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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전원합의체 2023. 11. 29. 21:44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판시사항】

    [1]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한계

    [2]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을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위 표현행위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을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극우’든 ‘극좌’든, ‘보수우익’이든 ‘종북’이나 ‘주사파’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나)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대법원이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등은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숨 쉴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표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무조건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양쪽이 서로에게 벽을 치고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와 그에 터 잡은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생각과 이념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전제 위에서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아예 토론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제’와 ‘매도’는 민주적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하여 위와 같은 극단적 표현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이 가능한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을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위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손해의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하는데, 위 표현행위에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을 등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위 표현행위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을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2]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공)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공)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주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외 2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헌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6

    【피고, 상고인】 피고 7

    【피고, 피상고인】 피고 8

    【피고, 상고인】 피고 9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9,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6, 피고 8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와 쟁점

    가. 원고 1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 7.경부터 ○○○○당 대표로 활동하였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1. 12.경부터 △△△△당 대표로 활동하였다.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 1은 ‘◇◇ ◇◇◇ ◇◇’를 창간하여 대표로 활동하였고,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심판결 별지 9와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 2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서 2012. 3. 25.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심판결 별지 10과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뉴데일리’라 한다) 소속 기자인 피고 3, 피고 4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원심판결 별지 11, 12와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틀조선’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 소속 기자인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조선닷컴이나 조선일보에 원심판결 별지 13, 15, 16, 17과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 2, 피고 6, 피고 8에 대한 부분과 피고 6, 피고 8과 관련된 피고 디지틀조선, 조선일보에 대한 부분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피고 7, 피고 9에 대한 부분과 피고 7, 피고 9와 관련된 피고 디지틀조선, 조선일보에 대한 부분은 명예훼손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별로 판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3.가.와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심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피고 7, 피고 9, 피고 디지틀조선, 피고 조선일보(이하 ‘피고 1 등’이라 한다)는 원심이 명예훼손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라.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이다. 원심은 피고 1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과 인신공격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판단했고, 피고 1 등의 상고이유는 주로 원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관한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판단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하여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나. 형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적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11조). 민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상 명예훼손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2013다26432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서로 다르므로 표현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한다.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라.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극우’든 ‘극좌’든, ‘보수우익’이든 ‘종북’이나 ‘주사파’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마.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대법원이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위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등은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숨 쉴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표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무조건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양쪽이 서로에게 벽을 치고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3.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피고 7, 피고 9, 피고 디지틀조선, 피고 조선일보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피고 1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별지 9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즉 원고들은 ▽▽▽▽연합 그 자체이다. ▽▽▽▽연합은 종북·주사파이다. 원고 2는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고,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로서, 6·25 남침론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주사파 ▽▽▽▽연합의 입장이다. 원고 2가 ▽▽▽▽연합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냈고, 원고 1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원고 2 등이 원고 1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정하였다. ①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되거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또는 주사파나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는 것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 1이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이 종북·주사파인 ▽▽▽▽연합 그 자체라고 한 것에 의혹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게시글의 표현 내용은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사실을 왜곡하여 원고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다.

    (2) 피고 7, 피고 9, 피고 디지틀조선, 피고 조선일보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 7은 피고 디지틀조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5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② 피고 9는 조선닷컴 및 피고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지 ‘조선일보’에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7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7, 피고 9, 피고 디지틀조선, 피고 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 7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7은 기자로서 특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타인의 말을 보도할 때에는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은 다른 표현들과 결합하여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다. ② 피고 9에 대하여는,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원고 2가 ▽▽▽▽연합보다 북한에 더 우호적으로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 ◎◎◎◎ ◎◎◎◎’와 가깝다고 함으로써, 원고 1과 원고 2가 종북·주사파임을 암시하거나 강조한 기사이다.

    (3) 피고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 3은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1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② 피고 4는 위 뉴데일리에 원고들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종북·주사파로 단정 짓고, 나아가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2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 3에 대하여는, 앞서 본 피고 7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은 취지에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다. ② 피고 4에 대하여는, 원고들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종북·주사파로 단정 짓고, 나아가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표현도 인격을 존중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무기, 순 새빨간 세력, 간첩 등 다른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혐오, 경멸, 모욕적 표현을 쓰고 있다. 피고 4가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들이 아무리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4가 작성한 위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인격을 모멸하는 모욕적 표현이다.

