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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1. 3. 13:3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2] 원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 갑만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고 갑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말미암아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을 도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제453조, 상법 제724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31조 제1호, 제2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  -   아래참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공)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10. 선고 2009나11885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 2, 3, 4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0. 6. 1.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고,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18조).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참조),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을 종전 소송( 원고 1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8539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액과 동일한 1,510,920원이라고 보고,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위 책임을 부담하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송비용상환채권 3,277,85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9. 6. 5.자 준비서면이 진술됨으로써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으로 순천향대학교 소속 서울병원에서 원고 1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에서는 ‘피감정인이 두통, 이명, 전심저림, 강직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본원에서 시행한 뇌 MRI상 이와 의학적 연관성을 가진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안과에서는 ‘피감정인이 교통사고 후 양안에 심한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나 판정이 불가하다’는 소견이 각 제시된 사실, 다만 비뇨기과에서는 ‘2009. 1. 20.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에서 배뇨근저활동성, 잔뇨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위 신체감정은 사고일로부터 약 5년 정도 경과한 뒤에 실시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얼마 경과되지 않은 2004. 9.경 원고 1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역동학검사를 받았으나 배뇨시 배뇨근의 활동이 잘 관찰되었고 배뇨 후 방사선투시로 확인한 잔뇨는 거의 없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2005. 12. 16.자 의무기록에는 ‘본원에서는 명확히 신경학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 등의 장애를 갖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종전 소송에서 인정된 1,510,920원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원심의 상계항변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2, 3, 4(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32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2010. 5. 12. “1.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를 모두 취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들과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2010. 5. 17. 위 화해권고결정을 각각 송달받은 사실, ③ 원고 1만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인 2010. 5. 18. 이의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말미암아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볼 것이지만,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인 2010. 5. 31.을 도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0. 6. 1.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출처: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118855 판결 =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변론종결】

    2010. 5.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01,858,152원,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3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원고 ○○○”을 “ 원고 1”로, 제7면 제2행의 “신경성인 방광”을 “신경인성 방광”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118855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판결 - [손해배상(자)]

    【전 문】

    【원 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피 고】 피고 1외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희외 1인)

    【변론종결】

    2009. 9.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01,858,15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0만원, 원고 4에게 300만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2004. 4. 27. 16:30경 피고 3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28 노들길 한산아파트 앞 선유도공원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앞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위 정류장에 정차해있던 피고 2가 운전하던 피고 4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나. 원고 1은 이 사건 2차량에 승차해 있었는데, 위 사고 후 등촌1동에 있는 서울성모정형외과의원에서 흉추부염좌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가 다음날 퇴원하여 다시 수유2동에 있는 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으로 3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다. 그 후 원고 1은 2004. 6. 2. 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퇴원하여 등촌동에 있는 푸른정형외과의원에서 외상성뇌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자 2004. 7. 6. 퇴원하여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열린연세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고, 2004. 8. 24.에 퇴원하여 양천구 목동에 있는 동신목동한방병원에 어혈두통으로 입원하였다가 2004. 11. 17. 퇴원하여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강남의림한방병원에 담궐두통, 불면 등으로 입원하였고, 2004. 2. 16. 퇴원한 후 그 다음날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동인당한방병원에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입원하였고, 그 동안에도 서울대학교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 신경과, 비뇨기과에서 만성외상후두통, 적응장애, 뇌진탕 후 증후군, 발기불능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

    라. 원고 1이 이와 같이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치료를 받으며 가불금을 청구하고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와 이 사건 1, 2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버스공제조합’이라 한다)는 원고 1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8539호(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5나62787호, 상고심 대법원 2006다50239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버스공제조합의 원고 1에 대한 채무는 버스공제조합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1,510,92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상소하였으나 2006.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으며 발생한 진료비는 이 사건 1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버스공제조합과 피고 1, 피고 3 주식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31171호(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나1052호, 상고심 대법원 2007다68930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1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 1은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조참가하여 상고하였으나 2007. 12. 28. 대법원이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버스공제조합은 원고 1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8539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카확26호(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07라919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07. 4.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1이 버스공제조합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3,277,85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 1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법원은 2007. 7. 12. 위 항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는 누이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배뇨 후 잔뇨감, 요실금 등 신경인성 방광의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5%에 이르는바, 피고들은 각자 이로 인한 일실이익과 향후치료비 상당의 적극적·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였고, 원고 1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은 이 사건 1, 2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버스공제조합이 원고 1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인정된 1,510,920원에 한한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은 원고 1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3,277,850원의 채권을 포함하여 400여만원의 소송비용 상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무는 없다.

