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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관련 자료실 2023. 11. 16. 23:01

    손해배상의 범위

    2015. 08. 14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3조는 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763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형태는 통상,

    적극적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이고,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입(급여 등),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의 분류방법 중에서 중요한 것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입니다.
    민법은 이 방법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 유무가 문제되지 아니하나, 특별손해의 배상에는 예견가능성이 요구됩니다.
    이때의 예견가능성은 손해의 원인이 된 특별사정에 대한 것으로 족하고 그 결과인 손해에 대하여는 예견이 불필요합니다.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상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통상'인가 하는 개별적, 구체적 판단은 공평과 구체적 타당성의 견지에서 그 시대, 그 사회의 경제관계, 생활양식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 있어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신사고의 손해배상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됩니다.
    현실손해설(차액설)은 사상 그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고 사상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재산적 상태의 차액을 손해로 봄에 대하여, 사상손해설(평가설)은 사상 그 자체를 손해로 봅니다. 이 차이는 소극적인 손해, 적극적인 손해를 막론하고 손해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합니다.(대체적으로 평가설,
    판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자의 입장이 각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짐니다.

    ex) 대법원 1990.11.23. 90다카2102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것으로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참조) 는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대법원 1999. 2. 12. 선고 9844956판결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32409 판결),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3754 판결)

    가해자의 피보험자인 이상 그 손해배상채무는 가해자의 연대채무관계인 손해배상채무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3754 판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합니다.

    평균기대여명은 통계청의 ‘2019년 생명표에 의하면 향후 00(80)입니다. 가동연한은 피해자의 현재 근무지에서 만 60, 이후 도시일용노동자로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 금액은 단순합산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대법원 1966.11.29 선고 661871 판결; 1981.9.22 선고 81588 판결;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호프만계수에 따를 때 00년인 000개월은 000.9573임이 본원에 현저하므로,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위 향후 치료비의 현재가치는 426,000,009으로 계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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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소득자의 소득산정 기준

    2016.05.04 21:46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 제18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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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입니다.
    종례 판례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증가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손해라면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판례도 장차 증가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사회관념상 통상손해라고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에 임금이 인상하는 등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입의 증가는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수입 증가의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평균소득기준만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합니다.
    한편 사고 전후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와 형평에도 합당(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하다 할 것이므로, 위 노동능력상실율

    ex) 대법원 1995.7.11. 958850
    하기휴가비, 월동비 및 중식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후에 하기휴가비, 월동비 및 중식비가 인상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고당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인상된 증액분을 일실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 

    판례가 진급이나 승진이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본 사례로는,
    - 공군사관학교를 수료한 공군 소위의 소령 진급(대판 1991.4.23. 915389)
    - 건설부 기능직 9등급으로 9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기능직 8등급으로의 근속승진(대판 1996.2.23. 9529383)
    - 단기복무하사의 중사 진급(대판 1998,2.13. 9652236) 등이 있고,

    반면에 이를 부정한 사례로는,
    -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자의 경장으로의 특별승진(대판 1990.7.24. 89다카14639)
    - 육군 제3사관학교를 수료한 대위의 소령 진급(대판 1991.4.23. 911370)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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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총액)

    2011.05.04 23:36

     

    판례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 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니, 피해자의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 세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비공제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1.17. 88다카122 - 총액기준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송상국이가 1986.3.13. 17:00경에 진주시내 노상에서 피고소유 시내뻐스운전사의 과실로 뻐스에 받쳐 즉사한 사실과 송상국이가 삼천포 시내에서 매일유업 삼천포보급소를 경영하여 월 평균수수료가 5,299,651원이 되었고 거기서 고정재산의 감가상각비, 자본수익, 필요경비와 미수금의 손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면, 월간 수익이 1,605,253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나서 그 수익금에 대하여 소득세와방위세를 공제하면 보급소경영으로 인한 월간 순소득은 1,307,292원이라고 설시하고 그에 대한 송상국의 기여도는 70%라고 보고 위 금액의 70%인 금 915,104원이 송상국의 월간 순소득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므로서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원 1979.2.13 선고 781491판결 참조) 원심이 망 송상국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평균 수수료액에서 고정재산의 감가상각비, 자본수익, 필요경비와 미수금의손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고 월간 수익이 금 1,605,253원이 된다고 판시한과정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금액에서 다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와 방위세를 계산하여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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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를 공제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도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생계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측에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경험칙에 의하여 생계비를 인정하는 것을 부인하고, 생계비로서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액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제적인 경우 개개인의 생계비로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증거조사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적정선(대체로 수입의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합니다.

