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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34

    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강요한* 김필수** 문상혁***1)

     

    . 문제의 제기

     

    .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감정

    1. 신체감정서

    2. 감정기관으로서의 의료기관

    3. 감정인으로서 의료인

    4. 감정인 선정절차

    5. 의료기관내의 신체감정 절차

     

    . 향후 치료비 산정

    1. 향후 치료비

    2. 향후 치료비 산정의 근거

    3. 공정한 근거의 필요성

     

    . 신체감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

    1. 의료기관 내의 절차적 안정성

    2. 향후 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근거의 마련의 필요성

     

    . 마치며

    I. 문제의 제기

    1979312일 대법원은 신체감정절차에 공정성을 담보하고 재판에 대* 논문접수: 2012.10.25. * 심사개시: 2012.11.10. * 수정일: 2012.11.25. * 게재확정: 2012.12.10. * 중앙대학교병원 원무팀 계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민법석사과정 수료 예정** 대한병원협회법제이사(법학석사),

    본플러스병원장(정형외과전문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법학박사116 강요한김필수문상혁해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재판의 권위를 확립하여,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예규를 제정함을 밝힌바 있다.1) 또한, 1997812일 개정된 재판예규는 의사들의 진단과정에 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진단 결과를 조작하는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체감정 절차에 대한 전면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예규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2) 당시 새로이 제정된 예규

    3)는 브로커 등의 개입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학병원 등의 추천을 받아 감정촉탁병원과 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고, 소송 당사자가 신체감정을 신청함으로써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4) 이후 대법원은 신체감정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220일 재판예규를 전면 제정하였다.

    5)2012년 현재 대법원에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기관은 72개 의료기관에 감정의사는 진료기록감정의사 2,091, 신체감정의사 2,187명이 등록되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6)1997년 이후에는 감정인 선정절차의 공정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하지만 신체감정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감정절차의 지연, 의료기관 내부의 감정진행 절차에 대한 불만, 감정의 결과로 현출되는 향후치료비 산정의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체감정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대법원 재판예규 제141, 신체감정에 따른 지침 재일(79-1), 1979.03.12.

    2) “[대법원] ‘의사진단서 못믿겠다전면개선 나서”, 조선일보(chosun.com), 1997.8.15.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7080570408(검색일자:2012.6.21.)}

    3) 대법원 재판예규 제530호 재민(97-4), 1997.08.12.

    4) “[대법원] 사고 신체감정 엄격히감정인 추첨”, 조선일보(chosun.com), 1997.8.15. {http:// 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7081570356(검색일자:2012.6.21.)}

    5)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1,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2008-1). 2008.02.20.6) 2012.6.25. 오전 11:30분 대법원 사법지원심의관실 이병선 사무관에게 유선으로 확인함.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117

    II.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감정

    1. 신체감정서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 7)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정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

    8)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

    9) 또한, 이런 감정결과를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에 현출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증거공통의 원칙).

    10)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감정증거에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소송이나 법관이 감정인을 사용하는 것은 법관 자신에게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법관이 정말로 자유롭게 감정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긍정하기 어렵다. 전문지식의 부족을 이유로 법관으로 하여금 감정증거의 활용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지식에 근거한 감정결과를 법관이 자유롭게 평가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1)7) 신체감정이란 법원이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 정도 향후치료비 및 소요일수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의료비보조의 필요성 기대여명의 단축 여부 등에 관하여 해당과목 의사에게 의견을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를 말하며 감정의 여러 분야 중의 하나에 속한다. 황현호, “현행 신체감정의 실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316, 대한변호사협회, 2002. 12, 15.

    8) 신체감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인 노동능력상실률의 판정은 단순한 의학적인 견지에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직업경력 및 숙련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참작한 경험칙에 따라서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상실률을 기초로 하므로, 의학적 판단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황현호, 전게논문, 15.

    9)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2777 판결.