    3. 판단

    가.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버스공제조합은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와의 공제계약에 의해 피고들이 이 사건 1, 2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 1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고, 버스공제조합이 원고 1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그 실질은 피고들 모두를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과 버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양 당사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비록 이 사건 소송 당사자와 전 소송의 당사자가 형식적으로는 다르나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1은 전 소송의 결과와 달리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 1에게 전 소송에서 버스공제조합이 자인하여 인정된 1,510,920원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⑵ 그러나 한편, 피고들 각자와 버스공제조합이 부담하는 원고 1에 대한 채무는 연대채무이고, 연대채무자 중 상계할 채권이 있는 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들과 버스공제조합과의 관계에서는 버스공제조합이 최종적인 책임부담자라 할 것이므로, 버스공제조합의 소송비용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9. 6. 5.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때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때로 소급하여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 1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청구에 대한 판단

    만약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원고 1의 부모와 누이동생인 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8개월 정도 지난 2005. 12. 16. 원고 1은 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그 이전인 2004. 9. 역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역동학검사를 받았으나 진료를 한 의사는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 2005. 12. 16.에도 방광이나 요도의 외상이 없어 신경계 이상에 의한 배뇨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역시 증상이 요역동학검사 소견과는 부합하지 않고 신경성 방광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순천향대학교병원장(비뇨기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성인 방광이라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장애를 가졌다고도 할 수 없고, 기왕의 원고 1과 버스공제조합과의 소송 경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크기와 원고 1이 입은 상해 정도, 위 원고들은 원고 1과 사실상 동등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인 원고 1 이외에 부모나 형제자매가 위자료가 인정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희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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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  [구상금]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갑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을에 대하여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4조 제2항[2] 민법 제425조, 제76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3] 상법 제677조, 민법 제425조, 제492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공)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공)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공)

    [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공)

    【전 문】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12. 선고 98나74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상금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구상금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상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 판시의 카고트럭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금 7,417,610원의 연체보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험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에서 위 연체보험료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아닌 소외 회사 소유의 다른 차량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93. 5. 7. 그 보험료로 액면금 25,551,930원의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가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피고가 1993. 6. 23. 위 다른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가 1993. 12. 20.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 해지시까지의 금 7,417,610원의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장의 위 연체보험료 채권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카고트럭이 아니라 소외 회사 소속의 다른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법 제677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관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677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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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45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1999. 10. 20.이었다가 소외 1 주식회사가 1999. 1. 2.경 부도처리됨에 따라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 없고, 채권자인 원고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제출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이전인 2001. 11. 10.경과 2005. 4. 19.경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재판상 청구를 하였는데,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고,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서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소외 1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모두 원고에 대하여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및 위 피고들과 연대보증관계에 있는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도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작성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연대하여 이행’이라는 문구만으로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효력을 순수한 연대채무의 효력과 동일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또한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소외 1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관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및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2 주식회사 작성의 이 사건 각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상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명시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이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와 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 사이는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말한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소외 1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관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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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3]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배당표의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공탁금 수령 시) / 이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배당에 포함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5]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비추어 보면,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배당표가 일단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배당표 확정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배당액 지급증 교부 시 또는 공탁금 출급 시)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일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거나 보정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배당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배당기일 이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

    [5]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제공된 것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만 충당한다면, 이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변제충당의 기준시점을 달리 보는 것이 되어 변제충당의 본질에 어긋난다.

    ② 공탁된 배당금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배당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금의 수령으로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체법상 존재하는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는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에서만 문제 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원금 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변제충당’도 그 원금 또는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가 언제나 이자·지연손해금 중 배당기일까지의 부분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6]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2] 민법 제413조 [3]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2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59조 제2항, 제3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4]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7조 제1항, 제148조,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268조 [5]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268조, 민법 제479조 제1항 [6]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451조, 제452조, 제456조, 제4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공)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공)
    [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공)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6]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공)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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