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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6:1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특수폭행치상][공2018하,1817]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형법 제262조의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 예에 의한다’의 의미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 /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특수폭행치상죄의 해당규정인 형법 제262조, 제261조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전에는 형법 제262조의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상해, 중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중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 사망의 경우에는 형법 제259조의 예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적용되어 왔고, 따라서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그런데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해석을 따를 경우 특수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정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종래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는 것보다 상향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이고,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전권이므로,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83조 제1항, 제324조, 제366조,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8조 제3항, 제324조(현행 제324조 제1항 참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공2003상, 66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공2017하, 2047)

    [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공2006상, 84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미루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8. 1. 26. 선고 2017노1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등),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나. 특수폭행치상죄의 해당규정인 형법 제262조, 제261조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전에는 형법 제262조의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상해, 중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중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 사망의 경우에는 형법 제259조의 예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적용되어 왔고, 따라서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그런데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해석을 따를 경우 특수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정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종래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는 것보다 상향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다음과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으로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반면,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가1, 2014헌바17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 이에 따라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동시에 일부 범죄를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면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전부 삭제되었고, 그중 상해죄를 가중처벌하는 부분은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로 신설되면서, 그 법정형은 구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낮추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춘다는 같은 이유에서 존속중상해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되고,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함께 개정되었다.

    (3) 반면, 형법 제262조 형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금과 같은 문언과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종래에 형법 제262조와 관련하여 일부 입법론적인 문제제기가 있기는 하였으나 결과적가중범인 폭행치상죄와 특수폭행치상죄를 고의범인 상해죄, 중상해죄의 예에 준하여 처벌하고, 폭행치상죄와 특수폭행치상죄 사이의 행위불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2016. 1. 6. 형법 개정 과정에서 특수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을 상향시켜야할 만한 사회적 상황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4) 이러한 상황에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법정형의 차이로 인하여 종래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위 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 또한 형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형사법상의 책임원칙에 반할 우려도 있으며, 법원이 해석으로 특수폭행치상에 대한 가중규정을 신설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2. 한편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전권이라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

    3. 가. 그런데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해 벌금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258조의2의 예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말았다.

    (1) 형법 제262조 형법 제258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특수폭행치상죄를 특수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부당함이나 불균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아닌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해 달라고 기소한 이상,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형법 제262조의 해석 및 공소장 적용법조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특수폭행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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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가1, 2014헌바17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3. 가. 그런데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해 벌금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258조의2의 예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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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1618 판결

    [특수폭행치상][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현문정(기소), 서효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인(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고단1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2조에 의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의 예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지 않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특수폭행치상죄의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된 이후 저지른 범행인 점, 형법 제262조에서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형법 제258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점,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부당함이나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기소재량에 의하여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소하고, 위 특수폭행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1618 판결 [특수폭행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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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고단1891 판결

    [특수폭행치상][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현문정(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4. 16:56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공소외인(15세)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주1)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

    주1)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하여 적용법조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형법규정의 문언과 체계, 연혁(형법 제257조의2 규정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6. 1. 6. 신설된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아닌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고단1891 판결 [특수폭행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행위 자체로서 같은 법 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이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공2017하, 2047)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0980 판결

    [1]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5914 판결(공2018상, 543)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28, 1415)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의 점에 대하여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종래에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2015. 9. 24.에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과,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항을 각 삭제하고, 이러한 삭제에 따라 공동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 누범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항  제3조 제4항을 정비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기존의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은 기본법인 형법의 각 해당 조항으로만 처벌될 뿐 더 이상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 이러한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한편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51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판시사항】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 /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갑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의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갑이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 붙여 놓은 행위는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갑이 위 구조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66조 [2] 형법 제3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공2007하, 1217)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공2017상, 62)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공2020상, 874)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강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8. 30. 선고 2019노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앞의 대법원 2007도2590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재물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죄형법정주의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죄형법정주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기타 방법’이란

    그 효용을 해한 자,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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