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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3:28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교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1. 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호)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재외국민교육법 제31조 제2호는 “국가는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급부적 성격이 강한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화하고, 교원의 보수체계 역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시대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민간 영역의 보수 체계의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결정 등 참조].


    ☞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선발계획(‘이 사건 선발계획’)을 공고하면서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재외 한국학교에서 지급하도록 한 사안임


    ☞  원심은,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교육부장관에게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당 지급은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기준도 없이 재외 한국학교와 실무적인 협의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인정되고,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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