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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7. 15:5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보험금][공2019상,449]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근거규정에 법률규정이나 판례가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근거규정은 회사와 임원 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정관 등에 명문을 둔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규정뿐만 아니라 법이론 또는 판례에 근거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으로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을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통지의무 조항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을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조항 및 ‘피보험자는 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을 회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해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전동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으나, 청구 조항과 사전동의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약관으로 ‘증권거래법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로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었는데, 갑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임원 병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가 위 조항에 따른 면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면책조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을 회사를 면책시키는 부분은 을 회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하였고, 갑 회사의 위 손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불과하므로 을 회사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 이하 ‘클레임’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클레임이라는 영문 용어가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업계에서 사용된 용례나 분쟁사례에서 결정된 의미를 보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원의 업무 추진과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에 따르면 임원이 업무상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와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 국내에 출시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중 클레임의 범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 예가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근거규정에 법률규정이나 판례가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에서 회사가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에게 보상한 경우에만 담보하도록 정한 취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합리적 통제 없이 임원의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고 손해를 떠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근거규정은 회사와 임원 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정관 등에 명문을 둔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규정뿐만 아니라 법이론 또는 판례에 근거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으로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을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통지의무 조항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을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조항 및 ‘피보험자는 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을 회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해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전동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으나, 청구 조항과 사전동의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657조, 제720조 제1항과 다르게 보험금 청구요건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강화한 내용이어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설명 없이도 이를 충분히 예상하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 회사가 갑 회사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약관으로 ‘증권거래법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로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었는데, 갑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임원 병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가 위 조항에 따른 면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면책조항은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된 경우까지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보험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을 회사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데, 위 면책조항 관련 자료에서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대체되었고, 보험계약의 안내 자료에 명시한 대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을 회사가 면책된다는 부분은 없고 달리 이를 설명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을 회사를 면책시키는 부분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하였고, 갑 회사가 병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불과하므로 을 회사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2조, 제657조, 제720조 제1항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공2016상, 758)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공2018하, 1763)

    [4]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공2005하, 1551)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공2007상, 78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변경 전: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담보 비(B) 조항은 회사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에 관하여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 이하 ‘클레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담보 조항’이라고 한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담보 조항에서 규정하는 ‘클레임’에는 임원이 그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한 형사 기소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보험약관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번역문이 있으나, 그 번역문에는 ‘영문증권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영문증권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번역문에서 클레임을 ‘청구’로 표현하였다고 하여도, 보험약관의 영문 표기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클레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고, 클레임이라는 영문 용어가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업계에서 사용된 용례나 분쟁사례에서 결정된 의미를 보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임원의 업무 추진과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에 따르면 임원이 업무상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와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다.

    (라) 금융감독원의 「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안내자료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출시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중 클레임의 범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 예가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도 위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상 클레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을 위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는 것은 이 사건 담보 조항의 단서에서 정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담보 조항에서 회사가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에게 보상한 경우에만 담보하도록 정한 취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합리적 통제 없이 임원의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고 그 손해를 떠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근거규정이란 회사와 임원 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정관 등에 명문으로 둔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규정뿐만 아니라 법이론 또는 판례에 근거한 근거도 포함된다.

    (나) 민법 제688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형사사건은 소외 1이 직원인 소외 2와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수익을 얻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가, 소외 1 등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위임계약관계에 있었고, 수임자로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여야 했으므로,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변호사보수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다) 또한 판례는 해당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담보 조항의 단서에서 정한 근거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2) 보험금청구 요건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는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피고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예측되는 상황, 원인, 일자, 관계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 통지한 경우, 그 이후에 그러한 상황이나 부당행위, 그와 동일한 또는 그와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통보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이라고 한다). 또한 제17조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피고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 청구 조항’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는 ‘피보험자는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해로 보상한다.’고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 사전 동의 조항’이라고 한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 조항과 사전 동의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② 그러나 이 사건 청구 조항과 사전 동의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657조, 제720조 제1항과 다르게 보험금청구 요건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강화한 내용이므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다.

