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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11. 14:04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의 규정 취지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녹음테이프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공2007하, 110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억 원 뇌물약속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권 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어떠한 악의적 의도에 의한 것으로서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나. 공소외 1 주식회사 시행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2006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시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전무 공소외 2로부터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고 한다)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기반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억 원을 조성하여 공소외 3을 통해 전달받기로 약속하였다. 공소외 2는 피고인과 사이에 2008년 12월경 위와 같은 약속을 재차 확인한 다음, 2009. 5. 8.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사이에 아파트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억 9,400만 원(과다 계상된 20억 원 포함)의 도급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4 회사에게 실제 공사대금 117억 9,400만 원 상당의 도로공사를 수주하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 체결 전인 2008년 3월 내지 4월경 공소외 5를 통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위 도급계약 체결 후인 2009. 8. 16.경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한 돈 중 1억 원을 공소외 6, 7을 통하여 전달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를 통해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공사인 공소외 8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공소외 9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공소외 9에게 공여하게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공소외 2, 3, 6의 진술 등을 주된 증거로 삼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외 2의 진술이 기재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공소외 2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일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2 등의 진술 중 2006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이미 뇌물 20억 원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수수하기로 피고인과 약속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이 부분 뇌물수수 약속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의 나머지 진술과 그 외 공소외 3, 6 등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2007년 하반기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20억 원의 뇌물수수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러한 약속을 기초로 2008년 3월 내지 4월과 2009년 8월경 2회에 걸쳐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위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위 도로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고, 공소외 9가 현장식당 운영권을 얻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공소외 2, 3, 6 등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제3회 이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12조 제4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314조에서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 제공의 약속을 하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일부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하는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2009. 11. 13.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도중 쓰러져 결국 사망하였다. 검찰은 전체 피의자신문 중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한 뇌물 제공 등을 시인하기 시작한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만 영상녹화를 실시하였다면서 그 영상녹화물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해당 영상녹화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사후에 공소사실에 맞추어 고쳐졌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거기에서 진술내용에 기초하여 받은 후속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증 결과와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수사과정확인서를 통하여, 검사가 공소외 2에 대하여 2009. 10. 15. 16:48경부터 제3회 피의자신문을 시작하면서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한 사실, 검사는 같은 날 18:26경 조사 및 영상녹화를 종료하면서 참여 수사관에게 조서를 정리하여 출력하라고 지시한 사실, 저녁식사 후인 같은 날 20:30경부터 21:25경까지 조서 열람이 이루어진 사실, 위와 같은 조사 및 열람 과정을 통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당시 공소외 2가 진술하였던 내용 중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취지의 일부 진술이 누락되어 있거나 반대로 영상녹화물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 위 피의자신문조서 해당 부분 문답에 공소외 2의 진술로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외 2가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으며, 그 이후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대체로 유지한 점 등을 들어, 공소외 2가 저녁식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리·작성한 후 공소외 2의 서명·무인을 받았다는 검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진술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조사자가 이를 조서에 반영하거나 그 반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법상 허용되지 않는 조사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조서는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진술자가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의 번복 과정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조서라는 것이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진술의 내용이 조사자의 의도에 맞추어 임의로 삭제·가감됨으로써 진술의 취지가 변경·왜곡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2006. 10.경 전국체전 당시 숙소에서 혼자 10억, 20억 고민하다 20억 주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공소외 5에게 20억 제안하고, 그 후 공소외 5에게 보고 여부 확인 했다’, ‘공소외 3이 20억 당좌수표로 달라. 그러면 분양승인 도와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843만 원에 승인하겠다고 했다’는 등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한 뇌물액수를 20억 원으로 정한 시기, 뇌물약속을 제안한 상대방, 뇌물약속의 이행방법, 뇌물약속으로 받을 특혜의 내용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구성요건적 사실이나 핵심적 정황에 관한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영상녹화물에는 위와 같은 진술이 없거나 그 내용이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공소외 2의 진술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사이에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이 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법 제244조 제2항은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 사이에 이 부분 구성요건적 사실이나 핵심적 정황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마치 공소외 2가 처음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소외 2는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토대로 진행된 이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그 진술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일하게 영상녹화물이 존재하는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그 조서의 작성조차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소외 2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초를 이루는 범행계획에 관한 부분인 2006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뇌물 20억 원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수수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그 판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며, 여기에 공소외 2가 방광암 말기의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구속된 상태에서 그 자신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과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2009. 10. 13.부터 2009. 11. 12.까지 약 1개월 동안 19차례 소환되어 11차례의 야간조사를 포함한 총 15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을 받고 결국 그 수사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공소외 2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 후에 이루어진 같은 취지의 제4회 이후의 피의자신문조서들에 대하여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하여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후의 피의자신문조서들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공소외 2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공소외 2와 공소외 5, 3, 10 등 사이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은 공소외 2가 휴대용 녹음장치로 녹음한 음성파일을 범용직렬버스(USB) 저장장치에 복사한 사본이라는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녹음파일이 원본의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녹음파일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증거능력

    한편 피고인은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7이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공소외 7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공소외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7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방통지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위와 같이 공소외 2에 대한 제3회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들과 이 사건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증거능력이 없는 위 증거들을 배제하고 공소외 3, 6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공소외 11 및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억 원 뇌물약속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및 3,000만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공소외 5, 6을 통한 각 1억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과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9에 대한 각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파기되는 위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유죄로 인정한 공소외 11 및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제3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한편 원심판결 중 20억 원 뇌물약속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유죄 부분 중 공소외 5, 6을 통한 각 1억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억 원 뇌물약속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조용한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 548(병합), 55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천만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3 회사’라고 한다)의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공소외 14(1심 공동피고인 7)가 공여한 3천만 원 뇌물수수의 점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5 회사’라고 한다)의 □□□□□□아파트 건설사업 중 어린이공원 조성 하도급공사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이하 통칭하여 ‘제1차 수사대상 범죄’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미 수사를 마무리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을 제외한 공소외 16, 공소외 14, 공소외 17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검사도 공소외 14가 뇌물 3천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사는 제1차 수사대상 범죄에 관하여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2009년 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뇌물수수 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 부분과 함께 제1차 수사대상 범죄에 대하여 끼워 넣기 식으로 기소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뇌물이나 이권을 챙긴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소추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

    (2) 공소외 6(1심 공동피고인 4)의 경우 공소외 3(1심 공동피고인 1)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수수하였는데도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은 것은 편파적인 수사와 공소제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제1차 수사대상 범죄에 관하여 2008년 11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0.과 2009. 1. 12.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피의사실 일체를 부인하였다.

    (나) 검사는 2009년 9월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횡령 등의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있던 공소외 2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로비정황을 포착하게 되자 2009년 10월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검찰에서 2009. 10. 30.부터 2009. 11. 17.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피의사실 전부를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제1차 수사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2009년 11월경까지 공소외 11,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1심 공동피고인 6), 공소외 14,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1심 공동피고인 8), 공소외 10,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였다.

    (라) 검사는 2009년 1월경까지 진행하였던 수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16, 공소외 27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외 14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범죄사실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소외 14는 2009. 3.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후로도 피고인에게 뇌물 3천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 공소외 16, 공소외 27에 대한 유죄 판결은 2009년 11월경 확정되었다.

    (마) 한편 공소외 6은 2009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3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검사는 위 2억 5천만 원의 수수 경위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는데, 공소외 6은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자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하였던 공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2억 5천만 원이 실제로 전세자금의 충당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었다.

    (3) 소결론

    위 (2)항에서 인정한 제1차 수사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 여기에다가 검사로서는 현직 시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08. 12. 10. 검찰에서 최초로 수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제1차 수사대상 범죄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어떤 의도에 의한 것으로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공소외 6과 공소외 3 사이의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6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변호인이 공소권 남용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항소이유의 보충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범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2의 진술이 기재된 검사 작성 서류들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외 2의 진술이 기재된 검사 작성 서류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1) 공소외 2는 검찰 조사 당시 장기간 투병하던 암 환자였다. 검찰은 2009. 10. 13. 공소외 2를 체포한 이래 공소외 2가 사망한 2009. 11. 15.까지 구속 상태에서 16회의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야간조사만 10회 실시하는 등 초인적 인내를 요구하는 조사를 하였다.

    2) 공소외 2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3)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분양가에 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진술 또한 모순되고 일관되지 못하며 합리적이지 않다.

    (나) 판단

    1)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한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1 회사의 전무인 공소외 2는 2009. 10. 13.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되어 검찰에서 3가지 피의사실[공소외 1 회사 자금 중 83억 원 횡령, 공소외 28 주식회사에 대한 33억 원 배임 및 공소외 2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9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3억 2천만 원 수수]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공소외 2는 2009. 10. 14. 제2회 조사에서 이미 위 피의사실과 관련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나)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시공사인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라고 한다)의 주택사업2팀장인 공소외 30과 긴밀한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 관련 중요 사항들에 관하여 수시로 상의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30은 2009. 10. 14. 12:00경 위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29 회사로부터 1억 3천 2백만 원을 수수한 피의사실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검사에게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상대로 로비를 하였던 정황이 있다면서 공소외 2와의 대질을 요청하였다. 또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1(1심 공동피고인 5)은 같은 날 저녁에 ‘공소외 2를 통하여 20억 원을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고 한다)의 공사금액에 증액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증액된 공사금액으로 계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수사기록 2책 2권 3241쪽)를 작성하였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2권 3248-3250쪽). 그러자 공소외 2는 2009. 10. 15. 오후에 제3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였다.

    다) 검사는 공소외 2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공소외 2가 암 환자라고 주장하자 2009. 10. 16. 공소외 2를 수원구치소 의무병동에 입실시켜 건강 상태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후 공소외 2는 수원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30. 기각되었다.

    라) 공소외 2는 2009. 11. 12.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대질조사가 중단되었다. 공소외 2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이미 암세포가 간과 복부까지 전이된 상태였고 2009. 11. 15. 결국 사망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2는 2009. 11. 12. 조사 이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또 공소외 2 본인이 무인한 수사과정확인서(수사기록 2책 10권 8871-8885쪽)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마) 공소외 2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추가하거나 번복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검사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2가 공소외 3 등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던 파일을 들려주거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고, 또 공소외 2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2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의 기억이 환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공소외 2의 진술은 아래 관련 부분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진술 과정에서 검사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3) 위 2)항과 같은 검사의 공소외 2에 대한 조사 경과,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 및 진술의 구체화 과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옳다.

    4) 한편 변호인은 2011. 2. 8.자 및 2011. 4. 7.자 의견서를 통하여, 공소외 2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책 2권 3485-3507쪽)의 경우,  검사가 영상녹화가 종료되기 이전에 공소외 2가 진술한 내용에 따라 작성한 조서를 파기하거나 은닉해 버리고 뒤늦게 전혀 새로운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가사 검사의 주장처럼 공소외 2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종전 조서는 일단 그대로 완성, 출력하여 서명무인을 받고, 변경된 진술에 대하여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종전 진술을 삭제하고 새로운 진술만을 기재한 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이 주장은 이 법원의 직권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당원의 검증결과와 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수사과정확인서(수사기록 2책 2권 3507쪽)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외 2에 대하여 ‘2009. 10. 15. 16:48’부터 제3회 조사를 시작하면서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한 사실, 영상녹화가 종료된 시각은 ‘같은 날 18:26’이고, 저녁식사 후인 ‘같은 날 20:30부터 21:25까지’ 조서 열람이 이루어진 사실 및 검사는 영상녹화를 마치면서 참여 수사관에게 조서를 정리하여 출력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공소외 2가 조서 열람을 희망하는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당시 공소외 2가 진술하였던 내용 중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취지의 일부 진술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반대로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당시 공소외 2가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이 조서에 공소외 2의 진술로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검사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검찰청 내부 전산망 장애로 인하여 ‘18:30’ 이전에 영상녹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검사는 공소외 2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소외 2에게 미리 고지한 점,  공소외 2는 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열람을 거쳐 자필로 서명한 후 무인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9. 10. 16. 종전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사실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도 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대체로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2가 저녁식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가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최종적으로 정리·작성한 후 공소외 2의 서명·무인을 받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수긍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조서를 조작, 파기 또는 은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소외 2의 진술 중 중요 부분의 일부가 번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종전 진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수사실무라고 말할 수 없고, 공익을 대변하는 검사의 책무와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진술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조사자가 이를 조서에 반영하거나 그 반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조사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서는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진술자가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의 번복 과정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래 다.(2)의 (나)항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5) 결국 원심이 공소외 2의 진술이 기재된 검사 작성 서류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외 2가 타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외 2의 녹음파일 사본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녹음파일 사본이 저장된 USB가 검찰에 임의 제출된 날짜가 검찰의 수사보고에 기재된 ‘2009. 10. 19.’이 아니라 그 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는 등 제출 경위가 석연치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외 2가 녹음한 파일 전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판단

    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녹음파일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파일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분양가 승인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자 화가 나서 2007. 10. 28.부터 2007. 11. 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서 분양가 승인과 관련된 공소외 3, 공소외 5(1심 공동피고인 2), 공소외 10, 공소외 25, 공소외 30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고, 그 녹음파일 사본이 저장된 USB 1개를 공소외 30에게 건네주었다.

    나) 공소외 2는 ○○시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은 후 자신이 녹음한 원본파일을 모두 폐기하였으나 공소외 30은 위 USB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공소외 30은 공소외 29 회사부터 1억 3천 2백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던 2009. 10. 19.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위 USB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외 3, 공소외 5는 2010. 5. 17. 실시된 원심의 검증기일에서, 공소외 25는 2010. 6. 1. 실시된 원심의 검증기일에서, 위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검사가 본인들의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자신의 육성이라고 각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0. 6. 1. 원심 법정에서 위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검사가 공소외 30, 공소외 10의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소외 30, 공소외 10의 육성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공소외 2는 2009. 11. 15. 사망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5는 2010. 5. 17. 실시된 원심의 검증기일에서, 위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검사가 공소외 2의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소외 2의 육성이라고 각 진술하였다.

    마) 위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검사가 공소외 2의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소외 2의 검찰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공소외 3, 공소외 30, 공소외 10, 공소외 25 역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2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바) 대검찰청에서는 위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녹음파일에 대화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흔적을 관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록 2책 10권 9337-9341쪽).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은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으로서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인정되고, 공소외 2의 진술 부분의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이 행하여졌음이 인정된다.

    결국 원심이 위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억 원의 뇌물약속 범행과 2억 원의 뇌물수수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뇌물을 약속한 후 이를 수수한 경우 그 약속은 수수에 흡수된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이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18억 원의 뇌물약속죄와 2억 원의 뇌물수수죄만 성립하거나,  만약 20억 원의 뇌물약속죄 및 그 중 2억 원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면 위 각 죄의 행위가 중복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원심은 뇌물을 약속하고 실제로 수수한 경우에 있어서 죄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억 원의 뇌물약속 범행과 2억 원의 뇌물수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약속된 뇌물 20억 원 중 실제로 수수한 2억 원은 뇌물약속죄가 뇌물수수죄에 흡수되므로 18억 원의 뇌물약속죄와 2억 원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위 양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문 37쪽 각주1 참조. 원심판결이 20억 원의 뇌물약속죄와 2억 원의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양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나) 뇌물약속 범행과 뇌물수수 범행이 각각 전혀 별개인 직무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면 위 양 죄는 당연히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된 직무’라는 직무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경우[공소외 2는 서면심의를 포함하여 준공검사까지 아파트 사업 전체 과정에 걸쳐서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공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3권 4194쪽)]에는 이와 동일하게 죄수를 평가할 수 없다.

    먼저 피고인이 뇌물을 약속한 후 그 약속액 상당의 뇌물을 모두 수수하였다면 그 약속은 수수에 흡수되므로(대법원 2002. 3. 15. 2001도970 판결 참조), 뇌물수수죄만이 성립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과 같이 약속한 뇌물 중 일부만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심과 같은 견해(이하 ‘①견해’라고 한다),  포괄하여 뇌물수수죄만 성립하고 가중 처벌 여부도 실제 수수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하 ‘②견해’라고 한다) 및  포괄하여 뇌물약속 및 수수의 일죄가 성립하고 가중 처벌 여부는 실제 수수한 금액과 아직 약속 상태로 남아 있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결국 약속 금액과 동일하게 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하 ‘③견해’라고 한다)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선 ①견해를 취할 경우, 만약 피고인이 1억 원의 뇌물약속을 하여 그 전액을 수수하였다면 단지 1억 원의 뇌물수수죄만 성립하는 반면, 약속한 1억 원 중 일부를 수수한 경우 그 죄책은 1억 원 전액을 수수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처단형의 상한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이러한 견해는 뇌물수수죄의 경우 미수와 기수를 구별할 실익이 없고, 뇌물약속과 위 약속에 따른 수수는 단일한 범의 아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범행이라는 점을 도외시하였다는 비판 역시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 ②견해를 취하는 경우 뇌물약속 후 실제로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지극히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가중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뇌물약속을 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이 5천만 원의 뇌물을 약속한 피고인이 그중 1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②견해에 따른다면 1천만 원의 뇌물수수죄만 성립한다. 이는 뇌물약속이 약속 단계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행위불법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오히려 경하게 된다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 결국 ③견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억 원의 뇌물약속 범행과 2억 원의 뇌물수수 범행은 포괄하여 뇌물약속 및 수수의 일죄로 보면서도 가중 처벌 여부는 유죄로 인정된 실제 뇌물수수액과 약속된 뇌물액 중 아직 수수하지 않은 금액을 더하여 그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 이와 달리 18억 원의 뇌물약속죄와 2억 원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위 양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다. 20억 원 뇌물약속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가 추진 중이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06. 10. 16.경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관한 결재가 났으나 같은 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그 당시 김천 전국체전 행사장에 함께 온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공소외 5에게 “시장님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20억 원을 드리겠다고 말씀 좀 전해 달라. 당장 현금으로 드릴 방법이 없으니 나중에 공소외 1 회사에 남아 있는 기반시설공사의 공사비를 이용하여 전달하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제의하였고, 공소외 5는 그 무렵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제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2의 제의를 전달받고, 공소외 6과 공소외 3으로부터 공사 수주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를 통해 공소외 2가 제시하는 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6년 12월 말경 ○○시 체육회 관계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에게 “내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기반공사 중 토목공사를 발주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2) 판단

    (가)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약속’은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 뇌물수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참조).

    (나) 공소외 2 검찰진술의 신빙성

    1) 공소외 2의 진술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2006년 10월 중순경 피고인과 함께 전국체전 격려차 김천에 내려갔는데 회사 직원으로부터 예정되었던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가 갑자기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숙소에서 밤새 고민하다가 화끈하게 20억 원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기지 않아 평소 형, 동생 하는 사이인 공소외 5에게 심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20억 원을 드리겠다고 말씀 좀 전해 달라고 하였다. 김천 행사를 끝내고 ○○으로 올라 와 공소외 5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확인하자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였다.

    나) 2006년 10월 중순경 공소외 5에게 뇌물 20억 원의 공여의사를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당장은 20억 원의 큰돈이 없으니 남은 기반시설 공사비에 얹어서 주겠다’는 말도 하였다. 2009. 10. 15. 검찰 최초 진술 시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2006년 12월경 ○○시 체육회 행사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자신이 부탁하는 업체에 아파트 사업현장의 기반시설 토목공사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 그 후 공소외 5가 2006년 12월경 만나자고 하여 평택에 있는 식당으로 갔더니 공소외 3도 있었다. 당시 그 모임은 어차피 피고인의 공사수주 부탁으로 기반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러한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공소외 3은 본인에게 ‘공사를 좀 달라’고 하였고, 공소외 5도 ‘공소외 3에게 공사를 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라) 2007년 2월 또는 3월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라는 일식집에서 공소외 3을 2-3회 정도 만났다. 그 때 공소외 3에게 “기반시설공사에 20억 원을 추가하여 ○○시장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믿고 맡겨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공소외 3은 “가능하니 믿고 맡겨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1)항과 같은 공소외 2의 진술은 비록 피고인과 20억 원의 뇌물약속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아래 라의 (1)항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이 법원은 공소외 2의 진술 전체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위 1)항 진술부분에 한정하여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① 피고인에게 20억 원의 뇌물제공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의사의 전달방법에 대한 공소외 2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공소외 2에 대한 2009. 10.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공소외 2가 당일 최초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2006년 10월 중순경에 이미 20억 원의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공소외 5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반복된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외 2에 대한 2009. 10. 15.자 검찰 조사에 관한 영상녹화물 CD의 녹취록(증다 제33호증)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06년 10월 중순경 전국체전 격려차 김천으로 갔을 때 서면심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구 운동장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나중에 기반시설 공사를 할 적에 많이 협조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알았다고만 그랬고, 당시에는 20억 원으로 금액을 정하여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2007. 5. 18.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인사를 10억 원을 해야 할지 1억 원을 해야 할지 25억 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분양심의도 있어서 20억 원으로 해야겠다고 나름대로 정하여 분양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공소외 2는 2009. 10. 15. 검찰 조사 시 피고인에게 20억 원의 뇌물제공의사를 밝힌 시점(2006년 10월 중순경인지 아니면 2007년 분양승인 신청 전인지)과 그 방법(공소외 5를 통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직접 말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각각의 진술이 모두 구체적일 뿐 아니라 최초 진술 직후 단시간 내에 진술을 번복하였는데도 그 경위를 전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2009. 10. 1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2의 번복된 진술만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공소외 6은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 2007년 6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체육회 총괄부회장(공소외 2를 의미한다)이 20억 원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는데 녹음이 될까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 역시 그 무렵 공소외 6을 통하여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공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6과 공소외 3의 위와 같은 진술은, 2009. 10. 15. 검찰 조사 시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한 20억 원의 뇌물약속과 관련하여 최초로 진술하였던 내용에 더 부합한다].

    ② 공소외 2가 2006년 10월 중순경 뇌물액수를 20억 원으로 바로 정하게 된 경위도 이해되지 않는다.

    공소외 2는 2006년 10월 당시 20억 원으로 뇌물액수를 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32 주식회사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측에서 30억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공소외 32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비교할 때 공소외 1 회사의 사업 부지는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있어서 처음에는 10억 원 정도를 생각했다가 기왕 할 거면 20억 원 정도를 해서 한 번에 가자는 생각으로 제안을 하였다. 본인의 입장에서 20억 원 이외에 기반시설이나 함바식당 건도 나름대로 보장해 주려고 하였으므로 그렇게 야박한 제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교감이 있어서인지 공소외 1 회사의 경우 피고인측에서 20억 원 이상 돈을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8권 6878-6879쪽).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기반시설공사를 공소외 3에게 주도록 부탁한 시기는 아래 마항에서 보는 것처럼 2006년 12월경이고, 현장식당 운영권을 공소외 9에게 주도록 부탁한 시기는 아래 바항에서 보는 것처럼 2007년 1월경이다. 그런데 그 전인 2006년 10월 중순경에 공소외 2가 20억 원으로 뇌물액수를 정하면서 이미 위와 같은 기반시설공사나 현장식당 운영권까지 고려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공소외 2는 혼자서 뇌물액수를 20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비록 ◇◇◇◇◇아파트 건설사업이 공소외 2의 주도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1과 아무런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제공을 밤새 고민하여 독단적으로 결심하고 이러한 의사를 피고인에게 바로 밝혔다는 것 역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공소외 2는 2006. 10. 16. 전국체전 격려차 김천, 단양 등을 방문하여 당일 밤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27경 법인카드로 ‘▽▽▽’ 가요주점에서, 같은 달 17. 01:27경 ‘◎◎’ 주점에서 각 주대를 결제한 후 부근 호텔에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책 5권 5549쪽). 과연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한 뇌물 제공 문제로 밤새 고민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③ 공소외 2가 2006년 10월 중순경에 이미 기반시설공사비의 과다계상을 통한 뇌물 전달을 생각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

    공소외 2가 공소외 5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기반시설공사비에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20억 원의 뇌물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2006년 10월 중순경에는 공소외 1 회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된 날짜는 ‘2007. 1. 18.’이다). 또 장차 어느 정도 규모의 기반시설공사가 있을지 섣불리 예상할 수도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의 요청으로 기반시설공사 중 일부를 도급 받을 예정이었던 공소외 3은 2006년 10월 중순경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07. 10. 28. 공소외 2에게 자신이 수주할 공사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2는 아직 견적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기는 어렵다면서 거절하기도 하였다(A007 녹음파일).

    더구나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2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뇌물 전달 사실의 폭로 가능성이나 뇌물의 착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공사를 담당할 업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공소외 2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06년 10월 중순경에는 아직 기반시설공사를 어떤 업체가 담당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기록상 특별히 공소외 2가 염두에 두고 있던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2006년 10월 중순경 공소외 2와 뇌물의사 전달자로 지목된 공소외 5의 친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비밀스러운 제안이다. 따라서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뇌물제공의 상대방에게 직접 뇌물제공의사를 밝히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면 그 제3자가 뇌물공여자 및 뇌물수수자 모두와 절대적인 신뢰관계에 있어야 한다.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한 뇌물제공의사의 전달자로 지목한 공소외 5는 피고인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선거사무실 사무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2006. 7. 1. ○○시장에 취임한 후인 2006. 10. 1.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5는 2006년 10월 중순 무렵에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는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소외 5는 당심에서 2006년 10월 중순경 전국체전 격려차 김천으로 갔을 때 비로소 공소외 2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5가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날부터 위 전국체전 무렵까지 보름 정도 경과한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5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2006년 10월 중순경에 이미 공소외 2와 공소외 5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⑤ 피고인이 2006년 12월경 공소외 2에게 공소외 3의 수주를 부탁한 행위가 공사비 과다계상을 통한 20억 원의 뇌물제공이라는 공소외 2의 의사를 수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래 라.(2)의 (가)항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공소외 6의 부탁을 받고 2006년 12월경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2에게 공소외 3의 수주를 부탁하였다. 결국 공소외 2의 뇌물 제의와 전혀 무관하게 공소외 3의 수주를 부탁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공소외 2는 2006년 12월경 공소외 5와 함께 피고인이 소개한 공소외 3을 만나게 되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공소외 3을 뇌물 전달자로 지목한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뇌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하나 공소외 2 스스로도 당시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책 3권 4190쪽).

    이에 대하여 공소외 2는 검찰에서 ‘그 당시에는 아직 공소외 3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소외 5를 통하여 과연 공소외 3이 우리의 비밀(20억 원 뇌물제공 약속)을 지키고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 번 물었고, 공소외 5가 믿고 일을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2007년 2월경 또는 3월경 공소외 5에게 기반시설공사비에 20억 원을 추가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믿고 맡겨도 되느냐고 물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3권 4193쪽). 그러나 공소외 2의 이러한 진술은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소외 2로부터 공사비의 과다계상을 통한 뇌물 20억 원의 전달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공소외 3의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 더구나 공소외 2는 2007. 10. 30. 분양가 승인 문제로 공소외 5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5에게 ‘공소외 3이 도대체 피고인과 무슨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5는 ‘피고인이 인사시킨 것이고 그 이상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A028 녹음파일). 만약 공소외 2의 위 진술처럼 공소외 2가 2007년 2월 또는 3월 이전에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3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2007. 10. 28. 공소외 5로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3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때 매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 공소외 3은 2007년 상반기에(공소외 3은 2007년 3월경 또는 4월경으로, 공소외 2는 2007년 1월경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다만 공소외 3에게 연락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공소외 6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공소외 3은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가 있었을 뿐이고 20억 원의 뇌물약속이나 그 전달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책 9권 8348-8350쪽).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2006년 12월경 공소외 2에게 공소외 3의 수주를 부탁함으로써 공소외 2의 뇌물제공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한다.

    ⑥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2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심의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20억 원의 뇌물제공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2006. 10. 17.’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사업부지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결정하기 위한 서면심의가 진행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0. 16. 전국체전 격려차 김천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미 ○○시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에 관한 결재를 하였고, 그 내용에 의하면 ‘2006. 10. 17.’부터 서면심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책 6권 5940쪽). 반면 피고인이 결재 직후 서면심의 절차의 진행을 보류하거나 취소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심의가 공소외 2의 뇌물제공 약속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⑦ 뇌물약속 후 장기간 동안 뇌물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다.

