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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손해배상(자)] - 분납 보험료 연체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4. 27. 11:4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손해배상(자)] - 분납 보험료 연체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판시사항】
[1]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
[2]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2] 상법 제66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 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처리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0조 제2항, 제663조[2] 상법 제650조 제2항, 제663조
【참조판례】
[1] 분납 보험료 연체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공)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9280, 19297 판결(공)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공)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공)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공)【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피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4. 11. 선고 96나58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9280, 94다192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심 공동 피고 소외 1은 1995. 2. 27. 피고와 판시 승용차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1995. 2. 27.부터 1996. 2. 27.까지), 보험료는 금 741,070원(책임보험료 제외)으로 하되 이를 분납하여 우선 금 444,640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보험료 금 296,430원은 1995. 8. 27.까지 납입하기로 하여 계약 당일 1회분 보험료 금 444,640원을 납입한 사실, 그리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일자로부터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어 그 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위 보험계약 체결 4개월 후인 1995. 6.경 보험계약 체결시 살고 있던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에서 대구 북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도 변경하였으며 제2회분의 보험료를 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던 중 1995. 10. 1.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제2회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위 보험계약이 위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위 보험계약 실효 주장에 대하여, 분할보험료가 위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위 보험약관 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상법 제66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하여 상법 소정의 위 최고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피고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처리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여전히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피고의 위 보험계약의 실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상법 제650조, 제663조에 관한 법리오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잘못이 있거나 신의성실 내지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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