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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13. 20:0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인 회사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관계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의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주식회사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이상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다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참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2008상,415]


    【판시사항】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작성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이라는 표시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명의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2]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부동산 대표 △△△(피고인의 이름)’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부동산’이라는 표기는 단순히 상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명의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32조 [2] 형법 제2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공2007하, 179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익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11. 1. 선고 2007노2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소재 ○○부동산 사무실의 대표는 자신이 아니라 공소외 1임에도 2003. 12. 5.경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대구시 북구 (주소 2 생략) 대지 364㎡(110평) 및 판넬구조 사무실 53㎡(16평)’, 매매대금란에 ‘사억구천만원’, 매도인란에 ‘대구시 북구 (주소 3 생략), 공소외 2’, 공인중개사란에 ‘ ○○부동산 대표 △△△(피고인의 이름임)’ 등으로 기재한 다음 위 ○○부동산 대표 △△△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대표 공소외 1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3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대표권을 가장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모용자가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 혹은 단체를 전제로 하고, 또한 대리권을 가장하여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모용자인 자연인과의 대리관계를 현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 피모용자인 ‘ ○○부동산’은 민법상의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혹은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단순히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상호일 뿐이고, 피고인이 ‘ ○○부동산 대표 △△△’이라고 표시한 것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나타낼 뿐 피고인이 위 부동산 사무실에 관하여 어떠한 대표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어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본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본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 ○○부동산’은 공소외 1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 4. 17.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부동산중개사무소로서, 그 무렵부터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에 사무소를 두고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이 등록한 ‘ ○○부동산’의 등록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사무소에서 자신을 ‘ ○○부동산’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 ○○부동산’의 상호와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그리고 그 자신을 대표자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소외 3은 피고인이 ‘ ○○부동산’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중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작성명의인으로 된 ‘ ○○부동산’이라는 표시가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다른 개인사업체 등의 어느 명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이상, ‘ ○○부동산’을 작성명의인으로 하여 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부동산’은 공소외 1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동산중개사무소로서, 부동산중개행위 등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 ○○부동산’의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그 법률효과가 그 명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작성명의인으로 기재된 ‘ ○○부동산’은 단순히 상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 ○○부동산’이 단순히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상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명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명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소사실은 파기하여야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외 2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하여야 하고, 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파기하는 이상 원심에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의 공소사실 역시 함께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구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노217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예세민

    【변 호 인】 변호사 전정호(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6고단5378, 5609(병합), 6428(병합), 7006(병합), 7583(병합), 2007고단91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대구 북구 매천동 (지번 1 생략) 소재 ‘ ○○부동산’의 대표는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1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구시 북구 매천동 (지번 2 생략) 대지 364㎡(110평) 및 판넬구조 사무실 53㎡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란에 ‘ ○○부동산 대표 △△△(피고인의 이름)’으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 ○○부동산’이라는 사무소 자체의 대표권 혹은 위 부동산 사무소의 실제 대표자인 공소외 1의 대표권을 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유죄가 넉넉하게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부동산’은 부동산중개사사무소의 명칭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 ○○부동산 대표 △△△’이라고 표시한 것은 위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타인의 대표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부동산재개발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중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도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해금액이 막대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무릇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는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타인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따라서 대표권을 가장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모용자가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 혹은 단체를 전제로 하고, 또한 대리권을 가장하여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모용자인 자연인과의 대리관계를 현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모용자인 ‘ ○○부동산’은 민법상의 법인, 권리능력없는 사단 혹은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보다는 단순히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상호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 ○○부동산 대표 △△△’이라고 표시한 것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고, 위 부동산 사무실에 관하여 어떠한 대표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단순히 명의를 빌려 위 ‘ ○○부동산’ 사무실을 단독으로 직접 운영하였고, 공소외 1은 위 부동산 사무실의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 ○○부동산 대표 △△△’이라고 표시하였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서를 행사한 것 역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피고인의 자격모용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자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라.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소외 4, 5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김태천(재판장) 임재화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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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meca.com/32799

     

    https://www.ulex.co.k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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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6고단5378,2006고단5609(병합),2006고단6428(병합),2006고단7006(병합),2006고단7583(병합),2007고단913(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광일

    【변 호 인】 변호사 박진 (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지번 1 생략) 답 985평의 소유자인 공소외 6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위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소외 7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2004. 2. 23.경 대구 북구 매천동 (지번 3 생략) 소재 (상호 생략)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대한 위탁을 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자가 공소외 6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한 다음,

