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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감정의 제문제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2:03

    신체감정의 제문제(수원지법)

     

    身體鑑定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한 손해배상 간담회

    [참석자 : 손해배상 담당판사, 신체감정병원(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고대안산병원)의 감정의, 변호사,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보상담당 직원)에서 발표한 글을 첨삭, 수정한 글이다. 주제발표문이라 경어체를 사용(첨가한 부분도 경어체로 통일)했지만, 간혹 평어체로 된 각주는 나중에 첨가한 것이다.

     

    양승국 ** 

     

    문헌: 경기법조  

    권호: 9()

    출처: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54]

     

    차례

    _ . 간담회의 의의 = 55

    _ .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 57

    _  1. 감정촉탁 방법 = 58

    _  2. 감정과목의 선정 및 추가·변경 = 59

    _  3. 감정과목이 복수인 경우 = 60

    _  4. 감정 자료 첨부 = 61

    _  5. 감정료 청구시 = 61

    _ .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_  1. 신체감정회보 지연 = 62

    _  2. 의료수가 적용 문제 = 65

    _  3. 향후치료비 = 69

    _  4. 보조구 = 71

    _  5. 한시장해 = 72

    _  6. 맥브라이드표 항목 기재 = 73

    _  7. 중복 장해에 대하여 = 74

    _  8. 개호에 대하여 = 75

    _  9. 여명 기간에 대하여 = 78

    _  10.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 = 79

    _  11. 객관적 검사방법이 없는 주관적 증상 호소에 대해 = 83

    _  12. 보험회사측에 대하여 = 83

    _ . 개별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 87

    _  1. 경추부·요추부 장해 감정시 = 87

    _  2. 외상후 증후군에 대하여 = 93

    _  3. 추상(醜相) 장해에 대하여 = 100

    _  4. 치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장해에 대하여 = 101

    _ 참고문헌 = 106

    _ 부록 :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 108

     

    [55]

    . 간담회의 의의

    _ 손해배상의 대부분의 사건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확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인 의사들의 신체감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신체감정은 손해배상 사건의 중심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1) 이러한 신체감정에 대해 배상의학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던 예전에는 감정의의 신체감정회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판결을 하여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 2. 24.에 배상의학에 관심이 있는 의사와 법조인들이 모여 배상의학회를 창립하면서 배상의학에 대한 연구결과가 하나둘씩 발표되고,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회사측도(이에는 보험회사 외에 공제조합도 있으나 편의상 줄여서 보험회사측이라고만 합니다.)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신체감정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신체감정도 훨씬 신중해지고 감정서 작성도 자세하고 치밀해졌습니다.2)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신체감정의

     

    [56]  

    중요성을 감안하여 1997. 8. 12. 송무예규 812호로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송민 97-4)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3)

     

    1)  

    원칙적으로 감정의는 의학적인 견지에서 신체장해의 정도를 백분을(%)로 표시한 신체장해율을 감정평가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피감정인의 나이·성별·직업·교육정도·전업가능성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고 있는 바, 맥브라이드표 자체가 잘 쓰는 손과 잘 안 쓰는 손을 구별하고 직업별 장해등급표 등을 두는 등 위와 같은 조건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어, 안과장해나 추상(醜相)장해·비뇨기과장해 등의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정의들이 감정평가 해오는 상실율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2)

    이를테면 종전에는 생각지 않던 한시장해·기왕증의 기여도 등의 개념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성과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는 쪽으로만 발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위와 같은 연구성과와 아울러 입증의 문제 때문에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인정해주고 있는 실무를 개선하고, 위자료도 현재보다 증액하는 등 피해자측도 고려하는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예규 시행 전에는 법원에서 몇군데 감정의를 지정하여 돌아가면서 감정촉탁을 하였는데, 감정의마다 편차가 심하여 당사자들의 불만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해마다 3. 31.까지 감정인을 새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컴퓨터에 넣어 프로그램에 의해 감정인을 선정하고, 문제가 있는 감정인은 다음해 선정시 제외하여 감정인 선정에 따른 시비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_ 그러나, 감정의사들이 본업인 환자들 치료에 바쁘고, 단순한 의학적 판단을 넘어선 배상의학적 관점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까닭에 아직도 법원에 회보되어 오는 감정서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보험회사측도 조금만 의심이 들면 신체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조회 신청 내지 재감정 신청을 하곤 합니다. 그리하여 이는 재판의 지연으로 이어져 신속한 피해구제를 바라는 원고들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4) 그리하여 종전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저희 법원에서도 1996. 6. 28.에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998. 1. 23. 두 번째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5)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간담회가 유익하였고,  

     

    [57]

    이러한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피력하였으나 간담회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그나마의 간담회 성과도 후임자들에게 이어지지 않아서 그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기본적으로 신체감정에는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데다가, 작년에는 의약분업 파동으로 인하여 더욱 회보가 늦어졌고, 사실조회·재감정 등으로 더욱 재판기간은 길어져 현재 당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에는 98년도 사건들도 수두룩합니다. 심지어는 96년도 사건이 아직까지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는 증상의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감정이 지연된 점도 있겠지요.

     

    5)  

    1차 간담회는 법원에서 법원장님·수석부장님·담당 판사님들·아주대병원에서 병원장과 감정의들, 그리고 변호사들과 보험회사측 담당직원들이 모여 호텔 캐슬에서 열었고, 2차 간담회는 수석부장님과 담당 판사님들·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의 진료부장과 감정의·원무과장들이 모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도 매년 I~2회 감정병원마다 돌아가면서 담당판사들과 감정의들간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는 법원에서 미리 질문표를 만들어 병원에 보내드리고, 감정의들께서도 각 과마다 10분씩 짤막하게, 필요하면 슬라이드까지 준비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_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예규에 규정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거나 다시 한 번 숙지하고 넘어가야 할 점과, 그 동안 1,2차 간담회에서 제기되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짚어보고주6) 그 외에 추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하는 문제점들이 혹시 감정의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비쳐질까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서로 지혜를 모아 신체감정 제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어여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의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수밖에 없으니까 발표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발표 후 토른 시간에는 그 동안 느끼셨던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이 자리가 수원지방법원의 감정문화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1차 때 주제발표를 한 김재협 판사님의 글과 2차 때 주제발표를 한 이원종 판사님의 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송민 97-4)  

     

    _ 위 예규는 예규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촉탁기관 등 감정인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바람직한 감정 신청·회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체감정에  

     

    [58]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규시행 이후에는 그 동안 법원마다 객관적 기준 없이 시행되던 신체감정이 많이 통일되었고, 문제가 되던 부실한 감정, 감정의마다 들쭉날쭉한 감정도 많이 시정되었습니다만, 예규 시행과 관련하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아래 몇 가지 점만 얘기하고 합니다

     

    1. 감정촉탁 방법

    _ 감정신청인은 감정신청시 치료병원의 진료기록(진단서, 응급실기록, X-RAY·MRI·CT 등 방사선필름 및 판독지, 치료소견서등의료보험급여 전산기록 사본·학교생활기록부 사본(신경정신과를 감정과목에 포함시킬 경우)을 첨부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자료를 참조하여 피해자의 기왕증 여부, 현 증상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판별하게 하여 신체감정을 더욱 엄밀하게 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전산기록이나 학교생활기록부는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고, 진료기록도 주로 진단서 만 첨부되고 있을 뿐 방사선필름 등은 거의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예규 제정 후에도 그러한 자료의 필요 여부는 전문가인 감정의에게 맡겨 판단하도록 실무가 흘러간 것이고, 또 사실 많은 감정인들이 감정시 피감정인에게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감정서 도착이후 보험회사측에서 뒤늦게 기왕증 여부 등을 다투며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해 송부촉탁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감정의들께서도 피감정인에게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러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법원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신청인에게 이를 요구해야 할 것이고, 신청인이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을

     

    [59]  

    받아 송부촉탁하여 이를 받아서 감정촉탁서에 첨부하여 보내야할 것이나, 감정의들께서도 감정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피감정인의 협조가 없을 시에는 그때그때 법원에 연락하여 보완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7)

     

    7)  

    현재 감정인들께서 피감정인의 치료기록에 대해서는 감정시 참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증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피감정인의 협조가 없어서인지 기왕증에 대해서는 신체감정회보시 대부분 "기왕증이 없다고 함"이라고만 기술하여 피감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_ 그리고, 예규는 신체감정의 충실을 위해 신청인의 상대방(보험회사측)에게도 감정신청이 있음을 알리고 감정대상자에 대하여 수집한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보험회사측에서 직접 감정의에게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신체감정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법원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험회사측에서 공동 신체감정 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이 보험회사측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필요하면 감정의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테니까 따로이 공동 신체감정을 신청할 필 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감정과목의 선정 및 추가·변경

    _ 현재 감정촉탁병원 및 주과목·보조과목 담당의사는 대법원예규 '부동산 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송일 92-2)'UNIX감정인 선정 프로그램또는 PC감정인선정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의해 임의적으로 감정인을 선정하다보니까 간혹 감정사항이 담당의사의 전공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8) 그리하여, 예규는 감정인이 감정