    ○○시는 2007. 1. 18. 공소외 1 회사의 대림◇◇◇◇◇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였다. 또 공소외 1 회사는 2006. 12. 29. ○○시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여 2007. 5. 18. 사업승인을 받았다. 만약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2006년 12월경 20억 원의 뇌물약속이 성립하였다면 위와 같은 승인 등의 대가로 공소외 2가 위 20억 원 중 일부라도 미리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반대로 피고인이 위 20억 원 중 일부라도 요구하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그런데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2006년 12월경 피고인과 20억 원의 뇌물약속을 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속에 따른 뇌물제공 요구를 받지 않았었는데 피고인이 분양 승인 과정인 2007년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사이에 비로소 공소외 3을 통하여 20억 원에 대한 당좌수표를 요구하거나 그 절반인 10억 원에 대하여 현금 또는 수표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2책 2권 3494쪽, 2책 3권 4363쪽). 이러한 사실 역시 과연 뇌물약속이 2006년 12월경에 성립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

    (다) USB에 저장된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

    1) 공소외 2의 진술 요지

    가) 지구단위 지정이 보류되었다는 말을 듣고 2006년 10월 김천 여자축구 응원하러 간 자리에서 공소외 5에게 20억 원이면 20억 원, 30억 원이면 30억 원을 기반시설공사 하는데 얹혀서 처리하겠다. 대신에 이것은 피고인, 공소외 5, 그 다음에 기반시설공사를 하는 공소외 3과 내가 무덤까지 가는 약속이다. 그러고 나서 올라와 가지고 지구단위가 다시 재지정 되었다(2007. 10. 28. 공소외 3과의 대화내용, A007 녹음파일).

    나) 공소외 3이 평당 분양가가 839만 원에 승인될 것이라고 하면서 가계약서 작성과 10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내가 초심에 약속한 것은 이행하겠지만 공소외 3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공소외 3에게 기반시설공사는 무조건 주겠다. 거기다가 얹혀서 빨리 빨리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은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선처 좀 부탁드린다고, 초심은 그대로라고 전해 달라(2007. 10. 28. 공소외 5와의 대화내용, A013 녹음파일).

    2) 판단

    가) 공소외 2는 2007. 10. 28. 공소외 3과 분양가 문제로 논의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선자 시절(피고인은 2006. 7. 1. ○○시장으로 취임하였다)에 이미 자신에게 토목공사와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 중 일부가 공소외 2 본인의 검찰진술과도 배치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다소 과장하거나 또는 분양가 승인의 지연으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공소외 2가 2007. 10. 28. 공소외 5와의 대화과정에서 한 위 1)의 나)항과 같은 진술은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에 뇌물약속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그 약속이 2006년 12월경에 이미 성립하였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라) 공소외 30 진술의 신빙성

    1) 공소외 30의 진술 요지

    공소외 30은,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20억 원 뇌물약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공소외 1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시공사인 공소외 8 회사을 대표하여 공소외 2와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였다. 공소외 2는 본인에게 ‘공소외 4 회사라는 기반시설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의 공사비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20억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또 나중에 공소외 2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심의가 취소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말하였다(2009. 10. 16.자 검찰진술).

    나)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위 20억 원은 아파트 도로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할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시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시효 만료에 따른 연장심의 관련한 즈음이므로 2006년 7월경 또는 8월경으로 기억한다(2009. 10. 23.자 검찰진술).

    다) 2006년 7월 이후 공소외 2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제공해야겠다는 내용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장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공소외 2로부터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2006년 가을 정도에 들은 것 같다. 어떤 심의자문을 열어야 하는데 못 열고 있으니까 줘야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공소외 2가) 과거 지구단위계획 할 때부터 20억 원을 주기로 했던 것을 공소외 4 회사에 주어야 된다고 했다(2010. 2. 5.자 원심 법정진술).

    2) 판단

    공소외 30의 진술 중 2006년 7월경 또는 8월경 공사비 과다계상을 통한 20억 원의 뇌물제공에 대하여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거나(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시점을 2006년 10월 중순경으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2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자신에게 상담하였다는 부분은(공소외 2는 서면심의가 보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일 밤에 혼자서 20억 원의 뇌물제공을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 공소외 30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2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위 (나)항과 (다)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2006년 10월 중순 무렵에 이미 뇌물액이 20억 원으로 정해지고 기반시설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기로 하였다는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공소외 30의 위 1)항과 같은 진술 역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기타 증거

    그 밖에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31, 공소외 6 등의 원심 법정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2006년 12월경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20억 원의 뇌물약속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바)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약속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아래 라의 (2)항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는 늦어도 2007년 하반기에 이르러 20억 원의 뇌물약속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뇌물약속죄의 기수 시기에 관한 변호인의 석명에 대하여 2011. 2. 9.자 의견서와 당심 제2차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2006년 12월 말경’ 기수에 이르렀고, 나머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뇌물약속에서 뇌물수수에 이르는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일체의 범행 경위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소송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와 다른 시기에 20억 원의 뇌물약속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 2억 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6 진술의 신빙성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또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공소외 2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최초로 20억 원의 뇌물제공과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 말한 시기에 관한 부분은 위 다.(2)의 (나)항 및 (다)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즉 2006년 6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뇌물공여 약속이나 그 실행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그 구체적 시기나 장소 등에 있어서 일부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공소외 2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가장 본질적 부분인 피고인에 대한 20억 원의 뇌물약속이나 그중 2억 원의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대체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공소외 2의 카드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와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또 공소외 2가 현직 시장인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가.(2)의 (나)항에서 인정한 것처럼 공소외 2는 아파트 분양가 승인이 지연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2007. 10. 28.부터 2007. 11. 1.까지 공소외 3 등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으나 그 후 파일 원본을 스스로 폐기하였고 수사기관에 2009. 10. 19. 제출된 파일은 공소외 30이 보관 중이던 사본이었다. 나아가 공소외 2는 분양가 승인이 있은 후인 2008. 3. 6.부터 2008. 3. 9.까지 피고인, 공소외 5 등과 함께 제주도 수영대회의 격려 방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고, 약 1천만 원에 이르는 숙박비 및 유흥비를 지출한 내역도 확인된다(수사기록 2책 5권 5572-5573쪽).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2는 비록 피고인이 승인하여 준 분양가가 자신의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였으나 분양가 승인 후로도 피고인과 계속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가.(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과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공소외 2를 협박, 회유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공소외 3, 공소외 6의 경우 그 진술이 공소외 2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나아가 공소외 3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공소외 1 회사가 발주하는 도로공사(과다계상된 20억 원을 제외하여도 그 공사대금이 117억 9천 4백만 원이다)를 도급받을 수 있었던 점, 공소외 6은 2004년 총선을 계기로 피고인과 계속해서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3과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3이 2009. 10. 15. 공소외 6을 서울에서 만났을 때 진술의 방향에 대하여 미리 상의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공소외 3은 2009. 10. 16. 최초 검찰 조사 시부터 3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 공소외 2가 과다계상하여 준 20억 원의 뇌물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2009. 10. 22. 구속된 후인 2009. 10. 24. 제5회 검찰 조사에 이르러 공소외 2와의 대질 등을 거치면서 비로소 공소외 6을 통하여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나 공소외 2에게 1억 원을 반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한편 공소외 6은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09. 10. 20.경 2004년도 총선을 계기로 피고인과 함께 친하게 지냈던 공소외 33을 통해 “걔는 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데요.”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게 되자 피고인을 위하여 일단 동해시로 잠적하였다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2009. 11. 1.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공소외 3에게 전달한 사실과 함께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피고인이 보낸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3, 공소외 6이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특히 2009. 10. 15. 두 사람이 만났을 당시에 공소외 2의 검찰진술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두 사람의 진술이 공소외 2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외 3, 공소외 6이 수사를 받기 전에 미리 진술의 방향을 서로 상의하고 이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20억 원 뇌물약속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3은 2006년 7월경 공소외 6에게 ○○시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잘 말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공소외 6은 그 무렵 공소외 3의 이러한 부탁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공소외 3은 2006년 9월경 내지 11월경 직접 ○○시장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도와 달라.”는 취지로 공사 수주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의 측근인 공소외 5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평소 전혀 알지 못하던 공소외 3을 2006년 12월경 평택시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공소외 3이 공소외 1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중 기반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3) 공소외 6은 2007년 6월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2가 2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판단하여 이를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공소외 6은 공소외 2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책 7권 6377쪽), 공소외 2나 공소외 8 회사의 공소외 30 역시 공소외 6을 모르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7권 6350쪽, 2책 4권 5074-5075쪽). 결국 공소외 2와 전혀 친분이 없던 공소외 6이 2007년 6월경 공소외 2의 20억 원 뇌물제공의사를 알 수 있게 된 것은 피고인이나 공소외 5로부터 전해 듣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소외 5는 검찰에서 공소외 6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6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7권 6433쪽).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공소외 2의 뇌물 제의를 전해 들었다는 공소외 6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공소외 1 회사는 2007. 8. 6. 평당 평균 분양가를 940만 원(30평 836만 원, 39평 953만 원, 62평 1,040만 원)으로 기재하여 ○○시청에 분양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07. 9. 12. 반려되었다. 공소외 1 회사는 다시 2007. 10. 19. 평당 평균 분양가를 860만 원(30평 803만 원, 39평 853만 원, 62평 908만 원)으로 기재하여 ○○시청에 분양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07. 10. 23. 역시 반려되었다.

    5) 공소외 2는 분양가 승인이 계속 지연될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 자체를 포기하여야 하는 다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이 공사를 주라고 부탁하였던 공소외 3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공소외 3은 2007. 10. 28. 공소외 2를 만난 자리에서 평당 평균 분양가 839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하면서 이 금액대로 분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분양가 승인이 바로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다[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과 공소외 6은,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평당 평균 분양가가 839만 원에 승인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분양승인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의 의사가 만약 확인되지 않았다면(당시 ○○시청의 건축과장이었던 공소외 10은 당심에서 분양가 승인은 과장 전결사항이기는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이 위와 같은 말을 공소외 2에게 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시에서는 2007. 11. 6. 평당 평균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승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3, 공소외 6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6) 공소외 3은 2007. 10. 28. 공소외 2에게 자신이 수주할 공사에 대한 가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아울러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받기로 한 20억 원 중 10억 원의 선집행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공소외 2는 분양가 839만 원으로는 10억 원의 선집행이 곤란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서둘러서 거기에 얹히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3이 그렇게 되면 분양가 승인도 곤란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공소외 2는 “막가자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공소외 3은 2007년 8월경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6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아파트 분양가를 839만 원에 승인되도록 해줄 테니 이전에 주기로 약속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먼저 선급 받아 줄 것을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소외 2에게 10억 원을 선집행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책 5권 5219-5220쪽), 공소외 6 역시 검찰에서 대체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7권 6382-6383쪽). 한편 공소외 6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뇌물 20억 원 중 선금이 아니라 공사금액이 100억 원인가 200억 원 정도였는데 거기에 10%라고 한 것 같다. 10억 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였다. 그러나 2007년 8월경 내지 10월경에는 공소외 3이 수주할 공사의 공사대금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피고인이 약정된 뇌물액의 절반이 아닌 공사대금의 10% 정도를 공사계약에 대한 담보로 받도록 권유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공소외 5 역시 2007. 10. 28. 공소외 2와 분양가 문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3이 요구한 10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알고 있더라는 취지로 말한 점(A013 녹음파일)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3, 공소외 6의 각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7) 공소외 2는 2007. 10. 28. 공소외 5에게, ‘공소외 3이 평당 분양가가 839만 원에 승인될 것이라고 하면서 가계약서 작성과 10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초심에 약속한 것은 이행하겠지만 공소외 3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 공소외 3에게 기반시설공사는 무조건 주겠다. 거기다가 얹혀서 빨리 빨리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은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초심은 그대로라는 말을 피고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8) 공소외 5는 2007. 10. 29. 공소외 2와 통화하면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공소외 2가 “막가자는 것이냐”는 말까지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분양가가 829만 원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고, 원만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공소외 2는 같은 날 공소외 10을 만나서 금요일인 ‘10월 26일’까지 피고인이 결론을 내 주기로 해서 기다렸으나 통보가 없다면서 항의하였다. 공소외 10은 평당 평균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보고 드렸고 금요일까지 피고인이 답변을 줄 것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조금 기분 나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9) 공소외 1 회사는 2007. 11. 5. 평당 평균 분양가를 839만 원(30평 765만 원, 39평 835만 원, 62평 899만 원)으로 기재하여 ○○시청에 분양승인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였는데, 2007. 11. 6. 분양승인이 되었다.

    10) 공소외 2는 2007년 말 또는 2008년 초에 공소외 5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기반시설공사에 20개를 얹어서 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피고인의 측근인 공소외 5는 2009. 11. 10. ‘공소외 2가 2007년 말경 2-3회에 걸쳐 피고인, 본인 등 3명이 ○○시 일원에서 함께 식사 내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20개를 얹는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2책 9권 8573쪽), 같은 날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공소외 2가 2007년 말 전후로 약 세 차례에 걸쳐 무슨 공사에 20개를 얹어 준다고 말하였는데,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공소외 2가 기반시설공사에 20개를 얹어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9권 8576-8577쪽)].

    11) 공소외 2는 2008년 12월경 또는 2009년 1월경 공소외 3을 만나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20억 원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잘 처리하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3은 자신 있다고 대답하였다.

    12) 공소외 1 회사는 2009. 5. 8. 공소외 3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공소외 4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7억 9천 4백만 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20억 원은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뇌물로서 공사비가 과다계상된 것이었다.

    13) 공소외 6은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인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큰 기업도 월 1-2억 원을 빼면 표시가 날 수 있으니 회계처리를 잘해서 별탈이 없도록 하라고 해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6은 이 말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해 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07년 하반기에 이르러 공소외 1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소외 2와 약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공소외 5를 통한 1억 원 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받기로 한 뇌물 20억 원 중 1억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5를 통하여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2가 공소외 5에게 교부한 1억 원의 자금 출처가 상당 부분 확인된다.

    공소외 2는 ‘공소외 5에게 교부한 1억 원 중 5천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2008년 3월 하순경 또는 4월 초순경 공소외 31로부터 빌린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08년 3월 또는 4월에는 공소외 2가 ○○시 체육회 총괄 부회장으로서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하면서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2008년 2월 설 무렵에 공소외 31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약 1천만 원의 상여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되므로 당시 자신의 집에 3천만 원 또는 4천만 원 정도를 보관 중이었다는 공소외 2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또 공소외 31은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으나 공소외 2가 말하는 시기에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공소외 54, 공소외 55 명의의 각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돈 중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서 공소외 2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까지 제출하여(수사기록 2책 4권 4933- 4934쪽, 4939-4940쪽)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 공소외 2가 선집행한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가 1억 원을 선집행하였으므로 이를 돌려 달라고 하여 공소외 6에게 공소외 2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더니 공소외 6이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887쪽). 또 공소외 6은 검찰에서 ‘공소외 2가 선집행하였다는 1억 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하였더니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책 9권 8682쪽)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공판기록 3권 1302쪽).

    그런데 약정한 뇌물 20억 원의 일부로서 선집행된 것이라고 공소외 2가 진술하고 있는 1억 원 이외에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공소외 6은 1억 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빌렸다고 표현한 1억 원은 바로 공소외 2로부터 받기로 한 뇌물 20억 원 중 공소외 2가 선집행하였다고 진술하는 1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공소외 2가 공소외 5를 보호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선집행 사실을 뒤늦게 자백하였다는 것도 대체로 수긍이 간다.

    공소외 2는 2009. 10. 15. 검찰조사 시 공소외 5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20억 원의 뇌물제공의사를 밝혔고,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공소외 4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도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한 공사비에 포함된 돈 외에 따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09. 10. 21. 공소외 5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선집행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또 이와 같이 뒤늦게 자백하는 이유 중 하나로 평소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던 공소외 5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4권 4512쪽).

    기록상 나타나는 공소외 2와 공소외 5의 유대관계, 여기에다가 공소외 5가 뇌물약속 범행에 가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죄책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공소외 2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상식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2가 진술하는 1억 원 선집행 부분에 대한 자백 경위가 대체로 수긍이 된다.

    4) 공소외 2가 공소외 3을 기망하여 1억 원을 받아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외 2는 공소외 3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하여야 할 20억 원 중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되면 공소외 5나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책 5권 5184쪽).

    그런데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아파트의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도급받게 된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2에게 부탁하였기 때문이었고, 또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공소외 3이 최종 승인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2로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3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공소외 2는 만약 1억 원에 관하여 공소외 3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금방 탄로 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의심이 되면 피고인측에 확인하라는 말까지 하면서 1억 원의 선집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한 후 이를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5)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3이 공모하였다거나 공소외 6, 공소외 3이 공소외 2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은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

    공소외 2와 공소외 6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A007, A024 녹음파일)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2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이를 빼돌리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공소외 2는 ○○시 체육회 총괄부회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행사장 등에서의 공식적인 만남 이외에도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공소외 3이 공소외 6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를 속여서 과다계상된 공사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것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

    6) 공소외 3이 1억 원을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공소외 3은 2009년 9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호텔 부근 일식집에서 공소외 2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 공소외 4 회사의 이사인 공소외 35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된 후인 2009년 6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조성한 후 공소외 4 회사 과장인 공소외 34가 구입하여 온 검정색 가방에 담아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소외 35는 3회에 걸쳐서 각각 현금 1억 원을 만들어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34는 공소외 35의 지시로 2009. 5. 28.경 검정색 가방 2-3개를, 2009. 6. 26.경 검정색 가방 1개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7) 공소외 2가 진술하고 있는 1억 원의 뇌물 선집행 후 반환이라는 사실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

    공소외 2는 자신의 개인 돈 5천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4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를 19억 원만 과다계상하고, 공소외 1 회사를 통하여 5천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소외 2로서는 공소외 1 회사의 회계처리 부담을 고려하여 일단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4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공소외 3을 통하여 그 돈에서 1억 원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또 공소외 2의 입장에서 시장인 피고인이나 또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공소외 3이 선집행한 1억 원을 약속과 다르게 자신에게 반환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고, 나름대로 1억 원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소외 6을 통한 1억 원 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받기로 한 뇌물 20억 원 중 1억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6을 통하여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6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공소외 6은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7에게 1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09. 11. 1.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1억 원의 교부시기를 ‘2009년 7월 초순경’으로 진술한 것은 사람의 기억력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2) 공소외 6의 진술은 범행 일시를 전후한 피고인, 공소외 6 및 공소외 7의 통화내역과도 부합한다.

    공소외 6은, 2009. 8. 1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3이 전할 것이 있다고 하니 사람을 좀 보내 달라고 하였더니 2009. 8. 16. 공소외 7이 피고인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2회 전화하였고,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앞 상가 부근에서 공소외 7을 만나 1억 원이 담겨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공소외 7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공소외 6이 2009. 8. 14. 14:55경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 피고인이 2009. 8. 16. 13:52경 공소외 7에게, 같은 날 14:08경 공소외 6에게 각 전화한 사실, 공소외 7이 같은 날 15:31경과 17:01경 공소외 36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6에게 전화한 사실(공소외 7은, 피고인이 공소외 6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및 공소외 6이 2009. 8. 17. 16:40경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어(수사기록 2책 7권 6448, 6449, 6452, 6626쪽) 공소외 6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반면 공소외 7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공소외 6이 1억 원의 전달자로 지목한 공소외 7의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그 번복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공소외 7은 2009. 11. 2. 검찰 제1회 조사 시 공소외 6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외 6과 대질하겠다고 하자 공소외 6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공소외 6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직원 문제로 공소외 6과 통화를 하던 중 공소외 6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6의 집으로 찾아 갔더니 검찰에서 피고인을 내사 한다고 하니 조심하라고 전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7권 6503, 6505쪽).

    공소외 7은 검찰 제2회, 제3회 조사 시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다가[공소외 7은 원심 법정에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6을 만나 공소외 6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후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이 직접 진술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은, 체포된 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느라 힘이 들었고 빨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검사가 묻는 말에 그냥 ‘예’라고 대답하였는데 마치 자신이 직접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었다고 하면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공판기록 3권 1408, 1420쪽)], 제3회 조사를 마칠 무렵 “저와 어머님과 삼촌과의 관계상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책 8권 6818쪽).

    한편 공소외 7은 원심 법정에서, ‘2009. 8. 16. 공소외 6을 만난 것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2008년 10월경 ♤♤당 공소외 37 의원을 고발하였던 사건의 고발장을 건네주기 위한 것이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어려웠다. 당시 공소외 6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 내사가 진행 중이니 조심하라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권 1396-1397쪽, 1401쪽, 1424-1426쪽).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7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소외 7은 2009. 8. 16. 13:52경 공소외 6을 만나러 가기 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던 사실을 숨기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생략)는 모르는 번호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시장 비서 작성의 메모지에 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추궁하자 비로소 피고인의 전화번호라고 시인하였다. 또 공소외 7이 공소외 6을 만나러 가면서 사용한 공소외 36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해 만든 공소외 36의 개인 전화로서 공소외 6을 만난 이후 공소외 36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공소외 36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사실은 자신이 없앴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수사기록 2책 7권 6625쪽). 이와 같이 공소외 7은 공소외 6을 만난 경위에 관한 진술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한 정황이 나타난다.

     공소외 7이 2009. 8. 16.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은, 공소외 7이 2008. 9. 17. 공소외 37을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미 2009년 초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공소외 7이 이 고발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까지 찾아 가 공소외 6을 만났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외삼촌인 피고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 2009. 11. 5.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진술하는 합리적인 이유 역시 찾기 어렵다.

    3) 공소외 6이 공소외 7과 단 둘이 따로 만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공소외 6은 2009. 8. 16. 이전에 공소외 7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서로 연락을 취한 사실도 없다(공소외 7은 처음 검찰에서 공소외 6을 잘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여 공소외 6과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공소외 6이 공소외 7에게 “저를 잘 안다구요?”라고 되묻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또 공소외 6이 단순히 검찰 내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의도였다면 2009. 8. 14.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충분히 그러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었고, 굳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도록 한 다음 인편으로 검찰 내사 소식을 알려 줄 필요도 없었다.

    결국 공소외 6이 진술하고 있는 뇌물 전달의 목적 이외에 공소외 6과 공소외 7이 따로 만날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공소외 3이 1억 원을 공소외 6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공소외 3은 2009. 8. 10.경 공소외 6에게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1억 원이 담겨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6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고, 위 (3)(가)의 6)항 기재와 같은 공소외 35와 공소외 34의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5) 공소외 6이 공소외 3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외 3은 2009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공소외 6에게 2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중 1억 원은 공소외 35를 통하여 공소외 4 회사 자금에서 마련하였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동생인 공소외 38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다. 또 위 2억 5천만 원은 공소외 6의 진술과 같이 부족한 전세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공소외 6과 공소외 3의 입장에서 위 2억 5천만 원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진술하는 마당에 굳이 1억 원의 금전거래를 숨기려고 하고, 나아가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뇌물로 전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과연 위 2억 5천만 원이 공소외 3, 공소외 6의 주장처럼 순수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외 6이 위 2억 5천만 원 외에 공소외 3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받아 전세자금에 충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

    6) 공소외 7이 배달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소외 7은 피고인의 외조카로서 피고인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재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또 피고인이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06. 7. 20.경 컴퓨터 등 사무용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그 사무실을 ○○시청 건너편에 있는 건물 내에 두었는데(피고인이 ○○시장 출마 시 선거사무실로 사용하였던 장소이다) 그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시청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등 피고인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받고 있었다. 더구나 공소외 6은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고, 공소외 6의 연락처도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알려 준 것이었다.

    그런데도 공소외 7이 공소외 6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 소비하였을 개연성은 지극히 낮다.

    (나) 한편 변호인은 2011. 1. 13.자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공소외 7에 대한 검사의 긴급체포가 위법함을 지적하면서 공소외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다.

    이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으로 직권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만을 가지는데, 기록에 나타난 공소외 7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법상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2) 위 라.(2)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2는, 피고인이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3의 기반시설공사 수주를 부탁한 2006년 12월경에는 사업승인 또는 사업부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공소외 2는 원래 공소외 3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라면 굳이 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도로공사를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측근인 공소외 5는 공소외 6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2009. 10. 28. 검찰 최초 조사 시에는 ‘고양시 ◈◈◈당 지구당 위원장을 하던 공소외 6의 소개로 2007년 봄 무렵에 공소외 3을 알게 되었고 2007년 6월 또는 7월경 공소외 3을 공소외 2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수사기록 2책 5권 5622-5623쪽) 공소외 3의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감추려고 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4 회사와 사이에 그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공소외 9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위 라.(2)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마의 (2)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8 회사으로 하여금 2007. 12. 5.경 공소외 9와 사이에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소외 9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공소외 2의 진술 경위가 수긍이 된다.

    공소외 2는 2009. 10. 23. 검찰에서 공소외 3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A007 녹음파일)을 들은 후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을 추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현장식당 부분도 진술하게 되었다. 사람의 기억의 한계, 여기에다가 현장식당 운영권과 같은 경우 공소외 2 본인은 공소외 30에게 구두로 도움을 요청한 것 외에는 계약 체결 등 그 실제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추가 진술의 경위가 충분히 수긍된다.

    (나) 2007년 1월 모임에 대한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공소외 2는 2007년 1월경 ○○지역 자선바자회 행사가 끝난 후 피고인, 공소외 5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공소외 5가 전화하여 공소외 9가 합석한 사실이 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양산동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지 않느냐. 공소외 9 회장님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책 5권 5203쪽, 2책 8권 8189쪽).

    공소외 2의 진술과 같이 네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외 5, 공소외 9도 인정하고 있는데,  공소외 9가 이 자리에 합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공소외 5는 당심에서 공소외 9가 참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비서인 공소외 18이 작성한 일정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9는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식당 운영권 관련 부탁을 들었다는 2007년 1월 중 12일과 18일에 ○○시장실을 직접 찾아 가 피고인과 면담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1책 3권 3620, 3623쪽)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된 경위에 관한 공소외 9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소외 9는 피고인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부탁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에서는 2006년 12월경 또는 2007년 1월경 공소외 5에게 현장식당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책 6권 5957쪽) 원심 법정에서는 2007년 3월경 공소외 2를 직접 만나서 공소외 2에게 현장식당을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권 1603쪽).

    공소외 9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공소외 9 본인도 공소외 2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가까운 관계가 아닌 공소외 2에게 직접 현장식당을 부탁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9로 하여금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동기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2006년 2월경 공소외 9에게 직접 ○○시장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공소외 9는 피고인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피고인의 당선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공소외 9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본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책 6권 5961쪽)].

    반면 공소외 2의 경우 만약 피고인의 부탁이 없었다면 공소외 9와 별다른 친분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시행사인 공소외 8 회사의 공소외 30에 부탁을 하여 공소외 9로 하여금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소외 13 회사 시행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범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11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3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13 회사의 계열사인 공소외 39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8년 1월 또는 2월경 공소외 11과 사이에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소외 11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된 경위에 관한 공소외 1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공소외 11은 검찰에서 ‘2007년 가을경 공소외 14에게 부탁하여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책 2권 2870쪽), 원심 법정에서는 ‘2007년 가을경 ◈◈◈당 ○○시 지구당 위원장인 공소외 40이 먼저 조그마한 현장식당을 한 번 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14도 똑같은 제안을 하면서 현장식당을 지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권 2555쪽).

    2) 그런데 공소외 11은 2009년 11월경 피고인측의 부탁을 받고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권 9책 8445쪽)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공소외 14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여서 공소외 14에게 함바식당을 부탁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외 40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원심 법정진술과 달리 위 사실확인서에서 공소외 40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 공소외 14와의 친분 관계에 대하여도 위 사실확인서와는 다르게 검찰 조사 시에는 ”공소외 14와 막역한 사이도 아니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지역구도 다른데...“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책 2권 2870쪽), ”공소외 14 의원과는 전화 안부를 하는 사이는 아니고, 다만 그 사람의 아내 되는 장 누구와 그냥 보면 인사나 하고 그럽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책 5권 5741쪽), 원심 법정에서도 ”공식적인 행사 외에 개인적으로 만남을 하거나 연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권 2554쪽). 이와 같이 공소외 14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데도 공소외 11이 공소외 14에게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공소외 11은 참고인으로서 2008. 12. 2. 검찰에 최초 출석을 하기 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41과 통화하였을 뿐 아니라 검찰 조사 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사람하고는 저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사모는 인간성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그래요. 제 속으로는 응어리가 많은 사람이니까. 에이 정치하는 놈들 도둑놈들”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책 2권 2872쪽)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오히려 현장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11의 현장식당 운영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나타난다.

