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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7. 19:05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판시사항[1]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그 차량의 교차로 통행 방법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을 역시 서행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된다.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을 역시 서행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2] 민법 제750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 [3]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참조판례원고,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피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3. 25. 선고 98나77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보험가입한 소외 최열동 운전의 이 사건 트럭이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고, 원고의 공제에 가입한 소외 망 윤광원 운전의 이 사건 택시가 뒤에 진입하면서, 위 트럭의 우측 옆 부분과 위 택시의 전면이 충돌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고 발생의 경위에 터잡아, 이 사건 트럭의 운전사인 위 소외 1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위 망 소외 2 운전의 이 사건 택시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이 있고, 위 망 소외 2는 이 사건 트럭이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일시 정지 또는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바꾸는 등으로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과 위 망 소외 2의 과실비율을 40%:60%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82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서 서행하지 않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데도 이를 15km나 초과하여 시속 75km로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행우선권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택시가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먼저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한 잘못이 있는 반면, 위 망 소외 2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서행하지 않고, 제동조치나 방향전환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위 교차로에 순간적으로 먼저 진입한 위 트럭과의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위 소외 1의 과실은 위 망 소외 2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트럭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충돌시까지 걸린 시간은 약 1.1초에 불과하다(23m÷75,000m/3,600초=1.1초)}.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1의 과실을 40%, 위 망 소외 2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서성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그 차량의 교차로 통행 방법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을 역시 서행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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