    ③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보험약관의 해당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설명 없이도 이를 충분히 예상하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면책 사유 존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은 ‘피고는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나 규정, 유가증권을 규율하는 유사한 연방, 주, 지역조례 또는 그 개정된 관련법규를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된(alleged) 것에 기인하거나 그와 여하한 방법으로 관련되거나 기초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그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명세서 8.의 13)항 면책사항(Exclusion Clause)에는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의 내용으로 ‘미국 증권거래법 16⒝’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에 ‘위 증권거래법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74조 내지 제179조로 대체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면책조항의 번역문에는 ‘피고는 1934년 증권거래소법 제16조 ⒝항 및 주(주) 법령의 유사조항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가 기명회사의 유가증권 매매로부터 얻은 실질적인 이익에 기인하여 임원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안내자료에는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은 증권거래법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로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보하지 않겠다는 조항으로, 보통약관의 면책조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면책조항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증권거래 관련법률 부담보 조항(SEC Exclusion Clause)'을 붙이면 담보범위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1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는 피고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면책조항은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된 경우까지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피고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다.

    ② 이 사건 면책조항 관련 자료들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 위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대체되었고, 이 사건 안내자료에 명시한 대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에 피고의 면책 사유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면책된다는 부분은 없고 달리 피고가 이를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조항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를 면책시키는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소외 1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확정되었고 달리 소외 1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불과하다.

    (4)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 조항, 사전 동의 조항 및 면책조항의 보험계약 편입 여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소외 1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어비용으로 보아 이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변호사보수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어비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전 동의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전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변호사보수가 상법에 정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방어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

    (1) 변호사보수의 적정성과 분담비율에 관하여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보험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피고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구체적·직접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였음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의 부가가치세 상당은 원고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수사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소외 1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가) 수사단계의 ○○○ 법률사무소에 대한 변호사보수 착수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원고의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와 관련한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수사단계의 법무법인 △에 대한 변호사보수 착수금은 원고가 수행하는 ELW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제출 서면의 검토, 소송대응전략의 자문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 판결

    [보험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변론종결】

    2016. 10.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965,716원 및 그 중 389,664,316원에 대하여 2012. 5. 24.부터, 220,301,400원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각 2016. 1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0,549,050원 및 그 중 399,747,650원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390,801,4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되, 이하에서는 그린손보와 관련된 부분도 피고와 구별 없이 피고를 주체로 표시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1. 나.의 3)’(3쪽 11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2011. 6. 무렵부터 원고의 명의로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 법무법인 □□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6.까지 변호사보수로 합계 1,005,549,050원(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각 기재 금액 합계, 이하 ‘이 사건 변호사보수’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외 1을 위한 변호사보수를 지출하는 점을 통지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에 따른 소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와 제17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갑 제3호증의 1의 5쪽부터 해당), 번역문(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번역문’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번역문에는 ‘영문증권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영문증권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과 이 사건 번역문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영문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a)항에 의하면,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피고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회사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예측되는 상황, 원인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피고에게 서면통지한 경우, 그 이후에 그 상황이나 부당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청구는 이미 통보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한 피고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될 수 없다(No action shall lie against the Insurer unless, as a condition precedent thereto, there shall have been full compliance with all of the terms of this policy)'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청구 조항’이라 한다).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제한사유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자는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판결 등 참조).

    3) 우선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652조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1항),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항). 상법 제65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제2항).

    그런데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은 위와 같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일 뿐, 달리 같은 조항 내에 그 해태로 인한 효과를 위 상법 규정과 달리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상법상 통지의무와 달리 보험금청구의 요건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교부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안내자료’(갑 제23호증, 이하 ‘이 사건 안내자료’라 한다)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통지의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그 명시·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그러나 이 사건 청구 조항은 그 청구(action)의 의미가 소송상 청구와 소송 외의 청구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 통지의무의 불이행을 위와 같은 상법 규정과 달리 보험금청구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 조항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2008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그 중 2010. 1. 27. 개시된 보험계약상 영문약관에도 이 사건 청구 조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이 사건 청구 조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약관을 사용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별도 설명 없이도 이 사건 청구 조항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안내자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증권 및 보험명세서에도(갑 제3호증의 1의 2쪽부터 4쪽까지 해당)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만 기재되어 있어 약관 중 해당 조항을 상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 조항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조항은 피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보험금 지급 요건 해당 여부