    나. 피고 1 등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 1 등이 작성·게시한 위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판단의 전제로 원고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한 부분, ‘주사파’라고 한 부분, ‘▽▽▽▽연합’에 속해 있다고 한 부분이 개별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원고들이 북한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원심의 판단 중 상고이유로 삼은 부분은 종북, 주사파, ▽▽▽▽연합 등을 사용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부분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인한 부분은 명시적인 상고이유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신공격적 표현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 1 등이 위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표현행위(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라 한다)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손해의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표현행위가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표현행위에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원고들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원심은 피고 1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의 의미를 확정하면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표현행위의 의미를 확정할 때,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가 주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위 어휘들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모두 사실 적시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먼저 ‘종북’이라는 말은 과거 ○○○○당의 이른바 ‘평등파’가 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방향에 관하여 북한에 대한 독자성과 자주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른바 ‘자주파’를 비판하면서 사용된 이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종북’이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종북’이라는 말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한과의 관계 변화,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또는 태도 변화, 서로 간의 긴장 정도 등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한다. 또한 평균적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종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표현행위에 사용된 ‘주사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단순히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만을 근거로 사실 적시로 본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보도 당시인 1994년을 기준으로 해당 표현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 의미를 살펴보고,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본 다음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다. 즉 단순히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이후 십여 년 이상 지나는 동안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발전하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계속 확대되어 온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주사파’라는 용어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주사파’라는 용어는 ‘종북’이라는 용어와 병렬적으로 사용되어 △△△△당의 운영이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원고들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 원고 1은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공인이었다. 그의 남편인 원고 2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그간의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고 1은 면책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연합’이라는 표현 등에 대응하여 이를 반박하고 비판하는 등 상호 정치적 공방을 통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표현행위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언론보도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당 소속이었고 2012. 3.경에는 △△△△당의 공동대표였던 소외 1과 2012. 5.경 당시 △△△△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외 2도 △△△△당 내에 ‘▽▽▽▽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표현행위가 있을 무렵인 2012. 3. 21. 딴지일보는 〈우리 안의 괴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 1 본인이 자신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인정하고 사퇴할 수 있을까? 없다. 그에게는 출마 그리고 사퇴 등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의사가 최우선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의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집단의 결정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고 1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당에 이어 △△△△당의 대표 자리에 있는 것조차 그들이 결정한 거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012. 3. 23. 동아일보는 원고 1이 ▽▽▽▽연합에 속해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2012. 5. 4. 경향신문과 2012. 5. 8. 한겨레신문은 원고 1이 △△△△당의 당권파인 ▽▽▽▽연합과 ◁◁◁◁연합의 계파에 속한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012. 5. 3. 한국경제신문은 18대 국회에서 ▽▽▽▽연합 출신 현역 의원은 원고 1 공동대표 한 명뿐이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더구나 과거 ○○○○당에 있었던 언론 논객인 소외 3은 2012. 5. 14. 원고 1에 대하여 “이 분이 진보의 아이돌이었는데 ▽▽▽▽연합이라는 정파의 마리오네트로 드러난 거죠. 저는 너무 안타깝고 왜 이 분이 대중적으로 정말 아껴서 애써서 가꾼 이미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버렸을까 생각할 때 이번에 당권파란 세력이 정말 권력욕이 그만큼 강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1 등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종북이나 주사파와 같은 표현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더라도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 등을 이유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심리해야 한다[위에서 보았듯이 모욕적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원심판결문 33면)이나 성차별적 모욕을 부정한 부분(원심판결문 35면) 등은 상고이유 주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둔다]. 이때에도 이 사건 표현행위가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도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

