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59316 교단 탈퇴 결의 무효확인의 소 (차) 상고기각
[소속 교단 탈퇴에 관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교회 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등 참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 피고 교회는 2020. 7. 12.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인원 331명 중 169명이 참석하고 163명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의 탈퇴를 결의함
☞ 원심은,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는 엄격하게 새겨 교회의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미달하는 교인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 당시 피고 정관에 의하더라도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 절차와 관련하여 당회의 결의가 없었고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위와 같이 판단한 데에 소속 교단의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당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