    가. 원고의 기초적 주장

    검찰이 2011. 6. 23.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담보B(이하 ‘이 사건 담보’라 한다)의 보험사고로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청구(any claim or claims)'(이하 ’이 사건 클레임‘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클레임에 대한 방어비용으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 중 소외 1을 위한 840,549,05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위 840,549,050원에서 원고의 자기부담금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90,549,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사고 발생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클레임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일 뿐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담보가 그 단서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제기된 이 사건 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이하 ‘이 사건 근거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당 임원에게 임원이 입은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원고가 원고의 명의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그 지출은 이 사건 담보가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소외 1을 위하여 지출한 데에는 이 사건 근거규정에서 정한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거규정을 설명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클레임에 형사사건 기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클레임에는 임원이 그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한 형사 기소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번역문이 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영문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번역문에 이 사건 담보에 관하여 이 사건 클레임을 ‘손해배상청구’로 표현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영문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사고의 의미를 확정함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이 사건 클레임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한다는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도입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claim'이라는 영문 용어가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업계에서 사용된 용례나 미국의 분쟁사례에서 결정된 의미를 살펴보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임원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경영상 판단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있는 이 사건 보험의 취지를 기준으로 보면, 임원이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와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다.

    ⑤ 원고가 이 법원에 2016. 9. 2. 참고자료로 제출한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자료(배포일 2005. 12. 6.자)와 그 자료에 첨부된 ‘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의의를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건 안내자료에도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위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사이에 국내에 출시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중에는 ‘claim'의 범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업계와 관련 업무 담당자들 사이에 반드시 위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⑥ 이 사건 형사사건은 소외 1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기된 것인데,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서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장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지출할 방어비용은 장차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어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이 사건 근거규정과 관련한 부분

    가) 앞서 살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 이 사건 담보의 내용, 이 사건 근거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회사가 이 사건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에게 보상을 한 경우만 담보하도록 정한 취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합리적 통제 없이 임원의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고 그 손해를 떠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그렇다면 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 사건 근거규정이라 함은 반드시 회사와 임원 사이의 계약이나 회사의 정관 등에 명문으로 둔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규정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이론 또는 판례에 의한 근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거규정은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앞서 살핀 명시·설명의무 대상 판단기준에 의할 때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피고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민법 제688조 제3항에 의하면,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형사사건은 소외 1이 원고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스캘퍼팀을 유치하기로 하고 일반투자자와 다른 주문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제휴영업팀에서 기안한 품의서 '전문가용 ELW 전용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결재함으로써, 품의자 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ELW 매매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약 1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외 1 등의 행위는 위 자본시장법 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등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불법적 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완결되었다.

