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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 [손해배상(자)]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10. 20:33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 [손해배상(자)]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그 마취약 투여로 인하여 간기능 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악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치과에 입원하여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고, 그로부터 16일 후 전격성간기능부전증으로 인한 뇌부종 및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적어도 할로탄 투여로 인하여 전격성간기능부전증이 발생하였고 전신마취 등 시술과정에서 의사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경우라면,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신마취는 위험한 것으로서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2.17. 선고 88나1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6.10.3. 18:40경 피고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고 이리시 소재 원광대학쪽에서 이리시내 쪽으로 향하던 중 이리시 신동 소재 너랑나랑 휴게실 앞 교차도를 도로 중앙선부근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소외 2 운전의 충남1나4602호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좌측 앞밤바 부분으로 충격 하여 위 소외 2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소외 2는 사고 후 즉시 원광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진찰을 받은 결과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악골, 협골, 우쇄골골절, 치아파절, 안면부좌창 및 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1986.10.4. 09:45경부터 위 병원 치과에서 치료를 받게 된 사실, 위 병원 치과의사 소외 3은 위 소외 2에 대하여 우선 골절된 뼈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붕대로 얼굴을 감아 고정시킨 다음 1986.10.4. 오후 경 수술 준비차 혈액, 소변, 심전도, 간, 신장, 혈청, 혈당 등의 검사와 컴퓨터뇌촬영을 하였으나 소변에서 혈뇨가 발견되는 외에 모두 정상이었으며 1986.10.7.다시 소변 및 혈당검사를 하자 종합적으로 모두 정상소견이었던 사실, 1986.10.11. 리도카인 8앰플을 사용하여 입안 전체를 국소마취하여 악간고정술을 시행하고 1986.10.13. 마취과의사 소외 4에게 의뢰하여 할로탄과 산소, 이산화질소를 혼합사용하여 전신 마취한 다음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하였는바 수술결과는 양호하였고 각 골절부위도 정상적으로 유착되어 가고 있던 사실, 그런데 1986.10.17. 00:00경부터 위 소외 2에게 고혈 및 기침증세가 나타나 위 소외 3은 그 원인규명을 위해 다시 혈액, 혈청, 간, 신장, 소변 등으로 검사하였는데도 소변에서 약간의 적혈구가 검출되는 외에는 모두 정상이어서 계속하여 해열제 및 감기약을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1986.10.22. 위 병원 내과에 열치료를 의뢰한 다음 내가의 요구에 따라 혈액배양검사, 장티프스검사, 흉부엑스선검사, 대·소변, 객담, 혈액, 혈청, 간, 신장기능검사를 다시 하자 간기능에 이상이 발견된 사실, 이 결과에 따라 위 소외 2는 1986.10.24. 17:00경 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던 중 심한 간염증세를 보이더니 1986.10.26.부터 전격성간기능부전증세가 나타났고 1986.10.29. 10:30경 간기능 이상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들은 위 소외 2의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이 사건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다가 사망하였으니 피고는 위 소외 2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2의 선행사인은 간염, 중간선행사인은 전격성간기능부전, 직접사인은 뇌부종 및 호흡중추마비로서 그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 전격성간기능부전 또는 급성황색간 위축으로 그 치사율이 80~90퍼센트인 사실, 위 소외 2에 대한 수술시 투여한 할로탄은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위 소외 2의 수술 전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할로탄 투여는 간염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수술 전 간이 정상이었던 위 소외 2에게 할로탄을 사용하여 수술후 간염증상이 나타났으나 그것이 할로탄 투여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서 온 것인지의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도 이 사인과는 관계가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나 합병증과 사인간에도 관계가 없어 결국 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는 무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사망이 위 상해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하악골, 협골, 우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치과에 입원하여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고, 그로부터 16일 후 전격성간기능부전증으로 인한 뇌부종 및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은 원심이 인정 한 바이고, 원심이 인용한 원심의 감정촉탁결과 에 의하면 원심감정인 소외 5는 위 소외 2의 전격성간기능부전증의 원인은 할로탄마취와 관계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마취약 할로탄의 투여는 간염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마취전에 시행한 간기능검사에서 정상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여 반드시 마취 전에는 간에 질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학상식에 속하는 것이고, 달리 기록상 할로탄 투여 이외의 원인으로 위 전격성간기능부전증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는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이유 첫머리에서 설시한 견지에서 종합 검토하여 보면, 적어도 할로탄 투여로 인하여 전격성간기능부전증이 발병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신마취는 위험한 것으로서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원심인정사실만으로는위 소외 2에 대한 전신마취 등 시술과정에서 의사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소외 2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참조)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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