     

    [60]  

    과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감정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과목과 감정의사를 지정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숨너다. 그런데, 이러한 통지없이 감정의사를 변경하거나 감정과목을 추가·변경하는 바람에 피고측에서 법원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감정과목 내지 감정의사라며 이의를 제기해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예규대로 필히 저희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지금은 주과목·보조과목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임의적으로 선정하되 같은 병원의 의사로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보조과목은 주과목 담당병원에서 선정하여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였었는데, 아마 감정인 선정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예규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조과목을 주과목 담당병원에서 스스로 선정토록 하면 전공에 맞는 의사를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주과목 의사와 진료일정이 같은 의사를 선정함으로 피감정인이 병원에 오는 김에 한꺼번에 감정을 받도록 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개정 전의 예규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_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초기 진단서에 없는 상해에 대해 장해감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보험회사측에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고 나오므로 이러한 상해에 대해 장해감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애초 진단서에 빠 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

     

    9)  

    초기진단서에는 염좌만 기재되어 있다가 나중 진단서에 추간판 탈출이 나오는 경우 추간판탈출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진단시 MRI 촬영을 하지 않았고, 나중 진단시에는 이러한 촬영을 하여 진단이 추가된 것이라면 초기진단에서는 추간판탈출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장해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3. 감정과목이 복수인 경우

    _ 감정과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증상을 감정한 주감정의가 다른

     

    [61]  

    과목의 감정평가까지 취합하여 감정의 중복·누락 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규대로 회보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의 감정의가 개별로 회보를 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각 감정서에 나오는 노동능력상실율과 향후치료비를 전부 합산하여 구하고, 반면 피고는 일부 중복되었다고 주장하여 다시 사실조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감정회보 또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감정회보,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의 감정회보 등이 각각 따로 오는 경우에 중복된 감정으로 문제된 경우가 많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각 과의 감정서를 취합하여 검토한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감정 자료 첨부

    _ 감정인은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판단자료로 삼은 검사결과지·판독지 등을 첨부하고,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의 참고 여부 및 자체 시행한 각종 검사의 검사결과 등 감정에 기초가 된 내용을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한 다음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정서는 판단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감정의 경우 단지 검사결과를 기재하는 것보다는 검사자료를 첨부한 것이 감정서를 이해하는데서나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하는데서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5. 감정료 청구시

    _ 감정인은 감정서를 제출할 때에 입원비·진찰비·검사비 등 감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감정병원이 직접

    [62]

    받은 신체감정료가 적정하느냐를 알아보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중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들어올 때 증빙자료로 사용하려는 측면이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내역서는 침부되지 않고 있고, 그리하여 당사자들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시 뒤늦게 병원에 지출했던 신체감정료를 알아보기가 번거로워서인지 이를 소송비용으로 구해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10)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내역서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11)

     

    10)  

    원고에 따라서는 병원에 지불한 신체감정료를 치료비로 혼동하여 소송단계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회사측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저희들도 기왕의 치료비와 신체감정료를 구분하느라고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11)

    소송비용액 확정 문제에 덧붙여 한가지만 부연하자면, 현재 판결 선고시 일률적으로 원고들 얼마 부담, 피고들 얼마 부담식으로 선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바,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단계에서는 비용부담자의 자력과 관련하여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한가족 모두가 공동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여 그 중에는 미성년자들이 공동원고로 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런 경우 그냥 소송비용은 (얼마를)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라고 선고하면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소송인들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므로 미성년자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무자력으로 집행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원고들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1. 신체감정회보 지연

    _ 우선, 신체감정회보와 사실조회회보를 가능한 한 빨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머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회보지연으로 재판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피감정인의 증상이 고정되지

    [63]

    않았다던가, 담당의사가 장기간 해외출장중이라든가 여러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무슨 사유로 회보가 늦어지고 있고, 언제쯤이면 회보가 가능할 것 같다는 중간회신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도표는 현재 저희 재판부이서 집중심리 실시 후 다음 재판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여 재판 대기중인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여 감정 병원별로 신체감정과 사실조회가 돌아오는데 걸린 기간을 통계로 뽑아본 것입니다

     

    _ 신체감정 병원별 소요기간 

    개월 병원 아주대 병원 백분율(%) 성빈센트 병원 백분율(%) 안산고대 병원 기타병원 
    (재감정
     
    1개월 1 34.4% 2 54.5% 1개원
     1 
    4개월
    7개월
    8개월
    1
     
    2개월 15 18  
    3개월 16 10  
    4개월 14 40.8% 5 29.1%  
    5개월 16 5  
    6개월 8 6  
    7개월 5 15.1% 4 11%  
    8개월 4 1  
    9개월 5 1  
    10개월 4 9.7% 2 5.4%  
    11개월 3    
    12개월 1    
    13개월 1 1  
    총건수 93 100% 55 100% 1 3  

     

    _ * 1년이 넘도록 회신 안온 것(감정자체도 실시 안한 것 포함) : 14 

     

    [64]

    _ 사실조회 병원별 소요기간  

    개월 병원 아주대 병원 백분율 (%) 성빈센트 병원 백분율 (%) 기타병원 백분율 (%)
    1개월 15 48.4% 9 42.9% 24 66.7%
    2개월 5 16.1% 7 33% 7 19.4%
    3개월 3 9.7% 1 4.8% 3 8.3%
    4~6개월 5 16.1% 4 19% 2 5.6%
    6개월이상 3 9.7%        
    합계 31 100% 21 100% 36 100%

     

    _ * 6개월이 넘도록 회신 안 온 것 : 4

     

    _ 일부 기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통계에서 보듯이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회보가 늦어지는 것이 재판이 지연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12) 일부 종결된 사건 중에는 몇 번 사실조회 독촉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사실조회회보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2)

    고대 안산병원은 올해 처음으로 감정병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통계로서 별 의미가 없고, 아주대병원이 성빈센트병원보다 건수가 많은 것은 감정인으로 지정된 의사의 수가 아주대병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아주대병원 : 40, 성빈센트병원 : 27, 안산고대병원 : 22

     

    _ 감정의중에는 감정의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다시 사실조회를 해온다든가, 또는 감정의의 식견을 무시하는 듯한 사실조회 표현에 기분이 상하셔서 회보를 하지 않다가 법원의 독촉에 마지못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도 당사자들이 자문의사의

    [65]

    도움을 받아 사실조회 신청을 해오는 것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기에 -물론 저희가 보기에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배척하고 있습니다. -감정의들이 귀찮아하시는 줄은 알지만 사실조회를 많이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법원으로서도 사실조회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고 공격적인 표현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어 일일이 상세하게 검토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미흡한 것은 ( ) 안에 "사실조회 내용을 당사자들이 신청한 내용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으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한 줄은 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의료수가 적용 문제주13)  

     

    13)

    '의료수가 적용 문제'는 발표 당시에는 없던 항목이나, 주제발표 이후 간담회 시간에 의료수가 적용문제에 대해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였다

     

    (1) 향후치료비

    _ 현재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회사측이 보험금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면 개정된 법, 이하 자배법이라고만 합니다) 및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기왕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측에서 직접 치료병원에 지급하기 때문에 위 기준에 따른 자동차보험수가(이하 자보수가라고만 한다)로 지급함에 별 다툼이 없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향후치료비는 소송이 끝난 후 보험회사측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66]

    나중에 피해자가 향후치료를 받고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병원에서 어떤 수가로 받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_ 보험회사측에서는 이 때에도 자보수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피해자가 향후치료 후 치료비를 낼 경우 병원에 따라 자보수가로 받는 병원도 있지만, 상당수 병원은 일반수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주14) 원고측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근거로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4)  

    간담회 때에도 아주대병원은 자보수가에 따라 치료비를 받는다고 하고 있고 성빈센트병원은 일반수가에 따라 받는다고 하여 수원에서도 이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일이 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_ 위 고시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자보수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주15) , 위 고시가 과연 모법(母法)에 따른 것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 고시의 근거가 되는 자배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보수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배법 제2조 제7호에서 보험사업자와 공제사업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어 교통사고 환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배법 제11조 제5항에서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보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다만 단서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는

    [67]

    보험사업자 등에게는 자보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자보수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라고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다툼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15)  

    위 고시 제3조 제2호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변제하는 경우, 또 제4호는 의료기관이 자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의 납입을 청구하는 경우 자보수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_ 기존의 보험치료가 끝난후 한참 지나서 교통사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향후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그 치료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임을 확인하기 어려 운 점이 있겠지만은, 치료비가 보험금에서 지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 등이 지급하는 경우와 교통사고 환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평등의 원칙면에서도 맞지가 않은 것 같고, 또 교통사고 환자에게 자보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원래 자보수가가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 등 사이의 분쟁조절을 위해 고시된 것이기에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라고만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란 자보수가에 해당하는 진료비라는 것은 문맥상 명백하고, 자보수가에 해당한다는 것은 단지 자보수가에 대응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금액도 자보수가와 일치하는 진료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의료기관으로서는 교통사고 환자에게도 자보수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_ 그런데, 현실은 상당수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일반수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현실이 이럴진데 교통사고 환자인 원고에게 자보수가로 계산한 향후치료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교통사 고 환자는 나중에 자기돈을 보태어 향후치료를 해야 할 것이고, 이는 특히 여명(餘命)기간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향후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법원에 따라서는 이러한 현실을 중시하여 일반수가로 계산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는가 하면, 위와 같은 법해석에 따라 자보수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16) 그러므로