    그렇다면,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관계에 있었고, 수임자로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형사사건 재판에 회부되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어 그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여야 했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소외 1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변호사보수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대표이사로서 지급받는 보수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될 경우 필요한 방어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소외 1은 그 손해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 1의 손해 청구에 대비하여 사전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의 소외 1의 변호를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가 소외 1을 위한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것은 이 사건 근거규정에서 정한 근거에 의하여 소외 1에게 보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에 이 사건 변호사보수 중 소외 1을 위한 부분을 지출한 것은 이 사건 담보 규정에서 정한 보험사고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그 외 요건 구비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을 위한 변호사보수를 지출하는 데 대하여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9조에서 정한 피고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을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의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그 명시·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한 이 사건 청구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명시·설명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위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효과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에서 살핀 상법 제652조  제657조에 따라 피고가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통지의무 해태로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보험기간 만료 이전에 피고의 보험료 증액청구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원고의 위 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증가된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통지의무 불이행은 원고의 이 사건 변호사보수 중 소외 1을 위한 부분에 관한 보험금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9조와 관련하여 보건대, 위 약관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the prior written consent)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되고, 피고가 동의한 방어비용만이 손해로 보상된다고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동의 조항’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 조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소외 1을 위한 변호사보수의 지출에 대하여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런데 앞서 살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동의 조항에 의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지출된 방어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일반적인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 제720조 제1항 전문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가 방어비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의 조항을 둔 것이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 청구의 요건을 보다 불리하게 강화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동의 조항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그 중 2010. 1. 27. 개시된 보험계약상 영문약관에도 이 사건 동의 조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이 사건 청구 조항과 관련하여 살핀 바와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이 사건 동의 조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약관을 사용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별도 설명 없이도 이 사건 동의 조항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동의 조항은 이 사건 안내자료에도, 앞서 본 보험증권과 보험명세서에도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만 기재되어 있어 약관 중 해당 조항을 상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의 조항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 조항은 피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형사사건 등에 대한 미통지,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에 대한 피고의 사전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호사보수 중 소외 1을 위한 부분에 상응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소외 1을 위한 변호사보수의 지출이 이 사건 담보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지출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면책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자본시장법을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 조항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점과 위반 대상을 증권거래법에서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대체한 부분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살핀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이 사건 면책 조항에 ‘피고는 1933년 증권거래소법, 1934년 증권거래소법,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나 규정, 유가증권을 규율하는 유사한 연방, 주, 지역조례, 또는 그 개정된 관련법규를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된(alleged) 것에 기인하거나 그와 여하한 방법으로 관련되거나 기초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그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명세서 8.의 13)항 면책사항(Exclusion Clause)에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의 내용으로 ‘미국 증권거래법 16(b)’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에 ‘위 증권거래법 규정은 자본시장법의 일부조항(178조 포함)으로 대체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번역문 중 이 사건 면책 조항 해당 부분에 ‘보험회사는 1934년 증권거래소법 제16조 (b)항 및 주(주)법령의 유사조항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가 기명회사의 유가증권 매매로부터 얻은 실질적인 이익에 기인하여 임원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안내자료에는 ‘Ⅱ.의 4. 특별약관’ 부분에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에 관하여 ‘증권거래법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로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보하지 않겠다는 조항입니다. 이와 비교할 만한 조항으로 SEC Exclusion Clause(16-b) 조항이 있는데, 이는 미국의 증권거래법 16-b(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생한 배상청구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보통약관의 면책조항에 삽입되어 있는 조항이지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면책조항입니다’(15쪽)라는 내용과 ‘Ⅳ.의 2. 보험료 산정시 주요 항목’ 부분에 ‘보험조건(특별약관 등)’에 관하여 ‘보험조건에 들어가는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특약이 추가되는가에 따라 보험료의 수준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거래관련법률 부담보조항(SEC Exclusion Clause)을 붙이면 담보범위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30쪽)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상법 제659조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면책 조항은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된 경우‘까지도 포함되어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피고의 면책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된다(2010년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중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에 이 사건 면책 조항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별도 설명 없이도 이 사건 면책 조항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면책 조항 관련 자료들의 기재를 살펴보면, 이 사건 면책 조항에서의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 위반 행위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명세서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대체되었고, 이 사건 안내자료에 명시한대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을 제외한 관련자료에는 피고의 면책사유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면책 조항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alleged)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를 면책시키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alleged)에 기인한 손해’의 면책에 관한 위 약관 내용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면책 조항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alleged)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를 면책시키는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소외 1은 무죄로 확정되었고, 달리 소외 1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 중 소외 1을 위해 지출한 부분에 상응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 조항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alleged)에 기인한 손해’에 불과하여 피고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변호사보수 중 790,549,05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변호사보수 중 소외 1을 위한 부분에 상응한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는 ‘회사가 이 사건 클레임에 대하여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안내자료(13쪽)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임원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클레임을 담보하는 것이지, 회사에 대한 청구(claim)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현대증권 주식회사,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엘아이지(LIG)투자증권 주식회사, 에이치엠씨(HMC)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9,965,716원(= 소외 1에 대한 변호사보수 659,965,716원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의 자기부담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자본시장법 제448조가 정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원고도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소외 1에 대한 처벌규정(같은 법 제443조 참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① 수사단계(2011. 6. 21.자)의 ○○○ 법률사무소에 대한 변호사보수(갑 제6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참조) 착수금 3,300만 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증권사와 스캘퍼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LW 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원고의 ELW거래와 관련한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고, 원고에 대한 불기소시 성공보수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대표이사 불입건시의 성공보수가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원고에 관한 성공보수 금액과의 상대적 차이나 위와 같은 위임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대표이사에 대한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은 부수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② 수사단계(2011. 7. 28.자)의 법무법인 △에 대한 변호사보수(갑 제6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참조) 착수금 3,300만 원은 ‘원고가 수행하는 ELW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제출 서면의 검토, 소송대응전략의 자문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그 당시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형사사건이 기소되었을 뿐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위 위임계약 기간이 2011. 7. 19.부터 2013. 7. 18.까지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위 위임계약은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해 제기될 수도 있는 형사소송을 대비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위 ①, ② 변호사보수는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클레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청구(claim)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클레임과 관련한 방어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변호사보수 1,005,549,050원 중 나머지 939,549,050원 부분[=1,005,549,050원-위 2)항 기재 변호사보수 합계 6,600만 원, 갑 제6호증의 3 내지 10, 갑 제9호증의 3 내지 6 참조]은 모두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과 직원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결된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한 착수금과 성공보수이다. 그 중 착수금을 소외 1과 소외 2를 구분하지 않은 단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성공보수를 소외 1과 소외 2를 구분한 금액으로 책정한 일부 위임계약에 기한 변호사보수의 경우에는 착수금도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성공보수 책정 비율에 따라 구분산정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소외 1과 소외 2를 구분하지 않은 일부 위임계약에 기한 변호사보수의 경우에는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각 반분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담보 대상인 소외 1에 대한 변호사보수만 구분하여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심급(세금계산서 일자)
    변호인
    보수금액(원)
    비고(단위 원, 부가가치세 및 기타 소송 관련 비용 포함, 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
    1심(2011.8.18.)
    □□
    36,666,666
    착수금 5,500만 × 소외 1에 대한 성공보수 1억 /전체 성공보수 1억 5,000만 =36,666,666
    1심(2011.12.28.)
    □□
    110,000,000
    소외 1에 대한 성공보수
    1심(2011. 7. 28.)
    ○○○
    61,875,000
    착수금 82,500,000 × 소외 1에 대한 성공보수 1억 5,000만 /전체 성공보수 2억 =61,875,000
    1심(2011. 12. 30.)
    ○○○
    169,247,650
    소외 1에 대한 성공보수와 소송비용
    2심(2012. 2. 24.)
    ○○○
    61,875,000
    착수금 82,500,000 × 소외 1에 대한 성공보수 1억 5,000만 /전체 성공보수 2억 =61,875,000
    소계
     