    공소외 14는 2007년 10월경 ○○시의 어느 행사장에서 공소외 11에게 현장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1 역시 이러한 말을 들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책 2권 2875쪽, 3권 3195쪽). 만약 공소외 14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스스로 공소외 11의 현장식당 운영권 취득에 도움을 주었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인사하라는 말을 공소외 11에게 하여야 할 별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 공소외 18이 작성한 일정표의 기재에 의하면, 2007. 2. 14. 공소외 11과 공소외 40이 순차로 ○○시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면담하였고(수사기록 1책 3권 3633쪽), 2007. 7. 10.에는 공소외 11의 아들인 공소외 42가(수사기록 1책 3권 3682쪽), 2007. 11. 7.에는 공소외 11이 ○○시장실을 각 방문하였다(수사기록 1책 3권 3718쪽). 특히 공소외 11은 현장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8. 1. 29.과 그 후인 2008. 3. 27.에도 ○○시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면담한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1책 3권 3746, 3764쪽).

    (다) 공소외 14가 ○○시청 방문 직후 공소외 11의 현장식당 운영권에 관한 피고인의 부탁을 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외 14, 공소외 19, 공소외 17의 각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공소외 14가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공소외 14, 공소외 19, 공소외 17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3 회사 직원으로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공소외 19는 도시계획 심의일정이 지연되자 공소외 14를 소개하여 준 공소외 17을 통하여 공소외 14에게 심의일정이 조속하게 잡힐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공소외 14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공소외 19와 함께 2007년 9월경 ○○시청을 방문한 사실, 공소외 14는 혼자서 시장실을 다녀 온 직후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소외 19에게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권을 공소외 11에게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을 전달한 사실 및 그 무렵 공소외 17 역시 공소외 14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공소외 14의 경우 공소외 11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점, 공소외 14는 ◐◐◐의회 도의원으로서 만약 공소외 11의 현장식당 운영권 취득에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피고인의 부탁인 것처럼 가장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14가 공소외 19의 청탁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마치 피고인이 부탁한 것처럼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공소외 19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도록 하였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공소외 14는 검찰 제4회 조사 시까지 공소외 19의 청탁을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또는 공소외 19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소외 14 본인이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수수한 2억 원의 대가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만난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11로 하여금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동기가 존재한다.

    공소외 11은 피고인이 2004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선거운동을 도와 준 사실이 있고, 2006년 ○○시장 선거 시에도 ◈◈◈당 ○○시 여성위원장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당선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

    (마) 공소외 18의 일정표 기재 내용이나 공소외 11의 현장식당 철거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일정표 기재를 담당한 비서 공소외 18은 검찰 제2회 조사 시 “시장님을 만나러 왔다가 못 만나는 사람은 기재하지 않고요, 제가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 기재하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1책 4권 4027쪽), 검찰 제3회 조사 시에는 “결국 진술인이 작성한 금일의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예약 없이 시장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러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5권 5918쪽). 위와 같은 공소외 18의 진술에다가 공소외 14의 경우 도의원으로서 비공식적으로도 ○○시장실을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던 점까지 고려하면 공소외 14의 방문사실이 피고인의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14가 2007년 9월경 ○○시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공소외 11이 운영한 현장식당이 불법건축물로서 철거된 것은 정식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피고인으로서는 법령에 따른 업무집행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공소외 11의 현장식당 운영권 취득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4는 원심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1이 피고인이 지지하는 공소외 43을 지원하지 않고 공소외 40을 지원하고 있으니 현장식당을 공소외 11에게 주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14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측면에서도 공소외 11이 현장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3천만 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4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13 회사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었다. 피고인은 2008. 7. 3.경 (주소 1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공원에서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공소외 14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14는 피고인에게 “덕분에 공소외 13 회사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현금 3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3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인·허가 업무에 대해 편의를 봐 준 대가로 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외 14 진술의 신빙성

    1) 공소외 14 진술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공소외 14의 당심 법정진술과 원심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이 있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공소외 14는, 검사가 제시한 피고인 및 본인의 처인 공소외 44와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교부하였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구체화하였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가) 2008. 5. 8.경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동생 공소외 45에게 4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본인 소유의 농기계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그런데 진술인의 딸이 옆집 컨테이너박스에서 불이 났다면서 진공포장하여 땅에 살짝 묻어 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하여 1억 원과 6천만 원으로 나누어 진공포장을 한 후 위 농기계창고 내 바닥을 살짝 파서 돈을 묻어 두었다.

    나) 2008. 7. 3. 서울 잠실에서 개최된 ◈◈◈당 전당대회를 다녀와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친구와 함께 골프연습장으로 가 골프연습을 하였다. 같은 날 21:00경 위 창고 부근에 차를 세우고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하니 모르는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고, 또 공소외 44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와 있었다. 공소외 44에게 먼저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집으로 전화하였는데 급한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전화를 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21:0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 원동 대림◇◇◇◇◇아파트 내 ♡♡공원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다) 위와 같은 통화 당시 마침 현금을 보관 중이던 위 농기계창고 바로 옆에 있었고 2008년 6월경 행사장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공소외 13 회사 건이 잘 되어 가고 있으니 시간이 나면 연락을 달라’고 말하였던 것이 생각나서 위 농기계창고 안으로 들어가 바닥의 흙을 손으로 파서 묻어 놓은 돈 중 현금 3천만 원을 꺼내어 차량에 있던 쇼핑백에 넣었다.

    라)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2008. 7. 3. 21:13경 공소외 44에게 전화하였고, 약속장소인 위 ♡♡공원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없었다. 3천만 원이 있는 관계로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면서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거의 다 왔다고 하면서 농구골대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이 걸어오는 것이 보여서 차에서 내려 농구골대 앞 벤치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마)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46 의원, 총선, 피고인의 재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공소외 13 회사에서 준비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3천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본인과 피고인이 앉아 있는 벤치 사이의 바닥에 놓았다. 헤어질 무렵 피고인이 공소외 47에 관한 내사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래서 2008. 7. 3. 21:38경 공소외 47에게 전화를 하여 정보기관에서 내사를 하는 것 같은데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공소외 47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에게도 이를 전하였다(공소외 14는 처음에는 공소외 47과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2008. 12. 22. 검찰조사 시부터 공소외 47과의 통화 내용을 진술하였다).

    바) 다음날인 2008. 7. 4. 08:45경 ◐◐◐의회로 출근하던 중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했다. 처음에는 통화연결이 잘 안됐고, 재버튼을 눌러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하였다. 당시 특별한 내용 없이 ‘어제 별 일 없이 잘 들어갔느냐’는 취지로 대화하고 전화를 끊었고, 피고인의 비서와 통화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공소외 14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든다.

    가) 공소외 14가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2008. 5. 8. 2억 원을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준 경위가 석연치 않다.

    공소외 14는 2008년 5월은 농사철이어서 집안 농사일을 돕느라 시간이 없었고, 2008년 6월은 ◐◐◐의회 회기가 끝나고 유럽으로 10일 정도 연수를 다녀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4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6. 2.을 비롯하여 2008년 6월 한 달 동안에만 각종 행사 장소에서 피고인을 6회 정도 만났다는 것인데(수사기록 1책 3권 3032-3033쪽) 그와 같이 피고인과 자주 만나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두 달 동안 3천만 원을 교부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늦은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1통을 받게 되자 갑자기 3천만 원을 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바로 실행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나) 공소외 14의 정치적 경력을 고려할 때 3천만 원의 공여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너무 허술하다.

    공소외 14는 2002년 7월경부터는 ○○시의회 시의원으로, 2006년 7월경부터는 ◐◐◐의회 도의원으로 활동을 한 정치인으로서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2008. 7. 3. 당시에는 이미 정치경력이 약 6년 정도에 이르렀다. 비록 쇼핑백에 현금을 넣어 눈에 띄지 않게 하였고, 오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피고인과 만났다고는 하나 피고인을 잘 아는 주민들의 왕래가 예상되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면서 3천만 원을 준비하여 가고 나아가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아 있다가 이를 그대로 건네준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피고인과 공소외 14가 대화를 나눈 벤치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는 약 93m 떨어져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기 위해서 공원의 중앙 부분을 가로 질러서 걸어가야 한다).

    다) 공소외 14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역상 공소외 14가 위 농기계창고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공소외 14가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였다는 창고는 ○○시 ‘청호동’에, 공소외 14가 피고인과 만난 ♡♡공원은 ○○시 ‘원동’에 각 위치하고 있고, 그 거리는 약 2km 떨어져 있다.

    그런데 2008. 7. 3. 당시 공소외 14가 사용한 휴대전화기 통화내역자료(수사기록 1책 2권 2899쪽)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4가 3천만 원을 꺼내기 직전에 위 농기계창고 부근에서 하였다는 공소외 44에 대한 전화(같은 날 21:00경 발신) 및 피고인에 대한 전화(같은 날 21:02경 발신)와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하였다는 공소외 44에 대한 전화(같은 날 21:13경 발신)의 발신site가 모두 ○○시 ‘원동’으로 나타나고, 또 공소외 14가 약속장소인 위 ♡♡공원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전화(같은 날 21:20경 발신) 및 피고인을 만난 상태에서 위 ♡♡공원에서 공소외 47에게 하였다는 전화(같은 날 21:38 발신) 역시 발신site가 모두 ○○시 ‘원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변호인이 2011. 4. 14. 참고자료로 제출한 통화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4. 13.경 위 농기계창고 부근에서 전화하였을 때 그 발신site가 ○○시 ‘원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타난다).

    검사는 청호동과 원동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기지국 주변 통화량에 따라 기지국이 상호 중첩될 수 있으므로 공소외 14가 청호동에 있는 위 농기계창고 부근에서 전화하더라도 발신site가 ‘원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고, 특히 청호동에서 걸었다는 3통의 전화 발신site가 모두 ‘원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과학기술적 증거의 뒷받침 없는 검사의 막연한 주장만을 가지고 공소외 14가 그 진술과 같이 위 농기계창고 부근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44에게 전화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공소외 14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던 위 농기계창고에 들어간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라) 공소외 14가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하게 된 동기도 석연치 않다.

    공소외 14는 2008. 11. 6. 피의자로서 최초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약 한 달이 지난 2008. 12. 1.이 되어서야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받은 2억 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13 회사를 위하여 노력한 것을 부인해 봤자 공소외 17, 공소외 19가 사실을 다 이야기하여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사실을 모두 털어 놓기로 하였고, 자백을 하는 김에 피고인에게 돈을 준 부분까지 모두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책 2권 2823-2824쪽) ‘피고인이 자신과 시청과장 등을 통하여 업체에 압력을 넣어 자신을 지지하였던 공소외 11 등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넘기도록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이권에 개입을 하고 있어 사회 정화 차원에서라도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3권 3048-3049쪽).

    그런데  공소외 14 본인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공소외 11로 하여금 현장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마당에 사회정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자백하였다는 것은 어색한 점,  공소외 14는 2008. 11. 14. 제3회 검찰조사 시 이미 ‘피고인이 공소외 13 회사 현장식당에 대하여 공소외 11에게 연결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책 1권 1262쪽) 공소외 11의 현장식당 운영에 피고인이 개입한 사실을 털어 놓았으므로 자신과 가까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한동안 숨기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공소외 14는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하여 토지대금으로 받은 정당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사는 공소외 14 본인을 비롯하여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실시하면서 사용처를 계속 추궁한 점,  공소외 14는 2008. 11. 14. 구속되었고, 당시 검사는 공소외 13 회사가 시행한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공소외 15 회사가 시행한 □□□□□□아파트 건설사업 중 어린이공원 조성 하도급공사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범죄혐의 유무에 대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14가 대외적으로 도저히 밝힐 수 없는 3천만 원의 사용처를 숨기기 위하여 당시 검사의 주된 수사대상자였던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마) 공소외 56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공소외 14의 진술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공소외 14는 피고인과 농구대 부근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뒤쪽 대각선 방향으로 지나가던 공소외 56을 보고 아는 체하여 현금이 든 쇼핑백을 둔 채 피고인과 함께 공소외 56이 있는 쪽으로 가서 잠시 인사를 한 후 다시 벤치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책 5권 5674-5675쪽, 공판기록 4권 1952-1953쪽). 반면 피고인은 2008. 7. 3. 밤에 공소외 14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외 56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56이나 그 동행자인 공소외 57 역시 원심 또는 당심 법정에서 2008. 7. 3. 저녁에 우연히 공소외 14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없었고 그 장소도 농구대 부근 벤치가 아닌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분수대 부근 벤치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외 14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공소외 56이나 공소외 57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고, 공소외 14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농구대 부근 벤치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180° 정도 뒤로 돌려서 지나가는 공소외 56을 발견하였다는 것인데 대화 도중 이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고개를 돌린다는 것 역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다)항과 같은 공소외 14가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자료 기재까지 고려한다면 공소외 14가 미리 약속장소인 위 ♡♡공원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소외 56이나 공소외 57을 우연히 만났고, 그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농구대 부근 벤치로 오도록 하자 그 곳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공소외 14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56을 만난 사실을 먼저 진술하였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가능성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공소외 14의 진술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공소외 14는 피고인을 만나 총선이나 공소외 46 의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질 무렵 비로소 피고인이 공소외 47에 대한 내사 이야기를 꺼내어 공소외 47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공소외 14가 진술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급히 공소외 14에게 만나자고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비서실장인 공소외 48을 통하여 평소 공소외 14가 자신의 이종사촌동생이라고 소개하였던 공소외 47(실제 나이는 공소외 14보다 많다)에 대하여 검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이 사실을 공소외 14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공소외 14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47의 내사 관련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다.

    공소외 14 본인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요즈음 정부 기관에서 ○○시나 우리가 타깃이 되고 있고, 우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공판기록 4권 1950쪽),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공소외 47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두 사람의 중요한 대화내용이었다면 그와 같은 심각한 말을 나누면서 3천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것 역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1) 물론  공소외 14가 2008. 12. 1.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뇌물 3천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뇌물 교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14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으로서 특히 2004년 총선을 계기로 같은 당 소속으로 함께 정치활동을 하는 등 매우 절친한 사이인 점,  공소외 14는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자칫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수 있었던 점,  공소외 14는 2008. 7. 3.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공소외 14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검사 역시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외 14의 진술처럼 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3) 위 (나)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공소외 14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공소외 15 회사 시행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범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해서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20억 원의 뇌물약속과 2억 원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또 20억 원의 뇌물약속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3천만 원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 전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아파트사업 인·허가 업무 등 ○○시의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공소외 1 회사는 ○○시 (주소 5 생략)외 43필지 일대 공장부지에 대림이편한세상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사로서 2003. 6. 9. 위 일대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8.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2007. 5. 18.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2007. 11. 6. 분양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2010년 1월 말경 공동주택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공소외 1 회사가 위와 같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 6. 10.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되었다.

    한편 공소외 4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3은 평소 친분이 있는 공소외 6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6년 7월경 공소외 6을 통해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고, 2006년 9월경 내지 11월경 직접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측근인 공소외 5에게 공소외 3을 공소외 1 회사 전무인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공소외 5는 2006년 12월 말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소외 2, 공소외 3을 만나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 8월경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3이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를 도와달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자 공소외 6에게 ”내가 공소외 2와 친하다는 것은 ○○시에서 소문이 나 있어서 공소외 2에게만 분양가를 높게 해줄 수가 없다. 공소외 2가 나한테 이전에 한 약속(뇌물 20억 원 교부)을 반드시 지킨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므로, 나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공소외 3에게 위 20억 원 중 10억 원 정도를 향후 공사 수주에 대한 약속의 대가로 미리 달라고 해라. 그러면 공소외 2가 10억 원을 줄 것이고, 공소외 3도 공사수주에 대한 확신이 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839만 원이 양보할 수 있는 한도의 분양가 금액이다.“는 말까지 해주었다. 이에 공소외 6은 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공소외 3은 2007년 10월경부터 2007년 11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시장이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승인해 주겠다고 하니 우선 약속한 금원 중 10억 원을 지급해 주고, 아울러 나에게 줄 공사에 대해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이것은 ○○시장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말하였으나, 공소외 2가 당시 2차례에 걸쳐 분양가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니 우선 분양가 승인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하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자, 공소외 3은 마치 위 요구를 선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승인을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행동하였다.

    공소외 5는 그 무렵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3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기로 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선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사에 대한 가계약서 작성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의 의중을 듣고 다시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는 등 분양가 승인 관련 업무를 조율하였다.

    그 후 2007. 11. 6. 공소외 5, 공소외 3이 조율한 대로 분양가가 실제 839만 원으로 승인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5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이미 약속한 20억 원 중 일부 금액의 선집행을 요구하도록 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직접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찾아 온 공소외 5에게 2008년 3월 중순경 ○○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1천만 원, 2008년 3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 호텔에서 현금 4천만 원, 2008년 4월 초순경 ○○시 궐동에 있는 ▲▲▲▲ 일식집 인근에서 현금 5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시 일원에서 개최된 ○○시 체육회 연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로부터 “건네 드릴 20억 원을 공사 수주를 부탁한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할 공사금액에 얹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2009년 초순경 공소외 3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해 줄 공사대금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할 테니 이를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공소외 3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는 2009. 5. 8.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7억 9천 4백만 원 상당(과다계상된 20억 원 포함)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합계 73억 7천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공소외 3은 2009년 8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6에게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기성고로 지급받은 돈 중 현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건네주고, 공소외 6은 2009. 8.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 인근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온 피고인의 조카 공소외 7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담당하는 공소외 1 회사 시행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 전무인 공소외 2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와 공소외 7을 통하여 수수하였다.

    2.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06년 9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 사이에 ○○시 양산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던 공소외 1 회사 전무 공소외 2로부터 위 아파트의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해 주고, 특히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인 공소외 3 운영의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수주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는 2009. 5. 8.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실제 공사대금 117억 9천 4백만 원 상당을 포함한 137억 9천 4백만 원 상당에 수주하고, 그 무렵부터 2009년 9월 말경까지 공사기성고에 따라 73억 7천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3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실제 공사금액 117억 9천 4백만 원 상당의 도로공사를 수주케 하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3. 공소외 9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2로부터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해 주고, 특히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년 1월경 ○○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공소외 2에게 “양산동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공소외 9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2는 2007년 봄 무렵 시공사인 공소외 8 회사 민간사업팀장 공소외 30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장이 좀 도와주어야겠습니다.”고 말하고, 이에 공소외 30은 아파트 건설현장 현장소장인 공소외 49에게 공소외 9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공소외 9는 2007. 12. 5.경 공소외 49와 사이에 ○○시 양산동 대림◇◇◇◇◇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2를 통해 공소외 8 회사으로 하여금 공소외 9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4. 공소외 11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

    공소외 13 회사는 ○○시 (주소 3 생략)외 66필지 합계 17,174㎡에서 지하 2층, 지상 12층 내지 15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 4. 17.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을 하고, ○○시로부터 2007. 10. 1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07. 11. 23. 분양공고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2010년 2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년 9월경 ○○시장 집무실에서 ◐◐◐의회 의원이던 공소외 14로부터 공소외 13 회사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심의를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4에게 “공소외 13 회사 아파트 함바식당을 ○○시 새마을부녀회장 공소외 11에게 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공소외 14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를 공소외 13 회사 아파트사업 담당과장인 공소외 19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19는 2008년 1월경 또는 2월경 공소외 13 회사의 계열사로서 아파트 시공을 담당하는 공소외 39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1과 ○○시 청호동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39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5.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 또는 2007년 1월경 ○○시 건축과장으로 재직 중인 공소외 10에게 자신의 매형 공소외 16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공소외 16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공소외 10은 그 무렵 ○○시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시 회계과장 공소외 50, 회계과 계약담당 공소외 48로부터 공소외 1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2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소외 16을 소개받았다. 그 자리에서 공소외 16은 공소외 10에게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50은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6을 소개하면서 “시장의 측근인데 잘 좀 도와주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15 회사는 ○○시 (주소 4 생략) 외 13필지에서 12개동 648세대, 15층 규모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2005년 12월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7년 1월 착공, 2007. 2. 27. 분양승인을 받아 2008년 12월경 준공 예정이었다.

    ○○시 건축과장 공소외 10은 2007년 1월 말경 공소외 15 회사 이사 공소외 22로 하여금 피고인의 매형 공소외 16을 찾아가게 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6은 자신을 찾아온 공소외 22에게 “아파트 분양공고 승인 등을 도와줄 테니 □□□□□□아파트 건설공사의 조경공사, 토목공사와 함바식당 운영권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이어 공소외 1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7은 공소외 16의 소개에 따라 공소외 15 회사 이사 공소외 22를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22에게 토목공사는 이윤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토목공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22는 공소외 27에게 토목공사 대신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공소외 27은 공소외 22에게 공사금액에 15억 원을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7. 2. 26.경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분양가 승인 문제로 찾아온 공소외 15 회사 사장 공소외 23으로부터 “공소외 27에게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 좀 도와주십시오. 급합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공소외 12 회사는 2008년 5월경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공사금액 3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고, 2008. 5. 26. 선급금으로 공사금액의 20%인 7억 원을 공소외 12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5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소외 15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2 회사에 아파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수주케 하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각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진술기재

    1.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1, 공소외 30, 공소외 34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8, 공소외 35, 공소외 9의 각 진술기재(다만 공소외 9는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16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USB에 저장된 공소외 2(A007, A013, A017, A024, A027, A028 녹음파일) 공소외 5(A013, A027, A028 녹음파일), 공소외 3(A007, A024 녹음파일), 공소외 10(A017 녹음파일)의 각 일부 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31, 공소외 30,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30, 공소외 34, 공소외 38, 공소외 35, 공소외 9, 공소외 52, 공소외 10, 공소외 51, 공소외 2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9의 진술기재

    1. 원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0, 공소외 17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 공소외 20, 공소외 1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또는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4, 공소외 11, 공소외 19, 공소외 1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원본 또는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진술부분 포함)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 공소외 53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10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5, 공소외 16, 공소외 27의 각 진술기재(다만 증인 공소외 16, 공소외 27은 각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6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4,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16, 공소외 2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또는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2, 공소외 53, 공소외 23, 공소외 10,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원본 또는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되,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벌금형 병과 규정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인 1억 원으로 한정한다], 형법 제130조(각 제3자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긍정적 양형요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부정적 양형요소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맞춤형 행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는 막대한 권한은 모두 자신을 선택하여 준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인 만큼 오로지 그들을 위하여 올바르고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저해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공평무사의 심정으로 행정에 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으로서 관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양가, 분양 시기 등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시행사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행하여졌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혼선을 야기하여 그 피해가 종국적으로 ○○시민 전체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다. 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만 2억 원에 이를 뿐 아니라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 역시 치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부정직한 행동과 허물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자신을 믿고 선택해 준 ○○시민들에게 참회하기는커녕 자신의 측근이었던 공소외 6 등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있고 이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실을 왜곡하려고 한 정황까지 보인다.

    위와 같은 사안의 중대성,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2. 긍정적 양형요소

    한편 2억 원 뇌물수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2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제3자뇌물수수 범행의 경우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양형기준의 적용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10년[제5유형(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영역, 일반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다.

    한편 제3자뇌물수수죄의 경우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7년이 된다.

    여기에다가 법률상 처단형을 반영하면 결국 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권고되는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는 징역 7년-11년 3월이다(벌금형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4. 결론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억 원 뇌물약속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다의 (1)항 기재와 같다.

    위 2.다의 (2)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억 원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3천만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나의 (1)항 기재와 같다.

    위 3.나의 (2)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여운국 손철우

    ============================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 548(병합), 5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 사】 한정일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9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피고인 6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7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8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0만 원을,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는 각 5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항소심판결의 공소외 3)

    피고인은 건축·토목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시 관내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 전무 공소외 2{2009. 11.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후 같은 달 15. 사망하여 같은 달 20.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됨(수원지방법원 2009고합529)}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인 피고인 3(항소심판결의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공소외 1 회사는 ○○시 (주소 5 생략)외 43필지 일대 공장부지에 ◇◇◇◇◇◇◇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사로서 2003. 6. 9. 위 일대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8.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2007. 5. 18.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2007. 11. 6. 분양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2010. 1. 말경 공동주택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공소외 1 회사가 위와 같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 6. 10.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되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인정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주민공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2006. 7. 1. 피고인 3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2006. 10.경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그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사업 업무를 총괄하던 공소외 2는 2006. 9. 하순경 피고인 3을 만나 피고인 3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 후 공소외 2는 2006. 10. 16.경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관한 결재가 났으나 같은 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3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그 당시 김천 전국체전 행사장에 함께 온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피고인 2(항소심판결의 공소외 5)에게 “시장님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20억 원을 드리겠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 당장 현금으로 드릴 방법이 없으니 나중에 공소외 1 회사에 남아 있는 기반시설공사의 공사비를 이용하여 전달하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2는 그 무렵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제의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4(항소심판결의 공소외 6)를 통해 피고인 3을 소개받아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6. 7.경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고, 같은 해 9.~11.경 직접 피고인 3에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의 제의를 전달받고, 피고인 4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수주 부탁을 받은 피고인 3은 이를 기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를 통해 공소외 2가 제시하는 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말경 ○○시 체육회 관계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에게 “내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기반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의 소개로 2006. 12. 말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소외 2, 피고인 2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고,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공소외 2는 피고인 3이 지정해 준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발주해 줄 기반시설 도로공사의 공사금액에 피고인 3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20억 원을 과다계상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2007. 3.경 피고인에게 “시장님에게 줄 20억 원을 공사비에 과다계상시켜 줄 테니 전달할 자신이 있느냐.”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자신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4에게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를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4는 그 무렵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3은 피고인 4에게 ”내가 공소외 2와 친하다는 것은 ○○시에 소문이 나 있어서 공소외 2에게만 분양가를 높게 해줄 수가 없다. 공소외 2가 나한테 이전에 한 약속(뇌물 20억 원 교부)을 반드시 지킨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므로, 나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피고인에게 위 20억 원 중 10억 원 정도를 향후 공사 수주에 대한 약속의 대가로 미리 달라고 해라. 그러면 공소외 2가 10억 원을 줄 것이고, 피고인도 공사수주에 대한 확신이 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839만 원이 양보할 수 있는 한도의 분양가 금액이다.“라는 말까지 해주었다. 피고인 4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3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3 시장이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승인해 주겠다고 하니 우선 약속한 금원 중 10억 원을 지급해 주고, 아울러 나에게 줄 공사에 대해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이것은 ○○시장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말하였으나, 공소외 2가 당시 2차례에 걸쳐 분양가 승인절차가 반려되었으니 우선 분양가 승인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하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마치 위 요구를 선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승인을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행동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3에게 지급해 주기로 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분양가 승인과 관련하여 선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도로공사에 대한 가계약서 작성도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3을 만나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 3의 의중을 듣고 다시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는 등 분양가 승인 관련 업무를 조율하였다.

    그 후 2007. 11. 6. 피고인, 피고인 3, 피고인 2가 조율한 대로 분양가가 실제 839만 원으로 승인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기 약속한 20억 원 중 일부 금액의 선집행을 요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3도 그 무렵 직접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좀 도와주십시요.”라고 말했다.