    [68]

    주무관청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하루빨리 이와 같은 혼선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16)  

    자배법 개정전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수가(酬價)를 고시하여 보험회사측에서 향후치료비를 위 수가에 따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의 법원의 실무는 위 수가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2) 지정진료비

    _ 또한 기왕의 치료비중 지정진료비(일명 특진비)와 상급병실 사용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측에서 지급을 거절하여 원고가 나중에 소송에서 이의 지급을 구할 경우 보험회사측에서는 위 고시를 들면서 치료에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니어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_ 위 고시 제5조는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인정범위에서 제외하는 진료비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 바, 3호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정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이 지정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그 지정진료비를 제외하고, 4호에서는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 또는 심의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를 빼고는 교통사고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병실료와 차액을 인정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실 사용의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겠지만, 지정진료비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기관주17) 에서는 지정진료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69]

    원고측에서 입증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험회사측에서 그 불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쪽으로 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18) 19)

     

    17)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지정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허가병상수가 400 이상인 병원과 치과대학 병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물론 입증책임이 원고측에게 있기 때문에 판결을 쓴다면 피고의 입증 부족으로 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정진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만 하면 변론의 전 취지 등으로 입증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

    간담회에서도 참석한 감정의들도 지정진료가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3. 향후치료비

    (1) 자보수가

    _ 향후치료비에 대해 단순히 얼마라고만 기재하여 보험회사측에서 다시 자보수가로는 얼마인지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수가로 계산한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자보수가로 계산한 금액도 아울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치료의 필요성

    _ 그리고, 보험회사측에서 향후치료를 하고 나면 증상이 개선되므로 노동능력 상실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든가, 이미 장해가 고정되거나 부작용이 크므로 향후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치료비에 대해 회보하실 때는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이를테면, 동 치료가 증상 개선을 위한 것인지, 증상 악화를 방진하기 위한 것인지, 식물인간 상태인 경우 생명 연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향후 합병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등을 밝혀주시고, 또 그 부작용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_ 간혹 척추체 장해감정의 경우 피감정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면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성적인 통증의 경우 통증치료는 통증의 궁극적 감소가 아닌 그때 그때만의 통증 완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주20) 통증치료가 궁극적으로 통증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궁극적으로 통증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만 향후치료로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경우라면 아래에서처럼 치료 후의 장해율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20)  

    이경석 교수는 만성적인 통증은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증상이기 때문에 장애가 아니라고 합니다(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68쪽 참조). 

     

    (3) 향후치료후의 예상 장해율

    _ 그리고 향후치료가 증상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향후치료 후의 상실율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치료 후의 개선된 상실율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치료 후 재판정해야 된다고 회보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이 정확하겠지만은 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소송지연이 되어 그 사이에 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략적이라도 개선된 상실율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치료의 세목·시기 특정

    _ 그리고, 향후치료 내역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개략적으로

    [71]

    총액만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항목을 나누어 구체적인 내역을 적어주시기 바라며, 1,2,3차 진료기관에 따라 진료비가 다를 테니까 향후치료가 어느 진료기관에서 받아야 할 진료비인지도 밝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21) 또한 향후치료비 지출시기를 대략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이것도 아울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장래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미리 배상받는 경우에는 현가(現價) 계산을 위해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시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22)

     

    21)  

    재감정을 하는 경우 향후치료비가 원래 감정과 재감정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겠지만은, 신체감정에 있어서의 향후치료비는 손해배상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너무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곤란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감정의사들께서 표준적인 향후치료비 기준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호 판결은 향후치료비에 대해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 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2)

    향후치료비 지출시기에 대해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변론종결일 무렵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치료비의 현가(現價)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4. 보조구

    _ 보조구 가격에 대해 그 보다 싼 보조구가 있다며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등품의 가격으로 보조구 수명도 아울러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조구 가격에 대해서도 단지 감정병원 인근의 의료기상사에 알아본 판매가격을 그대로 기재하시기도 하는데 이 또한

    [72]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알아본 가격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감정인이 감정 당시 이미 보조구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착용하고 있었다면 언제부터 착용하고 있었는지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명(餘命) 기간 내내 보조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보조구의 수명 때문에 여명기간 동안 여러개의 보조구를 착용해야 하므로 착용시점은 보조구의 개수와 현가 계산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23)

     

    23)  

    이 또한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또 보조구 착용일시에 대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치료비에서처럼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 한시장해

    _ 한시장해의 경우 대부분은 장해 기산일(起算日)수상일(受傷日)부터인지 감정일부터인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간혹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장해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영구장해로 감정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척추 횡돌기 골절주24) ·압박골절주25) ·추간판 탈출·다발성(多發性)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흥부 동통(疼痛외상 후 증 후군·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슬관절(膝關節) 장해 등에 대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영구장해로 감정을 하면 십중팔구 보험회사측에서는  한시장해라며 사실조회 내지 재감정 신청을 하곤 합니다. 또 역으로 추간판 탈출이나 경·요부 염좌 등에 대해 한시장해로 감정을 할 경우 원고측에서 재감정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에 감정근거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면 재판부로서도 이러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재감정 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24)  

    보통 횡돌기 골절의 경우 사고 당시 후유증 등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혹은 현재 증상이 횡돌기 골절에 의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손상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 - 그 기간은 길어도 1년 이내로 - 으로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배상의학회 법원자문의뢰 회신사례집 278쪽 참조)

     

    25)

    압박골절의 경우에도 신경 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안정된 골절이라면 보전적 치료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한시적 장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앞서 든 사례집 282쪽 참조

     

    _ 또한, 한시장해로 할 경우 그 한시장해가 한시적인 기간이 끝나면 장해가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한시적인 기간에 대해서만 장해판정을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재판정을 해야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여주십시오. 이를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시장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장해로 고통받을 경우 추가배상 여부에 대한분쟁의 소지가 적어질 것입니다.26)

     

    26)  

    지금도 한시장해 기간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장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소송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측에서는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한시장해로 감정한 것이 일단 한시적인 기간에 대해서만 장해판정을 하는 경우라면 기간 이후에도 계속되는 장해에 대해서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맥브라이드표 항목 기재

    _ 또한, 맥브라이드표 항목을 직업계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정서를 보면서 맥브라이드표를 찾아보면 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27) 직업계수 적용이 잘못된 경우도

    [74]

    있고, 감정의께서 피감정인의 상태를 감안하여 맥브라이드표의 수치에서 임의로 조정한 경우도 있는데, 임의로 조정한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서 어느 비율만큼 조정하였는지를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27)

    맥브라이드표 자체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를 들면 관절강직에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중 IV수장수지(手掌手指)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완전굴곡(屈曲)을 기준으로 하여 25° 신전(伸展)까지 제한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50° 신전까지 제한되는 경우의 상실율보다 커야함에도 바뀌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임광세 교수가 쓴 '배상의학의 기초' 56,57쪽 참조). 그리하여 전에는 잘못된 맥브라이드표에 근거한 신체감정이 문제되기는 했지만, 이는 종전 간담회 이후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에서 법원에서 수정한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함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_ 간혹 맥브라이드표상 직업계수 적용하기 전의 표준적인 30세의 일반육체노동자의 상실율을 아울러 기재하여 원고측에서 혼선을 빚어 이를 토대로 청구취 지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실무는 직업계수를 적용한 상실율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위 상실율은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무상 나이에 따른 상실율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또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7. 중복 장해에 대하여

    _ 중복 장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미리 감정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비골·경골 등의 신경마비와 족관절 운동제한이 있을 경우, 요골·척골 등의 신경마비와 수관절 운동제한이 있을 경우, 12요추 추간판 탈출과 56요추 추간판 탈출이 있을 경우 등에 각각의 장해로 감정하면 보험회사측에서는 그 중 하나의 장해로만 평가해야 한다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곤 합니다.