    439,664,316
     
    2심(2013. 6. 28.)
    ○○○
    165,301,400
    소외 1에 대한 성공보수와 소송비용
    3심(2013. 8. 20.)
    ○○○
    27,500,000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성공보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착수금 5,500만 원을 반분한다.
    3심(2014. 1. 16.)
    ○○○
    27,500,000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성공보수 5,500만 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분한다.
    소계
     
    220,301,400
     
    합계
     
    659,965,716
     

    4)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소외 1의 변호에 지출된 위 표 기재 변호사보수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그 규모를 사전에 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점, 원고의 자산 규모,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공동으로 기소된 다른 금융사 임원들을 위하여 지출된 변호사보수의 규모, 이 사건 변호사보수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체결된 위임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효력이 제한될 사정이 없고, 같은 심급에서 공동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 점 등 그 위임약정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위 표 기재 변호사보수액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날로서 2012. 4. 23.자 청구금액 449,747,650원 중 자기부담금 5,000만 원을 공제한 399,747,650에 대하여는 2012. 4. 24.부터, 나머지 청구금액 390,801,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기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보험금액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규정한 상법 제658조, 제65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2012.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변호사보수 중 449,747,650원에 상당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담보에 기한 보험사고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3. 4. 2. 무렵에야 손해사정결과 원고에게 보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점,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추가로 이 사건 담보에 기한 보험사고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의 규모, 실제 발생한 이 사건 클레임의 내용, 피고가 원고의 청구금이 이 사건 담보에 기한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심사하여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 위 상법 규정상 요구되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보험금을 청구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 도과한 다음날에 피고의 해당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청구한 2012. 4. 23.을 기준으로 위 가.항 기재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609,965,716원(= 659,965,716원 - 5,000만 원) 중 그 당시까지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 발생한 389,664,316원[= 439,664,316원(2011. 8. 18.부터 2012. 2. 24.까지 사이 발생분 합계) - 자기부담금 5,000만 원]은 그 청구일부터 기산하여 역수상 31일째 되는 날인 2012. 5. 23., 나머지 금액 220,301,400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14.부터 기산하여 역수상 31일째 되는 날인 2014. 5. 14. 각 이행기에 도달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9,965,716원(=659,965,716원-50,000,000원) 및 그 중 389,664,316원에 대하여 2012. 5. 24.부터, 나머지 220,301,400원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엄상문 박지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 판결