    10) 대법원 1951.8.21. 선고 4283100 판결도 법원이 공무소 등에 촉탁하여 한 감정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채용이 없더라도 이를 사실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신현호, “소송감정상의 제 문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 학술대회 12() 한국법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한국법과학학회, 2005, 27.118 강요한김필수문상혁 법원은 신체감정서에 대하여는 실무상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고, 대부분의 감정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간혹 유사사건과 비교하여 한도를 넘는 편차가 드러날 경우 형평성의 관점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수정은 의학적 비전문가인 법관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12)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작성 제출하여 증거로 현출된 신체감정서에 대하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로 사용될 것이 예견되므로, 신체감정서는 소송절차에 매우 중요한 증거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감정기관으로서의 의료기관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 1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또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촉탁 받은 기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15) 대법원은 송무예규로 민사재판에서 흔히 이용되는 시가감정측량감정문서감정신체감정공사감정에 있어서 감정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정인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다.16)

    11) 정선주, “민사소송절차에서 감정인의 지위와 임무”,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V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90. 12) 김춘호, “손해배상사건 신체감정서의 몇몇 문제점에 관하여”, 2004년 간담회 연제집; 중앙대학교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대학교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 2004, 2. 13) 민사소송법 제338. 14)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 15)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2. 16) 박형남, “감정준비작업에서 당사자의 협력의무 및 감정결과의 평가”, 민사재판의 제문제; 변재승선생권광중선생 화갑기념, 1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12, 1032.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119또한 대법원 예규가 1997812일 개정된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 감정의 공정성이 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법원과 감정인과의 업무분담 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바람직한 감정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이전의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17) 등이 감소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예규를 실천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 제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된 것은 없다.18)감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규를 개정하였으나, 개정원인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내의 감정인 선정을 포함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의료기관내의 감정절차가 표준화 되어있지 않다.

     

