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107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에 대한 추징이 문제된 사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제32호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2. 한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되고, 지급받은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5항).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해당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단지 민사상 반환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
3. 따라서 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되고, 지급받은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해당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위 법률에 따라 민사상 반환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