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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상당 인과관계는?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29. 16:20
피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상당 인과관계는?
대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先行事實)(원인(原因))과 후행사실(後行事實)(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
이에는 (1)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2) 경험적 ·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보험계약 약관에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 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3. 권리남용원칙.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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