    [보험금][미간행]

    【전 문】

    【원 고】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상순)

    【피 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변론종결】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0,549,050원 및 그 중 399,747,650원에 대하여는 2012.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90,801,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2. 30.경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보’라 한다)와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를 원고 및 원고 임원들로, 보험사고를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를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로, 보험기간을 약 1년(2010. 12. 30.부터 2011. 12. 31.까지)으로, 보험금 한도액을 500억 원으로, 보험료를 180,64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원배상 책임보험계약(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검찰의 공소제기 및 원고의 변호사보수 지출

    1) 검찰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소외 1(2009. 6.경부터 2012. 6.경까지 재직)과 원고 직원 소외 2 부장이 주1) 스캘퍼들과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일반투자자들은 모르는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 등 부정한 수단을 스캘퍼들에게 제공하고, 스캘퍼들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합계 4,797억 원 상당의 주식워런트증권매매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을 취득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 1과 소외 2 등을 피고인으로 하여 2011. 6. 23.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공소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고합604호로 2011. 12. 30.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찰이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노191) 및 상고(2013도8700)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2011. 6.경부터 원고의 이름으로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등과 직접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로 합계 840,549,050원(이하 ‘이 사건 변호사보수’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2) 약관

    1. 담보조항
    담보 B : 회사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
    피보험회사의 임원들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합니다(The Insurer shall reimburse the Company for Loss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 which are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during the Policy Period for any alleged Wrongful Act in their respective capacities as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but only when and to the extent that the Company has indemnified the Directors of Officers for such Loss pursuant to law, common of statutory, or contract, or the Charter or By-law of the Company duly effective under such law which determines and defines such right of indemnity).
    2. 용어의 정의
    (b) 방어비용이란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의 조사, 조정, 방어 및 상소에 필요한 적절한 보수, 비용, 기타 비용(항소보증, 압류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보험료를 포함하지만 당사가 그러한 보증을 신청하고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으로서 당사가 사전에 동의한 것을 말합니다{“Defense Costs” means reasonable and necessary fees, costs and expenses consented to by the Insurer(including premiums for any appeal bond, attachment bond or similar bond, but without any obligation to apply for or furnish any such bond) resulting from the investigation, adjustment, defense and appeal of any claim against the Insureds, but excluding salaries of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Company}.
    (d) 손해란 손해배상금, 판결금액, 화해금액 및 방어비용을 말합니다(“Loss” means damages, judgment, settlements and Defense Costs).
    4. 면책조항
    당사는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제기된 다음의 경우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b) 사기적 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
    8. 통지/사고보고
    당사에 대한 통지는 당사의 주소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할 경우, 통지를 우송한 날짜가 통지일이 되며, 우송의 증거가 통지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9. 방어비용, 화해, 판결(방어비용 선지불 포함)
    당사는, 담보B에서 손해보상 처리에 앞서 방어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보상 처리에 앞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외 이해당사자들은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선지출된 방어비용이 이 보험에서 담보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당사는 본 보험 보험계약 하에서 방어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는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부담하거나, 화해하거나, 판결에 동의하거나 방어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당사가 동의한 화해금액, 판결액 및 방어비용만이 손해로 보장됩니다.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 (절대면책)
    부과된 보험료를 전제로 이 증권의 4. 면책사항에 대하여 다음 내용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보험회사는 1933년 증권거래소법, 1934년 증권거래소법,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나 규정, 유가증권을 규율하는 유사한 연방, 주, 지역조례, 또는 그 개정된 관련법규를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것에 기인하거나 그와 여하한 방법으로 관련되거나 기초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그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Section 4. EXCLUSIONS shall be amended by adding the following.
     
    where all of part of such Claim,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is for/is based upon/is in any manner related to/ arises form or results from ant actual or alleged violation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of the Securities Act of 1934, any rules or ragulation adoption thereunder, an similar federal, state or provincial statute regulating securities of as they may be amended, any rules of regulation adoption thereunder, or any other federal, state provincial or common relating securities.
     