    이에 공소외 2는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 2에게 2008. 3. 중순경 ○○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 2008.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 호텔에서 현금 4,000만 원, 2008. 4. 초순경 ○○시 궐동 소재 ▲▲▲▲ 일식집 인근에서 현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3은 2008. 12.경 ○○시 일원에서 개최된 ○○시 체육회 연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로부터 “건네드릴 20억 원을 공사 수주를 부탁한 공소외 4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에 얹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2009년 초순경 재차 피고인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해 줄 공사대금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할테니 이를 ○○시장에게 전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는 2009. 5. 8.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동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억 9,400만 원 상당(실제 공사금액 117억 9,400만 원, 과다계상된 20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합계 73억 7,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기성고로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조성하여 2009.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소외 4 회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4에게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이를 교부하고, 피고인 4는 2009. 8.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아파트 인근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온 피고인 3의 조카 공소외 7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에서,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3에게 선집행한 뇌물 1억 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공사기성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및 공소외 2와 함께 피고인 3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한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5(항소심판결의 공소외 31)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3이 담당하는 공소외 1 회사 시행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4를 통해 현금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피고인 3에게 공여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6. 10. 1.경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시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고인 3의 측근으로 활동해 오면서 피고인 3이 관내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도움을 주어 범죄를 저질렀다.

    공소외 1 회사는 ○○시 (주소 5 생략)외 43필지 일대 공장부지에 ◇◇◇◇◇◇◇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사로서 2003. 6. 9. 위 일대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8.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2007. 5. 18.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2007. 11. 6. 분양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2010. 1. 말경 공동주택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공소외 1 회사가 위와 같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 6. 10.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되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인정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주민공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2006. 7. 1. 피고인 3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2006. 10.경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그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사업 업무를 총괄하던 공소외 2는 2006. 9. 하순경 피고인 3을 만나 피고인 3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 후 공소외 2는 2006. 10. 16.경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관한 결재가 났으나 같은 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3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그 당시 김천 전국체전 행사장에 함께 온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시장님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20억 원을 드리겠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 당장 현금으로 드릴 방법이 없으니 나중에 공소외 1 회사에 남아 있는 기반시설공사의 공사비를 이용하여 전달하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제의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4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1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을 소개받아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6. 7.경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고, 같은 해 9.~11.경 직접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공소외 2의 제의를 전달받고, 피고인 4와 피고인 1로부터 공사 수주 부탁을 받은 피고인 3은 이를 기화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를 통해 공소외 2가 제시하는 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말경 ○○시 체육회 관계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에게 “내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기반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 1을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주라는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2006. 12. 말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소외 2, 피고인 1을 만나 공소외 2에게 피고인 1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피고인 1에게 공사를 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1 역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회사 발주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고, 공소외 2는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그 후 공소외 2는 피고인 3이 지정해 준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발주해 줄 기반시설공사의 공사금액에 피고인 3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20억 원을 과다계상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2007. 3.경 피고인 1에게 “시장님에게 줄 20억 원을 공사비에 과다계상시켜 줄테니 전달할 자신이 있느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1은 “자신있다.”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4에게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를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4가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부탁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3은 피고인 4에게 ”내가 공소외 2와 친하다는 것은 ○○시에 소문이 나 있어서 공소외 2에게만 분양가를 높게 해줄 수가 없다. 공소외 2가 나한테 이전에 한 약속(뇌물 20억 원 교부)을 반드시 지킨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므로, 나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피고인 1에게 위 20억 원 중 10억 원 정도를 향후 공사 수주에 대한 약속의 대가로 미리 달라고 해라. 그러면 공소외 2가 10억 원을 줄 것이고, 피고인 1도 공사수주에 대한 확신이 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839만 원이 양보할 수 있는 한도의 분양가 금액이다.“라는 말까지 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3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3 시장이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승인해 주겠다고 하니 우선 약속한 금원 중 10억 원을 지급해 주고, 아울러 나에게 줄 공사에 대해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이것은 ○○시장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말하였으나, 공소외 2가 당시 2차례에 걸쳐 분양가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니 우선 분양가 승인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하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1은 마치 위 요구를 선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승인을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 3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선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사에 대한 가계약서 작성도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3을 만나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 3의 의중을 듣고 다시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는 등 분양가 승인 관련 업무를 조율하였다.

    그 후 2007. 11. 6. 피고인, 피고인 3, 피고인 1이 조율한 대로 분양가가 실제 839만 원으로 승인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기 약속한 20억 원 중 일부 금액의 선집행을 요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3도 그 무렵 직접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공소외 2는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2008. 3. 중순경 ○○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 2008.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 호텔에서 현금 4,000만 원, 2008. 4. 초순경 ○○시 궐동 소재 ▲▲▲▲ 일식집 인근에서 현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3은 2008. 12.경 ○○시 일원에서 개최된 ○○시 체육회 연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로부터 “건네드릴 20억 원을 공사 수주를 부탁한 공소외 4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에 얹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2009년 초순경 재차 피고인 1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해 줄 공사대금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할 테니 이를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는 2009. 5. 8.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동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억 9,400만 원 상당(실제 공사금액 117억 9,400만 원, 과다계상된 20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합계 73억 7,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기성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6. 24.경 천안시 (주소 6 생략) 소재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 3, 공소외 2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공소외 2로부터 “20억 알파를 포함하여 피고인 1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들어갔고, 매월 지급되는 기성고에 알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지급될 것이며, 현재까지 1차 기성고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소외 2가 피고인 3에게 전달하기로 한 뇌물 20억 원을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과다계상하여 지급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에서,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3에게 선집행한 1억 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공사기성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의중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3의 의중을 공소외 2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2와 피고인 3을 함께 만나 약속한 뇌물의 공여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3과 공소외 2가 2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함에 있어 도움을 주어 이를 방조하고, 약속된 뇌물 20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2로부터 수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3의 1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1990년경 ★★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 경기지구회장,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를 각 역임하고, 2006. 7.경부터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아파트사업 인·허가 업무 등 ○○시의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2의 도움을 받아 관내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공소외 1 회사는 ○○시 (주소 5 생략)외 43필지 일대 공장부지에 ◇◇◇◇◇◇◇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사로서 2003. 6. 9. 위 일대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8.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2007. 5. 18.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2007. 11. 6. 분양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2010. 1. 말경 공동주택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공소외 1 회사가 위와 같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 6. 10.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되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인정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주민공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2006. 7. 1. 피고인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2006. 10.경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그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사업 업무를 총괄하던 공소외 2는 2006. 9. 하순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 후 공소외 2는 2006. 10. 16.경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관한 결재가 났으나 같은 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그 당시 김천 전국체전 행사장에 함께 온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피고인 2에게 “시장님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20억 원을 드리겠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 당장 현금으로 드릴 방법이 없으니 나중에 공소외 1 회사에 남아 있는 기반시설공사의 공사비를 이용하여 전달하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2는 그 무렵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제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4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1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6. 7.경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고, 같은 해 9.~11.경 직접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의 제의를 전달받고, 피고인 4와 피고인 1로부터 공사 수주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를 통해 공소외 2가 제시하는 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말경 ○○시 체육회 관계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에게 “내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기반공사 중 토목공사를 발주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측근인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을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2006. 12. 말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소외 2, 피고인 1을 만나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 후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지정해 준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발주해 줄 기반시설공사의 공사금액에 피고인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20억 원을 과다계상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2007. 3.경 피고인 1에게 “시장님에게 줄 20억 원을 공사비에 과다계상시켜 줄 테니 전달할 자신이 있느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1은 “자신있다.”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1이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를 도와달라고 한다.‘라는 말을 전해듣자 피고인 4에게 ”내가 공소외 2와 친하다는 것은 ○○시에서 소문이 나 있어서 공소외 2에게만 분양가를 높게 해줄 수가 없다. 공소외 2가 나한테 이전에 한 약속(뇌물 20억 원 교부)을 반드시 지킨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므로, 나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피고인 1에게 위 20억 원 중 10억 원 정도를 향후 공사 수주에 대한 약속의 대가로 미리 달라고 해라. 그러면 공소외 2가 10억 원을 줄 것이고, 피고인 1도 공사수주에 대한 확신이 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839만 원이 양보할 수 있는 한도의 분양가 금액이다.“라는 말까지 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3 시장이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승인해 주겠다고 하니 우선 약속한 금원 중 10억 원을 지급해 주고, 아울러 나에게 줄 공사에 대해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이것은 ○○시장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말하였으나, 공소외 2가 당시 2차례에 걸쳐 분양가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니 우선 분양가 승인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하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1은 마치 위 요구를 선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승인을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행동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기로 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선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사에 대한 가계약서 작성도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의 의중을 듣고 다시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는 등 분양가 승인 관련 업무를 조율하였다.

    그 후 2007. 11. 6. 피고인, 피고인 2, 피고인 1이 조율한 대로 분양가가 실제 839만 원으로 승인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2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기 약속한 20억 원 중 일부 금액의 선집행을 요구하도록 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직접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찾아 피고인 2에게 2008. 3. 중순경 ○○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 호텔에서 현금 4,000만 원, 같은 해 4. 초순경 ○○시 궐동 소재 ▲▲▲▲ 일식집 인근에서 현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2.경 ○○시 일원에서 개최된 ○○시 체육회 연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로부터 “건네드릴 20억 원을 공사 수주를 부탁한 공소외 4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에 얹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2009년 초순경 재차 피고인 1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해 줄 공사대금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할 테니 이를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는 2009. 5. 8.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동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억 9,400만 원 상당(실제 공사금액 117억 9,400만 원, 과다계상된 20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합계 73억 7,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기성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6. 24.경 천안시 (주소 6 생략) 소재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 2, 공소외 2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공소외 2로부터 “20억 원 알파를 포함하여 피고인 1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들어갔고, 매월 지급되는 기성고에 알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지급될 것이며, 현재까지 1차 기성고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소외 2로부터 수수하기로 한 뇌물 20억 원이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과다계상되어 지급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은 2009.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4에게 공소외 2로부터 기성고로 지급받은 73억 7,000만 원 중 현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4는 2009. 8.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아파트 인근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온 피고인의 조카 공소외 7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09.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에서,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에게 선집행한 뇌물 1억 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공소외 2에게 공사기성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담당하는 공소외 1 회사 시행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 전무인 공소외 2와 사이에 20억 원 상당의 뇌물약속을 하고, 그 중 2억 원 상당의 뇌물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와 공소외 7을 통하여 수수하였다.

    나. 공소외 1 회사 기반시설공사 하도급 관련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시 양산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던 공소외 1 회사 전무 공소외 2로부터 위 아파트의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해 주고, 특히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에게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억 원의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인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수주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는 2009. 5. 8.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실제 공사대금 117억 9,400만 원 상당을 포함한 137억 9,400만 원 상당에 수주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 말경까지 공사기성고에 따라 73억 7,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실제 공사금액 117억 9,400만 원 상당의 도로공사를 수주케 하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다.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권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2로부터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해 주고, 특히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에게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억 원의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과정에서 2007. 1.경 ○○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공소외 2에게 “양산동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공소외 9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2는 2007년 봄 무렵 시공사인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라고 한다) 민간사업팀장 공소외 30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장이 좀 도와주어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공소외 30은 아파트 건설현장 현장소장인 공소외 49에게 공소외 9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공소외 9는 2007. 12. 5.경 공소외 49와 사이에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2를 통해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9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라. 공소외 13 주식회사 시행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권 관련 제3자뇌물수수

    공소외 1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3 회사’라고 한다)은 ○○시 (주소 3 생략)외 66필지 합계 17,174㎡에서 지하 2층, 지상 12층 내지 15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 4. 17.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을 하고, ○○시로부터 2007. 10. 1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보, 2007. 11. 23. 분양공고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2010. 2.경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9.경 ○○시장 집무실에서 ◐◐◐의회 의원이던 피고인 7(항소심판결의 공소외 14)로부터 공소외 13 회사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심의를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7에게 “공소외 13 회사 아파트 함바식당을 ○○시 새마을부녀회장 공소외 11에게 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7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를 공소외 13 회사 아파트사업 담당과장인 공소외 19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19는 2008. 1.~2.경 공소외 13 회사의 계열사로서 아파트 시공을 담당하는 공소외 39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1과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13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7로부터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7. 9.경 위와 같이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13 회사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비롯하여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를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시계획심의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그에 이어 사업승인, 분양공고 승인에 있어 편의를 봐주었다.

    피고인은 2008. 7. 3.경 ○○시 (주소 1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공원에서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피고인 7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7은 피고인에게 “덕분에 공소외 13 회사 사업이 잘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금이 공소외 13 회사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준 데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3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인·허가 업무에 대해 편의를 봐 준 대가로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공소외 15 주식회사 시행 □□□□□□아파트 건설사업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하도급 관련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12. 내지 2007. 1.경 ○○시 건축과장으로 재직 중인 공소외 10에게 자신의 매형 공소외 16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공소외 16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공소외 10은 그 무렵 ○○시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시 회계과장 공소외 50, 회계과 계약담당 공소외 48로부터 공소외 16을 소개받았다. 그 자리에서 공소외 16은 공소외 10에게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50은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6을 소개하면서 “시장의 측근인데 잘 좀 도와주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1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5 회사’라고 한다)은 ○○시 (주소 4 생략)외 13필지에서 12개동 648세대, 15층 규모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2005. 12.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7. 1. 착공, 2007. 2. 27. 분양승인을 받아 2008. 12.경 준공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07. 1. 말경 공소외 15 회사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앞두고 ○○시 건축과장 공소외 10을 통하여 공소외 15 회사 이사 공소외 22로 하여금 피고인의 매형 공소외 16을 찾아가게 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6은 자신을 찾아온 공소외 22에게 “아파트 분양공고 승인 등을 도와줄 테니 □□□□□□아파트 건설공사의 조경공사, 토목공사와 함바식당 운영권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이어 공소외 1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2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27은 공소외 16의 소개에 따라 공소외 15 회사 이사 공소외 22를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22에게 토목공사는 이윤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토목공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22는 공소외 27에게 토목공사 대신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공소외 27은 공소외 22에게 공사금액에 15억 원을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7. 2. 26.경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분양가 승인 문제로 찾아온 공소외 15 회사 사장 피고인 8(항소심판결의 공소외 23)로부터 “공소외 27에게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 좀 도와주십시오. 급합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공소외 12 회사는 2008. 5.경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공사금액 3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고, 같은 해 5. 26. 선급금으로 공사금액의 20%인 7억 원을 공소외 12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5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소외 15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6과 공소외 27이 근무하는 공소외 12 회사에게 아파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수주케 하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당시 같이 낙선한 피고인 3을 낙선자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6년 초순경 공소외 4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을 피고인 3에게 소개시켜 주어 만남을 주선해 준 당사자인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1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주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6. 7.경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고인 1로부터 ○○지역 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시장에 취임한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은 측근인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 20억 원의 제공 의사를 전달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공사 수주를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공소외 4 회사를 통해 공소외 2가 제시하는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말경 피고인 2를 통해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1, 공소외 2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승낙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7년 상반기경 ○○시 체육회 관련 행사장에서 만난 피고인 3으로부터 “체육회 총괄부회장(공소외 2)을 만났는데 나에게 ‘20억 원을 만들어서 주겠다. 시장님 정치는 뒷바라지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로부터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부탁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3은 피고인에게 “내가 공소외 2와 친하다는 것은 ○○시에서 소문이 나 있어서 공소외 2에게만 분양가를 높게 해줄 수가 없다. 공소외 2가 나한테 이전에 한 약속(뇌물 20억 원 교부)을 반드시 지킨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므로, 나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피고인 1에게 위 20억 원 중 10억 원 정도를 향후 공사 수주에 대한 약속의 대가로 미리 달라고 해라. 그러면 공소외 2가 10억 원을 줄 것이고, 피고인 1도 공사수주에 대한 확신이 설 것이다, 839만 원이 양보할 수 있는 한도의 분양가 금액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 3의 뜻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3 시장이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승인해 주겠다고 하니 우선 약속한 금원 중 10억 원을 지급해 주고, 아울러 나에게 줄 공사에 대해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이것은 ○○시장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요구를 선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승인을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행동하였다.

    그 후 2007. 11. 6. 공소외 1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실제 839만 원으로 승인되었다.

    그 후 공소외 2와 피고인 1은 2009년 초순경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해 줄 공사대금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전해 들었다.

    공소외 4 회사는 2009. 5. 8.경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실제 공사금액 117억 9,400만 원, 과다계상된 20억 원, 합계 137억 9,400만 원 상당에 수주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합계 73억 7,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체결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3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3은 피고인에게 “회계처리를 잘 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가 피고인 3 시장에게 돈을 주었는지 물어본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1~2억 원 정도를 마련해서 피고인 3에게 전달하라.”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사기성고로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조성하여 2009.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09. 8.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아파트 인근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온 피고인 3의 조카 공소외 7에게 피고인 1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현금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에 있어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위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3의 조카 공소외 7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뇌물공여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9 생략) 소재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및 공소외 2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8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해왔다.

    공소외 2는 위 각 회사들의 영업 및 자금 업무를 총괄하며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시 (주소 5 생략)외 43필지(대지면적/연면적 : 120,540㎡/303,331㎡) 공장부지에서 시행 중인 ‘○○ 세마 ◇◇◇◇◇◇◇아파트’ 건설사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1억 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에서 추진하는 위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3. 6. 9. 위 일대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8.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2007. 5. 18.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2007. 11. 6. 분양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2010. 1. 말경 공동주택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결정, 사업승인 및 분양가 승인에 이어 향후 준공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총괄하는 ○○시장인 피고인 3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 20억 원을 피고인 3이 지정한 공소외 4 회사에 줄 도로공사의 공사대금에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공소외 2는 2009. 5. 8.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4 회사에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실제 공사금액 117억 9,400만 원, 과다계상된 20억 원 합계 137억 9,400만 원 상당에 발주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공사기성고에 따라 합계 73억 7,000만 원 상당을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리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로부터 과다계상된 금액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은 피고인 1은 2009.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기성고로 지급받은 공사금액 중 현금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4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4는 2009. 8.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아파트 인근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온 피고인 3의 조카 공소외 7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및 공소외 2와 함께 피고인 3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한 피고인 1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3이 담당하는 공소외 1 회사 시행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3에게 현금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6. 5.경 공소외 28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58, 공소외 59로부터 별다른 담보제공을 받지 않고 공소외 28 회사의 금원을 공소외 58 등에게 대여한 다음 그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및 공소외 2의 ○○시 체육회 격려금 등 외부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소외 2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이 2006. 5. 19.경 공소외 28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58 등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공소외 58 등 소유의 ○○시 (주소 7 생략) 임야 15,570㎡(공시지가 34억 5,000만 원 상당)는 이미 공소외 28 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3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및 자금 업무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채무자인 공소외 58 등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그 원리금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8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58, 공소외 59로부터 담보가치가 없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2006. 5. 19. 공소외 28 회사의 금원 33억 1,250만 원을 공소외 58 등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58 등으로 하여금 33억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8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1. 10.경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시 (주소 8 생략)외 9필지에 대한 대한주택공사의 토지보상금 83억 6,650만 원이 공소외 1 회사에 입금되자 분식회계를 통하여 토지보상금을 횡령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공소외 58, 공소외 59의 공소외 28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및 공소외 2의 외부활동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소외 2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2.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 소유 토지의 장부가액을 34억 9,244만 원 상당을 증액한 후 이를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부풀리고, 미지급법인세 13억 4,655만 원 상당을 누락하여 비용을 축소시키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27억 7,494만 원 상당을 누락하여 비용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합계 76억 1,395만 원 상당의 이익을 부풀려 2006년도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당기순이익은 25억 669만 원임에도 101억 2,062만 원으로 조작한 후 조작된 당기순이익을 재원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주주인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58, 공소외 59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8.경 공소외 1 회사에 입금된 토지보상금 중 83억 원을 인출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42억 3,300만 원을 수령하고, 공소외 58에게 23억 4,475만 원, 공소외 59에게 17억 2,225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8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금원 83억 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6(항소심판결의 공소외 20)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7을 통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3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도시계획심의를 조속히 통과시켜 주는 것을 비롯하여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3이 지정하는 공소외 11과 사이에 위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의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공소외 11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7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3 회사가 시행 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심의를 조속히 통과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의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8

    피고인은 제3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5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분양가를 조속히 승인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3이 지정하는 공소외 12 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의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공소외 12 회사에게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수주라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다항, 제4항, 제5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5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5, 공소외 34, 공소외 60, 공소외 30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4, 공소외 35, 공소외 38, 공소외 61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33, 공소외 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SB(제16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에 저장된 피고인 2(A013, A027, A028), 피고인 1(A07, A020, A023, A024, A026), 공소외 30(A034, A039), 공소외 10(A017, A039), 공소외 25(A034, A039), 공소외 2(위 각 파일 및 A019)의 각 진술

    1. 이 법원 수명법관의 USB에 관한 검증조서

    1. 이 법원의 USB에 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 3에 대한 제2, 3,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4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60 진술부분 포함, 제1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62, 공소외 9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0에 대한 제3~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수사기록 제2책 제7권 제6683쪽, 이하 책, 권, 쪽수만 표시한다), 제4회(2책 9권 8672쪽)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1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4 진술부분 포함,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2, 공소외 34, 공소외 33, 공소외 51, 공소외 63, 공소외 61, 공소외 10, 공소외 64, 공소외 3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33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공소외 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5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5, 피고인 2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7, 공소외 34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2가 녹음한 음성녹음물(USB)에 대한 감정결과 통보서(제16회 기일에 제출된 것)

    1. 사업승인 처리현황 및 관련 공문(2책 1권 13쪽), 법인등기부등본(2책 1권 45쪽), 수사보고서(공소외 4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2책 2권 3254쪽), 설계견적 내역서(2책 2권 3748쪽), 수사보고서(○○시 체육행사 일정, 2책 3권 3969쪽), ○○시 시설관리공단 사이트 검색내역(2책 3권 3986쪽), 수사보고서(지구단위계획진행절차, 2책 3권 3994쪽), 수사보고서(공소외 30 제출 녹음파일 압수 및 녹취경위 보고, 2책 3권 4229쪽), 수사보고서(기반시설 도로공사 기성금 지급내역, 2책 3권 4380쪽),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3 개인 프로필 정보, 2책 4권 4528쪽), 수사보고서(공소외 2 통화내역분석, 2책 4권 4952쪽), 수사보고서(공소외 2 및 공소외 1 회사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2책 5권 5404쪽), 수사보고서(공소외 2 및 피고인 2의 통화내역 확인, 2책 5권 5580쪽), 수사보고서(◆◆ 명함 편철보고, 2책 5권 5631),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요약 등(2책 6권 5775쪽),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4, 피고인 3 통화내역 분석 및 뇌물 1억 원 전달자 확인) 첨부서류 중 제1~4항(2책 7권 6448~6456쪽),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등(2책 9권 8606쪽)

    [판시 제3의 라, 마항, 제6항, 제7항 기재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6, 피고인 7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7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9의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6, 공소외 65, 공소외 17, 공소외 44, 피고인 7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수명법관의 현장 검증조서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1책에 있는 것,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7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9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10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7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4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9, 공소외 44, 공소외 65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계획승인서(1책 1권 646쪽),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1책 1권 746쪽), 주택건설사업승인통지(공소외 13 회사, 1책 1권 748쪽), 사업계획(변경) 승인서(1책 1권 749쪽),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 사본(1책 1권 913쪽), 수사보고서(08. 7. 3. 피고인 7-피고인 3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1책 2권 2894쪽), 공소외 13 회사의 △△△△ 주택건설사업승인 처리현황(1책 4권 411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1책 5권 6008쪽)

    [판시 제3의 바항, 제8항 기재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8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 공소외 53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8, 공소외 24, 공소외 10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5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6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5,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일부)

    1. 공소외 2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66 진술 부분 제외)

    1. 공소외 53, 공소외 10, 공소외 48,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10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2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단,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일부,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10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단,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일부,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2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67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 고현동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22 이사 컴퓨터 파일 내용 보고, 1책 1권 2115쪽}, 수사보고서{대화내용 녹취록(공소외 22-공소외 27) 첨부, 1책 2권 2539쪽}, 공소외 15 회사의 □□□□□□ 주택건설 사업승인 처리현황(1책 4권 4038쪽), ○○시장 비서 공소외 18의 업무수첩 사본(1책 4권 4261쪽), 수사보고서(공소외 22의 2007년 다이어리 사본 첨부, 1책 4권 4875쪽), 수사보고서(공소외 22가 공소외 27과의 약속을 기재한 2008 다이어리 사본 첨부, 1책 4권 4830쪽)

    [판시 제5의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5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8, 공소외 81 작성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2책 1권 45쪽), 공소외 1 회사 감사보고서(2책 1권 122쪽), 공소외 1 회사 매입, 매출 현황(2책 1권 174쪽), 공소외 28 회사 법인등기부등본(2책 1권 468쪽), 부동산등기부등본(2책 1권 472쪽), 수사보고서(공소외 1 회사 83억 원 상당 횡령 혐의, 2책 1권 495쪽), 관련 거래내역(2책 1권 499쪽), 공소외 1 회사 법인세 신고자료(2책 1권 515쪽), 공소외 28 회사 감사보고서(2책 1권 981쪽), 공소외 28 회사 부가세 등 현황(2책 1권 1002쪽), 공시지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2책 2권 1844쪽), 수사보고서(공소외 1 회사 배당내역, 2책 2권 3067쪽), 수사보고서(공소외 1 회사 외부감사인 의견, 2책 2권 3086쪽), 수사보고서(○○시 (주소 7 생략) 담보가치, 2책 2권 3113쪽), 수사보고서(자산재평가 보고, 2책 2권 31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뇌물약속방조 및 뇌물수수방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약속의 점주1) ,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벌금형 병과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 1억 원으로 한정함)}, 각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3의 마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라. 피고인 4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5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6, 피고인 8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7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2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4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7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방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2, 피고인 5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3 : 형법 제13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3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3의 가~다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빌미로 공소외 1 회사를 압박하여 공소외 2로부터 뇌물 20억 원을 수수키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주라고 부탁하거나,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1에게 공사를 주도록 한 바 없다. 또한, 공소외 2가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도급주면서 그 공사대금에 뇌물 20억 원을 과다계상한 다음 피고인 1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 없고, 실제 공소외 2나 피고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공소외 1 회사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권을 공소외 9에게 주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검찰 및 법정 진술,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 아파트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10(당시 ○○시 건축과장) 등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① 그런데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은 공소외 2에 대한 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사실이 검찰 제1, 2회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확인되었고, 당시 공소외 2가 방광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검사는 공소외 2에게 제대로 된 휴식이나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밝히기 위해 위와 같이 악화된 공소외 2의 건강상태를 이용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검찰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진술하도록 한 것으로서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특히 공소외 2의 진술이 수시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② 가사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의 진술은 수시로 변화되면서 수사를 거듭할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점, 자신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에 관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극도로 악화된 건강상태 때문에 살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이 보류·취소된 적이 없는 점,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특정업체에 기반시설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2006. 12.경 체육회 송년 모임과 공소외 2가 피고인이 지정한 공소외 4 회사에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고 그 공사금액에 약속한 뇌물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2008. 12.경 체육회 송년 모임은 실제 개최된 적이 없는 점,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피고인이 편의를 봐준 적이 없고, 오히려 공소외 1 회사는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101만 원 가량 낮게 분양가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③ 한편, 공소외 2의 녹음파일 사본(USB)은 공소외 2가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30, 공소외 10, 공소외 25 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피고인, 피고인 2가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공판준비 내지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파일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 USB에 녹음된 파일은 인위적으로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공소외 2 진술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문이어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가사 위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승인이 지연되던 상황에서, 공소외 2가 관련자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황을 과장되게 연출하였고, 대화 내용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케 하는 방식으로 유도된 부분이 많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진술 역시 수시로 변화되었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 4가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음을 이용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실제로 피고인 1과 피고인 4는 그들 사이의 불법적인 금전 거래관계가 발각되자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허위 진술로 일관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3의 라~바항에 관하여

    1) 공소사실 제3의 라~바항 관련 : 검찰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2008년경 충분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만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하였는바, 이는 당시 검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무리라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공소외 1 회사 관련 공소사실 제3의 가~다항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별다른 추가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끼워 넣기 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2) 공소사실 제3의 라항 관련 : 피고인은 2007. 9.경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7을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13 회사 시행 아파트에 관한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거나 위 아파트 사업 관련 인·허가를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고인 7에게 공소외 13 회사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권을 공소외 11에게 주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3) 공소사실 제3의 마항 관련 :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7이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 7에게 공소외 13 회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 7. 3. 피고인 7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7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당일의 일정, 만난 장소, 피고인이 피고인 7을 만나려고 한 이유, 피고인 7이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날자와의 시간적 간격,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이 2008년 기소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 7이 공여진술을 번복하였기 때문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7로부터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

    4) 공소사실 제3의 라, 마항 관련 :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7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주요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 7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오락가락 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5) 공소사실 제3의 바항 관련 : 피고인은 공소외 15 회사의 분양가 승인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15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6, 공소외 27이 운영하는 공소외 12 회사에게 공소외 15 회사가 발주한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는 공소외 15 회사가 공소외 16을 통하여 분양가 승인을 위한 로비를 시도하던 중 공소외 16 또는 공소외 27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6을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16을 공소외 15 회사에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 2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 10.경 김천 전국체전 행사장에서 공소외 2로부터 20억 원 뇌물교부 약속을 제안받아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피고인 3 사이에서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분양가에 관하여 조율한 적이 없으며, 2008. 3. 중순경부터 2008. 4.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외 2의 검찰 진술, 피고인 1의 검찰 및 법정 진술, 관련 녹음파일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2는 2006. 10.경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20억 원 뇌물 제안 동기 및 그 전달 방법, 약속한 뇌물 중 1억 원을 선급했다는 장소 등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은 검찰 조사를 거듭하면서 수시로 변경되고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당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1도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3에게 선급한 1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공사기성고에 따라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3에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관련 녹음파일은 공소외 2가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피고인 1과 나눈 대화 내용을 피고인에게 장황하게 설명하며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말을 듣기만 하다가 단지 몇 마디 정도 호응하는 것에 불과할 뿐더러 공소외 2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위 녹음파일의 내용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공소사실 제2항, 제3의 가~다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증거능력 배척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진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는 2009. 10. 13.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1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던 점, ② 공소외 2는 2009. 10. 15. 검찰 제3회 조사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로비정황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9. 11. 12.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달 15. 지병으로 사망한 점, ③ 공소외 2는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한 제3회 조사시 처음부터 로비내용에 대해 자백하였고, 이후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기 직전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진술을 유지하였던 점, ④ 공소외 2는 2009. 11. 12. 조사 이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검찰은 공소외 2를 체포한 이후 수년 전 방광암으로 수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공소외 2가 조사 과정에서 흡연을 요청하는 등 건강상의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음에도, 2009. 10. 16. 공소외 2를 수원구치소 의무병동에 입실시켜 건강 상태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던 점, ⑥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과정 확인서 기재 내용(2책 10권 8871쪽)에 의하면 공소외 2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제공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도 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⑦ 공소외 2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⑧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전무이자 ○○시 체육회 총괄부회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 ⑨ 검사가 공소외 2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2를 회유하거나 진술을 강요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소외 2가 체포된 이후 수 차례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건강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공소외 2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2 녹음파일(USB)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므로, 그 중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755 판결 등 참조), 또한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가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30, 공소외 10, 공소외 25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USB)에 대하여 감정결과, 녹음파일에 대화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흔적을 관찰할 수 없다고 감정된 점(제16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으로 증거목록 제218번), ② 위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0. 5. 17. 실시된 당원 검증기일에서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자신들의 진술부분 및 공소외 2의 진술부분은 각 자신들 및 공소외 2의 육성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은 위 녹음파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자신이 진술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2책 7권 6336쪽), ④ 공소외 25는 2010. 6. 1. 실시된 검증기일에서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자신의 진술부분은 자신의 육성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공소외 30, 공소외 10 진술부분이 공소외 30, 공소외 10의 육성이 맞다고 인정한 점, ⑥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공소외 2의 진술이 공소외 2의 검찰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인 1, 공소외 30, 공소외 10, 공소외 25 역시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진술 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의 녹음파일(USB)에 저장된 각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사업진행 경과

    가) 경기도는 2003. 6. 9. ○○시 (주소 8 생략) 일원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였고, 공소외 1 회사는 2004. 12. 28. 위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을 하였다. ○○시는 2005. 8. 16. 위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6. 3. 30. 경기도에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 1지구)을 하였다. 경기도는 2006. 5. 26.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가 신청한 ▒▒ 1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하였고, 2006. 6. 1.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2006. 6. 5. 위 일대를 포함한 ○○시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주2) 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이 실효(실효일자 2006. 6. 10.) 고시되었다.