    3. 감정인으로서 의료인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19)는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감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20)이에 따라, 신체감정을 촉탁받는 의료인에 대하여 감정증거에 증인증거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증인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감정인을 법관의 보조자라고 17) 신체감정의 일반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감정인의 전문성 및 감정시행절차의 적정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감정인과 법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 셋째, 법원이 감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법원이 감정결과에 맹종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황현호, 전게논문, 16. 18) 이숭덕, “의사의 입장에서 본 감정, 신체감정”, 의료법학, 6권 제2, 대한의료법학회, 2005, 133. 19)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재판예규 제1211(2008.02.28 개정) 6조 제2. 20)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120 강요한김필수문상혁보는 것은, 우선 감정인이 단순한 사실을 보고하는 증인과는 달리 법관에게 부족한 전문지식을 전달하여 법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정인은 다른 증거방법과는 달리 직권에 의해 사용된다는 점 역시 감정인을 법관의 보조자로 보는 근거로 지적되고 있다. 즉 감정증거도 증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며, 감정인 선임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지정한 감정인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21) 감정증거는 일반증거방법과 달리 법관을 보조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22)4. 감정인 선정절차가. 신체감정인의 자격요건신체감정인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가 가능하며, 신체감정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들은 소속의료기관장이 추천을 배제할 것을 법원장 등이 요청하게 된다.23)이와 더불어 추후 언제라도 감정을 진행하기에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면 감정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24)21) 이에 비해 독일 민사소송법 제404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가 감정인을 합의한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잘못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에 법관이 구속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Meyer, DRiZ 1972, 127; 정선주, 전게논문, 87면에서 재인용;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재판예규 제1211(2008.02.28 개정) 4조 제1항 후단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감정인 등에 대한 감정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독일의 민사소송법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22) 정선주, 전게논문, 87. 23)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재판예규 제1211(2008.02.28 개정) 6. 24)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재판예규 제1211(2008.02.28 개정) 13.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121민사소송법을 제외하고는 의료관련법령에 감정인인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별도 규정뿐만 아니라 감정인에 대한 별도 인증절차와 요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라면 누구나 어떤 장애라도 감정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수준 있는 신체감정을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법원에서는 흔히 의과대학교 교수나 종합병원의 전문의들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한다. 한편 신체감정은 법률적 절차이므로 합리적인 감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의학적 지식 이외 법률과 관련된 여러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데, 현재 신체감정을 시행하는 의사들에게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지식 정도에 따라 감정인의 수준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누구 감정이냐에 따라 감정결과의 질에 많은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결국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신체감정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체감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25). 신체감정인 선정26)법원이 매년 331일 이전에 국공립병원대학부속병원종합병원27)등에 대하여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간은 기한과 요건에 따라 법원에 신체감정인과 임상과를 구분하여 추천한다.28)감정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특정 질환에 대해 어느 분야의 전문의가 감정을 25) 이숭덕 이승림, 인체의 상해와 장애평가의 실제적 문제; 맥브리아 평가법 올바르게 이용하기, 중앙문화사, 2005, 2. 26) 1997년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기 전에는 종래법원은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할 것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경우 감정과목과 감정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감정촉탁 병원에 일임하여 왔는데, 그 가운데 병원 원무과 직원의 전횡이나 보험업계와의 결탁 등 과정상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숭덕, 전게논문, 132~133면 참조. 27) 의료법 제3조 이하의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이 2011.8.4. 최종개정을 통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예규에서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 종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근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8) 진료기록감정의사도 방법이 다르지 않으며, 구분하여 추천하고 있다.122 강요한김필수문상혁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가령 두부손상 환자에 대해 신경외과나 신경과, 나아가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감정한 결과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며, 신경정신과 영역에 대한 다른 전공자들의 감정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고 신체감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정인 스스로가 자신이 전공한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감정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내용이며, 특히 의료에서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신체감정이라 하더라도 전공 분야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와 관련하여 현재 의료계가 사용하는 전문분야는 환자를 치료하는 관점에서의 구분이며, 신체장애의 판단이라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29)하지만, 추천을 받은 의료기관이 요건에 충족하는 모든 의료인을 추천하는 경우와 개별적으로 감정인으로 추천될 의료인으로부터 선정의 대표적인 부적절한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자문의 및 근로복지공단의 촉탁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추천에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속 의료기관이 소속 의료인의 보험사 등의 자문의 위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감정인 추천을 위한 검증 및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요건에 부합하면 모두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들 중에는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적 절차에 개입하기를 싫어하는 감정인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감정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잘못 알고 감정을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감정은 대체성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근거가 있다면 감정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싫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사정 등 주위 여러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감정에 응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 듯하다.30)현재 법원의 감정인 선정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추천을 요구하고 있으며, 29) 이숭덕 이승림, 전게논문, 2~3. 30) 이숭덕 이승림, 전게논문, 3.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123런 방식에 의하여 추천된 감정인이 비록 민사소송법 제334조 감정의무31)를 부담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신체감정은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촉탁에 의한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의료인들에게 감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된 경우에 이들이 감정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감정인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법원의 추천요청에 대하여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자를 감정인으로 소속장이 추천하게 되며, 감정인은 환자진료라는 주된 업무외에 추가되는 업무적 부담감과 적극적인 참여가 아닌 피동적인 참여로 인하여 감정에 대한 적극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감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은 감정인에 대한 추천과정에서 소속 의료인에 대한 동의를 통하여 감정에 대한 의무감을 강조함은 물론이고 감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감정절차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내에서 감정인 선정은 매우 비정형적이며, 이 업무를 진행하는 관리부서 또한 이에 대한 절차 및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대부분이다.32)5. 의료기관내의 신체감정 절차가. 감정촉탁서 및 감정서관리(1) 감정촉탁서의 접수법원은 신체감정을 할 의료기관에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촉탁서를 송달하31) 감정인의 감정의무는 전문가로서 법원의 촉탁의 취지에 맞추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감정을 행할 의무로서, 감정사항의 전문성, 독립성과 이에 따르는 감정인의 감정에 있어서의 재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감정인의 주의의무에 개개의 소송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감정을 하여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민유숙,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서를 제출한 의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대법원 판례해설, 40, 법원도서관, 2002, 243. 32) 신체감정 업무를 지원하고 과정을 관리하는 직원이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행정관리자로 전환한 간호사가 전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124 강요한김필수문상혁게 된다. 이때 각 의료기관에서 이를 수령하여 감정할 의료인에게 전달하고, 감정인은 감정절차를 개시한 후 감정서를 형식적으로는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의료기관장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1997년 대법원에서 감정절차에 대한 예규를 변경하기 이전에는 감정할 의료기관만을 지정하고, 촉탁받은 의료기관이 해당 의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감정을 촉탁하는 법원이 감정할 의료인까지 지정하게 되었으며, 해당 의사를 선정으로 인한 비리를 차단하려는 목적은 달성하였다. 하지만, 감정을 촉탁받은 병원 본래의 업무인 환자의 진료 이외 신체감정은 매우 필요한 업무로 인식되기 보다는 별도의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

