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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도 의학상 치료라고 볼 수 있을까
    법률/기타자료 2023. 6. 15. 18:56

     

    mri도 의학상 치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험약관에 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지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mri검사를 하였고 의사선생님이 주사를 권하셨지만 맞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1.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 [상처가 난 곳이나 아픈 곳을 낫게 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진찰도 치료고, 검사도 치료며, 투약도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

    2. 그런데, 보험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찰, 검사, 투약, 치료는 각기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주사를 맞았어야 치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권유만 받았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에서의 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비보험에서 MRI비용을 보상받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군요 ㅋ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실비보상에 대한 문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실비보험에서 MRI검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 증상이 있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의사가 검사를 권유했으면 됩니다.

    증상이 있었고 의사가 권유했기 때문에, 그 검사를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라 인정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한 검사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1. 증상이 없었는데도 실시한 검사이거나

    2. 증상은 있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지만, 의사가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는데 환자가 요구해서 실시한 검사를 건강검진을 위한 목적의 검사라고 합니다.

    건강검진은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어요.

     

    질문자님이 증상이 있어서 진찰을 받았고, 의사가 검사를 권유해서 MRI를 실시했다면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치료'는 아니지만,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것은 맞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초진기록지 + 외래영수증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세요.

     

    =========================

     

    아 그렇군요 이해가 잘 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mri검사비용은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주사 맞으라고 했는데 맞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추후에 통증이 심해서, 추가적으로 mri검사나 비급여 치료의 경우에 보상이 되는 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병통원이었고 질병코드는 나왔습니다.

    리고 질병확진일(?)로부터 1년이내에 30회 한도 내에서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현재는 1세대 실비보험 계약이 만료 되었고, 만료 되기 1달정도 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들 대부분이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어서 여춰봅니다

     

    =======================

     

    의사가 주사를 맞으라고 권유했는데 안 맞았다고 해서, 계약만료일 이후 통원하여 주사를 맞거나 재검사를 받을 때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면,

    만료되기 전에 최초 통원을 시작했던[MRI촬영을 한 날일 수도 있고, 그보다 앞서 통원한 일자가 있다면 그 날자부터일 수도 있음]로부터 365일 동안은 30일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자는 22년5월27일인데, MRI촬영을 한 날자가 22년5월20일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 22년5월20일부터 ~ 23년5월19일까지 사이에 30일을 한도로 해당 질병에 대해서 통원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통원과 통원 사이에 180일 이상의 간격이 발생하게 되면, 180일 이상의 간격이 벌어진 이후에 내원한 통원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원 사이에 180일 이상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아야만 계속 이어진 통원으로 인정되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유의하세요.

     

    실비보험

    초진기록지 + 외래영수증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라 인정하기 때문

    실비보험에서 MRI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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