    Schedule for D & O 13) Exclusion Clause (면책사항)
    -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
    위 면책조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된다.
    This Exclusion is absolutely substituted as a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라. 원고는 2012. 4. 23. 그린손보에 이 사건 변호사 보수 중 수사 및 1심 단계에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 합계 449,747,6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청구하였으나, 그린손보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한편, 그린손보는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금융위원회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린손보가 더 이상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린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피고(2013. 5. 3.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에게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갖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험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검찰이 2011. 6. 23.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상 ‘청구(any claim or claims)'가 발생하였고, 이는 보험기간인 2010. 12. 30.부터 2011. 12. 31.까지 동안에 발생한 ’최초의 청구'이므로 이 사건 약관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한 방어비용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호사보수 상당액에서 자기부담금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790,549,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관에서의 ‘청구(claim)'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인바, 소외 1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적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B는 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로서 최초로 제기된 청구(claim)에 대하여,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하여 해당 임원에게 임원이 입은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원고는 법률이나 원고의 내규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를 직접 지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관 영문증권에는 ‘청구(claim)'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청구가 반드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약관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미국에서는 위 ’청구(claim)'를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하지 않고 민사 또는 형사를 불문하고 소송 절차를 통하거나 또는 소송 외적인 방법에 의한 모든 청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점, ③ 다른 보험회사의 임원책임보험약관에 따르면, ‘청구(claim)'란 소환장 또는 고발에 의하여 개시된 형사소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번역문 2. 용어의 정의 (b)항에서 ’방어비용‘을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조정, 방어 및 상소에 따른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지출된 이 사건 변호사보수는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손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청구(claim)'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문에서 ‘손해배상청구’라고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청구(claim)'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불과할 뿐, 위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 중 ’방어비용‘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정하는 의미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청구(claim)'는 임원이 임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한 형사상의 소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약관 담보B에서는 회사가 임원이 임원의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임원에게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러한 보상 역시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내규 등에 의하여 한 경우로 다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대표이사인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원고의 이름으로 소외 1을 변호하기 위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변호사 보수를 모두 원고가 직접 지급한 점, ③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일반적인 지출의 결재방법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을 뿐, 원고 회사 내에 임원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기소되었을 경우에, 회사가 직접 이를 책임지고 변호사 보수와 같은 방어비용을 지출하기로 정한 내규나 계약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보수를 회사가 부담하는 법률이나 강제규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특히,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에 따르면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 제기된 모든 청구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보험사에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피보험자는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방어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당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이 손해로 보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외 1의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한 소송위임계약을 직접 체결한 후 그 변호사보수를 지출하겠다는 점에 대하여 그린손보에 통지를 하거나, 그린손보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린손보로서는 소외 1 개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변호사보수를 직접 지급하였으리라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약관규정에 정한 바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소외 1을 위한 형사사건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출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B에 따른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그린손보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보험금 지급요건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 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일반 보험계약자와는 달리 약관의 내용 및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원고 회사 내에 금융 및 보험, 약관의 법적 의미 등과 관련한 전문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전문가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 약관에 대하여 그린손보에 설명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그린손보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년마다 3차례에 걸쳐서 갱신하여 왔는바, 이와 같이 3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린손보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대하여 계속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일정한 상황에 맞추어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놓고 그 보험료율에 따라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이 아니라, 원고와 같은 주식회사에서 임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로 회사 또는 임원 개인이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사정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그린손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보상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고 검토하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린손보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담보B의 보험금지급요건과 관련한 부분은 별개의 조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제1항 담보조항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바, 원고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그린손보로부터 설명을 듣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린손보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B의 보험금지급요건과 관련한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가사 원고의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의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것에 기인하거나 그와 관련되거나 기초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형사사건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린손보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가. 2) 다)항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다수의 금융전문가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08년경부터 3차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 체결 전 원고와 그린손보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 범위, 면책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린손보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영문증권의 "Schedule"에서 13)항 Exclusion Clause(면책사항)을 나열하면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된다고 따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별도로 법률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과정에서 그린손보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을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린손보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현(재판장) 이탁순 이숙미

    주1)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시장에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상 1일 100회 이상, 평균 매매대금 100억 원 이상의 초단타 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를 칭한다.

    주2) 이 사건 약관은 영문증권과 한글번역문이 있는데, 그 번역문(갑 제3호증의 2)에는 ‘본 번역문은 영문증권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발생 시에는 영문증권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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