    33)사립대학병원 한곳의 경우에는 연간 총 4,169건의 문서를 외부로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등으로 접수되는 건수가 연 1,637건으로 총 접수되는 문서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34) 의료기관의 행정처리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수령하는 문서의 비율에 기초하면 매우 많은 업무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35) 조사대상의 의료기관 외래 1일 환자 진료인원이 1,000명 이상이 진료를 하게 되며, 법원의 의뢰건수를 모두 신체감정이라고 간주하더라도 16명만이 신체감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의료기관에 질병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는 환자보다 신체감정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에 대하여 최소한 의료기관이, 감정을 실시하기 위한 표준절차 또는 업무지침이 있는 의료기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신체감정 촉탁서에 대한 접수 사실만을 기재하고 관리하는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36) 하지만, 법원이 촉탁한 감정서에 대한 33) 이숭덕, 전게논문, 134. 3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병원행정서류 간소화 방안, 2011, 7~8. 35) 년 진료가능일수를 년간 245일을 평균으로 계산하고 1,637건을 모두 신체감정으로 간주하고 평균 16건의 감정을 의료기관이 처리. 36) 이숭덕, 전게논문, 135.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125최소한의 접수대장을 기록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 관리지침 등을 신체감정을 촉탁받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2) 감정촉탁서의 관리문서수발부서37)에서 다른 문서와 함께 수령하여 해당의료기관기관의 신체감정의 행정업무를 하는 부서로 송부하게 되며,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은 신체감정촉탁서의 분실을 우려해서 원본은 보관하고 부본을 감정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신체감정촉탁서의 성격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인식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신체감정을 위하여 제출한 감정촉탁서를 진료기록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희박하고, 신체감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반문서와 같이 보관 관리되어 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정인이 신체감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주된 임무인 의료행위로 당연히 해석되어야 하며, 비록 보편적인 임상진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의료인으로서 신체감정을 통하여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진단하는 과정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으며, 절차적인 진행 또한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즉 신체감정촉탁서는 요양급여의뢰서38)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진료기록부에 편철되어 보관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보관하여야 할 진료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정촉탁서와 요양급여의뢰서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건강보험 보험자의 요양급여절차 위반여부 확인에 37) 문서수발의 대부분은 총무부서이며, 특별한 경우에 법무, 원무, 관리 등 의 부서에서 수령. 3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함.126 강요한김필수문상혁대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체감정촉탁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보관근거 규정이 없어 분실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물론이고 법원의 재판진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책임이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 감정 절차의 진행

    (1) 감정일시의 지정대법원 예규 제23조에서는 감정촉탁기관 또는 감정인은 감정일시가 정해지면, 감정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 감정을 촉탁 받은 의료기관은 감정일시가 정하여지면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감정서 회보가 너무 지연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각 병원의 사정, 감정인 개인의 학회 활동 등 공적인 사정, 당사자의 비협조 등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신체손상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감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으며, “재판의 지연은 재판부의 거부라는 법률 격언이 있다는 것에, 법원의 고충이 발생하게 된다.

    39) 이런 감정인 의 합리적인 이유와 피감정인의 비협조로 인한 것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감정일자의 지정이 지연되는 사유와 감정일자가 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지정이 된다는 사실을 회신해 줄 것을 법관들은 원하고 있다.

    40)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감정일자를 지정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정촉탁서를 수령하고 14일 이내에 감정일자를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

    39) 김춘호, 전게논문, 4. 40) 이호원, “신체감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신체감정상의 제문제; 신체감정업무 관련 간담회 결과, 수원지방법원, 2001, 13~14.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127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감정일자의 통지는 감정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의료기관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피감정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에게는 통지하기 위한 연락처 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감정의료기관이 가능하다면 감정촉탁서를 수령하고 14일 이내에 촉탁법원에 감정일자를 지정하여 통지하고 법원이 이에 근거하여 감정신청인 및 피감정인에게 최초 감정일을 통지하는 것이 감정절차의 신속진행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2) 감정절차예규상 피감정인의 상대방이 감정절차를 참관하거나 직접자료제출권의 행사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41) 예규는 신체감정의 충실을 위해 신청인의 상대방에게도 감정신청이 있음을 알리고 감정대상자에게 수집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직접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42)또한, 감정기관인 의료기관 및 감정인은 상대방의 자료제출권에 대해 적절한 감정을 위하여 직접 제출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검토해야 한다. 이때,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고 감정이 종료된 이후에 사실조회 등의 절차로 감정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감정의 상대 당사자보다 감정인에게 감정에 보다 잘 협조해주는 소송당사자로 비추어진다.43)감정일이 지정되고 감정을 개시하게 되면, 감정결과가 감정서로 작성되기까지는 감정의사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이때 감정인은 법원의 보조자로서 법

    41) 김춘호, 전게논문, 4.

