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ngheej.tistory.com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마이더스] 연말,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경제 2023. 12. 2. 21:08

    [마이더스] 연말,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송고시간2023-12-02 10:30

     

    연말정산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찬바람이 불어오면 근로자들에겐 '13월의 월급' 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1년 동안 총급여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것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최종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떻게 해야 더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 부부가 절세 전략을 세우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한다. 소득공제란 세율이 곱해지는 과세표준의 전 단계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부부 양쪽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돼야 절감액이 더 크다.

    인적공제가 대표적인 소득공제다. 인적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구분한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적용받지 못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휴직 등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 원을 넘지 못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란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해 소득금액 등 요건이 충족된 부양가족이면 공제받는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따라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예시로는 분리과세 대상인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인 복권당첨소득 등 약 516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소득, 100만 원 이하의 퇴직소득 등이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다른 소득자와 중복되면 안 되므로 자녀 또는 부모님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해야 하는데,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아야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한계세율이 15%인 남편과 35%인 아내 중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원을 누가 받아야 할지 비교해보면, 세율구간이 20% 더 높은 아내가 공제받아야 30만 원가량 유리하다. 부부의 과세표준 구간이 비슷하다면 여러 명의 부양가족 공제를 분산해서 받는 게 좋다.

    참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12월 31일이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사망한 경우 사망 전날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치유 전날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 신용카드공제도 있다. 이는 근로자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무관) 사용분도 가능하다. 단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제외된다. 소득공제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공제받아야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고액 연봉자의 경우 총급여의 25%가 크기 때문에 부부 중 급여가 낮은 사람의 카드를 더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유리하다. 비슷한 논리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되므로 이 또한 급여가 낮은 사람이 받아야 유리하다.

    한편,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차이가 크다. 따라서 평소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도 소득공제이며, 공제 혜택이 상당히 크다.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이어야 한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해도 절세 효과가 없다.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주택 명의자와 차입금의 명의자가 다르면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공동명의의 경우는 잘 따져봐야 한다. 근로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했다면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부부가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에 대한 혜택이지만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다.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원인 근로자 포함)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한 월세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때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2%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10%가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주택은 월세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처럼 연말정산을 고려하면 부부는 주택 구입이나 카드 사용 등에 대해 연간 계획과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게 큰 도움이 된다.

    류아라 세무사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 제54기 세무사시험 합격 [다올세무회계 제공]

     

    출처 :  [마이더스] 연말,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 연합뉴스 (yna.co.kr)

     

    [마이더스] 연말,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근로자들에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소득공제란 세율이 곱해지는 과세표준,  인적공제가 대표적인 소득공제다. 인적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구분,    부양가족 공제란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해 소득금액 등 요건이 충족된 부양가족이면 공제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