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위반
[1]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건물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상고기각
사 건 2013노718 경비업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홍보가(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변호사 E(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3고정806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비업법
항소기각
사 건 2018고정1521 경비업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A 【검사】배철성(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최영동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경비업법위반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선고유예
[1] 구 의료법 제12조에 정한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2]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위반죄의 주체
파기환송
사 건 2017헌마2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구인】여○은 【결정일】 2017. 3. 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균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경비업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고의적으로 사건처리를 지연하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저질러 이로
사 건 2014헌마55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강○형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결정일】 2014. 7. 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최○진, 박○호, 방○훈, 조○선을 경비업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9. 28. 불기소처분을 받고(수원지방검찰청
, 용역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유AD, 이G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교사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 성명불상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경비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각 하였다. 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을 아파트에서 근무한 갑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원고패
사 건 2018헌마246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배준식, 추승우 선고일 2023. 2. 2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호,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시설경비업무
사 건 2007헌마1228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1.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 대표자 권○선 2. 권 ○ 선 3. 최 ○ 엽 4. 오 ○ 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박훈, 고재환, 강동우, 정기호, 장석대, 정현우, 조수진, 육대웅, 김차곤, 강호민, 신지현
사 건 2017헌마809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1. 이○철 2. 동○준 3. 김○석 4. 이○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배준식, 추승우, 김강준, 황현아 【결정일】 2017. 8. 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이○철은 경비업자(주식회사
사 건 2015고단1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검사 손진욱(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김영관 판결선고 2015. 8. 19
집행유예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C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인 E공항의 시설주로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특수경비업체인 F 등에 고용된 후 E공항에 파견되어 피고 C공사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상고기각 5회 인용됨
】 가.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2호는 그 전제인 행위금지조항( 제15조 제3항)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벌칙조항의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행위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9회 인용됨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4. 5. 7.에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가 제주국제공항에서 D 처리요원
원고승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1회 인용됨
사업 이외에도 각종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 및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문개정된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는 경비업자에게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28회 인용됨
%에 해당하는 4,750만 원과 진료를 하지 못함으로인하여 입은 손해 1,000만 원을 합한 5,75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피고가 정전신호를 접수하고서 50분 후에 이 사건 병원에 출동한 것이 이 이 사건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비업법 제8조는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원고패
1) 이 사건 건물의 열선 감지기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측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뒤편 벽면의 재질이나 상태가 절도범행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에게 전적인 책임을
원고패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보고·통보
원고승
수 없다. 헌법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단체행동권만을 제한하고 있고, 경비업법은 무기를 휴대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금지할 뿐이다. 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서 근무하며 그 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4회 인용됨
.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후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11. 30. 건설교통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후단 제2호가 2001. 11. 30. 이후 기존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밴형화물자동차운송업의 양수를 신고하여 등록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4회 인용됨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 민법 제105조
파기환송 4회 인용됨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7회 인용됨
시행령’은 제74조 제1항과 제4항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동시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경비업법 시행령’에서도 동일하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항
가. 밴형 화물자동차의 구조요건으로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을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변호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 위 주장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 의한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패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그에 따라 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취업제한조항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를 범죄화함과 동시에
5회 인용됨
가.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주가 동승할 경우의 화물기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의5호(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한다)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7회 인용됨
한정위헌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된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게 정원제한조항과 화물제한조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
9회 인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