    42) 이호원, 전게논문, 11.

    43) 감정인은 법원이 촉탁서에 명시한 감정할 사항과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게 되며, 특히 상대방의 감정절차 참여 및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피감정인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128 강요한김필수문상혁원으로부터 감정인으로 선정된 것이다. 하지만, 감정인으로 촉탁된 의료인에 대하여 감정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감정인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44)

     

    (3) 감정소요실비감정의료기관은 감정서를 제출할 때에 입원비진찰비검사비 등 감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지급받은 급액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감정병원이 직접 받은 신체감정 소요경비가 적정하였느가를 알아보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나중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들어올 때 증빙자료로 사용하려는 측면이 더 강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내역서는 첨부되지 않고 있고, 당사자들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시 뒤늦게 병원에 지출했던 신체감정료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소송비용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45)전술한 내용과 같이 소송당사자간의 소송비용을 확정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이 신체감정을 실시하면서 소요된 실제비용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실적인 비용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근본적인 산정기준이 신체감정의료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 신체감정시 지불하는 기본적인 의료비의 단가(수가; 酬價)가 의료기관마다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산정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의료보수가 법령 등에 의하여 표준화된 비용으로 신체감정 소요의료실비를 산정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의료법 제4546)에 근거한 의료보수를 신체감정을 위한 검사에 적용하게 된다.47) 즉 신44) 이숭덕, 전게논문, 139. 45) 이호원, 전게논문, 11면 참조. 46) 의료법 제45(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129체감정을 위하여 예규 제39조가 정한 감정인에게 지급할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 감정료는 규정되어있으나, 실제 감정비용에 대한 표준적인 적용 기준이 없는 것은 신체감정을 신청하는 소송당사자에게는 감정실비에 대해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감정예규에 의하면, 신체감정의 감정인 등은 감정서를 제출할 때에 입원비진찰비검사비 등 감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나,48) 실무상 이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49)

     

    (4) 소결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의 한 방법으로 소송절차에 의하여 중요한 증거수집절차인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절차에 대한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의 표준절차를 대한병원협회와 의료기관인증평가원 등과 함께 법원은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요되는 감정실비인 의료비에 대하여 피감정인은 의료기관마다의 감정실비의 소요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송비용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담하는 소송당자사의 비용부담의 예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47) 일부 의료기관은 신체감정에 관한 진료비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표준적이지 않다. 48)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재판예규 제1211(2008.02.28 개정) 44조 제2. 49) 양희진, “의료과오소송에서의 감정상 제문제”, 의료법학, 9권 제2, 대한의료법학회, 2008, 319.130 강요한김필수문상혁다. 감정결과의 회신신체감정이 개시된 이후의 전 과정은 촉탁 받은 병원의 지정된 감정의가 감정서 작성을 위한 의학적인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무팀 또는 원무팀 등 감정문서를 관리하는 부서로 전달하면 이를 수령한 감정담당부서의 직원은 각 개별 병원의 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은 후 법원으로 송부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받은 의료기관은 피감정인에게 감정일자를 지정하고 감정이 개시된 후에는 감정의가 감정서를 작성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객관적인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정량화하여 규범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단지, 의료기관에서 감정인이 감정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 법원에 회신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는 보다 실무적으로 정형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50)

     

