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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상고기각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0. 18. 21:29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 건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고봉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3노568 판결
    판결선고 2023. 9. 27.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 지위 ·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개별 행위 중 그 자체로도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행위는 물론 피고인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순번 2 내지 5 행위도 모두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스토킹행위의 해당 여부를 피고인이 다투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개별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이혼 후 피해자와 기본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네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과 양육친의 관계에 있어 평소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2 행위 직전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누수 및 변기 공사 등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주말에는 자녀들을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가 오기도 하였으며 평일에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자녀들을 보러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각 개별 행위는 대체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가운데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 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옴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출동 경찰관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아 단순 귀가조치를 시켰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동, 출동 경찰관의 대응 및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객관적 ·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 ·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적적 · 포괄적으로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행위에 더하여 그로 인하여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직후에 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까지 반복하였으므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각 행위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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