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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체변화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49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체변화

     

    두부손상(두부외상, 외상성 뇌손상)이란 교통사고, 추락사고, 폭행과 같이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으로 뇌가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두부손상을 입으면 크게 형태장애와 기능장애가 생기는데, 기능장애는 다시 운동장애(신경결손, 운동기능장애)과 정신장애(정신행동장애, 비운동기능장애)로 나눠집니다. 형태장애란 두개골결손, 안면골 골절 등을 말합니다. 운동장애는 팔, 다리의 마비, 뇌신경 마비, 외상후 뇌전증 등과 같은 신체장애로 나타나고, 정신장애는 건망증, 정신집중장애, 기억력 감소, 이상행동, 신경질, 정서불안 등 인지, 행동, 성격장애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왼쪽 뇌가 손상되면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고 오른쪽에 반신마비(편마비)가 생깁니다.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에 반신마비(편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양쪽 뇌가 모두 손상되면 전신마비(사지마비)가 올 수 있고, 간혹 하지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뇌손상의 정도가 심하면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손상으로 인해 배뇨 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두부손상의 법적평가

     

    두부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와 정신장애를 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비장애인에 대비하여 장해비율을 구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미국 정형외과 의사 맥브라이드가 만든 신체장해율 평가표를 이용하여 수치로 산정합니다. 이 수치를 노동능력 상실률(장해율)이라 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은 손해배상에서 소극적 손해(사고로 인하여, 벌 수 있었던 돈을 소극적으로 못 벌게 되어 생기는 손해)나 위자료를 판단할 때 이용됩니다.

    두부손상 환자들은 평생 투약과 정기검사,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이들은 손해배상에서 향후치료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경결손이나 정신행동장애로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는 개호비로 인정되며, 휠체어, 욕창방지용 방석과 매트리스, 특수침대, 도뇨도구 등 보조구도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들은 보조구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손상으로 장해가 발생하면 기대여명(기대수명)이 단축 된다고 보는데, 기대여명이 단축되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순천향대 이경석 교수님이 쓰신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책에 정리된 표를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위 표는 두부손상 환자의 기대여명을 마비의 정도, 사고당시 연령 등에 따라 달리 보고 있습니다.

    기대여명은 손해배상에서 향후 치료비, 향후 개호비, 보조구 등의 필요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판단할때 이용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여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은 대부분 신체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신체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감정 절차와 신체감정을 준비하는 방법은 본 블로그의 신체감정 절차와 유의사항카테고리에 관련 글을 올려드렸으니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부손상 장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검사 방법이 동원된다. 우선 뇌손상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뇌파검사, 영상진단검사(뇌 단일광자방출 단층촬영(SPECT), 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MRI, CT, PET-CT)를 이용하고,

    운동기능은 진찰, 관절가동범위평가, 도수근력검사 등으로, 인지기능은 임상심리검사(또는 신경심리검사)로 판단한다그리고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의 경우는 시력검사, 청력검사언어평가 등을 통해 판단한다.

     

    참고로, 신체감정은 이학적 검사와 임상검사를 모두 이용하게 되는데, 이학적 검사(진찰, 신체검사)는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을 통해 직접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이고 임상 검사는 이학적 검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간접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1.이학적검사에는 진찰, 관절가동범위평가, 도수근력검사 등이 있고,

    2.임상검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검체검사 : 혈액검사, 혈액생화학검사, 소변검사

    2)기능검사 : 심기능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호흡기능검사-폐기능검사, 간기능검사, 인지기능검사, 신경 및 근기능검사(전기생리검사)[근전도검사(EMG), 신경전도검사(NCV), 유발전위검사], 뇌파검사(EGG)

    3)영상진단검사(방사선검사) : X-ray, CT, MRI, 골스캔, 초음파검사뇌 단일광자 단층촬영(SPECT), 뇌 양전자 단층촬영(PET), MRI, CT, PET-CT

    4)임상심리검사

    -검사목적: 정신의학적 진단, 지능을 비롯한 기억력, 주의력 등의 신경심리학적 기능 평가, 소아정신 과적 발달상태 평가, 치매에 대한 진단적 평가, 정신건강체크 및 신체감정을 비롯한 각종 진단적 목적(장애진단, 병사용 진단서)등의 심리평가

