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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가압류취소]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4:2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가압류취소] -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범위
[3]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76조 [3] 민사집행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공2000상, 1290)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공1997상, 886)
[3]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공1984, 1849)【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피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권종근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6. 3. 30. 선고 2005나4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이 법원의 판례이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위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중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뿐만 아니라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에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 324,684,800원 중 제2판결에 기한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피보전채권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거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제2판결에 기한 원금 5,000만 원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가압류의 보전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보전채권의 의미 및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후 현재까지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의 대부분이 그 지상에 신축된 아파트 및 상가의 부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에 기한 본집행을 계속함에 사실상 장애가 존재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보전의 필요성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를 유지하겠다고 다투는 것은 일종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장기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범위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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