    _ 배상의학회에서는 왼쪽 비골신경 손상, 왼쪽 경골 - 비골간부 개방성 골절, 왼쪽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 다리(하퇴)에 손상이 있고 직접적인 발목 관절에 손상이 없기에, 발목관절 운동 장애는 직접적인손상(골절과 같은) 때문이 아니라, 손상 부위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을 다쳤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생긴 장애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발목관절 운동 장애는 주로 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되어, 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운동 장애와 족관절 운동장애는 이중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중하나만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법원자문의뢰 회신사례집 458쪽 참조). 수관절의 운동 장애도 위와 같이 이차적으로 생긴 장애라면 마찬가지 결론일 것이고, 요추부 추간반 탈출의 경우에도 같은 요추부 내에서 다른 부위의 추간반 탈출이라 하나의 장해로 평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8. 개호에 대하여

    (1) 기왕의 개호

    _ 개호에 대해서는 대부분 향후 개호 필요성만 기재하고 지나간 기간에 대 한 개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감정시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통상적으로 필요했을 개호기간을 적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중한 사고의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기는 경우도 많을 텐데 , 중환자실에서는 전적으로 간호사의 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의 개호를 허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없다고 보고 있으므로주28)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확인하였을 때는 그 기간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8)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43644 판결 참조

    [76]  

     

    (2) 향후 개호

    _ 향후 개호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호가 몇 시간 필요하다고만 기재하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보다는 피해자의 후유장해 및 정도와 그에 따라 피해자가 할 수 없는 일상생활 동작의 상세한 내용 및 정도, 피해자 생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처와 내용, 이에 따라 개호인이 도와주어야 할 개호의 상세한 내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_ 또한, 지팡이나 의족(義足휠체어 등의 보조구를 사용하고 재활훈련을 거친다면 개호가 필요없거나 개호시간이 단축될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조구를 사용한 적응기간을 거친 후에는 개호를 달리 평가해야 할 것인데 주29) , 현재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감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과 피감정인의 경우 피감정인의 공격적 행동·자살 충동·판단력 저하 등으로 당장은 개호(보호)가주30) 필요하지만은 향후 적응력이 생기는 경우나,

    [77]

    두 눈을 모두 실명하였지만은 인도견(引導犬) 사용 등으로 향후 적응력이 생기는 경우 등에도주31) 마찬가지로 개호가 필요없거나 개호시간이 단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2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14380판결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 보행시의 보호 및 부축뿐으로서 다른 일상적인 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그에게 보조구인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의 적응가능성이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의 나이 등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볼 때, 비록 그 후유증(보행장해 등) 자체는 영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훈련의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장차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피해자가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 숙달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행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보호와 부축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가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필요한 개호의 기간을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평생개호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30)

    이런 경우에는 개호와 구분하여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감정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호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8. 12. 22. 9846747 판결 참조) 굳이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31)

    합산된 노동능력상실율이 80%가 넘어(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에서 회보된 상실율이 반 이상을 차지했던 사건입니다.) 2인 이상 개호가 필요하다고 회보된 사건에 대해 사실조회 회보 지연 등으로 감정한 때로부터 1년 가까이 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보험회사측에서 피감정인 뒤를 추적하여 피감정인이 장해인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하면서 다투어, 재감정을 통하여 애초 회보된 노동능력상실율과 개호기간을 변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재활훈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면 애초의 개호감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3) 개호 시간

    _ 거동이 불가능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감정인에 대해 24시간 개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3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개호인이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개호를 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하다면서 1인 개호(8시간)를 원칙으로 하며, 그 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4시간, 중한 경우에도 2인 개호(16시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32) 이는 대부분의 향후 개호가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78]

    깔려 있는 것 같은데주33) , 만약 전문적인 개호인을 고용하여야 할 경우라면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전문 개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언급하여 주십시오

     

    32)

    그러나, 막상 구체적 사건에 들어가면 개호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더라도 한계선상에 있는 것은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경석 교수님은 일상생활 능력을 10가지계수로 나누어 이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Nottingham계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173), 이와 같이 피감정인의 일상생활 능력을 밥먹기·대소변 보기·옷입기 등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겨 이에 따라 개호시간을 정하면 위와 같은 고민도 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김영수 판사도 마찬가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의 수식화(數式化)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7년 실무논단에 실린 '손해배상 재판실무에 있어서 개호의 개념 및 문제점' 102쪽 참조}.

     

     

    3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30889 판결 참조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9. 여명 기간에 대하여

    _ 100% 가까이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여명 기간이 단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막연히 얼마 단축된다는 정도로만 기재하여 이를 다투느라 재판이 지연되곤 합니다. 위와 같은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 여명기간 동안 향후치료와 개호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금액도 상 당한 거액이 되므로 여명기간이 얼마가 되느냐는 보험회사측에서 민감하게 다투는 사안이므로 여명 단축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자세하게 적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_ 물론, 여명단축에 대한 자료나 통계가 빈약하여 감정의들께서 이를 적시함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내외에 나타난 모든 자료와 통계 및 학설을 자세히 언급하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신다면 저희로서도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사실조회 할 필요성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명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79]

    여러 통계에 의하더라도 생존이 확실시되는 기간이 있을 테니까 이를 표시해주면, 저희로서는 이를 토대로 생존이 확실시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배상을 명하고, 그 이후의 여명 기간에 대해서는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34)

     

    34)  

    대법원 판례도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11317 판결, 대법원1994. 1. 25. 선고 9351874 판결 등 참조).

    10.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주35) 36)

     

    35)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7091 판결(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24668판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2977 판결(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심인적(心因的) 요인이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의 공평부담을 위하여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민법 제763, 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 등 여러 판결이 나와있다.

      

    36)

    현재 기왕증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에서는 노동능력상실율·치료비·입원기간 등 개개 항목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진수 판사는 일단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과실상계와 함께 기왕증의 기여도만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최진수, '기왕증 등 피해자의 소인에 따른 책임 제한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1998년 실무논단 198-200쪽참조). 기왕증이 복수의 후유장해에 다 있고, 여러 항목에서 반영비율을 따져야 하며 그 반영비율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항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정도라면 나중에 한꺼번에 기여도를 정하는 것이 판결작성에도 아주 편리한다. 어차피 기왕증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앞의 脚註 판결 참조) 이렇게 나중에 기여도를 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7091 판결도 일괄참작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이것이 대세라고 한다.

    [80]

    (1) 후유장해

    _ 후유장해가 온전히 당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단순히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만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사고 이전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기왕증의 증상으로까지 발현(發顯)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소질이나 소인(素因)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주37) , 또 기왕증은 아니지만 당해 사고 이후에 피해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여 장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이러한 기왕증 등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노동능력 상실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증이 단순한 기왕증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까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노동능력 상실율을 공제하고 현 후유장해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38)

     

    37)  

    소인(素因)이라고 하더라도 질환(疾患)에는 해당하지 않는 단순히 남들과는 다른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신체적 특징이 피해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있어서 보통사람들보다 신중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6. 10. 29. 선고한 판결에서 평균적인 체격에 비해 머리가 길어 다소의 경추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부상당하기 쉬운 자로서 신중한 행동이 요청된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 특징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38)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2171 판결 참조

     

    (2) 치료비

    _ 전에는 원고들이 치료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감정의가 향후치료비를 회보해오면 보험회사측에서는 대부분 그대로 수긍하곤 하였는데, 요즈음은 기왕증 치료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같은 감정서에 기왕증 기여도가 나오고 향후치료도 그 기왕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적시하여 회보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에도 그 기왕증 기여도를 그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_ 그런데, 기존치료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고를 당하면 장해가 문제되는 부분 말고라도 여러 군데를 다쳐 치료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하나의 치료행위가 기왕증이 있는 부분과 이와 무관한 부분에 같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왕증 치료에 들어가는 부분을 가려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치료병원에 사실조회를 하여보더라도 기왕증 치료 부분을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회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리하여, 기왕증 치료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의 주장을 배척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난감합니다. 할 수 없이 감정서에 나오는 기왕증 기여도와 원고가 그동안 치료받은 부분과 치료비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왕증 치료에 들어간 비용 비율을 규범적으로 정하지만 아무래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손해배상이나 산재 손해배상이 어차피 피해자의 손해액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능력 상실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처럼 규범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입원기간

    _ 기왕증으로 인하여 입원기간이 확대된 경우에는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서 100% 수입 상실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테고, 기왕증의 정도, 기왕의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한 소인(素因)을 갖고 있었던 경우, 어차피 당해 사고로 인한 다른 상해의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 그와 병행하여 기왕증 치료를 하는 경우 등 여러 경우를 고려하여 기왕증 참작 여부, 참작 정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증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노리고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원기간을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4) 개호비 등

    _ 그리고, 기왕증은 이외에도 개호비나 보조구 비용 등에서도 사유가 있다면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은 원심이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만 기왕증의 기여도를 5%만 참작한 것에 대해 참작 비율이 너무 적고, 또 개호비나 치료비청구에 대하여는 이것마저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7091 판결에서는 소아마비를 않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11. 객관적 검사 방법이 없는 주관적 증상호소에 대해

    _ 늑골 골절 후 호소하는 가슴 통증이나 귀에서 소리나는 (耳鳴), 교정(嬌正) 시력의 측정 등에 대해 보험회사측에서 다퉈 사실조회를 하여보면 피감정인의 주관적 증상 호소에 따른 것이고, 객관적 검사가 쉽지 않다고 회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재판을 하는 저희로서도 난감합니다. 아무래도 감정의들께서 오랜 임상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이 있을 테니까 확정적으로 판정을 내리시기 어렵다면 그러한 느낌과 추정만이라도 써주시면 저희가 재판심리를 통하여 형성된 심증(心證)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_ 그리고, ·다리·허리의 운동범위 측정에서도 이따금 보험회사측에서 피감정인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서에 나타나는 운동각도보다 피감정인이 사진상에 분명히 더 허리를 잘 굽히고 펴는 모습 등이 나와 있으면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12. 보험회사측에 대하여

