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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범위에 해당될까요?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58
기판력의 범위에 해당될까요?
당사자 유형 : 피고
소송 유형 : 부당이득금
소송 가액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소송에 휘말렸지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A(본인)은 B(본인의 가족) 에게 돈을 빌려준 후, B는 C(원고) 에게 차용증을 받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B는 해당 대여금은 가족인 A의 돈이니 이자는 A에게 줘라. 라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였고 이후 실제로 C는 A에게 매월 이자를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C는 대여한 금액을 모두 갚았다며 이자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B는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C가 A에게 이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차용증을 썼으므로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대여해줬던 금원과 이자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C가 어이없게도 A인 제게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왔습니다. 마치 기존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썼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기판력의 범위에 해당될까요?
1. 이 경우에도 기판력의 범위에 해당될까요?
기판력은 없다고 봅니다.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에 대한 종전의 판결은 B와 C 사이에 채권채무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이자를 귀하에게 일정기간 지급하였다는 것을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부당이득 주장은 당시 귀하에게 송금한 이자액이 채권액에 따른 이자액을 초과하는 것이라서 부당이득이라는 것이고, 종전의 판결에 그 기간의 이자가 얼마라는 것을 B와 C 사이에 다툰 후 판결이유에 그 기간의 이자를 계산하여 법원이 판단해주었다면 몰라도 종전 판결서에는 이자를 계산하기 까지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은 없다고 봅니다.(젤리제리님 질문에 대한 답변)2021.06.15. 17:18 답글쓰기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설명드리면
1. 부당이득 주장은 당시 귀하에게 송금한 이자액이 채권액에 따른 이자액을 초과하는 것이라서 -> 초과금액이 아니라 송금한 이자 전부를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소한 대여금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2. 판결문에는 C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xx 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못받은 날부터 계산된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경우도 동일할까요?2021.06.15. 17:22 답글쓰기
B가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자도 같이 청구해서 결론적으로 원금 + 이자 전부 받았다면,
A가 C로부터 이미 받은 이자는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겠지요.
아니면 B가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A가 C로부터 받은 이자를 제외한 경우,
A가 받은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24%를 초과하였다면 마찬가지로 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당이득부분이 나오게 되겠지요
어느 경우든 기판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C의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될 것입니다. (젤리제리님에 대한 답변)2021.06.15. 17:21 답글쓰기
답변 감사합니다.
1. 이자를 받지못한 이후부터 이자를 청구하여 받았고, 판결문에도 그 시점부터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 이자제한법상 24%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소송을 걸기 전, 매월 입금한 이자 자체를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어떠한지요? 진짜 초과를 했거나 부당이득금이 된거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2021.06.15. 17:29 답글쓰기
종전 사건에서, B가 A명의의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고 C역시 이에 동의하여 A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인바, 따라서 A명의의 계좌에 이자를 입금하였지만 결과적으로 C는 이자의 지급을 B에게 한 것인바, 변제의 효과는 있는 것이고 실제 그 이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B가 C에게 청구하여 판결을 득한바 결론적으로, A는 단순 이행보조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시면서 종전 판결문을 현재 진행중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에서 '준비서면' 형태로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판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입니다. 소송으로서 다퉈야 할 부분입니다. (젤리제리님에 대한 답변)2021.06.15. 17:38 답글쓰기
넵 감사합니다!
2021.06.15. 17:39 답글쓰기
부당이득반환의 소장을 보지는 못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C가 A의 채권자가 아님에도 변제하였다는 내용일 것이 뻔한바 비채변제임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판례[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하나 첨부하여 드립니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 선생님 사건은 대여금청구소송사건와 본 사건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2021.06.17. 22:07 답글쓰기
답변 감사합니다
2021.06.17. 22:10 답글쓰기
읽어보지는 못하였으나 말씀하신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 C의 소장은 그 자체로서 논리적 모순점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판력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요!
2021.06.17. 22:26 답글쓰기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ㅜㅜ 소송쟁이에 걸린 느낌이라 스트레스가 너무 많네요.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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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일단 경과는 2003년도의 카드대금채권을 2009년 4월에 양도 받은쪽에서 2010년 5월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0년 10월에 민사본안으로 진행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반론없이 공시송달로 2011년 2월 원고승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21년 1월에 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법에 대한 무지로 14일이 경과하여 추완항소를 못하고 대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이전에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완성과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함으로 변재 불가를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이의 소송은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 소멸시효는 소송 변론 종결 전 사유에 해당하고, 소송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으로 채권자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은 요건 불비로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2항)
일단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은 채권자쪽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제 무지로 인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못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것인데 위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청구이의소는 판결이후에 집행력을 배제한는 소송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이 두가지는 판결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읍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만 있을 뿐 기판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제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채권자측에서는 판결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이 소송은 저의 무지로 추완항소기간을 지나서 발생한 문제로 아무래도 소취하나 조정으로 가야될 거 같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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