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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4:0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판시사항】

    [1] 작성명의인의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58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 참조), 제7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1조 참조)

    【참조판례】

    [1]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공)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공)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공)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1. 26. 선고 2006나6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와 이름이 피고의 자필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고, 나아가 위 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6,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따로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과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 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6조 제2항은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1989. 6. 12. 체결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5. 11. 4. 제기되었으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3. 3. 11.자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때부터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05. 12. 21.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가처분취소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처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및 그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등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지만, 이 사건과 같이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2]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행사 방법

    [3]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자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와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3]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자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와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466조, 제564조, 제607조[2] 민법 제162조, 제466조, 제564조, 제607조[3] 민법 제162조, 제466조, 제564조, 제6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공1992, 255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공1995하, 3904)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왕석)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규)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2. 5. 선고 96나82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로부터 그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1과 사이에 약정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소외 1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그를 대위하여 1995. 5. 25.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대물변제예약의 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그 판시 최후의 대물변제예약 성립일인 1983. 1. 4.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84년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84가단2318호로써 피고를 상대로 그 점유 부분에 대한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 198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85. 8. 2.경에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법원 85카21111호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법원 85카21237호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한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여 1985. 8. 26. 이를 인용하는 판결까지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는 제1심에서 진술된 1996. 5. 7.자 준비서면(기록 200면)에서, "차용금 2,400,000원의 변제기인 1983. 3. 21.경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1이 피고의 처인 소외 2에게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여 소외 1이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이미 피고측에 대하여 예약완결권 행사의 뜻을 표시한 일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기도 하려니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목적 부동산의 명도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물변제예약의 완결이 그 전제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소외 1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1984년경 제출된 명도 청구 사건의 소장이나 1985. 8. 2.경 제출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또는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서에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부본들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예약완결권은 그 때에 이미 행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심판시 각 변제기 다음날인 1983. 3. 22.이나 같은 해 6. 5.로부터 10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외 1의 예약완결권 행사는 그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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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행사 방법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법리오해, 채증법칙과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 불비 등의 위법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증명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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