    나) ○○시는 2006. 6. 10.경 위 일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입안하기 위한 주민 공람(공람기간 2006. 6. 10.부터 14일간)을, 2006. 10. 17.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주3) 거쳐 2006. 10. 26.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하였다. 경기도는 2006. 11. 3. 경기도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같은 달 22. 경기도 공동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 12. 29. ○○시에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2007. 1. 8. 경기도고시 제2006-502호로 고시되었다.

    다) 공소외 1 회사는 2006. 12. 29. ○○시에 ○○시 (주소 8 생략)외 43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7. 5. 18.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 후 공소외 1 회사는 2007. 8.경 ○○시와 분양가 사전 구두협의를 거쳐 같은 달 16. 평당 분양가 940만 원에 1차 분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12. 반려되고, 같은 해 10. 19. 평당 분양가 860만 원에 2차 분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3. 다시 반려되었으며, 같은 해 11. 5. 평당 분양가 839만 원에 3차 분양승인 신청을 하고 다음날 분양승인을 받았다.

    라) 공소외 1 회사는 2009. 5. 8. 공소외 4 회사와 사이에 양산동 ◇◇◇◇◇◇◇아파트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37억 9,4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6. 1차 기성금으로 21억 7,36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73억 7,480만 원 상당의 기성금을 지급하였다(2책 3권 4380쪽).

    2) 공소외 2의 진술 요지

    [20억 뇌물 약속 및 뇌물수수 관련]

    가) 공소외 1 회사는 1999년경부터 ○○시 양산동 공장부지 일대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3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6. 5.경 사업부지에 대한 경기도의 도시계획결정·고시만 이루어지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3이 ○○시장으로 취임할 무렵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이 실효되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심의만 있으면 다시 경기도의 도시계획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공소외 1 회사는 2006. 6.경 ○○시에 마지막 서면심의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피고인 3이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계속하여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2책 2권 3488쪽).

    나) 진술인은 2006. 9.경 ○○시 생활체육회 행사장에서 피고인 3을 만났다가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시장실에서 피고인 3을 만나 “조속히 서면심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이 물거품 될 수 있다.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3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2책 2권 3489, 3469쪽).

    다) 진술인은 2006. 10.경 피고인 3과 함께 전국체전 격려차 김천에 내려갔을 때 진술인의 직원(공소외 60)으로부터 서면심의가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다음날 전국체전 여고부 축구경기장에서 피고인 2에게 “회사의 서면심사가 또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 아파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시장님께 20억 원을 드리겠다. 당장 20억 원의 큰 돈이 없으니 공소외 1 회사에 남은 기반시설공사를 할 무렵 그 공사비를 이용하여 전달하겠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2는 시장님께 보고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김천 행사를 끝내고 ○○으로 올라와 진술인이 피고인 2에게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피고인 2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2책 2권 3491쪽, 2책 3권 4192쪽).

    라) 진술인은 2006. 12.경 ○○시 체육회 행사장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내가 부탁하는 업체에 기반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3에게 “알았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2책 2권 3492쪽, 3783쪽).

    마) 피고인 2가 2006. 12.경 진술인을 만나자고 하여 평택 소재 식당으로 가보니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있었다. 당시 그 모임은 어차피 ○○시장의 공사수주 부탁으로 기반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러한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만나는 자리였으므로, 피고인 1이 진술인에게 “공사를 좀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2도 “피고인 1에게 공사를 주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인이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2책 3권 4189~4190쪽).

    바) 진술인은 2006. 12.경 피고인 1과의 첫 만남 이후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이 과연 우리의 비밀을 지키고 일을 처리해줄 만한 인물인지 여러 번 물었는데, 피고인 2도 피고인 1을 믿고 일을 처리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 후 진술인은 2007. 2. 내지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라는 일식집에서 피고인 1을 2~3번 정도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 1에게 “기반시설공사에 20억 원을 추가하여 ○○시장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믿고 맡겨도 되겠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이 “가능하니 믿고 맡겨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2책 3권 4193쪽, 4361쪽).

    사) 그 후 공소외 1 회사는 2007. 5. 18.경 사업승인을 받고, 2007. 8. 초순경 분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시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반려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이 계속하여 계약이라도 체결하자고 하였고, 진술인이 “지금 분양승인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기반시설 토목공사 계약을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 1이 “시장에게 주기로 한 20억 원에 대한 당좌수표를 달라. 그러면 내가 시장님께 이야기하여 원하는 가격에 분양승인을 해주도록 부탁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진술인은 시장에게 돈을 주기로만 하였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으니까 미리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2책 2권 3494쪽).

    아) 피고인 1은 진술인에게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해줄 것이니 우선 이전에 약속한 20억 원 중 현금 10억 원을 마련해주고, 가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것이 ○○시장의 확고한 의지, 즉, ‘불변사항’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진술인이 약속은 지키겠으나 분양가 평당 839만 원으로는 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피고인 1은 위 요구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839만 원 분양가 승인도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진술인은 피고인 1의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을 녹음하였다(2책 5권 5189쪽). 한편, 진술인은 그 무렵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요구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분양가 839만 원으로는 10억 원을 선지급할 수 없으니 ○○시장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 2가 진술인에게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시장을 만났는데, 시장이 ‘피고인 1과 전화통화를 했더니 공소외 2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데 섭섭하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역시 녹음하였다(2책 5권 5189~5190쪽).

    자) 피고인 2는 2008. 1.~2.경 진술인에게 ○○시 원동 소재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 사무실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였다. 진술인이 피고인 2에게 사무실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 2가 공소외 43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실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2008. 3. 초순경 진술인에게 전화하여 “◐◐◐ 부지사 출신인 공소외 43이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지원을 좀 해야 하니 미리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진술인은 1,000만 원 정도 주고 끝낼 생각으로 며칠 후 ○○시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2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2가 그 후에도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고, 며칠 후 피고인 3이 직접 진술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3입니다, 총괄부회장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 3에게 “알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추가로 9,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2책 4권 4514쪽).

    진술인은 피고인 2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2에게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으로 1억 원을 줄 수 없어 약속한 20억 원 중 일부를 먼저 주는 것이니 20억 원에서 공제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다(2책 4권 4515쪽).

    2008. 3.경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가 있었는데, 그 2~3주 전 ○○시청 수영선수단이 제주도에 전지훈련을 갔다. 진술인은 피고인 3, 피고인 2 등과 함께 ○○시 수영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위 피고인들과 대화 도중 공소외 43이 ◈◈◈당 ○○ 국회의원 후보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부터 2~3일 후인 2008. 3. 중순경 1,000만 원을 ○○시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2에게 서류봉투에 담아 건네주었고, 그로부터 7~10일 후인 2008.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 호텔 앞 대로변에서 피고인 2에게 4,000만 원을 주었으며, 선거일 1주일 전쯤인 2008. 4. 초순경 피고인 2에게 위 ●●● 호텔 앞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주었다(2책 4권 4516~4518쪽).

    피고인 2에게 준 1,000만 원 및 4,000만 원은 진술인이 수중에 보관하고 있던 돈(평소 체육회 행사에 나갈 때 회사에서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 가서 남은 것과 2008. 2.경 구정을 맞아 피고인 5 사장으로부터 보너스로 받은 1,700만 원 정도를 합하여 준 것이다.)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공소외 1 회사 사장 피고인 5로부터 빌린 돈이다(2책 4권 4519~4520쪽).

    세 번째 5,000만 원을 준 것에 대하여 전에는 ●●●● ●●● 호텔 앞에서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 궐동 소재 ▲▲▲▲ 일식집 들어가기 직전 골목에서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가 자신의 승용차에 넣었다(2책 6권 6135쪽).

    차) 진술인은 2009. 1. 초순경 ○○시 체육회 행사에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4 회사의 공사금액에 20억 원을 얹어서 주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피고인 3이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2책 2권 3497쪽). 진술인이 검찰 제3회 조사시 ‘2009. 1. 초순경’이라고 진술했는데, 당시는 연초라서 대부분의 행사가 낮에 있어 밤에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저녁 모임에서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아마 2008. 12.경 연말 송년모임이었던 것 같고, 피고인 3과 단둘이 만난 자리는 아니고 체육행사 관계자들의 저녁모임 정도에서 말을 한 것 같다(2책 2권 3784쪽).

    카) 진술인은 2008. 12.경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에게 “내가 20억 원을 얹어줄 것인데 당신이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이 ”자신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2009. 3.경 피고인 1로부터 20억 원이 과다계상된 공사금액 137억 원 상당의 도로공사 견적서를 받고, 2009. 5. 8. 공소외 4 회사와 총 공사금액 137억 9,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9.경까지 4회에 걸쳐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였다(2책 2권 3498~3502쪽).

    타) 진술인이 일전에 기억나지 않아 진술하지 못했는데 카드사용내역을 보니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서 진술하겠다. 피고인 1과 2009. 5. 8. 약 137억 원의 기반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알파에 대한 약속이행에 대하여 진술인이 개인적으로 피고인 3에게 다짐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 2009. 5. 18.경 천안 소재 ‘◆◆’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3에게 “알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고인 1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피고인 1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성고에 알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지급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2도 이 말을 들었다. 진술인은 또 2009. 6. 24. ◆◆ 술집에서 피고인 3에게 “1차 기성고를 피고인 1에게 잘 지급하였다.”라고 말했고, 피고인 3 시장이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2책 5권 5558~5559쪽).

    파) 진술인은 피고인 1과 계약 체결 전인 2008. 12.경과 2009. 2.~3.경 피고인 1에게 “이미 피고인 2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1억 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2가 공소외 43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주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 1은 계약 체결 이후 2009. 8. 하순경 여름 끝날 무렵 강남 역삼동 부근의 일식집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을 종이쇼핑백에 담아 진술인에게 돌려주었다. 진술인은 현금 1억 원을 받아 유학간 아들의 집세 및 학비로 3,000만 원, 당시 연천에서 있었던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격려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2책 4권 2525쪽).

    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은 시기와 장소는 2009. 9.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 호텔 부근 ‘■■■’ 일식집이다. 전회까지 2009. 8. 하순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카드 사용내역을 보니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가기 전 피고인 1을 만나 1억 원을 받은 기억이 난다(2책 5권 5557쪽).

    [공소외 9 함바식당 관련]

    가) 2007. 1.경 ○○지역의 무슨 자선바자회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진술인과 피고인 3, 피고인 2, 공소외 9 등 4명이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당시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양산동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지 않느냐. 공소외 9 회장님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진술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2책 5권 5202쪽, 2책 8권 8189쪽).

    당시 피고인 2도 피고인 3과 같이 공소외 9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라고 하였다. 진술인은 공소외 9를 원래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3이 시장에 취임한 이후 공소외 9가 ○○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되자 행사장에서 공소외 9를 처음 봤고, 공소외 9와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2책 5권 5202쪽).

    나)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2007. 1.경 차를 마실 때가 처음이었고, 피고인 2는 그 이전부터 간혹 공소외 9의 이름을 거론하며 함바식당을 주었으면 한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시 4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피고인 3이 함바식당을 공소외 9에게 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공소외 9도 그 말을 들었을 것이다(2책 6권 5982쪽).

    피고인 2가 먼저 공소외 9 회장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정적으로 식당운영권을 준 것은 2007. 1.경 피고인 3의 부탁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공소외 9가 피고인 3이 부탁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2책 6권 5983쪽).

    3) 피고인 1의 진술 요지

    [법정 진술]

    가) 진술인은 2006. 7.경 피고인 4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한 적이 있고, 이에 피고인 4가 피고인 3에게 진술인에 대해 부탁한 것으로 안다. 진술인은 그 후 2006. 9.~11.경 ○○시장실에서 피고인 3을 만나 “앞으로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공사 수주를 부탁한 적이 있다. 그 후 진술인은 2006. 12.경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2에게 진술인을 토목업자라고 소개하면서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다.

    나) 진술인은 피고인 4가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이후 2007. 6.경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2가 20억 원을 피고인 3 시장에게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진술인은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진술인에게 해주는 것으로 보아 진술인이 이걸 처리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다) 진술인은 공소외 2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4에게 이야기하였다. 그 후 진술인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 아파트 분양가를 839만 원에 승인되도록 해줄 테니 이전에 피고인 3에게 주기로 약속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먼저 선급받아 줄 것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소외 2에게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해줄 테니 우선 이전에 지급해 주기로 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선급해주고, 나에게 줄 공사에 대해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진술인은 2009. 초경 공소외 2로부터 “공사금액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해 줄 테니 이를 피고인 3 시장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2에게 “자신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4에게 이에 관하여 말해주었다.

    마) 이후 진술인은 2009. 5. 8. 공소외 1 회사와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대해 약 137억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20억 원은 피고인 3에게 전달될 뇌물 20억 원이 과다계상된 것이다.

    바) 진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로부터 “뇌물 20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3 측에 선급했으니 공사기성고가 지급되면 그 중 1억 원을 자신에게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요구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다. 이후 피고인 4가 위 내용에 관하여 맞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3나 피고인 2에게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

    사) 진술인은 2009. 6.경 공소외 1 회사로부터 1차 기성금 약 21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공소외 2로부터 수시로 “피고인 3에게 돈이 전달되었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4와 이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4가 “피고인 3이 일단 먼저 현금으로 1억 원을 만들어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진술인은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35 이사로 하여금 1억 원을 준비시킨 다음 2009. 8.경 피고인 4에게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4로부터 1억 원을 잘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 진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호텔 부근 일식집에서 공소외 2와 점심식사를 한 후 공소외 2의 에쿠스 차량에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넣어주었다.

    [검찰 진술]

    가) 진술인은 2005년 말경이나 2006년 초순경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3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진술인은 2006. 7.경 피고인 3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 4에게 피고인 3에게 부탁해서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달렸다(2책 3권 4328쪽). 그 후 진술인은 2006. 9.~11.경 취임 축하 인사 및 공사 수주를 부탁하기 위하여 ○○시청 시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3에게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 앞으로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2책 9권 8345쪽).

    나) 피고인 3이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2가 2006. 12.경 먼저 진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3 시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으니 ○○으로 금일 중으로 한 번 내려오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진술인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으로 내려가 피고인 2를 만났고, 함께 평택 소재 식당으로 가서 공소외 2 전무를 만났다(2책 9권 8348쪽). 그 자리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2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고, 진술인도 공소외 2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2책 2권 3804쪽).

    다) 피고인 4도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측이 피고인 3에게 20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4는 2007년 상반기경 진술인에게 “공소외 2가 피고인 3 시장에게 아파트 시행 승인과 관련하여 20억 원을 주기로 했다.”라는 말을 해주었다(2책 5권 5150쪽).

    라) 진술인은 2007. 10.경 피고인 4에게 “피고인 3 시장에게 이야기해서 분양가 승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 그 이후 피고인 4로부터 “839만 원에 분양가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2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 3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사 때문에 담보로 달라고 한 것이다(2책 5권 5162~5163쪽).

    진술인은 2007. 8.~9.경 피고인 4로부터 “이 시장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전에 공소외 2로부터 받기로 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먼저 받아달라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2에게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그 무렵 가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도 역시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의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다(2책 5권5219~5220쪽). 다만, 진술인은 피고인 3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으며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3의 의중을 전달받은 것밖에 없다(2책 5권 5226쪽).

    마) 공소외 2가 2009. 초순경 진술인에게 “○○시장이 아파트 시행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어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시장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당신이 ○○시장의 부탁으로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수주받게 되었으니 당신에게 지급해줄 공사금액에 20억 원을 과다계상시켜 줄 테니 이를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어서, 진술인이 “자신 있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이후 2009. 5. 8. 137억 원 상당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금액에는 ○○시장에게 건네주기 위한 20억 원이 과다계상되어 있다(2책 2권 3812~3813쪽). 한편, 공소외 1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소외 2로부터 뇌물 과다계상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피고인 4에게 공사대금에 뇌물 20억 원을 과다계상한 다음 피고인 3에게 건네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2책 3권 4330쪽, 5권 5151쪽).

    바) 2009. 6. 16.경 1차 기성금으로 약 21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공소외 2는 그 무렵 수시로 피고인 3에게 돈을 건네주었는지 물었고,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 4와 그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피고인 4는 진술인에게 일부라도 전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1억 원 정도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진술인이 2009. 6. 중순경 공소외 35 이사에게 1억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다음 2009. 7. 초순경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4에게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주었다. 당시 진술인이 피고인 3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4에게 1억 원의 전달을 부탁한 것이다. 피고인 4는 약 1주일 정도 지나 피고인 3측에 잘 전달하였다고 말했다(2책 5권 5148~5149쪽, 5152쪽, 5155~5157쪽).

    진술인은 피고인 4에게 2009. 6. 중순경 1억 원, 2009. 7.경 1억 원, 며칠 뒤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전회까지 ○○시장에게 전달한 1억 원을 피고인 4에게 건네준 것이 2009. 7. 초순경이라고 했는데 이는 진술인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2009. 8. 10.경쯤인 것 같다. 당시 공소외 35 이사가 가방을 몇 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술인의 기억으로는 2009. 6. 중순경 검정색 가방에 1억 원을 담아 피고인 4에게 빌려주었고, 2009. 7. 중순경 1억 원, 며칠 후 5,000만 원을 빌려줄 때는 현금을 박스에 담아서 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2009. 8.경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에게 전달한 현금 1억 원은 검정색 천으로 된 가방에 담아서 주었고, 2009. 9.경 공소외 2에게 준 1억 원 역시 검정색 천 가방에 담아서 주었다(2책 7권 6691~6693쪽).

    사) 진술인은 2009. 5. 8. 도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지난 후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3의 요청으로 1억 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그 1억 원을 뇌물로 주기로 한 20억 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미 피고인 3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그러니 기성고가 들어오면 그 중 1억 원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진술인은 공소외 35 이사에게 1억 원을 준비시킨 다음 2009. 9.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공소외 2와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와 주차요원이 공소외 2의 에쿠스 승용차를 식당 앞에 정차시켰을 때 차량 트렁크에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과 조니워커 블루 양주 1병을 포장한 쇼핑백을 넣어주었다(2책 5권 5158-5160쪽).

    공소외 2가 기반시설공사 공사대금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해 주겠다고 하면서 20개 중 1개는 피고인 3 시장에게 먼저 주었으니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다. 이에 진술인은 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요구에 관해 말해 주었다(2책 9권 8680쪽).

    4) 피고인 4의 진술 요지

    [법정 진술]

    가) 진술인은 2006. 7.경 피고인 3이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피고인 1로부터 “○○에 공사가 많다고 하는데 일할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3이 ○○시장으로 당선되기도 해서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 사장을 잘 알지 않느냐. 피고인 1 사장이 인사를 가면 편하게 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진술인은 이후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2007. 6.경 전후로 피고인 3을 만났다. 진술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시 체육회 관련 행사장에서 체육회 총괄부회장이 나에게 20억 원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시장님 정치는 뒷바라지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녹음이 될까봐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해 주었다. 진술인은 전후 사정을 몰랐지만 그렇게 거액을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요’ 라던가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지 녹취까지 염려한다는 것이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에 검찰에서 “돈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받기로 했는데 다만 녹취되는 것이 두려워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한 것이다.

    다) 진술인은 2007. 8.경 피고인 1로부터 “분양가 승인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3에게 2차례 정도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피고인 3은 진술인에게 “내가 설마 공소외 2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공소외 2가 신청한 분양가를 반려했겠느냐. 공소외 2가 나를 그렇게 못 믿으면 공소외 2에게 839만 원으로 분양가를 신청해보라고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3으로부터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한 5만 원 덧붙여 줄 테니 그 차익을 공소외 2와 내가 절반씩 나눠 가지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 서로 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했다.

    또한, 진술인은 피고인 3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2와 내가 친하다는 것은 ○○시에서 다 알기 때문에 공소외 2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데 그대로 해줄 수가 없다. 그 땅은 공소외 2가 사업하기 위해 최근에 산 땅도 아니고 공소외 1 회사라는 회사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가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내가 공소외 2와 알아서 문제를 잘 조절할 테니 너는 이런 문제에 끼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이후에도 분양가 승인이 되지 않자 피고인 1이 진술인에게 “분양가 문제를 알아봐 달라. 자신도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공사를 수주하는데 좋지 않겠느냐.‘라고 재차 부탁을 해서 진술인이 피고인 3에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3으로부터 ”이것은 많이 줘 봐야 840만 원 이상을 절대 허용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공소외 2가 나에게 이전에 피고인 1에게 공사를 준다고 약속했으므로, 그렇게 불안하면 공사금액의 일부를 계약금조로 미리 받아두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피고인 1이 공사하는 것은 확보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뇌물 20억 원 중 선금이 아니라 공사금액이 100억 원인가 200억 원 정도였는데 거기에 10%라고 한 것 같다. 10억 원으로 받아들였다.

    라) 진술인은 2008. 12.경 피고인 1로부터 “공사금액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06년도에 말한 20억 원이 여전히 2008년도에도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대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후 진술인은 피고인 1로부터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피고인 3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피고인 1에게 큰 기업도 월 1~2억 원을 빼면 표시가 날 수 있으니 회계처리를 잘해서 별탈이 없도록 하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진술인은 이 말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해 주었다.

    한편, 진술인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가 피고인 3에게 지급하기로 한 20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2를 통해 먼저 지급하였으니 과다계상된 돈이 포함된 공사기성고가 지급되면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마) 진술인은 2009. 6. 하순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가 피고인 3 시장에게 돈을 주었는지 물어본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우선 1~2억 원 정도를 마련해서 피고인 3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진술인은 2009. 8.경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에 진술인은 그 무렵 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이 전할 것이 있다는데 사람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그 후 2009. 8. 16. 진술인이 후배인 공소외 63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2 생략)에’ 휴대전화로 전혀 모르는 휴대전화로부터 “피고인 4위원장님 되시죠, 피고인 3 시장님이 보내서 그럽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라는 전화가 걸려왔고, 이에 진술인이 일단 진술인의 집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아파트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1~2시간 후 다시 같은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봉고차에 있다.”라고 해서 진술인은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봉고차를 찾아갔다. 피고인 3의 조카인 공소외 7이 봉고차 문을 열면서 “○○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길래 진술인이 공소외 7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가방을 건네주고 헤어졌다.

    [검찰 진술]

    가) 진술인은 피고인 3이 ○○시장이 되기 전 17대 총선 낙선자들의 모임에 피고인 1을 데리고 간 적이 있고, 2006년 초경 진술인, 피고인 1, 피고인 3이 함께 만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1이 2006. 7.경 진술인에게 “○○에 공사가 많다는데 일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 3에게 그런 말을 전달하였다(2책 7권 6372쪽).

    나) 진술인이 2007. 6.경 이전 개인적으로 ○○시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시 체육회 관련 행사장에서 체육회 총괄부회장이 나에게 ‘20억 원을 만들어 드리겠다. 시장님 정치 뒷바라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혹시 녹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대답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진술인은 피고인 3이 공소외 2가 제시하는 20억 원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위 돈을 받기로 하는데 다만 녹취되는 것이 두려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했고,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피고인 1이 하는 공사를 통해서 20억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는데 피고인 3의 입장에서는 아직 피고인 1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술인을 통해 위 20억 원 수수 약속 부분을 피고인 1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에 진술인이 이 내용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한 것이다(2책 7권 6380쪽).

    다) 공소외 2는 ○○시청에 너무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 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분양가 승인이 계속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피고인 3 시장하고 친하니 분양가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1은 진술인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했다. 진술인은 피고인 1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3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가 승인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 때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내가 공소외 2와 친하다는 것은 ○○시내에서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공소외 2에게만 분양가를 높게 승인해줄 수가 없다. 공소외 1 회사의 경우 자신의 공장터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라서 부지 매입가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분양가를 낮게 승인해 줘도 반드시 남는 장사이고, 저들은 결국 나한테 질 수밖에 없다. 공소외 2가 나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피고인 1이 공사수주에 대해 불안하면 위 20억 원 중 절반 정도를 향후 공사를 준다는 약속의 대가로 미리 달라고 해라. 그러면 공소외 2가 10억 원을 줄 것이고 피고인 1도 공사 수주에 대한 확신이 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술인은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한 것인데, 피고인 1이 진술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2책 7권 6382~6383쪽).