    (1) 사실조회 신청의 남발

    _ 사실조회 신청이나 재감정 신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측으로는 신체감정중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사실조회 등을 하다보면 그 만큼 소송이 지연되고 따라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게 되므로 이 점을 밝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4]

    _ 또한 사실조회 신청서도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필요한 것만 요점을 간결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조회문구도 이를 받아보는 감정의들이 보시기에는 기분이 언짢을 정도로 사뭇 도전적이고 감정을 불신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설사 내심은 그러할지라도 표현만은 정중하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이의신청의 자제

    _ 그리고, 강제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경우 어떤 점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지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였으면 좋겠고, 또 사안이 명백하여 더 이상 다틀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나 과실상계율 적용, 위자료 액수 등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건 등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00. 10. 1.부터 2001. 3. 31.까지 저희 재판부에서 총 168 건을 강제조정 하였는데 그 중 83건이 이의가 들어와 이의율이 49.4%나 달하였고, 그 이전 기간도 이의율은 비슷합니다. 그동안 저희 재판부가 빠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아직 소송이 무르익기 전에 강제조정을 한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그 비율이 너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39)

     

    39)  

    일본 동경지방법원의 교통부에서는 6,7할의 사건이 화해로 끝나고 있다고 합니다(南 敏文 판사가 쓴 '東京地裁 交通部における訴訟傾向', 일본 교통사고 민사재판례집 창간 25주년 기념논문집 570쪽 참조)

     

    (3) 신체감정시 피감정인의 상해·기왕증 등에 대한 자료 제출

    _ 신체감정 촉탁시 법원에서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측에서 대부분 신체감정병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피감정인의 과거 병력·기왕증 등에 대한 자료는 신체감정이 도착되고 난 이후에서야 제시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감정인이 이전에 다른 사고로 다른 보험회사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뒤늦게 이에 대해 그 보험회사에 사실조회 내지 송부촉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하다보면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들간에 상호협조로 미리미리 확보하여 처음 신체감정시 이를 종합하여 감정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4) 가지급 보험금의 지급

    _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배법이라고만 한다.) 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측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고 치료병원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도 철회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은 기본적으로 신체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다가 사실조회나 재감정까지 하게되면 재판은 더욱 장기화되어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로서는 보험회사측의 제의에 불만이 있더라도 합의에 응하게 되고. 소송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라도 치료비 지급이나 생활비 마련에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_ 그리하여, 법에서는 지급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일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배법 제10조 제1항에서 피해자는 보험회사측에 가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2항에서 보험회사측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서도 피해자가 동 시행령 제2, 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을 구하면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피해자가 자배법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우선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약관도 법의 규정에 따라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제8조에서, 대인배상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제19조에서 가지급 보험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되, 법에서 지급의무를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_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보험회사측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가지급 보험금 지급에 매우 인색하여 , 재판부가 권유하거나 당장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중한 피해자의 경우 등 외에는 가지급 보험금의 지급 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손해배상 책임 자체부터 다투는 경우에는 가지급 보험금 지급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으며, 피해자도 가지급 보험금 지급신청을 해보아야 보험회사측에서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소송을 해야하니까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서 별도로 보험회사측에게 가지급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_ 그러나, 법에서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나 책임의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를 인정한 것이며, 그렇기에 자배법 제10조 제3, 4항에서는 가불금 지급 후 손해배상 책임이 없이 판명되거나 가불금이 실제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측이 이미 가불금을 써버린 피해자에게 이를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것이 보험회사측으로 하여금 가불금 지급에 인색하게 하는 요인일 것이므로 우리도 일본의 자배법 제17조 제4항처럼 보험회사측이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87]

    _ 그렇지만, 이러한 법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기 전이라도 보험회사측으로서는 나름대로 계산해보아 보험금 지급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급 보험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불편함을 참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치료비나 생활비에 대해서는 단행 가처분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경우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얼마간의 생활비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아직 그러한 가처분신청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개별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1. 경추부·요추부 장해 감정시

     

    (1) 퇴행성 변화  

    _ 나이가 들어갈수록 퇴행성 변화가 온다고 함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러한 퇴행성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측에서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을 언급하며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퇴행성 변화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추간판주40) 탈출이 경성인지 연성인지 급성인지 만성인지, 탈출 방향이 후방인지 측방인지, 골극(骨棘골증식체의 형성 정도, 석회화 현상(calcification) 정도, 추간판 간격 협소화, 추간판내의 가스 형성, 섬유륜 팽륭주41) , 척추관 협착증 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40)

    원래 영어로 디스크(Disc)이므로 추간반(械間盤)이 옳은데, 일본에서 같은 발음의 약자로 으로 바꾼 것을 우리나라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추간반이라고 써야할 것이나, 감정의들께서 대부분 추간판이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여기에서도 그대로 추간판으로 합니다.

    41)

    이것도 섬유륜 팽륭(纖維輪 膨隆)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섬유륜 팽륜으로 기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_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를 기왕증으로 참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같은 나이의 통상인의 평균치보다도 특히 퇴행성 변화 정도가 심하다면 이를 기왕증으로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변화에 대해 감정서에 언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나이에 따른 정상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서 특히 심하게 퇴행성 변화가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다툼이 없어 감정의께서 이러한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감정하신 걸로 알고 판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점까지 언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염좌(捻挫)42) 에 대하여

     

    42)  

    일본에서는 경추부의 경우 염좌라는 병명보다는 むち(鞭打, whiplash)이라는 병명을 많이 쓰는 바, 이는 자동차의 앞이나 뒤로 충격을 받았을 경우 목이 과굴곡(過屈曲), 과신전(過伸展) 되는 것이 가죽채찍을 휘두를 때 앞뒤로 휘어지는 모습과 같아 붙여진 명칭이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むち으로 보험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이에 대해 다각도로 - 공학(工學)적 관점·심인(心因)적 요소·지역별, 병원별 편차 등 -연구논문이 많이 나와있다.

    [89]

    _ 보통 피감정인이 요통이나 경부 동통을 호소하는데, 검사를 하여보아도 별 이상이 없는 경우 가볍게 염좌라고 하여주43) 44) 한시장해로 감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상의학회에 사실조회를 하여보면 염좌의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고, 7-8주면 재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완치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신체감정을 할 무렵이면 사고 당시로부터 6개월은 커녕 1년도 훨씬 넘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염좌로 감정하는 것은 위 배상의학회 사실조회 회보하고는 너무나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하게 감정해보아 염좌가 아닌 다른 원인을 찾아본다든가, 그래도 염좌 이외 에는 다른 진단명이 없다고 하면 당해 사고 이 후에 새로 발생한 염좌로 보아 과감하게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던가, 보상을 바라는 피해자의 신경증이 결합된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로 배상액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45)

      

    43)  

    염좌(Sprains)란 관절을 지지(支持)하는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가 째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통증 등을 호소하는 자각적(自覺的) 소견 외에는 그 증상을 X-, CT, MRI 촬영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타각적(他覺的) 소견은 얻기가 힘들고, 다만, 적외선체열검사를 실시하여 그 부위의 발열과 동통을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44)  

    일본의 永野씨는 초기진단에서 염좌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차량파손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차량 파손상황의 확인, 파손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변형량(變形量) 약도, 사진촬영, 사고의 유형·태양(態樣) 등이 나오는 요점기록 등 -의사에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한다(淺井登美彦, 'むち症 患者診療實情問題點'에서 재인용, 現代 民事裁判課題 8637쪽 참조). 이번 간담회에서 삼성화재 송무담당 김수헌씨가 '경미한 사고로 인한 다액 배상과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중 75%가 척추 부위 손상자이고, 그 중 차량 견적이 50만원이 안 되는 것이 61.8%이나 된다면서.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면 증상을 과장하거나 꾀병을 부리는 피해자가 많다고 한다.)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진단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사나 보험회사, 수사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45)  

    일본의 渡邊富雄 교수는 염좌는 그 자체로는 후유장해를 남기지 않는 질환이고, 염좌의 증상이 중한 경우라도 2-3개월이면 치유가 되는 것이 현재의 의료수준이기 때문에, 자각적 증상만 있고 타각적 소견이 없는 염좌의 경우에는 신경증이나 심신증(心身症)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때로는 꾀병도 섞여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1982. 3. 10.仙臺高等裁判所의 판례(항소인이 호소하는 경부통이나 머리가 묵직한 느낌(頭重感) 등은 보상성 신경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1988. 4. 21.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적정 치료기간을 훨씬 넘어 장기간 입원하여 손해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심인적(心因的) 요인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면서, 사고 후 3년간 발생한 손해액의 4할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데, 渡邊富雄 교수는 위 판례가 1980년대의 의료수준으로 볼 때는 너무 관대하지만, 위 사안이 1969년 발생한 것이기에 당시의 의료수준이나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는 일보 전진한 판결이라고 말하고 있다.)를 들면서 염좌에 대해 공정한 손해배상 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むち症患者損害算定上諸問題, 앞서 든 책에 나오는 논문 참조)

     

    [90]