    -검사 방법:심리학적 면담, 표준화된 심리검사, 가족 상담, 질문지법 등을 이용한 종합적 심리평가

    신경심리검사

    -검사목적: 종합적인 신경심리검사 배터리로서 인지기능 전반을 모두 평가하는 다양한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의집중능력, 언어 및 관련기능, 시공간 기능, 기억력, 전두엽/집행기능의 인지영역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치매의 조기진단 및 변별진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검사 방법:소음과 방해가 없는 조용한 검사실에서 검사자와 피검자가 마주보고 앉아 검사자의 지시대에 따라 문항을 푼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재해, 교통사고, 고문, 테러, 강간, 폭행 등 죽음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고를 당한 후 사고의 재경험, 자율신경 과민, 정신적 둔마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단층촬영, 뇌핵자기공명촬영, 뇌혈류검사 등의 이학적 검사에서는 특별히 뇌의 기질적 장해가 보이지 않는 질환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후 6월 이전에 발생하고 회복되는 급성의 경우와 6월 이상 지속하는 만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만성으로 진행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1-2년의 치료를 요합니다.

    1-2년의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는다면 증상이 회복될 확률이 95% 이상이고, 나머지 5%5년의 한시장애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요건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의학적 검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피해자의 자각적 증상만에 기하여 이를 인정하는 감정결과는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입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잦은 통원면담을 통하여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요합니다.
         
    통원면담만에 의하여 진단하는 병원에 의한 신체감정결과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장애증상기록에도 심리평가보고서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일 정도로 강한 외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친 경우, 중앙선 침범 또는 교차로에서 정면 또는 대형 충돌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자동차 추돌 사고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많으나,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는 사고의 재경험(사고이야기, 사고와 연관되는 사태의 직면, 악몽 등에서 긴장과 공포를 나타내는 현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자율신경과민(손 떨림, 식은땀, 심장의 빠른 박동, 두통, 어지러움, 악몽, 불면증 등 자율신경계의 긴장상태)과 정신적 둔마(정신적으로 멍한 상태)가 요구되는지에 관하여는 의사들 사이에도 견해가 갈리어 있습니다.  -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 산재) 참조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송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을 통해 향후치료비를 판단받을 수 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니와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통 1~5년의 한시장해로 인정되는데 반해 감정료는 500~1000만원까지 들어가므로 그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뇌 단순방사선, 뇌자기공명영상촬영,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심리검사 및 신경인지검사를 통해 판단을 하고, 맥브라이드표 두부,,척수 정신신경증 상태 항목을 적용합니다.  

     

    기질적 뇌증후군(기질적 정신질환, 기질적 정신장애)이란

     

    기질적 뇌증후군이란 두부손상으로 인해 심인성이 아닌 뇌 자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기질적 뇌증후군은 크게 인지기능 장애와 행동장애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인지기능 장애로는 지능저하, 기억력 저하, 계산능력 저하, 지남력 장애, 판단능력 장애, 시각 및 운동 협응능력장애, 충돌조절능력 장애 등이 있고, 경미한 두부손상에서도 인지기능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장애는 인지기능 장애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발생하는데, 충동조절장애, 기억장애, 학습장애, 집중력 장애, 경직된 인지기능 등 인지기능 장애, 감정불안정, 흥분성 등 정서장애, 그리고 두통, 어지럼, 동통 등 신체증상 등이 있고, 이들 장애가 혼합되어 인격(혹은 성격)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공격적 행동과 남성의 발기불능, 성적 흥미 상실 등의 성적 문제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질적 뇌증후군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감정을 하는데,  CTMRI 촬영(뇌 손상 유무 검사), 뇌파검사(뇌기능 검사), 심리검사 또는 지능검사(성격변화 및 인격장애 검사) 등을 통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다투어 질 때는 과거의 경력, 직업, 학생기록부 등도 검토하게 됩니다.