     

    대법원 판례 1984.3.27. 83다카85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인의 간이생명표를 기초로 한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 253월 남짓하고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원고 의 여명이 평균인과 같은 41.70년 가량이고 위 원고의 월수입은 평균 금 280,000원으로 인정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1981.11.25부터 위 평균여명 이내인 55세까지 위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345월간의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금 59,790,892(280,000 × 213,5389)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사고익일인 1980.11.25부터 위 제소전일인 1981.11.24까지 위 원고의 일실수익금 3,360,000(280,000 × 12)과 합하여 금 63,150,892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제1심 감정인 김 인흥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원고의 생존여명은 위 감정시인 1982.6.17부터 20년이 될 것으로 인정하여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1981.11.25부터 246월간의 개호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위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있어서 그 잔존여명이 1982.6.17부터 20년 동안이라고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도 1982.6.17부터 20년을 초과하여 위 원고의 연령이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위 원고의 수익에서 같은 기간동안의 위 원고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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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여명]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전제로 기대여명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기대여명은 장래 필요한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데도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경제기획원이 정기적으로 조사 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 등에 의하여 인정합니다. 판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여명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추정 여명 및 가동 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기간,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다만 일반 건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법칙상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 건강인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일반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평생 치료를 계속하여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앞으로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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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기간중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법원에서는 가동능력 100% 상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입원기간중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통원기간중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 후에도 종전 직종에 근무하면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휴업손해를 가동능력의 상실과 관계없이 입원치료로 인하여 실지로 노동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보게 되면 가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의 상실과 구별하여 현실손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업기간중에도 근로자의 지위가 보장되어 일정한 급여를 계속 지급받아 왔다면 위 급여도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하여 휴업으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설에 의할 때에는 그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0.8.28. 90다카15195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8.4.의 이 사건 사고 후 같은 해 10.1. 휴직처리 되고 1987.9.30. 직권면직 되었으며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일부인 금 4,427,250원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위와 같이 휴직처리된 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때문이라면 그 휴직기간 중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총보수액 중 휴직 때문에 그 일부만을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 즉 휴직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도 이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기간중의 일실이익을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수입 중 일반노동력상실률(100분의 30)에 상응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또 여기에서 다시 휴직기간 중 수령하였다는 금 4,427,250원의 봉급을 공제하였는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휴직기간 중에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이득을 보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원심판결에는 손해의 산정방법이나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이러한 문제는 후유장해가 고정되어 가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아왔다면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현실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일실이익을 부정할 것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만큼 현실적 손해액의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사용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만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 1990.2.27. 88다카11220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각 참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한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거시증거와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가 사고 전후를 통하여 소득의 감소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좌안실명이라는 후유장애를 입었는데도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은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공헌도와 기업주의 호의적 배려에 기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사고 당시는 건축사 내지 건축기술사로서의 자격과 기술을 가지고 위 기술을 요하는 건축시공기술담당상무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에는 위 자격이나 기술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주택사업담당상무로 직책이 변경된 점, 또 위 직업의 성질과 위 후유장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때 원고가 장래 퇴직 또는 전직할 가능성과 또 승급, 승진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고가 사고의 전후를 통하여 수입에 변동이 없으나 본인이 그 노동능력저하에 따른 수입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고 이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아 원고가 건축사 내지 건축기술사로서의 가동능력의 약 44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일실수익금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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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 청구에 관하여 [인과관계의 문제]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그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학상의 치료는 증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 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 되며, 따라서 증세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고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인과관계 란?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先行事實)(원인(原因))과 후행사실(後行事實)(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

    이에는 (1)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2) 경험적 ·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671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10360 판결 등 참조).

    과학에서 인과관계란 항상 직관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학자들은 양립하지 않거나 모순되게 보이는 과학적 연구들을 언제든지 제시하여 상반되는 과학적 사실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절대적 확실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과학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여 어제의 과학적 진실이 내일 허위로 판명된 사례를 역사상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는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에서 사용된 과학적 원리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 치료비는 예상액에 불과하므로, 위 소견을 벗어나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9496 판결), 현재 확정적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손해는 추후 청구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대법원 판례 1988.4.27. 87다카74
    원심은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에 관하여 그 설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주장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설시의 반대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상태로 보아 완치가능성은 물론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향후 구태여 치료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의문시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앞으로 위와 같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국 향후치료는 완치가능성이나 증상의 호전이 기대될 때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학상의 치료는 증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증세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치료비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를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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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전 부분에 기여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X (1 - 기여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일부에만 기여한 경우 즉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6.8.23. 9420730
    우안무안구증 및 좌안시력 0.2라는 기왕증을 가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에 추가적인 장해를 입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기왕증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입은 다른 부분의 장해를 더하여 총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및 1995. 7. 14. 선고 951673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총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채용한 방법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중공제,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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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적 장해와 일시적(한시적) 장해