    _ 그리고, 그 장해기간에 대해서도 현재는 1년이라고 회보하고 있는 것이 많아졌긴 하나, - 1년도 배상의학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길게 잡은 것이겠지요. - 아직 3년으로 회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바, 염좌로 3년이라고 감정함은 너무 길지 않나 생각합니다.46) 또한 한시장해 기산일도 보통은 수상일(受傷日)부터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감정일로부터 기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해기간을 1년으로 감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따지면 염좌로서 한시장해 기간이 3년을 넘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또한 수상일부터로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염좌에 대해서는 배상의학회의 견해와 감정의들의 감정의견 사이에 너무 괴리(乖離)가 커 손해배상 소송실무에 큰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에 대해서 의학계에서 통일된 견해를 내놓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6)  

    남영찬 판사는 염좌가 3년 한시장해라는 것이 거의 굳어진 견해라고 하고 있으나{'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실무논단(1997.12.) 51쪽참조}, 그 후 배상의학회에서 염좌에 대하여 꾸준히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요즈음은 1년으로 감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91]  

    (3) 기왕증 기여도주47) ·한시장해 기간  

     

    47)  

    임광세 교수는 기여(寄與)라는 말은 결과가 좋을 때 쓰는 말이니, 관여도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_ 그리고, 기왕증의 기여도나 한시장해의 기간 - 이는 아래 외상후증후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에 대해서 비슷한 증상인 것 같은데도 감정의들마다 편차가 많이 나고, 어떤 근거에 의해 기여도를 산출하였는지 전혀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48) 감정의들께서도 이를 정함에 고충이 크시겠지만 최소한 수원지방법원의 감정의들만이라도 한번 모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나름대로 통일적인 기준을 세워줌이 어떨까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현재 몇 가지 방식이 나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고주49) 50) , 한시장해도 몇 단계로 나누어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51)  

      

    48)  

    임광세 교수는 원인의 강도 또는 심한 정도, 결과의 발생 시기,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 등을 비교·검토하여 기여도를 판정해야 한다고 하며, 신체감정서에는 간단하게라도 기여도 판정의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인권과 정의 235호에 실린 논문 '배상의학적 분야에서의 인과관계의 비율적 인정' 참조).

     

    49)  

    일본의 와다나베 교수는 11단계로 나누어 1단계마다 10%씩 올라가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임광세 박사는 25%5단계로, 문국진 박사는 100%, 80%, 50%, 20%, 0%로 나누어, 각 단계를 우열에 따라 10%를 더하고 빼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여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단계를 단순화한 임광세 박사 방식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50)

    이경석 교수는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조건으로 외상이 추간판에 손상을 줄 만큼 심해야하고, 외상 후 곧 추간판 탈출증에 상응하는 전형적 증상이 있어야 하며, 외상 전 척추에 주된 변성(變成)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임광세식 관여도 기준에 따라 위 3조건을 다 갖추고 있을 경우 외상의 기여도를 100%, 그 중 2가지를 갖추고 있을 경우 75%, 그 중 1가지만 갖추고 있을 경우를 50% 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앞서 든 책 93쪽 참조).

     

    51)  

    단순한 염좌의 경우, 추간판 팽융의 경우, 추간판 탈출의 경우, 추간판 탈출의 경우에도 신경근의 압박 소견의 유무 등에 따라 몇가지 유형을 나누어 한시장해 기간을 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92]

    (4) 방사통(放射痛)이 없을 때

    _ 또한 추간판 탈출의 경우에는 방사통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주52) , 이러한 방사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간판 탈출로 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사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간판 탈출로 감정하는 근거를 적어주어야 보험회사측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53)  

     

    52)  

    요추 추간판 탈출의 경우에는 약 96%까지 하지 방사통아 온다고 들었습니다.

     

    53)

    임광세 교수님은 진단시 추간반 탈출증과 섬유륜 팽륭증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어느 병원의 추간반 탈출증 임상보고서에 섬유를 팽륭증이 38.7%나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임광세, 배상의학의 기초 96쪽 참조). 재판실무에서도 추간반 탈출증으로 감정회보된 것에 대해 배상의학회에 사실조회 하니 섬유륜 팽륭증이라고 회보가 온 경우도 있었다.

     

    (5) 근전도 검사  

    _ 그리고, 근전도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근전도 검사를 통한 신경근병증의 판별 여부는 영구장해 여부나 한시장해 기간을 정함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6) 입원 기간

    _ 배상의학회에서는 추간판 탈출의 경우에도 입원기간은 6개월이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술도 받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받으면서 1년을, 심지어는 16개월을 넘게 입원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입원기간중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수입상실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단지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일실수입만 인정해주고 있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잉치료로 보아 치료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2. 외상후 증후군(外傷後 症候群)에 대하여

     

    (1) 용어의 통일  

    _ 신경외과적으로 뇌단층 촬영이나 뇌핵자기 공명촬영·뇌혈류 검사 등의 이학적(理學的) 검사에 특별히 뇌의 기질적인 장해도 보이지 않고, 그 외 히스테리·조울증(躁鬱症)등의 정신병적 증세가 없는 경우에 회보되어 오는 후유증의 대부분이 외상후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외상후 증후군·뇌진탕후 증후군·외상성 신경증·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두부손상 후유증 등으로 여러 가지로 회보되어 오는데 감정서 내용을 보면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동일한 증상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용어를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_ 그리고 그 용어중에서도 외상성 신경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증세가 다르다고 하므로 이를 구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배상의학회에서 나온 법원자문의뢰 회신사례집에 의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려면 사고의 재경험과 공포, 54) , 자율신경 과민상태 5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특유의 기본증상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회보하면서 위와 같은 기본증상에 대해 제대로 언급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54)  

    정신집중 장애, 사고력 저하, 관심의 결여, 표정 결여 등

      

    55)

    불면증, 신경과민, 외부사태에 대한 민감성, 소화장애, 빠른 맥박, 가슴 두근거림, 잦은 오줌, 설사 등 자율신경계 지배하에 있는 기관의 과민증상이 나타난다.

      

    (3) 외상성 신경증 주56)

     

    56)  

    김광일 교수님은 '외상성 신경증'이란 정식 진단명이 아니고 편의상 막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외상성 신경증이라고 진단한 것은 실제로는 꾀병, 보상성 신경증, 기왕에 가지고 있던 신경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4가지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가려서 써야지 '외상성 신경증'이란 모호한 진단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한국배상의학회 제7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신경정신과 영역의 장해감정 개요"중에서).

    _ 또한, 외상성 신경증이라고 통칭하는 것 중에는 보험회사측에서 꾀병 - 이는 경미한 충돌사고에도 허리나 목이 아프다고 무작정 입원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이나 보상성(報償性) 신경증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었고, 또 실제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57) 그렇지만, 신체감정 단계에서 꾀병이나 보상성 신경증이라고 감정해온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의께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피감정인에 대해 매몰차게 꾀병이나 보상성 신경증이라고 감정하시는게 매우 힘들겠지만, 옥석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는 보험재정의 악화로 전제 보험가입자의 손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58) 59)

     

    57)  

    단순히 뇌진탕에 불과하여 감정 당시까지 특별히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데, 피감정인이 증세를 호소하니까 위와 같은 진단명으로 장해진단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외상성 신경증으로 후유장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측에 다툼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그 근거를 자세히 써야 할 것입니다.

     

    58)  

    실제로 경·요추부 염좌나 외상성 신경증에 대해도 장해로 보상을 해주기 시작한 이래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급증 하였는바, 갑자기 이러한 환자가 늘어 날리는 없고 그 중에는 꾀병이나 보상성 신경 증 환자가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감정서에 확정적으로 피병이나 보상성 신경증이라고 쓰시기가 어렵다면 그런 의심이 드는 사유만 기재하여 두어도 저희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해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59)  

    우리나라는 1981. 12.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면서 보험업법 제5·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범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전제조건으로 위 보험과 공제는 다른 나라의 보험에서와는 달리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통사고 1위의 나라라는 오명에 걸맞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엄청나게 늘어나 보험회사측은 상당한 보험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95]

    _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외상성 신경증은 오로지 외상만으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성격적 특수성, 두부 외상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주60) 등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므로 이러한 외상성 신경증에 대해서는 피감정인의 학교생활기록부·근무평가서 등 피감정인의 과거력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참조하여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내지 기질적 요인이 몇%의 비율로 기여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간판탈출이나 염좌에 관한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서는 감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상성 신경증에 대해서는 이를 언급한 감정은 거의 없고, 아직 보험회사측에서도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0)  

    두부 외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상의 정도와 예후(豫後)에 대해 불안해하며 여기에다 단편적인 그릇된 인식 - 교통사고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긴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의사가 퇴원해도 좋다고 했지만, 후유증으로 퇴원 후 사망했다는 등 - 이 더해지면 불안감은 더욱 심해져서 다양한 증상을 만들거나 악화시키게 된다고 한다(이경석 교수, 앞서 든 책 53쪽 참조).

