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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 5. 11.자 2021헌마42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23. 5. 26. 17:32
헌법재판소 2021. 5. 11.자 2021헌마42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한○○ 결정일 2021. 5. 1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2020. 11. 24. 윤○○ 검찰총장 감찰의뢰건의 공익제보자로서 보복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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