    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지번 1 생략) 담 2839㎡(859평)", 매매대금란에 "일억이천팔백팔십만 원정, 128,800,000", 매도인란에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이하 생략), (주민번호 생략) 공소외 6" 등으로 기재한 다음 공소외 6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동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6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7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위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7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 같은 해 3. 15. 중도금 명목으로 5,080만 원, 같은 해 4. 2. 잔금 명목으로 6,400만 원 등 합계 128,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성명불상의 노숙자를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다음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4. 6. 1. 17:0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소재 현대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지번 2 생략)', 토지란에 '임야', 면적란에 '7567㎡(2289평)', 매매대금란에 '일억칠천일백만 원정', 매도인 주소란에 '대구시 서구 비산동 (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 (주민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8'이라고 기재한 후, 공소외 8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공소외 8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8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9(남, 62세)에게 위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노숙자를 마치 공소외 8의 위임을 받은 공소외 8의 아들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명목으로 2,000만 원, 그 무렵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소재 기성농협에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그 무렵 칠곡군 동명면 소재 동명다방에서 2차 중도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고,

    3. 2003. 8. 4. 대구 북구 읍내동 (지번 1 생략) 소재 (상호 생략)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같은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2,400㎡ 등 3필지 토지 중 572㎡ 부분을 피해자 공소외 11에게 1,1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16,500,000원 및 중도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1,018,500,000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0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읍내동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종결 되는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액 상당의 농협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46,500,000원을 수령하고, 2004. 2. 15. 공소외 10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과 상환으로 피해자에게 위 읍내동 (지번 2 생략) 토지 중 약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3. 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 생략)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소외 12에게 위 토지의 2400분의 588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14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4. 사실은 대구 북구 매천동 (지번 2 생략) 소재 대지 364㎡ 및 지상 판넬구조 건물 1동 소유자인 공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매매위탁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5.경 대구 북구 매천동 (지번 1 생략)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탁을 받았으며 위 사무실 안에 있던 공소외 12가 공소외 2의 대리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대구시 북구 매천동 (지번 2 생략) 대기 364㎡(110평) 및 판넬구조 사무실 53㎡(16평)", 매매대금란에 "사억구천만 원정", 매도인란에 "대구시 북구 관음동 (이하 생략), (주민번호 생략), 2", 공인중개사란에 " ○○부동산 대표 △△△(피고인의 이름)" 등으로 기재한 다음 공소외 2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3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12의 농협계좌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01. 12.경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른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13(여, 37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개월 내에 그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1. 12. 26.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상호 생략)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봐둔 땅이 있어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 4개월만 빌려 주면 한 달에 달러이자의 2배인 월 2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수개월내에 되팔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02. 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망 좋은 부동산이 하나 더 있는데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4,3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부동산 구입 후 수개월내에 되팔아 전항과 같은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전에 빌린 8,000만 원까지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03. 4. 23.경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과 같은 조건으로 4,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개월 내에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고,

    6. 가. 2002. 10. 7.경 대구 북구 읍내동 (지번 3 생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한 (상호 생략)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구시 북구 읍내동 (지번 2 생략) 잡. 2,400㎡등", 매매대금란에 "팔억일천사백팔십만", 매도인란에 " (주민번호 생략) 공소외 4, (주민번호 생략) 공소외 5"라고 각 기재한 후,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해 둔 인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4, 5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1통을 위조하고,

    나.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4에게 부동산매도 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06고단53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7의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7,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 2006고단56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 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 영수증 사본

    [ 2006고단64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 1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 2006고단7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의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1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 2006고단7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2007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0, 14의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4,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라.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소외 4, 5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판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북구 매천동 (지번 1 생략) 소재 ○○부동산 사무실의 대표는 자신이 아니라 공소외 1임에도 2003. 12. 5.경 대구 북구 매천동 (지번 1 생략)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대구시 북구 매천동 (지번 2 생략) 대기 364㎡(110평) 및 판넬구조 사무실 53㎡(16평)", 매매대금란에 "사억구천만 원정", 매도인란에 "대구시 북구 관음동 (이하 생략), (주민번호 생략), 2", 공인중개사란에 " ○○부동산 대표 △△△" 등으로 기재한 다음 위 ○○부동산 대표 △△△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대표 공소외 1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3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는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타인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였다는 ‘ ○○부동산’이란 공소외 1이 등록한 부동산중개사사무소의 명칭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부동산 대표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부동산’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타인의 대표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 ○○부동산 대표 △△△’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제3자를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내세우는 등 기망의 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도 계획적이며, 피해금액이 수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 공소외 11과 합의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   최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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