    또한, 진술인은 피고인 3으로부터 “내가 설마 공소외 2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공소외 2가 신청한 분양가를 반려했겠느냐. 공소외 2가 나를 그렇게 못 믿으면 공소외 2에게 839만 원으로 분양가를 신청해 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한 5만 원 덧붙여 줄 테니 그 차익을 공소외 2와 내가 절반씩 나눠가지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 서로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믿고 나를 따라 오라고 해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1에게 전해 주었다(2책 9권 8666쪽).

    라) 진술인은 2009년 초순 피고인 1로부터 실제로 공소외 2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 공사대금에 뇌물 20억 원이 포함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2책 7권 6381쪽). 이후 진술인이 2009. 5.경 피고인 1로부터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3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3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였다. 그 때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 사장에게 큰 기업도 월 1~2억 원을 빼면 표시가 날 수 있으니 회계처리를 잘해서 별 탈이 없도록 하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 1에게 “○○시장이 회계처리를 잘 해놓으라고 하니 무리해서 일을 진행하지는 말아라.”라고 말했다(2책 7권 6384쪽).

    마) 피고인 1이 진술인에게 “공사 기성고 대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공소외 2가 계속 전화해서 돈이 피고인 3 시장측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일부라도 피고인 3 시장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에, 진술인은 일전에 피고인 3 시장이 회계에 표시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피고인 1에게 “1~2억 원 정도만 미리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술인은 2009. 7. 초순경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으나 평일이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말에 피고인 3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1이 전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좀 보내 달라.”라고 말했다. 피고인 3 시장과 통화를 하고 난 몇 시간 후 피고인 3의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술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진술인의 집 주소를 가르쳐 주었고, 그 사람이 진술인의 아파트 앞으로 와서 현금 1억 원을 받아갔다. 당시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차 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2책 7권 6385쪽).

    전회 진술한 대로 피고인 3의 심부름을 온 사람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는데, 그 사람은 피고인 3의 친척인데 조카라고 들은 것 같다. 당시 피고인 1이 검은색 천으로 된 컴퓨터 모니터 정도 크기의 가방에 돈을 담아 주었는데 80% 정도 채워져 있었던 것 같다(2책 7권 6411쪽).

    진술인은 후배인 공소외 63 명의의 휴대폰 ‘(휴대전화 번호 2 생략)에’을 사용하였는데,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진술인이 2009. 8. 14.경 피고인 3 시장의 ‘(휴대전화번호 3 생략)’번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 1이 전달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좀 보내 달라.”라고 한 것 같다. 이후 2009. 8. 16. 15:31경 ○○시 부산동에서 ‘(휴대전화번호 4 생략)’번 휴대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고인 4위원장님 되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라고 물어서, 진술인이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아파트 상가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같은 날 17:01경 위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집 앞에 다 왔습니다.”라고 해서, 진술인이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나가 이를 전달하였다(2책 7권 6413쪽).

    이 부분도 답변 드리겠다. 돈 문제 부분만은 피고인 3을 지켜주고 싶었다. 위 1억 원 부분도 피고인 1이 먼저 진술을 한 상황에서 내가 1억 원 전달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밖에 되지 않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위 1억 원을 건네주게 된 경위 및 나머지 돈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3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일전 피고인 3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3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고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실상은 피고인 3이 나에게 먼저 “나는 올해 1~2억 원만 있으면 된다. 피고인 1 사장에게 회계처리나 잘 하라고 해라. 나머지는 내년에 필요하면 이야기 할 테니 천천히 하라고 해라.”라고 말했고, 나는 이 말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 3이 먼저 나에게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꺼냈다(2책 9권 8689~8690쪽).

    바) 진술인은 피고인 1로부터 2009. 6.경 1억 원, 2009. 7.경 1억 원, 5,000만 원을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빌린 사실이 있다. 전세자금으로 일시 차용한 것이고, 올해 연말에 갚을 돈이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진술인이 재직하고 있던 ▥▥▥▥▥▥▥▥▥▥에서 상여금을 받으면 변제하려고 하였다(2책 7권 6685). 피고인 1과 진술인이 매우 친한 사이이긴 하지만 이자를 전혀 주지 않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 1이 ○○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영향을 미친 부분은 부인하지 않겠다(2책 7권 6690쪽).

    사) 진술인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가 20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먼저 지급하였으니, 공사기성고가 지급되면 그 중 1억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3을 사석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 3이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2책 9권 8682쪽)

    다.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4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가)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

    ① 공소외 2는 당초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8 회사의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설계용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검찰 제2회 조사 당시까지 이건 뇌물약속 및 공여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5가 2009. 10. 13. 최초로 검찰에서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4 회사에 도로공사를 도급주었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30이 같은 달 14. 12:00경 검사에게 공소외 1 회사 아파트 관련 로비내역을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공소외 2와의 단독대질을 요구하고주4) , 이후 피고인 5가 같은 날 “진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시장이 20억 원을 공소외 4 회사의 공사금액에 증액시켜 달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증액된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2책 2권 3241쪽)를 작성한 다음 “공소외 4 회사와 ○○시장 사이의 금전계산 관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과다계상된 20억 원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장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2책 2권 3249쪽) 피고인 3 시장에 대한 로비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점, ② 공소외 2는 제3회 조사시 피고인 5, 공소외 30의 진술을 토대로 로비정황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피고인 3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0억 원 뇌물을 제의하고, 피고인 3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기반시설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이를 전달하기로 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후 제7회 조사시 피고인 2를 통해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한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고, 공소외 30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듣고 난 후 제8회 조사시 피고인 3 시장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9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게 된 정황을 추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2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최초 뇌물을 제의하게 된 경위, 장소 및 시기, 피고인 3으로부터 특정업체에 공사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1을 소개받은 경위, 이후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피고인 1을 통해 뇌물 선급을 요청받은 정황, 피고인 2를 통해 1억 원을 전달한 정황, 공소외 4 회사를 통한 뇌물 전달방법, 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은 경위, 공소외 4 회사와의 공사계약 체결 후 피고인 3에게 계약체결 사실 및 기성고 지급 사실을 수차 확인시켜 준 정황)에서 일관된 점, ③ 이 사건 뇌물 약속 및 수수의 범행이 2006. 10.경부터 2009. 9.경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된 점에 비추어 공소외 2가 세부적인 일자, 장소까지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체육행사일정, 카드사용내역, 관련 녹취파일 등)가 제출되면서 이를 기초로 기억을 재생해내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진술이 일부 달라진다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구체적으로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3에게 뇌물을 제의한 일시, 만난 장소, 상황에 대한 공소외 2의 진술이 ○○시 체육회 행사일정(2책 3권 3969쪽), 공소외 2의 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고, 특히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랫동안 개최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2006. 10. 16.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정 이후 같은 날 다시 무산되었다는 보고를 접하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2를 통해 그 뜻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60 역시 2006. 10. 16. 공소외 2에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외 2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공소외 2는 당시 어렵게 개최가 결정된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무산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뇌물제공을 마음먹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류 내지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이건 뇌물 약속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주5) , ⑤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기반시설공사를 피고인 3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에 달라는 피고인 3의 요구를 받은 이후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1을 소개받은 경위,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피고인 1로부터 뇌물 선급 및 가계약서 작성 등의 요구를 받은 정황, 피고인 3, 피고인 2로부터 금원 지급을 요청받고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및 당시 금원 마련 경위, 공소외 4 회사에 도급 줄 공사금액에 뇌물을 과다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기성고를 지급하고, 피고인 1로부터 그 중 1억 원을 선급한 뇌물의 반환 명목으로 돌려받은 경위, 피고인 1과의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3에게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기성고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3에게 확인시킨 정황 등에 관한 공소외 2의 제반 진술이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2(일부 진술), 피고인 5 등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바,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공소외 2와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⑥ 공소외 2가 이 사건 로비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결국 공소외 2에 대한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점(공소외 2가 2009. 11. 15. 사망함으로써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됨.), ⑦ 공소외 2는 자신이 피고인 3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2006. 12.경 및 2008. 12.경 모임에 관하여 그것이 ○○시 체육회가 연말에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 송년 모임‘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공소외 2는 체육회 관계자들의 송년 저녁 모임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2책 2권 3783쪽, 3784쪽), ○○시가 개최하는 공식적인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 송년 모임‘은 오전에 시작하여 낮에 끝나는 모임으로서 공소외 2가 진술하는 저녁 모임과 내용이 다르고, 따라서 2006년 이후 공식적인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 송년 모임‘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⑧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 및 공소외 2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공소외 2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허위로 작출하여 피고인 3, 피고인 2를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공소외 2 자신이 뇌물공여자로 처벌받는 것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 3, 피고인 2를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공소외 2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주6) .

    나) 피고인 1 진술의 신빙성

    ① 피고인 1은 당초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외 2의 진술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제시되자 하나씩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제1회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를 만난 경위 및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금액에 피고인 3에게 전달할 20억 원이 과다계상되었다는 부분을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1은 또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 4의 개입사실을 최초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을 소개받고 그에게 공사수주를 부탁한 사실, 공사금액에 뇌물을 과다계상하고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뇌물 전달방법을 피고인 4에게 말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3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 제4회 조사시 비로소 피고인 4를 통해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교부한 사실과 공소외 2에게 1억 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진술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변화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피고인 4, 피고인 3을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녹음파일 등)가 확보된 결과 더 이상 범행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어 자연스럽게 진술변화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1이 순차적으로 인정한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은 공소외 2, 피고인 4의 각 진술 및 피고인 2의 일부 진술(피고인 3의 지시로 피고인 1을 공소외 2에게 소개한 경위) 부분과 중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실제로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도로공사의 공사대금에 20억 원이 과다계상되어 있고(공소외 52의 진술, 2책 2권 3737쪽, 설계견적 내역서, 2책 2권 3748쪽), 공소외 4 회사 이사 공소외 35가 2009. 6.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조성하여 이를 가방에 담아 피고인 1에게 전달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공소외 35의 진술, 2책 5권 5129쪽, 2책 7권 6775쪽), ④ 피고인 1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로비과정에 관하여 공소외 2, 피고인 5, 공소외 30, 피고인 4, 피고인 2(일부 진술)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 1과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사실을 은폐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로비 정황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자신뿐만 아니라 늘 가까이 지내던 피고인 4가 처벌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허위로 사건 경위를 조작하여 진술할 개연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 4 진술의 신빙성

    ① 피고인 4는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공소외 33을 통해 “걔는 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데요.”라는 피고인 3의 의사를 전해 듣자, 피고인 3 스스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강원도 동해로 피신해 있었고, 피고인 3이 검찰에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검찰에 자진 출석하였던 점, ② 피고인 4는 검찰에 자수한 이후 피고인 1을 피고인 3에게 소개시킨 경위, 2007년 상반기경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2의 뇌물 제의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1에게 알려준 경위,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분양가 승인 문제를 부탁받고 피고인 3과 접촉하면서 피고인 3의 의중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한 경위, 피고인 1로부터 20억 원에 대한 구체적 전달방법과 실제 계약 체결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3에게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회계처리를 잘 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다시 이를 피고인 1에게 전해 준 경위, 피고인 1의 부탁으로 현금 1억 원을 피고인 3의 조카 공소외 7에게 교부한 경위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진술부분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왔던 점주7) , ③ 피고인 4의 진술은 피고인 1의 진술 내용과 중요한 부분에서 거의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 4가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억 원을 공소외 7에게 전달한 경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4, 공소외 7, 피고인 3의 통화내역과 일치하는 점(2책 7권 6448~6456쪽), ⑤ 피고인 4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여전히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자로서 자신의 범행가담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와 별도로 자신의 사회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4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과 달리 허위사실을 작출하여 피고인 3을 무고할 사정이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신분상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에 관한 이 사건 뇌물전달 행위가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피고인 3은 피고인 4가 피고인 1과의 금전 거래 내역을 숨기기 위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4는 피고인 3이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직후 피고인 1로부터 전세자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린 사실과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 4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사실로 확인된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4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판단

    앞서 본 제반 정황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공소외 2는 “2006. 10. 17.경 김천 전국체전 행사장에서 피고인 2에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부탁하고, 아울러 피고인 3에게 뇌물 20억 원의 제공 의사를 밝히며 이를 피고인 3에게 전해 달라고 말하였고, 얼마 후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의사를 전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4도 2007. 6.경 이전(법정에서는 2007. 5.~6.경이라고 진술함)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2의 20억 원 제공 제의’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1 역시 2007년 상반기경(법정에서는 2007. 6.경) 피고인 4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4는 공소외 2를 모르고 만난 적도 없으며(법정 진술), 공소외 2나 그를 도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였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30 역시 피고인 4를 모르며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2책 7권 6350, 2책 4권 5071쪽). 이에 의하면, 그와 같이 공소외 2와 전혀 친분이 없던 피고인 4가 2007. 6.경 이전 공소외 2의 피고인 3에 대한 뇌물 제의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2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해 듣는 방법밖에 없는바, 피고인 2는 검찰에서 피고인 4와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 4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2책 7권 6433쪽), 결국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2의 뇌물 제의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피고인 4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공소외 2는 “2006. 12.경 피고인 3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에 공사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1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피고인 1에게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한 이래 피고인 3을 직접 찾아가 공사 수주를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2006. 12.경 피고인 2를 통해 평택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2를 소개받아 이후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기반시설공사를 도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2 역시 “피고인 3 시장의 지시로 평소 전혀 알지 못하던 피고인 1을 2006. 12.경 평택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다. 그리고 당시 공소외 2에게 피고인 1의 기반시설공사 수주를 부탁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술하는바(2책 6권 6096~6097쪽)주8) , 이에 의하면 공소외 2가 이전에 일면식도 주9) 없던 피고인 1에게 100억 원이 넘는 기반시설공사를 도급주게 된 것은 피고인 3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공소외 2는 당초 분양가 승인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피고인 4에게 부탁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4가 피고인 3과 접촉한 후 피고인 3의 의중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이 이를 다시 공소외 2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분양가 승인 문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2는 분양가 승인신청이 수차례 반려되고 있음에도 피고인 1이 뇌물 선급을 요청하자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녹음파일에 의하면(2책 4권 4558쪽 이하),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시장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면서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승인할 테니 10억 원을 선급하고 자신에게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는 부분”, “공소외 2는 그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 1에게 막가자는 거냐라고 말하는 부분”이 녹음되어 있으며, 또한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과의 대화 내용, 즉, ‘10억 원 선급 요청, 가계약서‘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시장님도 이를 알고 있는지 묻자 피고인 2가 공소외 2에게 ’피고인 3 시장도 알고 있고, 피고인 3 시장이 섭섭해 하더라.‘라고 말한 부분” 등도 녹음되어 있다(2책 4권 4627쪽, 2책 4권 4647쪽). 위 녹음 내용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4는 검찰에서 ’피고인 3의 의사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이야기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1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2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3과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후 공소외 2에게 전해준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책 6336쪽). 그런데 위 대화 내용 녹음 무렵인 2007. 10. 말경부터 2007. 11. 초순경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최측근으로서 피고인 3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야기 하거나 허위 내용을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수사 당시에도 여전히 피고인 3과 동일하게 20억 원 뇌물 약속, 1억 원 수수 사실에 관해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검찰 조사 당시 위 녹음파일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녹음파일에 수록된 대화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주10) .

    5) 공소외 2는 “2008. 3.~4.경 피고인 2,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43의 선거자금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이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3회에 걸쳐 피고인 2에게 합계 1억 원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3에게 전달하기로 한 20억 원 중 1억 원을 공제하기로 했으며, 2009. 9.경 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았다.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 5로부터 빌린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5 역시 “2008. 3.~4.경 공소외 2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공소외 55, 공소외 54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돈 중 일부를 2차례에 걸쳐 빌려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2책 4권 4933~4934쪽), 피고인 1도 “공소외 2로부터 뇌물 20억 원 과다계상 이야기와 함께 위와 같이 뇌물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우선 지급했으니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2009. 9. 추석 이전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일식집에서 공소외 2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 3에게 이야기 했더니 피고인 3이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5,000만 원 전달 장소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공소외 2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2008. 3.~4.경은 공소외 2가 분양가 승인 문제로 불만이 많던 시기인데, 그럼에도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2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항공권 탑승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08. 3. 6.부터 같은 달 9.까지 피고인 3, 피고인 2 등과 함께 제주도 수영대회 격려방문차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고, 약 1,000만 원 가량의 숙박비 및 유흥비를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2책 5권 5572~5573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2의 주장과 달리 공소외 2가 당시 체육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2와의 사이도 비교적 원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2는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3에게 돈을 건네주게 된 경위를 진술하면서 2008. 1.~2.경 피고인 2로부터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임차해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 등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공소외 43의 공천 확정 사실을 들었고, 제주도를 다녀와 며칠 후부터 3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실제 위와 같이 제주도 방문 내역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의 진술에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6) 공소외 2는 “2008. 12.경 연말 모임에서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2009. 5. 18., 같은 해 6. 24.경에도 천안 소재 ◆◆ 술집에서 피고인 1과의 계약체결 사실·기성고지급 사실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여 재차 뇌물 전달 방법을 확인시켜 주었고, 피고인 3도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주11) . 그리고 피고인 2 역시 검찰 제4회 조사시 “2009. 5.~6.경 공소외 2, 피고인 3과 함께 천안 소재 ◆◆ 술집에 간 사실이 있고, 당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계약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 같고, 2009. 6. 24. ◆◆ 술집에서 ‘계약금을 주었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2책 7권 6333~6334쪽)주12) , 제5회 조사시에는 “전회 진술시 ◆◆ 술집에서 들었다는 계약은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의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위 술집에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공소외 2로부터 몇 번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여(2책 7권 6437쪽) 공소외 2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 2는 2009. 11. 10. “공소외 2가 2007년 말경 피고인 3, 진술인 3명이 ○○시 일원에서 함께 식사 내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2~3회에 걸쳐 ‘20개’를 얹진다는 말을 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2책 9권 8573쪽), 같은 날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공소외 2가 무슨 공사에 20개를 얹어 준다고 말을 하였는데, 제가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기반시설공사에 20개를 얹어서 처리하겠다라고 한 것이 생각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책 9권 8576~8577쪽).

    피고인 3, 피고인 2의 주장대로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2로부터 뇌물 20억 원을 제의받은 바 없고, 이를 공소외 4 회사를 통해 전달받기로 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 3의 측근이자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공소외 2와 일치된 진술을 하면서 특히 2007년 말경 수차례에 걸쳐 공소외 2로부터 ‘20개를 얹진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2는 기반시설공사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공사계약 체결 및 기성고 지급 과정을 피고인 3에게 수시로 확인시켜 준 것으로 판단된다.

    7) 피고인 1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5. 8. 공소외 1 회사와 공사대금 137억 9,400만 원(과다계상된 뇌물 20억 원 포함)에 도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4에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공소외 2가 2009. 6. 16.경 1차 기성고를 지급한 무렵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3에게 돈이 전달되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 4와 상의한 후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35 이사로 하여금 현금 1억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2009. 8.주13)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4 역시 “피고인 1로부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3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피고인 1에게 큰 기업도 월 1~2억 원을 빼면 표시가 날 수 있으니 회계처리를 잘해서 별 탈이 없도록 하라고 해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1에게 전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가 피고인 3에게 돈이 전달되었는지 계속하여 물어본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1~2억 원 정도를 미리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09. 8.경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이 전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2009. 8. 16. 오후 피고인 3의 조카 공소외 7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3은 공소외 7로 하여금 공소외 37 의원에 대한 자료를 피고인 4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외 7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공소외 7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외 7은 검찰 제1회 조사시 피고인 4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사가 피고인 4와 대질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4를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4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직원 문제로 피고인 4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 4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서울로 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서울로 가 피고인 4를 만났더니 피고인 4가 ’검찰에서 피고인 3을 내사중이니 조심하라고 전해라.‘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7은 검찰 제2회주14) , 제3회 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다가 제3회 조사를 마칠 무렵 “저와 어머님과 삼촌과의 관계상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2책 8권 6813쪽). 공소외 7은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의 지시로 공소외 37 의원에 대한 자료(고소장)를 피고인 4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4를 만났고, 피고인 4로부터 검찰 내사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공소외 7은 검찰에서 최초 피고인 4를 만난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4와 대질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4를 만난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였고, 피고인 4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4를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4가 ‘절 안다구요’라고 반문하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며(2책 7권 6509쪽), 공소외 7이 2009. 8. 16. 13:52경 피고인 4를 만나러 가기 전 피고인 3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숨기며 당시 피고인 3이 사용한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1 생략)는 모르는 전화번호라고 진술하다가 ○○시장 비서 작성의 메모지에 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검사가 이를 다시 추궁하자 비로소 피고인 3의 전화번호라고 진술하였으며(2책 7권 6626~6627쪽), 공소외 7이 피고인 4를 만나러 갈 때 사용한 공소외 36 명의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4 생략)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만든 공소외 36의 개인 전화로서 피고인 4를 만난 이후 공소외 36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공소외 36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사실은 자신이 없앴다고 진술을 바꾸는 주15)  진술과정에서 무언가를 심각하게 숨기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또 공소외 7은 피고인 4를 만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의 지시로 공소외 37 의원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4를 만났고, 당시 피고인 4에게 공소외 37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전해주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새롭게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7이 전달하였다는 고소장(공소외 7이 2008년경 공소외 37을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임)은 이미 2009년 초순경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처리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전달하기 위해 갑자기 ○○에서 서울로 가 피고인 4를 만났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진술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 ③ 이에 반하여 피고인 4는 공소외 7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공소외 7에게 현금을 건네주었고, 당시 검찰 내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실제로도 당시 검찰 내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무렵 피고인 4가 단순히 검찰 내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다면, 피고인 3과 2009. 8. 14.경 전화통화를 할 때 충분히 그러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 3에게 사람까지 보내도록 한 다음 이에 관해 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3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7에게 공소외 37 의원에 대한 자료를 피고인 4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검찰 제2회 조사시(피고인 4와 대질조사)에는 “공소외 7을 심부름 보낸 것은 아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 4가 전화를 걸어 ‘○○에 가서 한 번 볼 일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피고인 4에게 ‘내가 시간이 없어 보기 어렵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조카를 통해서 전화하겠다. 둘이 통화하던지 만나던지 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달리 진술한 점(2책 8권 8232쪽), ⑥ 그 외 피고인 4, 피고인 3, 공소외 7 모두 제3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외부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7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3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4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7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모르는 번호의 휴대전화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으며, 전화를 건 사람에게 자신의 집 근처로 오라고 한 다음 그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당시 피고인 3의 심부름을 온 사람은 피고인 3의 조카로서 봉고차를 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통화내역과 공소외 7, 공소외 36(공소외 7이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의 사진을 제시받자 당시 자신이 만난 사람은 공소외 7이라고 지목하였는바, 공소외 7은 실제 피고인 3의 조카이고, 당시 스타렉스 차량(일명 봉고차)을 타고 피고인 4를 만나러 온 사람도 공소외 7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4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8) 공소외 2는 검찰에서 “2007. 1.경 ○○지역의 무슨 자선바자회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피고인 3, 피고인 2, 공소외 9 등 4명이 함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양산동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지 않느냐. 공소외 9 회장님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책 5권 5202쪽, 2책 8권 8189쪽).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인 3은 2007. 1.경 공소외 2에게 함바식당을 공소외 9에게 주도록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소외 9가 직접 공소외 2와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소외 9 함바식당 부분은 당초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공소외 30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 3 시장 당선자 시절에 나한테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뭐냐, 하나는 토목공사이고, 하나는 부산 함바를 누굴 주기로 했냐.”(2책 4권 4564쪽), “내가 선행을 한 부분이 있다. 함바 달라고 해서 내가 여성단체회장 공소외 9 회장 줬어요.”라고 말한 부분(2책 4권 4583쪽)이 확인되어 이를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② 공소외 2는 검찰 조사 내내 2007. 1.경 자선바자회 이후 티타임을 하면서 피고인 3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9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공소외 9 역시 검찰에서 “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시내에서 있었던 바자회가 끝날 무렵 갑자기 피고인 2가 같이 차나 한 잔 하자고 하여 인근 커피숍으로 갔더니 그 자리에 피고인 3, 공소외 2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2의 주장 일시에 4명이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2책 6권 5958쪽), 검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은 진술인이 ○○시장 선거운동을 하였기 때문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던 점(2책 6권 5961쪽), ④ 공소외 2는 당시까지 공소외 9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이인데주16) , 그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이권사업인 현장식당 운영권을 선뜻 공소외 9에게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더욱이 현장식당 운영권은 시공사 내지 시공사 현장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소외 2도 공소외 8 회사측에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공소외 30 진술, 2책 9권 8637쪽).}, ⑤ 공소외 9는 검찰에서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현장식당 운영권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직접 공소외 2를 만나 현장식당 운영권을 부탁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아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이전에 피고인 3의 변호인측과 접촉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공소외 9가 피고인 3, 피고인 2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공소외 9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9)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드러난 뇌물 약속 및 수수 과정 전반이 사실과 다르다면, 공소외 2뿐만 아니라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30, 공소외 60, 공소외 35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 사실관계에 관하여 중요부분에서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6. 10.경부터 2009. 9.경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뇌물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진술을 짜맞추어 허위 사실을 작출해 낼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10) 한편,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1, 피고인 4가 피고인 3을 사칭하여 공소외 2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고, 공소외 2 역시 피고인 1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자신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4는 공소외 2를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3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공소외 2가 평소 피고인 2, 피고인 3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4가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공소외 2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공소외 2 역시 피고인 1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의 범행사실을 녹음하면서까지 증거를 남기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3, 피고인 2에게 수시로 말한 점 등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기반시설공사에 20개를 얹진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 ③ 피고인 3이 제기한 피고인 4와 피고인 1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에 관한 의문점은 이 사건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3, 피고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3, 피고인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3의 라~바항)

    가.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과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3의 라~바항에 관하여 검찰은 2008년경부터 2009년 초경까지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2008. 12. 10. 제1회 조사를, 2009. 1. 12. 제2회 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② 검찰은 그 무렵 공소외 16, 공소외 27을 변호사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피고인 7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주17) , ③ 검찰은 2009. 9.경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그 과정에서 로비정황을 포착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판결, 공소외 16, 공소외 27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각 확정되었던 점, ④ 피고인이 2009. 11. 5. 구속된 이후 2008년경 수사 당시와는 달리 관련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개입 정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공소외 26, 공소외 24, 공소외 10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였고, 피고인 7이 자신의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관되게 뇌물공여사실을 진술하는 등 어느 정도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공소외 1 회사 관련 혐의사실로 기소하면서 그와 함께 기존의 혐의사실도 공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이 부분 공소 제기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공소사실 제3의 라, 마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7 진술의 요지

    [법정 진술]

    [공소외 13 회사 현장식당 운영권 관련]

    1) 진술인은 2008. 5. 8.경 공소외 13 회사가 ○○시 청호동에서 시행하던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시청 인·허가 업무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진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진술인은 공소외 13 회사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2007. 8.~9.경 공소외 17주18) 로부터 “○○시장에게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빨리 잡아주도록 이야기 좀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진술인은 공소외 13 회사의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하여 공소외 17로부터 “공소외 13 회사의 공소외 19 차장을 보낼 테니 그 차를 타고 ○○시청으로 들어가 피고인 3 시장에게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고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9의 차를 타고 ○○시청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고, 그 시기는 2007. 9. 10.경 전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때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 아파트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좀 잡아 달라.”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이미 일정이 잡혀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도시계획심의 등 절차를 되도록 빨리 잡아주고, 심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잘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공소외 13 회사 현장의 함바집을 ○○시 새마을부녀회장이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알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진술인은 피고인을 만나고 나와 ○○시청 주차장에서 공소외 19에게 “시장과는 이야기가 잘 되었다. 그런데 시장이 공소외 13 회사 현장 함바집을 ○○시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주라고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 무렵 공소외 17에게도 “○○시장이 새마을부녀회장에게 함바집을 주었으면 하는데 한 번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소외 17이 진술인에게 “공소외 13 회사 측에서 시장 말을 어떻게 거역하겠느냐. 함바집을 하기로 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진술인이 ○○시 단체장 수첩에 나와 있는 공소외 11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공소외 17에게 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

    진술인은 2007. 9. 15.경 ○○시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1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 공소외 11이 진술인에게 “함바집에 문제가 있다. 함바식당의 가건물을 공소외 13 회사에서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도 함바집 건물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소외 82에게 지어달라고 하면 되지, 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진술인은 공소외 11에게 “내가 해준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해준 것이니 고맙다고 인사나 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한편, 진술인은 2007. 9.경 당시만 해도 공소외 11의 전화번호도 몰랐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신 적도 없다. 공소외 11이 같은 ◈◈◈당 당원으로서 진술인의 선거를 도와준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와준 적은 없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없었다.