    뇌손상의 장해판단은 손상 후 최소한 18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신체감정도 가능한 한 위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8개월이 지나기 전에 감정 할 경우 피고측에서는 장해가 확정되기 전에 판단된 감정이라는 이유로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지기능 장애와 행동장애가 모두 발생한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척수손상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 항목을 적용하게 됩니다.
    인지기능 장애만 발생한 경우는 두부,,척수손상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 항목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정신병 항목을 적용 하기도 합니다.

     

    뇌진탕 후 증후군(외상 후 뇌증후군)이란

     

    뇌진탕 후 증후군이란 뇌진탕을 수상하고 나서 정신 및 행동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총칭하는데, 두통, 현기증, 피로, 자극 과민성, 정신적 업무수행의 곤란, 기억장애, 불면증, 흥분, 신경질, 영구적인 뇌손상에 대한 걱정,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리평가에서 인지기능의 손상이 없거나 MRI 검사상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뇌진탕 후 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이 명백히 있을 때에는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뇌진탕 후 증후군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하게 되거나 회복되므로 후유장애로 뇌진탕 후 증후군은 부적절하다고 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뇌진탕 후 증후군의 경우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는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나, 감정사례에서는 대체적으로 5년이하의 한시장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감정에서는 뇌 단순방사선, 뇌자기공명영상촬영,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심리검사 및 신경인지검사를 통해 판단하게 되고, 맥브라이드표는 정신신경증 상태 항목을 적용합니다.

     

    두부손상(두부외상) 환자의 신체감정과목

    두부손상(두부외상) 환자의 경우 운동장해와 정신장해가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신경외과(또는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 감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두부손상 환자 중에 신경인성 방광이 있으면 비뇨기과, 시각장애가 있으면 안과, 청각이나 후각 장애가 있으면 이비인후과, 반흔이 있는 경우 성형외과, 척추나 팔, 다리 등의 골절이 있는 경우는 정형외과 등 상해에 따라 다른 과목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과목인 신경외과(또는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부손상(두부외상) 환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맥브라이드표 항목

    신경외과(또는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감정결과 중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이 다를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항상 문제됩니다.

    맥브라이드표의 두부··척수 항목에는 운동실조(마비), 보행장해, 양하지마비, 소뇌성, 청각성 현훈, 실어증(심한 언어장해), 뇌수막염, 척수염,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등 정신신경증 상태, 기질적 정신장애 등 정신병 신경증 항목이 있습니다. 이들 항목은 위 각 증상들이 단일한 장해로 나타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두부외상 사고로 위 증상 중 두가지 이상 중복해서 발생했다면 위 III~항목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 항목으로 통합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심한 언어 장해()와 운동실조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Vll)와 운동실조증()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각각의 항을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운동장해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장해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위 두과목 감정을 모두 신청한 경우 양 과목의 감정의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이때는 피감정인의 장해가 주로 운동, 감각신경 장해인지 아니면 정신신경장해인지를 따져서 그 중 가장 주된 증상을 기준으로 하여 그 주된 증상을 담당하는 과가 다른 과의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종합적인 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경외과(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다른 항목을 적용하였다면 주된 과목에 사실조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된 과목 감정결과가 다른 과목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양 과목의 감정의들이 모두 항목을 적용 하였다면, 재판부는 사실조회 없이 주된 증상을 담당하는 과의 감정결과를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037990 판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을 나타내는 두부··척수 항목 -B-3항은 고동의 운동, 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 청각을 참조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안과, 이비인후과에 관한 각 신체감정은 모두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한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여서는 아니되고신체감정서 중 노동능력상실률이 최대인 85%를 두부··척수(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안과, 이비인후과를 모두 포함한다) 부문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서울지방법원 1995. 12. 12. 선고 93가단195772 판결