    III. 향후 치료비 산정

    1. 향후 치료비51)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침해된 사권을 국가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회복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50) 1997년 신체감정의 부정이 문제가 될 당시에 작성된 감정서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일방당사자의 비공식적인 열람 등이 문제가 되곤 하였다. 51) 의료단가(수가; 酬價)의 적용; 의료비 산정의 근거이며,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과 같은 보험관련 법령에 규정된 진료비 단가를 의미하며, 이 보험 등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는 의료단가는 의료법 제45조에 규정에 의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산정하는 의료비 산정근거는 의료법 제45조 의하여 산정함.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131배상 판결액이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를 통하여 일확천금을 꿈꾼다던가(피해자 측) 또는 실 손해 보다 현저히 적은 배상액을 의도하는 것(가해자 측)은 배상법의 정의에 어긋난다.52)하지만, 의료현장에서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감정인은 물론이고 법원과 소송당사자도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회사측이 보험금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다.53) 그러나, 자동차사고 인한 손해배상의 사건의 경우 신체감정의 결과로 산출되는 향후치료비는 의료법 제45조에 의한 신체감정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단가로 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의료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전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수가를 고시하여 보험회사 측에서 향후치료비를 위 수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의 법원의 실무는 위 수가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54)

     

    2. 향후 치료비 산정의 근거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산정하는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에 의하여 개시한 금액과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비용55)으로 진료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52) 김윤구, “인신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신체감정제도의 문제점”, 비교법연구, 2,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2001, 287. 53) 이호원, 전게논문, 15~16. 54) 이호원, 전게논문, 15~16.132 강요한김필수문상혁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에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보수를 징수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56)에 해당하는 비급여사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는 경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857)에 의하여 급여제한이 55) 건강보험법 제41조 제3, 의료급여법 제7조 제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 56) 건강보험법 제39(요양급여)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7)

     

    건강보험법 제48(급여의 제한)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제62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단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1.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2.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133되는 자 중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산업재해보상법과 같은 사회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경우에만 의료법 규정에 의한 진료보수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 의료관광의 경우 역시 의료법의 의료보수 규정에 의하여 개시된 의료보수로 산정하여 청구한다. 교통사로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제158)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보험회사가 진료비 지급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동법 동조 제259)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이 법이 정한 진료수가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60) 규정에 의하여 본 법의 수가의 적용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는 환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향후치료비 산정에 있어서 감정인이 피감정인의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고의 발생원인과 관련된 법률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피감정인이 감정인의 산정근거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공정한 근거의 필요성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61) 하지만, 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 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61) 대법원 1998.4.24. 선고 9728567 판결.134 강요한김필수문상혁에서와 같이 의료기관의 향후치료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의료비 산정근거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실무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의료보수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금으로 향후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며, 감정병원에서 산정한 의료법에 의한 향후치료비 산정금액이 피해자가 향후 치료받은 의료기관의 의료보수와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62) 손해배상법의 목표와 목적은 가해적 사태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한 보상, 즉 손해발생 전의 상태로의 회복이 있다. 다만 손해로 부터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인 신체의 손상에 대하여 향후에 발생치료비에 대하여 대가의 사상이 대신 적용 된다.63) 하지만, 현재 손해배상사건의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향후치료비 산정의 근거는 물론이고 이에 의하여 산정된 향후치료비의 적정성에 대한 제도적인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IV. 신체감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

    1. 의료기관 내의 절차적 안정성의료기관에서 법원으로 촉탁 받은 신체감정 등의 문서가 전체의료기관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내부에서 감정업무가 차지하는 것은 매우 적은 부분이다. 또한 신체감정을 실시하는 의사들에게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은 거의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64)

    더욱이 의료기관에서 실무적으로 신체감정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직원들에 대62) 의료법 제45조에 의한 의료보수는 각 개별의료기관별 산정이 상이하며, 이를 통일할 경우 담합이 될 수 있음. 63) 지원림, 民法講義, 홍문사, 2011, 1070면 참조. 64) 이숭덕 이승림, 전게논문,

    2.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135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감정인의 감정에 대한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대한의학회 및 배상의학회를 중심으로 과거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1989년 대법원 예규의 개정은 감정인들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행정가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최근 대한병원협회65)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준법경영의66)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인식과 절차의 안정성을 위한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의 절차적인 안정과 공정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법원이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면, 의료기관내의 표준절자 등에 대한 마련과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매년 법원이 신체감정인을 추천받아 감정을 촉탁할 때에 신체감정 담당직원을 함께 보고받고 신체감정을 촉탁 받는 병원이 담당직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며, 대한병원협회는 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절차적 안정성과 표준화된 업무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67)

     