    [3,000만 원 공여 관련]

    1) 진술인은 2008. 5. 8.경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동생 공소외 45에게 4,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원을 농기계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그런데 진술인의 딸이 옆집 컨테이너박스에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술인에게 진공포장하여 땅에 살짝 묻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해서 그 제의에 따라 땅을 파고 살짝 묻어서 돈을 보관하였다.

    2) 진술인은 2008. 7. 3. 21:00경 전후 ○○시 ♠♠동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는데, 당시 6,000만 원을 묻은 쪽에서 돈을 꺼내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명목은 공소외 13 회사를 도와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성의표시였다.

    3) 진술인이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달이 지난 즈음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게 된 경위는 5월달은 농사철이어서 집안 농사일을 돕느라 시간이 없었고, 6월달은 ◐◐◐의회 회기가 끝나고 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술인은 2008. 7. 3. 서울 잠실에서 개최된 ◈◈◈당 전당대회를 다녀와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친구와 함께 골프연습장으로 가 골프연습을 하였다. 연습을 끝낸 21:00경 쯤 전화기에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내가 “피고인 3 시장이 찾는다.”라고 말했다. 진술인은 직감적으로 피고인을 지금 만나서 돈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보관해 두었던 컨테이너로 가 돈을 꺼내 쇼핑백에 담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공원에서 잠깐 만나자.“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공원으로 가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고맙다. 얼마 안되지만 성의표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액수에 관하여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 그리고 당시 돈을 전달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시간상으로 약간 어둑해진 시간이고, 항상 행사장 같은 곳에서만 만났기 때문에 저녁때 전화가 와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4) 진술인은 먼저 공원에 도착했는데, 피고인이 오라고 한 농구골대 앞 벤치가 차 안에서 직선거리로 얼마 안 되어 육안으로 보였다.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다 왔다.”라고 해서 쇼핑백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약속장소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도와준 덕분에 공소외 13 회사 일이 잘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도 일부 하고 있는데, 뒤 쪽에서 아는 동 대표(공소외 56)가 지나가고 있어 피고인과 함께 뒤 쪽으로 가 인사를 하고 다시 벤치로 돌아왔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공원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지 물어서 공소외 56을 만났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5) 진술인은 피고인과 공원에서 만났을 당시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 공소외 46 의원에 관한 이야기, 피고인이 시장에 한 번 더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 등을 하였고, 헤어질 무렵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공소외 47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진술인이 공소외 47에게 전화를 하여 “정보기관에서 내사를 하는 것 같은데 조심해라.”라고 말했고, 이에 공소외 47은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다 손을 써놨다.”라고 말했다. 진술인은 공소외 47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걱정하지 마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다.

    6) 진술인은 다음날인 2008. 7. 4. 08:45경 ◐◐◐의회로 출근하던 중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했는데, 처음에는 통화연결이 잘 안됐고, 재버튼을 눌러 통화를 하였다. 당시 특별한 내용 없이 ‘어제 별 일 없이 잘 들어갔느냐’라는 취지로 대화하고 전화를 끊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의 비서와 통화한 적은 없다.

    7) 진술인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있기 전날 친구인 공소외 21이 진술인의 집으로 찾아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아버지 공소외 69가 수기로 작성하여 심문 당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피고인에게 건넨 3,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를 맞추기 힘들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었다. 그리고 진술인이 진술인의 처인 공소외 44에게 2억 원의 사용처 중 3,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8) 진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2009. 8. 중순경 기흥톨게이트 근처 ‘◀◀’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공소외 21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 공여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진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호송차를 타고 가는 도중 공소외 16을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검찰에서 피고인을 기소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진술인이 공소외 16에게 “잘됐다. 다 끝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다.

    [검찰 진술]

    1) 제1, 2회 피의자신문

    진술인이 2008. 5. 8.경 공소외 47을 통해 2억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진술인과 상관없이 공소외 17이 아버지 공소외 69에게 땅을 팔도록 권유하면서 땅값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돈이다. 더욱이 진술인은 공소외 13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위 2억 원 중 1억 원은 진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동생 공소외 70, 공소외 71에게 각 2,000만 원씩 주었고, 공소외 45에게 5,000만 원을 주었으며, 아버님이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그 중 진술인이 받은 1억 원은 2008. 5.경부터 아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압수수색 당시 집에서 발견된 1,900만 원이 남아 있는 돈이다(1책 1권 498쪽).

    진술인은 제1회 조사를 받고 난 후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8,7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1,300만 원은 추석 때 아내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며느리 3명이 나눠 쓰라고 하였고, 300만 원은 농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했다. 진술인이 가지고 있던 1억 원 중 4,000만 원은 막내 동생 공소외 45의 차량 구입대금으로 주고, 6,000만 원 중 1,900만 원은 압수되었으며, 나머지 4,100만 원은 2008. 4. 초순경 후배인 공소외 72에게 1,000만 원, 2008. 9. 말경 처남 공소외 73에게 1,000만 원, 2008. 10. 말경 친구인 공소외 74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고, 1,6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1책 1권 808쪽).

    2) 제3회 피의자신문

    진술인은 2008. 5. 8. 공소외 47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집으로 가져온 후 농기계창고에 있는 고무다라에 넣어 보관을 하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처, 딸과 함께 창고로 가 1억 원을 진공포장하고, 또 4,000만 원인지 5,000만 원인지 진공포장하여 2곳에 땅을 파고 묻었다. 그런 후 나머지 돈은 공소외 45에게 차를 사라고 4,000만 원을 주었고,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집에 보관한 것으로 기억한다(1책 1권 1249쪽).

    피고인은 2007. 9. 중순 저녁 7시경 ○○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진술인에게 “○○시 청호동에 아파트를 짓는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누가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 함바집을 주지 않았다면 ○○시 새마을부녀회장 공소외 11에게 연결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진술인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진술인이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누가 하느냐.”라고 묻자 공소외 17이 “알아보겠다.‘라고 하였다. 공소외 17은 2007. 10.경 진술인에게 전화하여 “아직까지 함바집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함바집을 누구에게 줄 거냐.”라고 물어서 진술인이 공소외 17에게 “함바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시 새마을부녀회장 공소외 11인데, 아마도 함바집을 하게 되면 당신네들 분양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되고 공사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왕이면 공소외 11에게 줘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공소외 17이 진술인에게 “공소외 11이 누구요.”라고 물었고, 이에 진술인이 공소외 17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3 시장이 알아보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소외 17이 2007. 11.경 공소외 11의 연락처를 물어보아 진술인이 누군가에게 공소외 11의 연락처를 물어 공소외 17에게 알려 주었다. 그 이후 공소외 13 회사와 공소외 11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1책 1권 1262쪽).

    진술인은 공소외 17로부터 공소외 13 회사의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고(1책 1권 1266쪽), 2007. 8.~9.경 공소외 19의 차를 타고 ○○시청으로 간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1책 1권 1267). 설사 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공소외 19의 진술을 듣고) 진술인이 갔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장에게 가서 도시계획심의를 빨리 열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1책 1권 1267쪽). 그리고 공소외 19가 “진술인이 시장을 만나고 온 후 자신에게 ‘시장과 이야기가 잘 되었다. 시장이 조만간 심의 일정을 잡아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 아파트 현장 함바식당을 새마을부녀회 사람에게 주었으면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다. 진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 이야기를 들은 것은 시민의 날 행사장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날 행사장에서 공소외 40을 만났는데, 진술인이 공소외 40에게 “공소외 11에게 청호동 △△△△ 아파트 함바집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1책 1권 1268쪽).

    3) 제4회 피의자신문(공소외 19와 대질)

    진술인은 정확히 2007. 9.경 도시계획심의가 열리기 이틀 전 집에 있는데, 오전 10시경 공소외 17이 전화하여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서 진술인이 “집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17이 “지금 바쁘지 않으면 시청으로 빨리 와 달라. 나도 시청으로 가겠다.”라고 말해서 진술인이 “지금 차도 없다.”라고 하였다. 공소외 17이 “내가 태우러 가겠다.”라고 하기에 진술인이 “아침부터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공소외 17이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틀 뒤에 열리는데, 형님이 신경 좀 써주라.“라고 말했다. 이에 진술인이 ”이틀 뒤에 열리면 뭐 잘 되겠지.“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17이 ”이번에 도시계획심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형님이 신경 좀 써달라.“라고 하였다. 그런 후 다시 전화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공소외 17이 ”자신이 직접 와야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겨 공소외 13 회사의 공소외 19 차장에게 연락하여 보낼 테니 ▶차장과 함께 가라.“라고 하였고, 공소외 19 차장이 자신의 차량(봉고차처럼 생겼음)을 진술인의 집 근처로 가져와 진술인이 조수석에 승차하고 함께 ○○시청으로 가게 되었다. ▶차장이 시청으로 가면서 ”내일 모레 도시계획심의가 열릴 예정인데, 시장에게 말하여 이번에 부결되지 않고 통과되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 지주들이 땅값도 달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라고 말해서 진술인이 ”가보기나 하자.“라고 하였다. 시청에 도착한 후 진술인은 공소외 19로 하여금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고 시청에 들어갔더니 시장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에 들러 도시계획심의가 이틀 후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휴게실에서 담배 2대를 피우고 나서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20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당시 시청 계장인 공소외 75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1책 1권 1675~1676쪽, 1681쪽).

    다만, 그 때 진술인이 공소외 19 차장에게 누구에게 주라는 말은 하지 않고, 함바집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본 것 같다. 여기저기서 함바집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1책 1권 1683쪽).

    4) 제5회 피의자신문 및 그 이후

    사실은 진술인이 공소외 47을 통하여 공소외 17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토지대금의 웃돈이고 일부는 인·허가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기로 하고 받은 것이다(1책 2권 2805쪽).

    진술인은 2007. 8.~9.경 전날 에쿠스 차량을 ○○시청에 두고 온 사실이 있어 그 날 아침 9시가 넘어 피고인 3 시장과 “○○시에 들어가면 커피나 한 잔 하자.“라고 약 속한 사실이 있다. 진술인이 ○○시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오전 10시경 공소외 17이 진술인에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진술인이 ”○○시에 들어가 시장을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17이 ”나도 시청에 갈 일이 있는데, 시청에서 좀 보자.“라고 하였다. 그래서 진술인이 공소외 17에게 그 이유를 묻자 공소외 17이 “공소외 13 회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혀 있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있다. 그것 때문에 시청에 들어가려고 한다. 시장을 만나면 공소외 13 회사의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해 달라.”라고 하였다. 진술인이 공소외 17에게 “알았다. 그런데 지금 시청에 차를 세워 놓아 차가 없다.”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17이 “조금 있다가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공소외 17이 다시 연락하여 “급한 일이 있어 시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공소외 13 회사의 공소외 19 차장을 보낼 테니 ▶차장의 차를 타고 시청에 들어가라.”라고 하였고, 그 후 공소외 19 차장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진술인을 데리러 와 그 차를 타고 ○○시청으로 갔다. 진술인은 시장실로 들어가서 보니 공소외 13 회사의 도시계획심의 일정이 이미 잡혀져 있어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13 회사 것 좀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알았다. 도와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알아봐서 공소외 11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말해서 진술인이 알아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서 시장실을 나와 주차장에서 공소외 19에게 “시장이 도와준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시장이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새마을부녀회 사람에게 주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공소외 19와 헤어졌다. 그리고 그 날 공소외 17에게 전화하여 “시장이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새마을부녀회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가 한 번 알아봐라.”라고 말했다. 얼마 후 공소외 17이 “공소외 13 회사에 알아보았더니 함바집을 주겠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주려고 하느냐.”라고 물어서 진술인이 “시장이 공소외 11에게 주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다 며칠 후 ○○시민의 날 행사 때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서 진술인은 ”잘 될 것 같다.“라고 말했고,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진술인은 공소외 40에게 ”공소외 11이 아마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할 것 같다.“라고 말해 주었다. 이후 공소외 17로부터 공소외 11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이 와 진술인이 공소외 11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공소외 11과 공소외 13 회사 측이 만나 함바집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1책 2권 2808~2809쪽).

    진술인이 2008. 5. 8. 공소외 47을 통해 2억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동생인 공소외 45에게 4,000만 원을 주고, 2008. 6.경 1억 원과 6,000만 원으로 나누어 진공포장한 다음 농기계창고 바닥에 묻어서 보관하였다. 진술인은 같은 해 초여름경 진공포장해 둔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꺼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해 8.~9.경 진공포장해 둔 1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꺼내 그 중 1,000만 원을 처남인 공소외 73에게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후배인 공소외 72, 친구인 공소외 74에게 각 500만 원씩 빌려주었다. 그리고 진술인은 2008. 10. 중순경 묻어 놓은 3,0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꺼낸 다음 아버님께 1,000만 원을 드리고, 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은 검찰에 압수되었다(1책 2권 2816쪽). 당시 돈을 깊이 묻었던 것이 아니고 살짝 묻었기 때문에 흙만 조금 쓸어내고 돈이 들어 있는 비닐을 잡아당기면 그냥 나왔다(1책 2권 2817쪽).

    진술인은 2008년 초여름경 ○○시 ♠♠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다(1책 2권 2818쪽). 당시 진술인이 밖에 있다가 집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알았다.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그러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 공원에서 잠깐 보자.”라고 하였다. 당시 진술인이 있던 곳이 컨테이너박스 옆이었고, 날이 어스름해질 때였으며 평소 피고인에게 도움받은 것에 대한 인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터라 이 기회에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컨테이너박스 옆에 있는 농기계창고로 가 진공포장하여 묻어 두었던 돈 중 현금 3,000만 원을 꺼내 진술인의 차량에 있던 쇼핑백에 넣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진술인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여서 돈이 있는 관계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다.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딘지 물었고, 피고인이 다왔다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진술인은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차량에서 내려 공원 농구골대가 있는 벤치로 가서 피고인과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공소외 13 회사에서 준비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진술인과 피고인 사이에 놓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담배를 한 대 피웠다. 당시 진술인은 피고인과 사이에 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 차기에 있을 선거에 열심히 대비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 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1책 2권 2818~2819쪽). 진술인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했는데, 옷이 젖어서 초여름경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공원에 조명은 있었지만 조금 어두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원에는 농구하는 학생들 몇 명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1책 2권 2820쪽).

    진술인의 통화내역을 보니 진술인이 2008. 7. 3. 피고인을 만난 것이다(1책 3권 3025쪽).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술인이 2008. 6.경 의원연수를 다녀온 후 어느 행사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공소외 13 회사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물어서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신경써줘 잘 되고 있는데 언제 시간 날 때 한 번 연락을 달라.”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그리고 2007. 10.경인가 공소외 13 회사가 사업승인을 받은 후 어느 행사장에서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지역에서 최초로 공소외 13 회사에 용적율 230% 정도를 주었다.”라고 생색을 낸 적이 있다(1책 3권 3029쪽).

    진술인은 돈을 전달한 다음날인 2008. 7. 4. 08:45경 두 번(각 8초, 14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처음은 여보세요 뭐라고 하다가 통화가 안돼 다시 전화를 한 것이고,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어제 별 일 없이 잘 들어갔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예, 별 일 없이 잘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였고, 진술인이 ”나중에 연락하자.“라고 말하여 전화를 끊었다. 당시 진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돈 잘 갖고 들어갔느냐는 의미였다(1책 3권 3036쪽)

    진술인은 어제(2008. 12. 8.) 이 부분이 기억나서 진술서(1책 3권 3169쪽)를 작성하였다. 진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3 회사 함바집을 공소외 11에게 주라고 부탁받은 이후 2007. 12.경 ○○시 어느 행사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행사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공소외 11과 이야기를 하다가 진술인을 불렀다. 그 자리에서 공소외 11이 피고인에게 “함바집을 공소외 13 회사에서 지어달라고 좀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공소외 11이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아느냐.”라고 물었고,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그건 모른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공소외 11에게 타이르듯이 “어느 현장이나 함바집은 본인이 직접 지어야 한다. 공소외 9나 공소외 83이 하는 함바집도 본인들이 직접 지었다.”라고 하면서 “내 친구인 공소외 82가(공소외 82)한테 지어달라고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했다(1책 3권 3187쪽).

    그리고 진술인은 공소외 11을 잘 모른다. 피고인이 함바집을 부탁하기 전에는 공소외 11과 안면만 있었을 뿐 서로 통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1책 3권 3188쪽). 진술인은 2007. 9.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1에게 “시장에게 함바집을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라고 몇 번 말한 적이 있다(1책 3권 3190쪽).

    진술인이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생각난 부분이 있는데, 진술인이 2008. 7. 3.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과 총선 이야기, 공소외 46 의원 이야기, ◈◈◈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한 후 헤어질 무렵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건설에 대하여 정보기관에서 내사 중인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진술인이 공소외 47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정보기관 내사는 잘 마무리 되었느냐.”라고 물었고, 공소외 47이 “그 것 다 덮었다. 걱정하지마라.”라고 말했다.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고, 헤어지면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준 것이다(1책 3권 3373쪽).

    5) 2009. 11. 6. 피의자신문

    진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책 5권 5666쪽).

    진술인이 처음에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남자로서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사실을 계속해서 속일 수 없어 검사에게 말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 한 번도 3,000만 원을 준 사실을 번복한 적이 없다(1책 5권 5683쪽).

    나. 판단

    1) 앞서 본 피고인 7의 진술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7은 2008. 11.경부터 공소외 13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7은 검찰 제1회 조사 이래 제4회 조사 때까지 돈을 받은 사실 외에 알선수재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7은 제5회 조사 때부터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에 관하여 부탁을 받은 경위, 2억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자신에 대한 공판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진술부분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특히 피고인 7이 제4회 조사시까지 피고인을 만나러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공소외 19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 7 본인도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수수한 금품에 대한 대가성을 부인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접촉사실을 숨겨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19, 공소외 17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자신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7은 더 이상 범행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5회 조사시부터 알선수재의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게 된 것이고, 기록상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과정에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나) 공소외 19는 검찰에서 “2007. 8.~9.경 △△△△ 아파트 도시계획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아파트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공소외 17에게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하소연 했더니, 공소외 17은 ‘피고인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어 심의 일정이 안 잡히고 있다. 피고인 7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공소외 17이 전화하여 ‘피고인 7에게 말했더니 도와주겠다고 한다. 피고인 7이 피고인 3 시장을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7을 태우고 갈 수 있도록 차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 7을 태우고 ○○시청으로 가 피고인 7이 시청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 주차장에서 피고인 7을 기다렸다. 피고인 7이 약 30분 정도 경과 후 차에 타더니 ‘시장과는 이야기가 잘 되었다. 시장이 조만간 심의 일정을 잡아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시장이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새마을부녀회 사람에게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술인이 공소외 80 사장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하였더니, 공소외 80은 ‘치사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주어야 하지 않겠냐. 피고인 7에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해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에서 결재가 나서 심의일정이 잡혔고,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 2007. 10. 16.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후 ○○시장이 원하는 대로 새마을부녀회장 공소외 11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었고, 2008년 초경부터 운영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피고인 7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1책 1권 905~906쪽, 1670~1674쪽, 1책 5권 5656~565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6(2007. 11.경 공소외 13 회사 대표이사 취임) 역시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현장식당 운영권을 공소외 11에게 주기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17은 검찰에서 “공소외 19가 2007. 9.경 진술인에게 ‘○○시에서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잡아주지 않아 아파트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시 담당자에게 말하여 심의일정을 좀 잡아달라.’라고 하길래, 진술인은 공소외 19에게 ‘알았다.’라고 하였다. 그 후 진술인이 ○○시청 도시과 계장 공소외 51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더니 공소외 51이 ‘이미 시장실에 결재가 올라가 대기 중이다.’라고 하였다. 진술인은 또한, 피고인 7을 만나 피고인 7에게도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이미 시장에게 결재가 올라가 있는데 시장이 결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시장에게 심의 일정을 빨리 잡아주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7이 ○○시청으로 들어가 시장을 만난 후 진술인에게 ‘○○시장이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빨리 잡히도록 할 테니 함바집 운영권을 부녀회장인 공소외 11에게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공소외 13 회사의 공소외 19를 만나 피고인 7의 말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피고인 7, 공소외 19와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1책 1권 965~966쪽). 한편,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3 회사의 사업이 도시계획심의 과정에 있을 무렵 일정이 지연되어 공소외 19와 함께 피고인 7의 사무실로 가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 7이 공소외 19의 차를 타고 ○○시청으로 가 1시간 가량 후에 돌아왔다. 피고인 7이 시장을 만났는데 이야기가 잘 되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새마을부녀회장에게 함바집을 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7이 피고인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 진술하였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기억이 안난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법정 진술이 당시 상황에 대한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 정황에 대한 진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외 11주19) 은 검찰에서 “피고인 7에게 부탁하여 함바집을 운영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7과 막역한 사이도 아니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지역구도 다른데...“(1책 2권 2870쪽), ”피고인 7로부터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1책 2권 2875쪽, 3권 3195쪽), ”사실 저도 피고인이 신경을 썼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와 피고인이 다이렉트로 만나서 함바집 운영권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말입니다.“(1책 3권 3195쪽), ”지금은요 인정하고 싶지 않네요. 피고인 7이 피고인과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라고 한 것이 사실공소외 68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네요.“(1책 3권 3196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1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1이 피고인 7과 서로 도움을 줄 만한 개인적 친분이 없는 데도 갑자기 피고인 7에게 먹고 살 거리를 달라고 하면서 함바집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에 대해 함바집 운영에 도움을 준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함바집 운영이 피고인과 상관없다는 공소외 11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 7은 제5회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특히 ◈◈◈당 전당대회를 다녀온 이후의 당일 행적, 피고인 7이 돈을 보관하였다는 농기계창고의 현황, 돈을 담아 ♡♡공원으로 이동한 경로 및 소요 시간, ♡♡공원의 조명 상태 및 피고인을 만난 장소 등에 관한 피고인 7의 진술이 피고인 7의 통화 내역(1책 2권 2387쪽, 2894쪽)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바) 피고인 7은 2억 원의 용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비하여 아내인 공소외 44에게 “2억 원 중 3,000만 원은 나중에 검찰에서 물어보면 1,000만 원은 아버님이 며느리 3명에게 주었고, 500만 원은 친구인 공소외 74에게 빌려주었으며, 나머지 1,5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말해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바(피고인 7의 법정 진술, 공소외 44의 법정 진술, 1책 2권 2884쪽), 이와 같이 피고인 7이 2억 원 중 유독 3,000만 원에 대하여만 공소외 44에게 그 용처를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이는 3,000만 원에 대해 뭔가 숨겨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외 44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7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쓰지 않은 돈을 썼다고 하려니 굉장히 힘이 들었고,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피고인 7이 자백한 이후) 이래서 남편이 나한테 그랬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2008. 12. 1. 피고인 7을 면회하면서 피고인 7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남편이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용하였다고 할지 고민도 하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했다니 제 맘이 편해졌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2권 2884~2885쪽, 2887쪽). 이와 같이 공소외 44는 자신의 남편 피고인 7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서 공소외 44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 피고인 7이 검찰 제5회 조사 이후 진술한 2억 원의 사용처가 공소외 44, 공소외 65, 공소외 74, 공소외 72 등의 진술 내역과 대체로 일치하고, 또한 2억 원의 사용처 대부분도 소명되었다.

    아)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시 “피고인은 2007. 9.경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13 회사 도시계획심의 관련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함바집에 관하여 말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 7이 시민의 날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행사장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함바집을 공소외 11에게 주었는데, 공소외 40이 생색을 내고 다닌다. 잘 되면 피고인이 생색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집 근처 공원에서 피고인 7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7에게 전화를 하고 다시 피고인 7의 처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 7의 처와 전화통화시 피고인 7과 전화가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은 기억한다. 당시 ◑◑◑건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 7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2. 16.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2007. 9.경 피고인의 일정표에 피고인 7의 방문 내역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7이 피고인을 찾아와 만났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2008. 7. 3. ◈◈◈당 전당대회에 다녀온 이후 피고인 7이 일행들과 ○○시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오후 8:30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7이 골프연습장을 다녀온 후 컨테이너로 가서 돈을 담고 다시 오후 9:20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 2, 공소외 76 등 6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조사시 ”피고인 7을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난 것이 2008. 7. 3.인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제3회 조사시에는 ”2008. 12. 16.자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은 피고인 7의 진술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고, 거기에 첨부된 사실확인서는 누가 받아 제출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7이 검찰 조사 도중 변호인을 교체하면서 비로소 3,000만 원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하다가 다시 이를 번복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있으므로 나중에 법정에서 밝히겠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 7이 석방된 이후 2009. 8. 중순경 공소외 21과 함께 피고인 7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 7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 공여 진술을 번복했다고 이야기 하였고, 공소외 21도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 7뿐만 아니라 공소외 19, 공소외 17까지 피고인 7이 2007. 9.경 피고인을 만나고 와서 공소외 11에게 함바집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② 피고인의 일정표 기재를 담당한 비서 공소외 18은 검찰 제2회 조사시 “○○시장 집무실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제가 확인한 사람은 다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만나러 왔다가 못 만나는 사람은 기재하지 않고, 제가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 기재하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고(1책 4권 4025쪽, 4027쪽), 제3회 조사시에는 “결국 진술인이 작성한 금일의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예약 없이 시장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1책 5권 5918쪽), 공소외 18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7이 그 무렵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2 등 6명의 확인서(1책 3권 3503~3514쪽)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7의 진술을 반박하였으나, 2008. 7. 3. 피고인 7을 공원에서 만난 공소외 56은 당시 피고인 7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1책 4권 3971쪽), 피고인 7의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확인된 ‘발신 기지국의 위치 및 행적’이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함께 2009. 8.경 피고인 7로부터 진술 번복 사실을 들었다는 공소외 21은 검찰 제1회 조사시 “2009. 3. 말경인가 4. 초순경 피고인 7을 만났을 때 피고인 7에게 ‘너 솔직히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 7이 ‘다 끝났으니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자.’라고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2009. 8. 중순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7을 만났을 때 피고인 7과 변호사를 교체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7에게 ‘고생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7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1책 5권 5759~5761쪽), 피고인 7로부터 3,000만 원 공여 진술을 번복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공소외 21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도운 사람인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최초 조사시 진술하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⑤ 공소외 21은 2009. 11. 4.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9. 8. 식당에서 진술 번복 사실을 피고인 7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를 구속전피의자심문 당시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은 점(위 사실확인서는 검찰의 공소외 21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되었다.)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7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자) 공소외 25는 검찰에서 “공소외 13 회사 △△△△ 아파트는 어렵지 않게 사업승인이 되었고, 분양가 승인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200%가 넘는 용적율을 준 것은 공소외 13 회사가 처음이었다.”라고 진술하고(1책 5권 5736쪽),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공소외 13 회사에 대해서는 공소외 25를 통해 공소외 19에게 공소외 16의 전화번호 쪽지를 전달하고 난 후 얼마 안 있어 피고인의 분양가 승인 결재가 주20) 났다 제 기억에 공소외 13 회사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바,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 7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실제로 공소외 13 회사의 사업 진행은 다른 회사의 아파트 사업(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1 회사)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 7은 자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다시 이 사건 뇌물공여 사실에 관하여 기소되어 추가로 처벌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7은 피고인과 중·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이고 ◈◈◈당 당원으로서 ○○시장과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사이인바, 피고인 7이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7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제3의 라, 마항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공소사실 제3의 바항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6은 피고인의 매형으로서 2006. 5. 31.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의 회계책임자로 있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 2007. 1.경 피고인의 동서를 통해 청주시에 소재한 공소외 1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7을 소개받아 2007. 2. 1.경부터 공소외 27이 실제 사주이며 공소외 27의 동생 공소외 77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78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고, 공소외 27은 공소외 16을 영업이사로 영입하면서 당초 충남 연기군에 소재하였던 공소외 78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시 원동으로 이전하고 그 무렵부터 ○○시 관내의 공사를 수주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0이 ○○시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후 2006. 12.경 시장실로 공소외 10을 불러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6의 연락처를 적어주면서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0은 며칠 후 회계과장 공소외 50, 회계과 계약담당 공소외 48과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공소외 16을 소개받았다. 당시 공소외 50은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6은 시장님 가까운 분이시니 잘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공소외 16 역시 공소외 10에게 “공사가 있으면 ○○지역에서 할 수 있게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공소외 16이 떠난 후 공소외 50, 공소외 48, 공소외 10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48이 “공소외 16은 ○○시장의 매형이니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소외 10은 그 때 공소외 16이 피고인의 매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공소외 10의 법정 진술, 1책 3권 3414~3415쪽, 5권 5639~5640쪽, 공소외 50의 검찰 진술 1책 3권 3541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6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한편 공소외 10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이후 그 무렵 자신의 업무용 수첩에 옮겨적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로 업무용 수첩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으나(1책 3권 3416쪽), 그 업무용 수첩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6의 전화번호 이외에 ‘2007. 12. 4. 청약접수(111동 1501호)’, 공소외 10이 2007. 8.경 알게 된 공소외 30의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곧 공소외 10이 2007. 8.경 이후에야 공소외 16의 전화번호를 알고 기재하였다는 반증이므로, 피고인이 2006. 12.경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6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만나보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외 1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업무용 수첩 사본을 제시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006. 12. 중순 혹은 말경 공소외 16의 전화번호를 받은 이후 수첩에 옮겨 적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질문하자 “아마 이는 수첩을 받고 나서 정리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고, 위 업무용 수첩 사본 상단에 ‘♥♥동장 공소외 10’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공소외 10이 2008. 7. 28. ○○시 건축과장에서 ♥♥동장으로 인사이동되었던 점(법정 진술) 등을 고려하면, 위 업무용 수첩 사본은 공소외 10이 2008년경 새로 지급된 수첩에 기존 수첩의 중요한 전화번호나 일정을 옮겨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소외 10의 진술이 위 업무용 수첩의 기재 내용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공소외 10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6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으면서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공소외 50, 공소외 48을 통해 공소외 16을 소개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공소외 50, 공소외 48 역시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6을 소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공소외 10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공소외 10이 자신의 인사권자인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주21) 에서 공소외 10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공소외 15 회사는 ○○시 고현동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7. 1.경 분양가 사전 협의를 거쳐 ○○시 건축과에 2007. 1. 30. 분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공소외 15 회사 이사 공소외 22는 2007. 1. 말경 분양가 승인이 지연되던 주22) 상황에서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16을 만나보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공소외 16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공소외 22는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15 회사의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공소외 16은 공소외 22에게 공소외 15 회사 시행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조경공사, 함바식당 3가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2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 후 회사로 돌아와 공소외 53 회장과 피고인 8 사장에게 위와 같은 공소외 16의 요구사항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8은 공소외 22와 함께 공소외 16을 만나 공소외 16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공소외 16에게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주려다가 공소외 16으로부터 거절당했다(피고인 8의 법정 진술, 1책 4권 4678쪽, 공소외 22의 법정 진술, 1권 2136~2138쪽, 4권 4001쪽, 5권 5582~5583쪽, 공소외 10의 법정 진술, 1권 2648쪽, 3권 3551쪽, 5권 5638~5640쪽)주23) .