    후유증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잔존하는가는 후유증의 부위 정도에 의하여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의 입증에 맏겨집니다.
    예컨대 실명된 경우나 상하지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와 같이 후유증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평생 그 후유증이 회복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경추염좌에 수반하는 신경증상과 같이 시간의 경과와 더블어 후유증의 정도가 경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유장해 중에는 중증으로 개선 가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상당기간 경과 후에는 회복이 예상되어 경도의 장해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도 있어, 최근 이와 관련하여 영구적 장해와 일시적(한시적) 장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장해의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거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경부염좌, 요부염좌상 등의 상해로 말미암아 그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원고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호소, 좌측상지와 우측상지의 방사통 및 근력약화 호소(섬유조직염)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원심 신체감정일인 1992.4.29.부터 3년간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사실조회 결과와 신체감정 결과의 요지가 원고의 증상이 6개월의 치료 후에 완치될 수도 있고 또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데 다만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도 경감 또는 관해상태가 되는 것은 예상된다는 취지라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6개월의 치료를 마친 후에도 그 치료 전과 같은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가동년한까지 계속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실무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경요추부염좌의 경우 그 장해기간이 3년 내지 5년 정도의 한시장해인 것으로 보는 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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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일실퇴직금 청구가능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부상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며, 여기서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장래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체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사고로 입은 당해 상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없는 신체장해는 고려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증이 있거나 병발하는 수도 있으므로 사고 후 초진시의 상해, 증상과 후유장해와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능력이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차액설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없으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되고, 노동능력상실이 없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있으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되나, 평가설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으면 그 자체가 손해가 되므로 비록 수입의 감소가 없더라도 손해는 발생한 것이 되고, 반면에 노동능력상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는 없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판례는 종래 차액설의 입장에서 일실수입손해를 부정하였으나 최근에는 평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갖고 있던 노동능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6.1.26. 9241291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 청구에 대하여, 위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 손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정년까지 근속하고 퇴직할 때 수령이 예상되는 금원의 현가에서 퇴직시에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로 보는 것으로서 퇴직(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했더라도 종전 업무에 종사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자진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이 전제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그가 재직하고 있는 태안우체국 기능직 공무원을 퇴직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종전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31361 판결 참조),

    따라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5884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의 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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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정확하게 판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무상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은 평가설에 따라 종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정확하게 판정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 판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5.10.13. 9453426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주식회사 라인건설에서 기전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금 779,966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그 증상은 고정되었으나 좌안 무안구증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위 기전부 사원으로서의 가동능력이 23.53%가량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사고당시의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4.12. 선고 909315 판결,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 노동능력상실율은 제1심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노동능력상실율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좌안이 실명된 상태인 점에 주안을 두고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하여 원고의 연령만을 감안한 일반노동능력상실율일 뿐,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위 소외 회사의 기전부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전기공사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원고의 직업을 감안하여 산정된 수치가 아닐 뿐 아니라, 원심의 위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영구적으로 입체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이 어려우며 그 수치를 표시할 만한 문헌은 없으나 상당한 작업능력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 및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또한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신체장애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는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력상실율을 50%(8)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도 원심의 원고에 대한 위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설시나 원고의 직업을 고려함이 없이 감정 결과에 나타난 일반노동능력상실율을 가지고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여 온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로 삼은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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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치료의 종결 내지 증사의 고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치료행위를 다한 상태에서만 노동능력 상실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

    치료 진행중에라도 불가피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아직 치료중이라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장래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라고 치료종결 후 완치가 불가능하거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감정인에게 신체장해율을 정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상태에 따라 신체장해율을 감정 판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 종결 후의 상태를 예측하여 이에 따라 감정하여야 합니다.

    또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8.4.28. 9624712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그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기타 사회적, 경제적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41세 남짓된 가구제조 자영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우 청력이 일부 손상됨으로써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구제조업자로서의 노동능력 26% 가량을 상실하였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이러한 청력장해를 다소 개선할 수 있어 이 경우 원고가 상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능력은 7% 가량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보청기 착용에 따른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지장이 별로 없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그가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전제로 평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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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숙박비]

    교통비, 숙박비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퇴원, 전원, 통원하는데 지출한 교통비와 통원을 위한 병원 소재지에서의 숙박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근친자가 치료기간중 병원을 내왕하면서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 등도 피해자 본인의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6991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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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외 장모는 이 사건 정형외과 감정의가 언급한 보통의 성인 남녀 1의 개호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성인여자 1인의”, “피해자가 도시 거주자인바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겠습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3193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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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의 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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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일실퇴직금 청구가능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

    적극적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이고,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입(급여 등),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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