    두부··척수 항목 중 -B-3(=58%) -B(=32%)에 해당하나, 이는 모두 뇌손상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유발된 장해를 정신과 및 신경정신과와 재활의학과에서 각 진료과목별로 별도로 판정한 것에 불과하므로그 중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큰 -B-3 항목에 따른 58%의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위 원고의 일실 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신과 및 신경정신과 장애인 -B-3항목의 장애와 사지마비 등 운동장애인 -B항목의 장애는 별개의 장애로서 중복장해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B-3항목은 정신과적인 장해만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인한 부전마비, 진행성 근위축증 등 운동장애를 포함하는 항목이고 정신신경증 및 정신병만에 관련된 항목으로는 , 항목이 별도로 있을 뿐만 아니라, 당원의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살펴보아도 재활의학과 부분 감정결과는 상지의 미세협동저하 및 보행장애 등 운동장애만을 후유장해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정신과 및 신경정신과 부분 감정결과는 지남력장애, 기억력 장애 등 정신과적인 장애 이외에도 보행장애, 발음장애 등 운동장애를 모두 후유장해의 하나로 보아 함께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신과 및 신경정신과 부분의 감정결과는 재활의학과 부분이 감정대상으로 삼은 장해를 포함하여 원고 ***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23133 판결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정신과 부분 :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기질성 기분장애로 감정일로부터 2년간(실제로 2003. 12.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계산의 편의상 감정일을 2004. 2. 6.로 보아 2002. 6. 5.까지) 31%맥브라이드표 두부, , 척수 -B-2(직업계수 5) 적용, 그 후 영구적으로 23%맥브라이드표 두부, , 척수 -B-1항과 2(직업계수 5) 사이를 적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기질적 뇌손상으로 21.7%의 노동능력을 추가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 후유장해에 대하여 정신과 및 신경외과에서 각 감정이 이루어진 결과 정신과에서 앞서 인정한 후유장애 및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고신경외과에서도 외상성 기질적 뇌손상 후유장해로 맥브라이드표 두부, , 척수 -B-2항의 70%에 해당하는 약 21.7%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맥브라이드표의 동일 항목을 지적하고 있고 정신과 감정과 중복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감정결과는 동일한 후유장해에 대한 중복감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신과 감정에 따른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이상 위 신경외과 감정결과는 위 정신과 감정결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28988 판결

    피해자에 대한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정신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우측 편마비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를 들고 있는 한편,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면서는 '편마비경직성 및 운동'만 적시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 척수 항목 -B-2항을 적용하였고, 정신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언어 장해, 기억 장해, 사회적 판단력 장해, 상황 대처 능력 저하 등을 들고, 이들 후유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 척수 항목 -B-3항을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고 있으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에서 적용한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 척수 항목 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 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 장해까지도 포괄하여 후유장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어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은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운동 장해 외에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 등 정신 장해까지도 참작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각 신체감정은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임에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두부손상(두부외상) 환자 감정실무 및 주의사항

    위와 같은 원칙이 있더라도 감정 결과가 달라지면 실무상 결론을 내리기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전담재판부에서는 감정촉탁서를 보낼 때 아예 아래와 같이 '두부장해감정 유의사항'이라는 문서를 첨부하여 감정병원에 상호 협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부장해감정 유의사항

    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두부··척수 항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신경정신과와 신경외과가 협진하여 각 항목간의 독립 또는 중첩관계를 검토하여 종합장해율 및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협진결과 종합하여 하나의 항목만을 적용할 경우라면 그 항목만을 적용하여 주시고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중복문제로 더 중한 과목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판단하는 내용 중 특히 향후치료비용, 보장구 등은 양자가 서로 다른 분야에 관해 판단하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의 과목만 신청해서는 안되고 두 과목 모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인성 방광( 비뇨기과), 시각장애(안과), 청각이나 후각 장애(이비인후과), 척추체나 팔, 다리 등의 골절(정형외과)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운동장해나 정신장해와 다른 별개의 장해이므로 이들 사이에서는 중복장해가 인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7가합6099 판결 - 기질적 뇌증후군, 상관골 골절 장해 중복인정,

    서울고등법원 2006. 4. 4. 선고 200535846 판결-정신장해, 골반골절, 좌골신경마비, 발기부전, 요도협착 중복인정, 광주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2439(본소), 20142446(반소) - 정신장해, 추상장해, 시각장해 중복인정,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15809 판결- 기질적 정신장해, 정형외과의 척추손상장해, 좌측 족 및 족지 장해 중복인정(다만 신경외과적 장해는 정형외과적 장해와 중복이어서 불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6353 판결-시각장해, 정신장해 중복인정).

     

    [참고] 맥브라이드 표 두부, , 척수 IX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 항목 적용방법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체변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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