고 인정한 예'대법원 판례 - 민사 > 손해배상(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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