     

     _ 그렇지만,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39531 판결은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내인(內因외인(外因) -심인(心因) 등 복합적이어서, 사고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고 이전의 성격적 특성과 정신상태 및 적응능력, 사고를 전후한 가정적·사회적 환경,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자기노력의 정도와 심리적 동기 등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게 다를 수 있고, 특히 신경증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인격반응의 일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 신경증의 한 원인이 된 경우''사고 이후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장애의 정도가 커졌다거나 회복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은 불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사고 이후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부분까지 문제삼고 있습니다.

      

    (4) 맥브라이드 항목 적용에 대해

    _ 이학적(理學的)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고, 단지 임상심리검사 에서만 이상이 있는 경우 대부분 외상성 신경증 등으로 하여 맥브라이드표 두부··척수 항의 항목(정신신경증 상태)을 적용하는데, 가끔 항목(정신병)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은 기질적으로 정신병 증세가 있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_ 또한, 신경외과에서는 -B 항목(運動失調症 또는 對痲痺性 실조증), 신경정신과에서는 -B-3 항목(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을 따로이 적용해 왔길래, 한국배상의학회에 사실조회를 하니 중복된 감정으로 -B-3만 적용하면 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61) 62)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 감정의가

    [97]

    각각 따로이 신체감정회보를 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므로,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과목 감정의가 취합하여 종합된 의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61)  

    김광일 교수님은 두부와 뇌의 손상으로 생긴 장해들에 대해서는 항목들을 중복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뇌손상으로 생긴 기질성 정신장애가 있고, 현훈(眩暈), 언어장애가 동시에 있을 때 이들 장해는 모두 뇌라고 하는 한 부위의 손상으로 생긴 증상들이므로 이들 각 증상을 각각 , , 항목에 모두 적용시켜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든 항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앞서 든 논문 참조).

      

    62)

    대법원 판결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정신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우측 편마비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를 들고 있는 한편,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면서는 '편마비경직성 및 운동'만 적시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 척수 항목 -B-2항을 적용하였고, 정신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언어 장해, 기억 장해, 사회적 판단력 장해, 상황 대처 능력 저하 등을 들고, 이들 후유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 척수 항목 -B-3항을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고 있으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에서 적용한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 척수 항목 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 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 장해까지도 포괄하여 후유장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어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은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운동 장해 외에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 지 기능 저하, 사회적응 능력 저하 등 정신 장해까지도 참작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각 신체감정은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임에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되었다면서 파기한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28988 판결).

      

    (5) 협동 감정·임상심리검사 결과지 첨부

    _ 그리고, 이러한 외상후 증후군에 대해 신경외과 단독으로 감정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신경정신과가 독자적으로 검사하고 진단할 영역이 있을 테니까 외상후 증후군을 정확하게 감정하기 위해서는 신경정신과와 협동으로 감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가 신경외과 감정만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경정신과 진단 영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독자적으로만 감정하지 말고 법원에 연락하여 추가감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_ 또한, 요즈음은 대부분의 감정서가 인성검사·심리검사·지능검사 등의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결과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감정서도 가끔 있어 이러한 검사의 실시 여부도 의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63) 그리고, 예규에서는 감정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위와 같은 검사결과지를 첨부하는 감정서는 거의 없는 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자료는 저희가 감정서를 충실히 판독하거나 혹시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 내지 재감정을 할 경우 유용한 자료가 되므로 이를 첨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63)

    이러한 감정서는 특히 신경외과에서 독자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등의 감정을 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6) 치료 종결전의 감정

    _ 외상후 증후군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치료를 모두 끝낸 후에 신체감정을 해야하지만 상당 부분의 사건은 다른 육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가 끝나면 정신과적인 것은 몇 번 진료받는데 그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예 진료 한 번 안 받고 신경외과나 신경정신과 감정을 신청합니다. 64) 그러면 감정의들 중에서는 치료 종결 후에 재감정해야 한다고 회보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2년 이상이나 미뤄둘 수도 없고, 또 어떤 것은 이미 사고 발생한지 몇 년 지나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의 감정의들은 그 상태에서 향후치료비와 장해율을 회보합니다. 그런데 이 때 장해율이 현상태에서의 장해율인지 치료종결 후의 장해율인지를 언급하지 않아 사실조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64)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만성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성으로 발전하여 장해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또한 보험회사측에서는 아직 이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든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_ 그리고, 사고 후 2년이 지나 신체감정을 하는 경우 이미 증상이 고정이 되어 향후치료가 필요없다고 하는 감정의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감정의들간에 의견이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 한시장해·향후치료비

    _ 대부분의 감정서는 향후치료비를 필요한 기간 내로 제한하고, 장해도 한시적으로 회보하는데 간혹 향후치료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된다고 하거나, 장해도 영구장해로 회보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어김없이 보험회사측에서 이의가 들어오므로 다른 경우보다 그 감정근거를 더 자세하게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정신과의사들이 외상후증후군이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들 하고 있으니까 영구장해로 감정하는 것은 피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65)

     

    65)  

    배상의학의 견지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길어야 5년 한시적 장해로 보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100]  

    3. 추상(醜相) 장해에 대하여

    _ 현재 추상 장해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표에는 적용 항목이 없어, 감정의들께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장해율을 회보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시행령의 장해율이 다른 장해율보다 비현실적으로 높아 재판부로서는 피감정인의 추상 정도·부위·피감정인의 성별(性別나이·직업·승진·전직(轉職)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66) 위 시행령상의 장해율을 깍아내리거나 아니면 장해율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위자료에서만 참작하고 있습니다.67) 그러므로 피감정인의 추상장해에 대해 기재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신체의 여느 부위에 어느 범위의 추상이 있는 지, 그 추상의 농도·깊이·흉터의 종류{단순 흉터·비후성 반흔(肥厚性 瘢痕켈로이드성 반흔·트랩도어(trap-door)상 반흔 등}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6)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35421호 판결 참조

    67)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추상장해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율을 정하려고 할 때, 위와 같은 판단 기준만으로는 쉽게 상실율을 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유형별로 분석해 놓은 사례가 있듯이 추상장해에 대해서도 개개의 판결례를 분석하여 추상장해에 대한 상실율을 유형별로 분석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판결 작성례만으로는 부족하고 판결 작성시 추상장해의 인정 근거를 좀 더 자세하게 기재해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추상장해에 대해서는 필히 반흔수술비가 향후치료비로 따라붙는데, 이 때에도 보험회사측에서 반흔수술 후에는 장해율이 내려가지 않겠냐며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시하는 장해율이 반흔수술 전의 장해율인지 후의 장해율인지, 전의 장해율이라면 반흔수술 후의 예상장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101]

     

    4. 치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장해에 대하여

      

    (1) 치과 장해  

    _ 현재 치아 상실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감정의에 따라서는 치아의 씹는 기능을 각 치아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점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담보그씨법을 적용한 장해율을 기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데 치과 장해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표가 매우 불완전하므로 담보그씨법에 의한 장해율도 아울러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이비인후과 장해

    _ 이비인후과의 경우에 3가지 유형의 청력 소실(감음신경성 난청·전도성 난청·혼합성 난청)이 있다는데, 보청기 착용시 전도성 난청의 경우에는 청 력의 정도는 정상에 맞추어 조절될 수 있지만, 감음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개선 가능성이 없고,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위 두 난청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난청의 경우 이러한 난청의 종류를 구별하여 주시고 보청기 착용시의 장해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재하여 주시면 저희가 또다시 이런 경우의 장해율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비뇨기과 장해

    _ 발기장애의 경우에 회보되어 오는 신체감정서를 보면 단순히 음경보철 삽입술 비용과 비아그라 등 약물 복용비,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측이 음경보철 삽입술 비용과 약물 복용비를 향후치료비로 구하고 기재된 상실율에 따라 일실수익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측은 향후치료비는 음경보철 삽입술 비용과 약물 복용비중 하나만 인정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한다면 노동능력은 상실되지 않거나 회보된 상실율보다 적게 인정해야 한다고 다툽니다.

    _ 향후치료비는 음경보철 삽입술 비용과 약물 복용비중 하나만 인정하면 될 것이므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향후치료는 음경보철 삽입과 약물 복용중에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면 좋겠고, 노동능력상실율도 위와 같은 향후치료후의 상실율을 기재하거나 치료후의 상실율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다면 향후치료가 발기장애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자세하게 기재하면 법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68)

      

    68)  

    대법원 2000. 5, 12.선고 9968577판결은 음경보철 삽입술 이후에도 노동능력상실율에 변화가 없다는 원심판시에 대해, 판시와 같은 거액의 비용을 들여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를 받아 인위적으로나마 음경을 발기시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면서, 원심으로서는 음경보철삽입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치료이고 그 치료에 의하여 발기부전의 성기능장애는 어떻게 치유되는지, 발기부전의 심리적·정신적인 측면에 의한 노동능력에의 부정적 영향은 이러한 성기능 장애의 치유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인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에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를 받은 후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을 하라며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있다.

