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 ‘누설’이란🧡💛❤️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9. 23:49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 ‘누설’이란
🧡💛❤️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말하는 ‘누설’의 의미 및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 16. 선고 2017노2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경 경찰서에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라 함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들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2]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누설’, ‘처리’의 의미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누설이나 개인정보 이용 제공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호(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참조), 제11조(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참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2호(현행 삭제)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3. 10. 11. 선고 2012노8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127조 제3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근로복지공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공단이 보유한 자료가 법령이나 근로복지공단의 내규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공신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노무법인에 제공한 보험급여원부, 추가상병신청처리, 급여원부세부조회, 보험관계성립처리, 사업장별재해자내역 등의 자료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해일시, 상병내용, 치료기간, 요양기관, 장해등급, 산업재해 성립일자, 보험급여 지급이력, 고용 성립일자, 평균임금 등 재해자 관련 사항, 사업장명, 대표자 인적 사항, 업종,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시기와 소멸시기, 사업장별 재해일자 및 재해원인 등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련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누설된다고 하여 산업재해보험료의 부과·징수, 산업재해보험급여의 결정·지급,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재활 사업 등 국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위 자료들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자료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무상 비밀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제11조). 여기에서 ‘누설’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구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벌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를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가리키고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는 제외되며, 한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임받아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은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누설이나 개인정보 이용 제공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자료 제공행위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그 판시 각 자료 제공행위는 각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공소외 노무법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부당 목적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자료 제공행위를 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부당 목적 이용 또는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 김창석(재판장)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
============================
【판시사항】
[1] 경찰공무원이 갑을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갑과 을사이의 통화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 제2항 [2]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공)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재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6. 12. 선고 2008노1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통화내역을 임의로 공소외 2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타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공소외 2의 위증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화내역을 제출하게 된 동기나 목적,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경위와 그 답변취지 및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피고인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당시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출처: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판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도3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타) 파기환송 -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0) 2023.11.10 2022도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카) 상고기각 (0) 2023.11.10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재물손괴] -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 (0) 2023.10.20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상고기각 (0) 2023.10.18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 문서손괴죄 (0)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