    4) 공소외 10은 2007. 2.경 공소외 16으로부터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못 받았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소외 16이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못 받았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0의 보고를 받고 “알았어, 이 자식들.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고 불쾌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공소외 10 법정 진술, 1책 3권 3557쪽, 5권 5641쪽). 이에 공소외 10은 그 무렵 공소외 22에게 “공소외 16이 공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불쾌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주었다(공소외 10의 법정 진술, 1책 3권 3557쪽, 4권 4661쪽, 공소외 22의 법정 진술, 1책 4권 4685쪽).

    5) 공소외 15 회사는 2007. 2.경 시공사인 ▨▨▨▨▨▨의 양해를 구해 공소외 16에게 토목공사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공소외 22가 그 무렵 공소외 16에게 연락하여 공사를 주겠다고 하자 공소외 16은 공소외 1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7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공소외 27을 만나라고 하였다{공소외 27은 검찰에서 “공소외 16이 저에게 ‘공소외 15 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만나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1책 2권 2442쪽).} 공소외 22는 2007. 2.경 ▨▨▨▨▨▨ 공소외 67과 함께 공소외 27을 만나 공소외 27에게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공소외 27은 공사금액이 적다고 하면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공소외 22의 법정 진술, 1책 1권 2139쪽, 5권 5584쪽, 공소외 67 진술서 1책 4권 4713쪽). 이에 공소외 22는 공소외 27에게 공소외 15 회사 시행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상의해 보겠다고 하였다(1책 5권 5584쪽).

    6) 한편, 공소외 15 회사는 2007. 2.경 ○○시가 제시하는 주24) 분양가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시에 통보하였다주25) .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5 회사 분양가 승인과 관련하여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이하 ‘분양가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0은 공소외 25에게 분양가자문위원회 개최 공문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공소외 10의 검찰 진술 1책 5권 5645쪽, 공소외 25의 검찰 진술 5권 5730~5731쪽). ○○시는 2007. 2. 13. 공소외 15 회사에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으니 같은 해 3. 9.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1책 4권 4709쪽).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공소외 15 회사에서 공소외 16이 원하는 공사를 주지 않아 피고인이 공소외 15 회사에 대해 불쾌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공소외 15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공소외 15 회사가 분양가를 수용하겠다고 하였는 데도, 피고인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다가 하루는 저에게 ‘위원회 개최를 더 이상 추진하지 마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1책 5권 5646쪽), 공소외 25는 검찰 제1회 조사시(1책 5권 5404쪽 이하)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시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수용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분양가 조정을 위해 이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시 “이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 무렵 검찰에서 조사받고 시청에 들어가면 지역개발국장님과 함께 시장실에 들어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 보고하였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마당에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당시 공소외 15 회사가 ○○시 요구대로 분양가를 수용하겠다고 공소외 10 과장에게 통보해 온 것은 사실이고, 저도 공소외 10 과장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소외 10 과장이 저에게 공소외 15 회사를 상대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테니 관련 공문을 작성해 보내라고 지시하여 저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공소외 15 회사의 경우 처음부터 대상도 아닐 뿐더러 ○○시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수용하겠다는 데도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공소외 15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분양가를 승인하는 것은 시장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최종결정을 하는 점에 비추어 나름대로 피고인 3 시장이 공소외 10 과장을 통해 압박을 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1책 5권 5730~5731쪽), 공소외 10, 공소외 25의 진술이 일치하고, 공소외 10, 공소외 25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에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7) 한편, 공소외 15 회사는 ○○시로부터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공소외 27에게 공사를 주기로 확정하고(공소외 22 법정 진술, 1책 5권 5584쪽, 피고인 8 법정 진술, 1책 5권 5628쪽), 공소외 22는 그 무렵 공소외 27을 만나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예정된 공사금액에 15억 원을 상향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 공소외 22는 그 이후로도 수차례 공소외 27을 만나 공사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2007. 3.경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7은 검찰 제5회 조사시 공소외 22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22가 “실제 공사비에 15억 원을 올려주겠다고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자, “뭔가 하나를 쓴 거 같은데 15억 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 공사의 설계가가 15억 원이 될지 20억 원이 될지 모르지만 공사비에 10억 원을 올려주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사님이 쓰라고 해서 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뭔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이사님 말이 맞겠지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1책 2권 2706~2707쪽)}.

    8) 공소외 10은 2007. 2. 말경 공소외 22에게 “같은 달 22. 공소외 15 회사 사장으로 하여금 시장님을 만나러 오게 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8은 2007. 2. 26주26) . ○○시청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외 12 회사에 공사를 주겠다고 한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일 좀 도와주십시오. 급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소외 15 회사의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공소외 15 회사는 다음날인 2007. 2. 27. ○○시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2007. 2. 말경 공소외 15 회사의 분양가승인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문제를 해결해 볼 생각으로 공소외 22에게 ‘공소외 15 회사 사장이 시장님을 찾아가 보도록 하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1책 5권 5642쪽), 공소외 22는 검찰 및 법정에서 “하루 전쯤인가 공소외 10 과장으로부터 2007. 2. 22. 피고인 8 사장으로 하여금 시장님께 인사하러 오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2007. 2. 22.은 피고인의 일정상 만나지 못했고, 2007. 2. 26. 피고인 8 사장이 피고인을 만났으며, 다음날인 2007. 2. 27. 분양가 승인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1책 5권 5584쪽), 피고인 8은 검찰 및 법정에서 “공소외 22의 보고를 받고 2007. 2. 26. 피고인을 만나 ‘공소외 12 회사에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테니 일 좀 도와달라. 급하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분양가 승인을 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1책 4권 4681쪽).

    9) 공소외 15 회사는 2008. 2. 15.경 개략공사비를 20억 원 정도로 책정하여 ○○시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승인 및 결정신청을 하였다. ○○시 농림과 직원 공소외 24는 그 무렵 농림과 계장 공소외 26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15 회사에게 공사비를 40억 원으로 맞춰 오라고 요구하였다. 공소외 15 회사는 공소외 24의 요구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40억 원으로 맞춘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공소외 24는 기존에 제출된 신청서의 개략공사비 내역서를 새로 제출된 내역서로 교체하였다. 공소외 15 회사는 2008. 3. 3. 공원조성계획을 승인받고, 같은 해 5. 초순경 설계가를 43억 4,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1책 5권 5716쪽 이하).

    이와 관련하여 ○○시 농림과 공소외 26, 공소외 24는 검찰에서 위와 같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를 증액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초 자신들이 임의로 상향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주27) .

    즉, 공소외 26은 “피고인 3 시장님도 구속되었는데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본 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는 평소 국장까지만 보고를 하는데, 당시 건축과장이던 공소외 10이 몇 번 전화하여 ‘빨리 시장님께 보고를 하라.’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조감도를 가지고 시장실로 가 피고인에게 현황을 보고하던 중 예상 공사비가 20억 원 정도라고 하자 피고인이 ‘좋은 공원을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드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30억 ~ 40억 원 정도는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사업비를 40억 원 정도로 맞춰봐라.’라고 지시했고, 진술인이 공소외 24에게 시장의 지시라는 말은 하지 않고 ‘사업비를 40억 원 정도로 협의를 해봐라.’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하고(1책 5권 5696쪽), 공소외 24도 “진술인이 공소외 22를 만나기 이전 공소외 26 계장이 조감도를 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들어갔는데, 시장실에서 나온 공소외 26 계장이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진술인에게 ‘무조건 많이 나와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시장님이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공소외 15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 중 사업비 항목을 직접 수정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공사비를 40억 원으로 맞추어 주었다. 평소 공원조성공사는 시장님이나 다른 과장님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분야인데, 갑자기 시장님이 보고를 하라고 하면서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라고 하여 관련 단체 사람들이 시장님께 부탁한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막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5권 5707~5708쪽).

    10) 한편, 공소외 16은 2007년 말경 내지 2008년 초경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5 회사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공사금액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공소외 10은 그 무렵 공소외 24에게 연락하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가 약 4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공소외 16에게 알려주었다(공소외 10의 검찰 진술 1책 5권 5646쪽, 공소외 24 검찰 진술 1책 5권 2501쪽). 또한, 공소외 16이 직접 공소외 26에게 3~4회 정도 전화하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공사비에 관하여 묻기도 하였다(공소외 26의 검찰 진술 1책 5권 5700쪽).

    11) 공소외 22는 2008. 2.경 공소외 27을 만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35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고, 공소외 27은 공소외 22에게 “나는 받은 게 있어. 그렇게 숫자가 나와 있고, 오더 받은 게 있어. 있는데 끝까지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사비를 얼마에 주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라고 말하면서 설계가대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다{공소외 27은 이미 ○○시청에 신청된 개략공사비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외 27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위 ‘오더‘라는 말의 뜻은 진술인이 공소외 16으로부터 설계가 그대로 100%를 다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1책 2권 2701쪽)}. 그 후 공소외 15 회사는 2008. 4. 2. 공소외 12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5억 원으로 정하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5. 22.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공소외 12 회사는 조경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외 12 회사에서 조경면허를 취득한 다음 다시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1책 1권 2143~2144쪽).

    12) 한편, 공소외 16과 공소외 27은 공소외 15 회사 분양가 승인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제1심 수원지방법원{2008고합689(분리), 2009고합9(병합)},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1029, 제3심 대법원 2009도9840].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소외 12 회사가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도급받게 된 것이 공소외 16, 공소외 27 개인의 문제이고 피고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공소외 16이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지 못했다는 공소외 10의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불쾌하다는 취지의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② 공소외 15 회사가 ○○시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수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후 관련 공문까지 발송하고, 이후 피고인 8이 피고인을 만나 공소외 12 회사에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원회 개최추진이 중단되고 곧바로 분양가 승인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이 평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던 위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고 직접 공사금액을 높이도록 지시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④ 공소외 12 회사는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 입장에 있음에도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서 공소외 15 회사에게 부당한 요구(토목공사는 금액이 낮아서 할 수 없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의 공사금액에 일부를 추가해 달라.)를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공소외 15 회사는 조경면허가 없는 공소외 12 회사가 조경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2008. 5.은 이미 분양가 승인이 내려진 이후이므로 공소외 15 회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과의 약속이 없었다면 굳이 공소외 12 회사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도급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⑤ 공소외 12 회사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수주과정에 ○○시 관련 공무원 다수가 개입하여 특정 회사에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시청 공무원인 공소외 10,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4가 모두 자신의 인사권자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주28) ,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관련 공무원들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특히 공소외 26, 공소외 24에게는 “좋은 변호사를 쓰고 있느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5 회사의 분양가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15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매형 공소외 16이 지정하는 공소외 12 회사에게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7. 피고인 5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28 회사 대표이사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58, 공소외 59에게 합계 33억 1,25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여 당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58, 공소외 59 소유의 ○○시 (주소 7 생략) 임야 15,5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담보가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허가가 나올 것이고, 시세는 평당 200만 원 정도로서 시가 1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소외 28 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 이후 공소외 58, 공소외 59로부터 매월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고, 2007. 2.경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2009. 3.경 나머지 대여금을 모두 상환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8 회사의 주식을 사실상 100%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전무, 공소외 28 회사의 이사로서 사실상 위 회사들의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2) 공소외 58, 공소외 59는 2001. 10. 19. 공소외 79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수사기록 2책 2권 1845쪽).

    3) 피고인은 2004. 6.경 아들인 공소외 58, 공소외 59에게 공소외 28 회사 자금 35억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해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억 원, 근저당권자 공소외 28 회사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2책 2권 1845쪽).

    4) 피고인은 2006. 5.경 공소외 58, 공소외 59에게 공소외 28 회사의 자금 33억 1,25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같은 해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원, 근저당권자 공소외 28 회사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수사기록 2책 2권 1845쪽).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시지가는 2004년 15억 5,700만 원(㎡당 10만 원)이고, 2006년 34억 5,654만 원(㎡당 222,000원)이다.

    6) 한편, 공소외 58, 공소외 59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 9%의 비율에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9. 3.경까지 최종적으로 대여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실무적인 일은 공소외 2가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2책 2권 2700쪽), 공소외 2는 “외부에 평가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제가 주변 실거래가 등에 대한 시세를 나름대로 공인중개사나 지인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100억 원 정도(평당 약 200만 원)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알기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04년 당시 ㎡당 약 10만 원 정도, 2006년경은 ㎡당 약 20~3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2책 2권 3137쪽), “저는 인근 부동산 시세가 분명히 평당 100~200만 원을 호가하므로 그렇게 평가하여 처리했던 것이고, 당시에는 임야가 아닌 공장용지였으므로 은행권 담보대출 또한 가능한 상태로 임의평가액이 고가로 평가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2책 2권 3139쪽).

    다. 판단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41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0억 원 정도 된다는 공소외 2의 보고만 믿은 채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평가하거나 이를 확인한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2006년 당시 공시지가는 34억 5,654만 원(㎡당 222,000원)에 불과하고, 당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5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잔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공장용지였기 때문에 시세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공장용지로 용도변경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이 있었음을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장용지로 용도변경된 적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여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었다는 사정은 배임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공소외 28 회사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채무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그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공소외 2의 말만 믿고 공소외 58 등에게 공소외 28 회사의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공소외 28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뇌물공여죄, 제4유형(1억 원 이상), 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소외 2, 피고인 5와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권자인 ○○시장 피고인 3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버리게 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무겁고, 또한 피고인 3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의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고인 3에게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수주받을 목적으로 공소외 2, 피고인 3 사이에 기조성된 부패형성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1 회사 시행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공소외 2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키로 약속하고 그 중 2억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3과 공소외 2의 의사를 서로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의 지시하에 약속된 뇌물 중 1억 원을 공소외 2로부터 전달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핵심적인 사실관계 부분에서 자신의 범행가담사실을 부인하며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시 체육회 총괄부회장이자 공소외 1 회사의 전무인 공소외 2 및 ○○시장 피고인 3 사이에서 그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부정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3월, 벌금 1억 원 ~ 2억 5,000만 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7년 ~ 10년{뇌물수수죄,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판시 제3의 가, 마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는 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 결정), 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3자뇌물수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7년)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은 선출직 ○○시장으로서 ○○시 관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그 중 일부를 뇌물로 수수하고, 나아가 시행업체로 하여금 뇌물 전달을 위한 매개체로 이용될 업체에게 관련 공사를 하도급 주게 하는 한편, 피고인의 친인척 내지 ○○시장 선거를 도와준 측근에게 공사수주 내지 현장식당 운영권을 넘겨주도록 함으로써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합계액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시정 전반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신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을 ○○시장으로 선출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범죄는 국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로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부패에 편승하지 않는 다수의 선량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줌으로써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내내 자신의 부정직한 처신과 허물을 돌이켜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관련자들의 술수로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매우 실망스러운 법정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법정 태도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특히 친인척이나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일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유리한 양형요소를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이 피고인 1의 뇌물 전달 부탁을 받고 공소외 7을 통해 피고인 3에게 뇌물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행위를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5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횡령·배임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횡령·배임죄에 대한 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뇌물공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9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그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2년 6월)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충분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28 회사의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대여함으로써 공소외 28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권자인 ○○시장에게 인·허가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재산범죄의 총액이 합계 116억 1,250만 원에 이르고, 뇌물공여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케 하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8 회사의 실질적 업무를 총괄하던 공소외 2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결재권자로서 공소외 2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거나 사후에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6

    공소외 13 회사의 전임 사장인 공소외 80이 피고인 7을 통해 ○○시장의 부탁을 전달받고 △△△△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권을 공소외 11에게 주기로 승낙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와 같이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7

    피고인은 ◐◐◐의회 의원으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항상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건설업체의 청탁을 받아 ○○시장에게 인·허가 관련 편의를 부탁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연관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초 검찰에서 그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였으나 검찰이 이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를 제기한 탓에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8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분양가 승인이 지연되고 PF자금에 대한 금융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지시를 받은 ○○시 건축과장을 통해 ○○시장의 매형인 공소외 16이 지정하는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요구받고, 공소외 15 회사의 대표자로서 신속히 분양가 승인을 받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오지원 정선균

    주1) 뇌물을 약속한 후 이를 수수한 경우 그 약속은 수수에 흡수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15. 2001도970 판결 참조), 20억 원 뇌물 약속 중 실제로 수수한 2억 원은 뇌물수수죄에 흡수된다.

    주2)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주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된 이상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시가 경기도에 문의한 결과 주민공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만 거치면 다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위 두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게 된 것이다(공소외 51 진술, 2책 6권 5867~5868쪽).

    주4) 공소외 30은 이에 관하여 “진술인이 공소외 1 회사 아파트 사업에 대해 공소외 2나 시행사 관련자들이 직접 피고인 3 시장에게 돈을 건네주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당시 공소외 2가 피고인 3 시장을 담당하고, 설계용역회사의 공소외 60는 인·허가 실무 과장 등을 만나 일을 진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 일단 공소외 2를 만나 제가 알고 있는 로비정황을 말하여 공소외 2를 통해 사실대로 피고인 3 시장에 대한 로비 부분을 말하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였다(2책 2권 3292쪽).

    주5)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공소외 1 회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0은 검찰 및 법정에서 “당시 공소외 1 회사는 도시계획심의절차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시한이 만료되어 기한 연장을 위한 서면심의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었는데, 피고인 3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미루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고(2책 2권 3754쪽), 또한 ○○시 도시과장(2004년 말경부터 2006. 9. 27.경까지)이던 공소외 64은 검찰에서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실효가 되었지만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관련 절차가 경기도에 진행 중이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관련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진술인이 피고인 3에게 서면심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여러 번 보고를 드렸는데, 별 반응이 없어서 이후 서면심의 결재를 올리지 못했다.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대놓고 보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으나 진술인이 보고를 드려도 별 반응이 없어 눈치껏 결재를 올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2책 7권 6355쪽).

    주6) 또한, 공소외 1 회사가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101만 원 가량 낮게 분양가 승인을 받은 사정만으로 공소외 2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7) 피고인 4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3로부터 20억 원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현실적인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한 것은 공소외 2가 피고인 3에게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므로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공소외 2에게 소개한 이상 피고인 1의 공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위 돈을 피고인 1을 통해 전달받으려는 피고인 3의 의중을 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진술인이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던 피고인 3의 의사는 피고인 1에 대한 공사수주 담보조로 10억 원 정도의 계약금을 미리 받으라는 것이었지 뇌물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20억 원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3과 분양가 승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3로부터 ’공소외 2가 나에게 한 약속‘, ’10억 원’ 등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 등 객관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주8) 피고인 2는 당초 검찰에서 “2007년 봄경 피고인 4의 소개로 피고인 1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5.~6.경 공소외 2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6.~7.경 피고인 1을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3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제3회 조사시 공소외 2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3의 지시로 평소 전혀 알지 못하던 피고인 1을 2006. 12.경 평택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다. 그리고 당시 공소외 2에게 피고인 1의 기반시설공사 수주를 부탁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피고인 3의 부탁으로 피고인 1을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주9) 공소외 2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을 소개받기 전에는 피고인 1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이다.”라고 진술하고(2책 6권 6096쪽), 공소외 30 역시 “공소외 2가 처음 공소외 4 회사라는 회사를 ○○시장으로부터 소개받고 저에게 ‘공소외 4 회사에 대해 아느냐. 공소외 8 회사의 협력업체가 맞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2책 4권 5075쪽).

    주10) 위 녹음파일은 공소외 2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소외 30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선처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주11) 공소외 2의 신용카드 사용내역(2책 5권 5576쪽)에 의하면, 공소외 2가 천안 소재 ◆◆ 술집에 가서 결재한 내역이 확인된다.

    주12) 피고인 2는 제3회 조사시까지 천안 술집에 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 술집 주인 공소외 61와 대면한 이후 비로소 술집에 간 사실을 시인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일관되게 이를 인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주13) 피고인 1은 당초 2009. 7. 초순경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4의 통화내역을 기초로 돈이 전달된 시기가 2009. 8. 16.로 확인되자 이와 같이 돈을 전달한 시기에 관한 진술을 바꾸었으나, 그 점만으로 피고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주14)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3의 지시로 피고인 4를 만나 피고인 4로부터 가방을 받아 와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라고 기재된 부분은 당시 체포된 이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느라 힘이 들었고, 빨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검사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한 것이 마치 자신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

    주15) 2책 7권 6625쪽

    주16) 공소외 9는 검찰에서 “위 커피숍 모임 이전 공소외 2를 본 적은 있지만 안면만 있는 상태였고, 가까이에서 만난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2책 6권 5958쪽).

    주17)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을 극부 부인하던 상황이었고,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한 공소외 11, 공소외 16 등이 피고인을 통해 현장식당 운영권이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7 역시 당초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공소외 17, 공소외 19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자 비로소 자백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3,000만 원 공여사실까지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이 법정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위 관련자들의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을 살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던 것이며, 그러던 중 검찰 인사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공소외 1 회사 관련 혐의 사실이 추가로 인지되면서 이에 관한 수사가 필요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010. 11. 5.자 검찰 의견서 제29~30쪽).

    주18) 공소외 17은 ⊙⊙엔지니어링을 운영하면서 공소외 13 회사와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3 회사 시행 아파트 사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19) 공소외 11은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공소외 40 위원장이 먼저 ‘조그만한 함바집 한 번 해볼래요.’라고 제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7 의원도 똑같은 제안을 하며 함바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증인이 피고인 7 의원에게 계속 재촉을 하자 피고인 7이 공소외 17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공소외 17로부터 현장을 소개받아 2008. 4.경부터 함바집을 운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20) 공소외 13 회사 △△△△ 아파트는 2007. 9. 19. 도시계획심의, 2007. 10. 16. 사업승인, 2007. 11.경 분양가 사전 구두 협의, 2007. 11. 16. 분양승인 신청(평당 분양가 788만 원), 2007. 11. 28. 분양승인되었다(1책 4권 4115쪽).

    주21) 실제로 ○○시 공무원인 공소외 26, 공소외 24, 공소외 25은 검찰 조사 초기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이후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비로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사실 공무원으로서 ○○시장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책 5권 5700쪽, 5711쪽, 5730쪽).

    주22) 공소외 15 회사는 2007. 1. 30. 분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그 이전 사전 구두 협의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2는 “2006. 12. 말경 ○○시청 건축과에 착공계를 내고 그 때부터 건축과와 분양가 승인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청 건축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고, 정말 기다리는 동안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라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1책 5권 5581쪽). 공소외 10은 “분양가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건축과장이 결재를 한다. 당시 분양가 승인이 늦어진 것은 시장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시장이 왜 미루었는지 그 내막은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책 1권 2644쪽).

    주23) 공소외 10은 검찰 및 법정에서 “건축과장으로 부임하고 처음 분양가승인 신청을 받은 업체가 공소외 15 회사인데, 그 무렵 공소외 16이 공소외 15 회사의 토목, 조경, 함바 3가지를 달라고 해서 공소외 22에게 위 3가지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공소외 16을 찾아가 만나보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1책 3권 3551쪽, 법정 진술), 공소외 22 역시 “공소외 10이 ‘공소외 16을 만나보세요. 공소외 16이 원하는 업체에 토목, 함바, 조경공사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공소외 16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5권 5581쪽).

    주24) 공소외 15 회사는 2007. 1.경 분양가 사전 협의 단계에서 평당 78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007. 1. 30. 평당 766만 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하였고, 2007. 2. 27. 평당 725만 원에 분양승인을 받았다(1책 4권 4038쪽).

    주25)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2는 공소외 25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공소외 10 건축과장으로부터 분양가자문위원회 개최에 관하여 말을 들은 것은 2007. 2. 초순경이다. 그래서 공소외 53 회장, 피고인 8 사장과 협의하여 ○○시에서 원하는 분양가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공소외 10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도 같은 달 13. ○○시 건축과에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개최를 위한 자료제출’ 공문이 와서 황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책 5권 5410쪽), 공소외 22의 2007년 다이어리 사본(1책 4권 4691쪽 이하)에 의하면, 공소외 22는 2007. 2. 2.경 공소외 10로부터 최초 분양가자문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인다.

    주26) 당초 2007. 2. 22.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같은 해 2. 26.로 약속이 연기되었다(공소외 18의 업무용 수첩 1책 3권 4298쪽, 공소외 22의 다이어리 1책 3권 4692쪽).

    주27) 공소외 26, 공소외 24은 또한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시장실로 불러 갔더니 본 건에 대하여 ‘좋은 변호사를 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1책 5권 5698쪽, 5711쪽),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주28)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처음에 피고인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거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들의 번복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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