     

    _ 그리고, 약물복용에 대해서 단순히 1주일에 2회 성교에 필요한 약물복용비를 여명기간 전부에 필요한 것으로 회보하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회사측에서는 노인이 되어서도 1주일에 2회 기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다투므로 이는 나이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69)

     

    69)  

    간담회시 아주대병원 비뇨기과 최종보 감정의께서 인용한 킨제이 보고서에 의하면 성인남자의 1주일간 평균적인 성교횟수가 20대는 5, 30대는 3, 40대는 2, 50대는 1-2, 60대는 1회 정도이고, 75세에도 20일에 1회 정도는 성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103]   

    . 발표를 마치면서

    _ 지금까지 그동안 실무에서 문제되었던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 주마간산식으로 간단히 훑어보았습니다. 글머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3회의 간담회를 열고 있지만 매번 지적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담회를 정기적·지속적으로 개최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간담회가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그 다음에는 매번 주제를 선정하여 한 가지씩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한국배상의학회가 주관이 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 배상의학회의 활동이 예전만큼 왕성하지는 않은 것 같으므로 저희 수원지방법원 관내에서만이라도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조그마한 점에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_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신체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감정병원이 설립되어 이곳에서 통일적으로 감정을 실시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나, 현단계에서라도 참석하신 3군데의 관내 감정병원의 감정의들께서 모여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 현재 실무에서가장 빈번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왕증 기여도·한시장해에 대해서만이라도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70)

     

    70)  

    그 동안 축적된 신체감정례가 상당히 있을 테니까, 이를 유형별로 분석·정리해 놓으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을 것이므로 향후 신체감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원의 경우에도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율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과거에는 들쭉날쪽하기도 했으나 이를 유형별로 분석·정리해놓으니까 재판하기도 편하고 과실상계율도 많이 통일되었습니다.

     

    [104]  

    _ 일본에서는 '손해보험요율 산출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 법인으로서 자동차보험요율 산정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모든 보험회사들이 위 산정회에 후유장해의 판단을 의뢰하고 있고, 산정회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후유장해등급표에 기초하여 만든 후유장해등급 조견표(早見表)에 따라 후유장해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산정회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많은 고문의사 및 재진단병원과 협력하고 있고, 또한 판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정회 지구본부와 조사사업본부에 불복, 재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공정한 판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당사자들도 산정회에서 후유장해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라 합의가 잘 이루어 지고있고주71) , 법원에서도 후유장해를 판단할 때 위 조견표를 사용하며 위 산정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합니다.72)

     

     

    71)  

    일본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소송이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는 위와 같은 자동차 보험요율 산정회의 노력 이외에도 재단법인 일변련(日辯連) 교통사고 상담센타나 동경 3변호사회 교통사고 처리위원회, 大阪변호사회 교통사고위원회 등에서 매년 또는 2,3년에 한번씩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발표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회사간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자세한 것은 高橋勝德이 쓴 '示談による 紛爭解決現狀問題點';이란 논문 참조).

     

    72)  

    변호사 杉田雅彦의 논문 '후유장해와 일실이익';, 변호사 佐佐木猛也의 논문 '후유장해의 유무와 정도에 관한 인정' 참조

     

     

    _ 또한 매번 맥브라이드표를 들여다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발간하고 1963년에 개정된 판을 우리가 언제까지 써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분류된 직업도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분류 체계도 엉성하며, 치과 부분이나 추상 장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등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쓰기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배상의학회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율표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들었는데, 하루빨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율표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바입니다.73)

      

    73)  

    임광세 교수님은 현단계에서라도 미국의사협회에서 만든 A.M.A. 표를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맥브라이드표의 불합리성을 공격하면서 A.M.A. 표의 합리성을 주장·입증하는 경우 A.M.A. 표에 의해 장해율을 산정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 현재에도 맥브라이드표에 의해 장해율을 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_ 아무쪼록 감정의들께서는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국가 사법업무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 그래서 외국에서는 감정의들을 백의(白衣)의 재판관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신체감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간담회가 수원지방법원의 신체감정개선에 기여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6]  

     

    참고문헌

     

    <논문>

    _ 김재협, 신체감정에 관련된 제 문제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제1(1996)

    _ 김원종, 신체감정에 관련하여 감정병원 및 감정의께 부탁드리는 말씀 (미발간)

    _ 박형남, 새로운 신체감정제도 해설, 손해보험 348(1997.10 )

    _ 양인평·조용호, 척추손상과 신체감정 (인권과 정의 199, 1993. 3)

    _ 남영찬,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하여 (실무논단, 1997)

    _ 김영수, 손해배상 재판실무에 있어서 개호의 개념 및 문제점 (실무논단, 1997)

    _ 최진수, 기왕증 등 피해자의 소인에 따른 책임 제한에 관하여 (실무논단, 1998)

    _ 김광일, 신경정신과 영역의 장해감정 개요 (한국배상의학회 논문집 제2, 1994)

    _ 임광세, 배상의학적 분야에서의 인과관계의 비율적 인정 (인권과 정의 235)

    _ 淺井登美彦, むち症患者診療實情問題點 (現代民事裁判課題8, 新日本法規, 1989)

    _ 渡邊富雄 , むち症患者損害算定上諸問題 (앞서 든 책)

    _ 南 敏文, 東京地裁交通部における訴訟傾向 (교통사고 민사재판례집 창간 25주년 기념논문집, ぎょうせい, 1996)

    _ 杉田雅彦, 後遺障害逸失利益 (交通損害賠償諸問題, 判例タイムズ, 1999 6. 9. 발행)

    _ 佐佐木猛也, 後遺障害有無程度する認定 (交通事故賠償法理紛爭處理, ぎょうせい, 1994)

    [107]

    _ 高橋勝德, 示談による紛爭解決現狀問題點 (現代民事裁判課題 8, 新日本法規, 1989)

     

    <단행본

    _ 한국배상의학회, 법원자문의뢰 회신사례집 (1999)

    _ 임광세, 배상의학의 기초, 진수출판사 (1992)

    _ 이경석,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중앙문화 진수출판사 개정 (1996, 개정 3)

    _ 서울지방법원·연세의료원, 99 신체감정 간담회

    _ 서울지방법원 교통·산재실무연구회, 고려대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2000년도 신체감정 간담회

    [108]

     

    <부록>

    _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송민 97-4)

    _ 제정 97. 8. 12. 송무심의 0414-119

    _ 개정 98. 4. 8, 송무심의 0414-55

    _ 1(목적) 이 예규는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촉탁기관 등 감정인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바람직한 감정신청·회신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체감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_ 2(감정방법) 신체감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한다. 재감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감정의 취지와 재감정시 유의사항 등을 특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국·공립병원의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선정하고 재감정을 명할 수 있다.

    _ 3(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3. 15.까지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할 복수의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부속병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의 장들에게 감정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한다.

    _ 법원장·지원장은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신체감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_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3. 31.까지 신체감정을 촉탁할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 작성하고, 이를 감정촉탁기관에게 송부한다.

    _ 지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또는 시·군법원은 본원 및 소재지 관할 또는 소속 지방법원·지원이 작성한감정측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거리와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한 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_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촉탁병원 및 주과목, 보조과목 담당의사 의 선정은, 대법원예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송일 92-2)'UNIX감정인선정프로그램또는PC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전산기에 입력된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선정할 수 있고 감정대상자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주지 관할법원의 감정인 명단을 이용하여 감정촉탁병원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인 지정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_ 4(감정신청 및 감정촉탁방법 등) 신체감정의 신청인은 감정할 과목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_ 1. 감정대상자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진단서, 응급실 기록,X-RAY·MRI·CT 등 방사선필름 및 판독지, 치료소견서등) 사본

    _ 2. 의료보험급여전산기록 사본

    _ 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신경정신과를 감정과목에 포함시킬 경우)

    [110]

    _ 신청인이 진료기록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정대상자의 신청서(또는 촉탁동의서)를 첨부하여 치료병원에 진료기록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한다. 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참작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한다.

    _ 신체감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신청인의 상대방(피고측 보험회사 등)에게 전화나 모사전송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고, 감정대상자에 대하여 수집한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_ 법원은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담당의사가 선정되면 이를 당사자들에게 전화나 모사전송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감정촉탁병원에게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 료중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의뢰한다.

    _ 송부촉탁한 후에 당사자가 제1항 소정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한 후에 위 자료를 감정촉탁병원에 송부한다.

    _ 5(감정절차 및 감정서의 작성 등) 감정촉탁병원 등 감정인은 감정일시가 정하여지면 감정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_ 감정촉탁병원 등 감정인이 감정과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감정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과목과 감정의사를 지정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_ </A>감정과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증상을 감정한 주감정의가 다른 과목의 감정평가까지 취합하여 감정의 중복·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_ 감정인은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판단자료로 삼은 검사결과지

    [111]

    ·판독지 등을 첨부하고,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의 참고여부 및 자체 시행한 각종 검사의 검사결과 등 감정에 기초가 된 내용을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한 다음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_ 1(시행일) 이 예규는 1997. 9. 10.부터 시행한다.

    _ 2(경과규정) 1997년도에 한하여 법원장·지원장은 1997.8. 31.까지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한다.

    _ 3(관련예규의 폐지) 대법원 예규 '신체감정에 따르는 지침(송일 79-1)'은 이를 폐지한다.

     

    신체감정의 제문제(수원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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