    2. 향후 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근거의 마련의 필요성향후 치료비 산정에 표준적인 의료수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치료비 산정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후발적인 조치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향후치료비 산정 기초가 되는 의료보수를 표준화 하는 것으로는 절차를 통한 손해액 산정의 예측만이 가능할 뿐이지 실65)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설립된 정단체.66)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8204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2012.7.12 최종검색).67)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8, 11조에서는 호적사무를 대법원이 관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136 강요한김필수문상혁질적인 손해를 보존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향후 치료비에 대한 산정 및 이로 인한 실질적인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정책당국의 합리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V. 마치며

    의료기관에 신체감정을 촉탁한 법원 및 피감정인은 의료기관에서 감정일의 지정 및 감정의 지연에 대하여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부분에서는 유명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기 위하여도 1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서 긴급성이 없는 피감정인에 대하여 이보다 빠르게 감정을 받을 권리를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환자에 대한 진료가 가장 최우선인 의료기관에서 당사자의 손해배상을 산정하기 위하여 질병의 치료가 아닌 장애의 확정만을 위한 목적을 최우선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감정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절차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감정에 대한 적절한 절차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예측가능하며 합리적인 감정을 위하여 대법원과 대한병원협회가 합리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신체감정, 향후치료비, 감정인, 감정촉탁, 손해배상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137참 고 문 헌 김윤구, “인신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신체감정제도의 문제점”, 비교법연구2,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2001.김춘호, “손해배상사건 신체감정서의 몇몇 문제점에 관하여”, 2004년 간담회 연제집; 중앙대학교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대학교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 2004.민유숙,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서를 제출한 의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대법원 판례해설, 40, 법원도서관, 2002.박형남, “감정준비작업에서 당사자의 협력의무 및 감정결과의 평가”, 민사재판의 제문제; 변재승선생권광중선생 화갑기념,

    1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12.신현호, “소송감정상의 제 문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 학술대회12() 한국법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한국법과학학회, 2005.양희진, “의료과오소송에서의 감정상 제문제”, 의료법학, 9권 제2, 대한의료법학회, 2008.이숭덕이승림, 인체의 상해와 장애평가의 실제적 문제; 맥브리아 평가법 올바르게 이용하기, 중앙문화사, 2005.이숭덕, “의사의 입장에서 본 감정, 신체감정”, 의료법학, 6권 제2, 대한의료법학회, 2005.이호원, “신체감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신체감정상의 제문제; 신체감정업무 관련 간담회 결과, 수원지방법원, 2001.정선주, “민사소송절차에서 감정인의 지위와 임무”,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V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지원림, 民法講義, 홍문사, 2011.황현호, “현행 신체감정의 실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316, 대한변호사협회, 2002.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병원행정서류 간소화 방안,

    2011.“[대법원] ‘의사진단서 못 믿겠다전면개선 나서”, 조선일보(chosun.com), 1997.8.15.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138 강요한김필수문상혁tid=1997080570408 (검색일자: 2012.6.21.)}.

    “[대법원] 사고 신체감정 엄격히감정인 추첨”, 조선일보(chosun.com), 1997.8.15.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7081570356 (검색일자:2012.6.21.)}.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139An Investigation on Problems in the Procedures ofExpert Opinion and Estimation of Future MedicalExpenditure of Medical InstitutionsJohn Kang, Pill S Kim, Sang Hyuk MoonChung-Ang University Hospital, Boneplus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ABSTRACT=Civil proceedings, surveyed results and medical expenses that are evidenced byexpert witness are just one of the methods of proof. Since a judge makes decision by synthesizing all evidences on a concerned case, thus the judgementw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expert witness. It is not rational for medicalinstitutions, of which priorities are medical treatment, to give priority to disability decision. However, despite of its importance, medical institutions lessrecognize about the necessity of procedur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expertvalu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ctual problems and investigate rational alternatives to acquire fairness in valuation procedures and accuracy in calculating future medical expenses. Therefore, this research explores the problems andrealities of evaluation process in medical treatments, and then discuss the alternatives of written expert opinion and estimation of future medical expenses.Keyword: Expert Opinion, Future Medical Expenses, Expert Witness,Intrustment for Expert Testimony, Compensation

     

     

    출처 : 의료법학 132(2012.12.30)-최종.hwp (koreascience.or.kr)

     

    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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