    (5)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1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피고 2가 발표한 원심판결 별지 10의 성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성명은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으로서, 원고 1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정파 또는 계파인 ▽▽▽▽연합의 영향을 받고 ▽▽▽▽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상당히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혹의 제기는 상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8에 대한 청구와 이와 관련된 피고 디지틀조선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피고 8이 보도한 원심판결 별지 16의 기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8은 피고 디지틀조선의 기자로서, 피고 2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서 발표한 위 성명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위 성명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보도한 위 기사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피고 6에 대한 청구와 이와 관련된 피고 디지틀조선, 조선일보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디지틀조선, 조선일보의 기자인 피고 6이 작성한 원심판결 별지 13 기사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위 기사 중 원고 1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원고 1이 ▽▽▽▽연합의 실제 리더가 아니라는 부분뿐이다.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연합의 수장이 누구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② 설령 원고 1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부분이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원고 1은 공적 인물인 정치인으로서 의혹과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 공적 인물과 사안에 관한 문제제기나 의혹은 널리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거쳐야 한다. 위 기사는 ▽▽▽▽연합의 실제 리더가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그 성질상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처럼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 1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등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2, 피고 6, 피고 8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피고 1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피고 1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의 의미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수의견은 사실 적시와 의견 진술이 혼합된 경우 인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사실 적시와 의견 진술을 구분할 경우 참작할 사유에 관한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 관련 사실 적시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과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조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을 모두 원용하고 있다.

    다수의견이 파기 사유로 삼고 있는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기준,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에 관한 법리는 이미 대법원이 여러 사건에서 다양한 측면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다수의견은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였을 뿐이다.

    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한계

    (1)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경우’ 등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가 된다. 결국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2) 표현의 자유와 그에 터 잡은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생각과 이념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전제 위에서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아예 토론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제’와 ‘매도’는 민주적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하여 위와 같은 극단적 표현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이 가능한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 사건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사건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진행하는 형사절차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은 국가권력이 국민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반면, 민사절차와 민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일방의 권리침해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와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행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한 한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일방이 위법하게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모욕을 당했다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하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기도 하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총기사용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1) 다수의견은 피고 1의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애매모호하게 대법원의 판단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다수의견은 원심이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만으로 사실 적시라고 판단한 것으로 단정하고 다의적인 개념(종북), 수사학적 과장(주사파)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실 적시가 없다고 한다. 다만 다수의견도 ‘▽▽▽▽연합’이라는 용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수의견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반한다.

    피고 1이 22회에 걸쳐 게시한 트위터 글은 ‘종북 주사파’ ‘주사파 ▽▽▽▽(연합)’ ‘▽▽▽▽(연합)의 종북담론’ 등 위 3개의 단어들을 결합하여 사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특정 정당명 및 관련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게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 1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소외 4가 당선된 △△당 청년비례 선거조작,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원고 1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연합에서 원고 1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원고 1 남편 원고 2가 2004. 12.에 발표한 6·25 남침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논문, 이게 주사파 ▽▽▽▽의 입장이지요.”, “원고 1이 ▽▽▽▽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원고 1은 남편과 함께 ▽▽▽▽ 그 자체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습니다.”, “▽▽▽▽연합이 실제로 머리 역할하는 원고 2, 소외 5 대신 이들의 부인인 원고 1, 소외 4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건, 김정일이 미녀응원단 돌리는 것과 똑같은 발상으로 보입니다.”, “원고 1 남편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6·25 남침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인물이죠.”, “원고 1 남편이 자신은 ▽▽▽▽의 이데올로그란 게 코메디라는데, 소외 6 가짜론, 6·25 남침 부인론 만들어내는 게 이데올로그의 역할이지 뭡니까?”, “저는 원고 2가 이데올로그라 표현했어요, ▽▽▽▽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건 팩트니, 문제 없죠.”

    피고 4가 작성한 기사도 마찬가지로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1 ... 낙마를 하면서 원고 2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 도마에 오르면서 ...”, “원고 1 부군인 원고 2 변호사는 여러 부분에서 종북좌파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에서도 아마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 3이 작성한 기사는 앞서 본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으로서 보도한 내용은, “원고 1-원고 2 부부와 소외 4-소외 5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아이돌 기획입니다.”, “소외 4 △△△△당 비례대표 후보는 △△△△당 당권파인 ▽▽▽▽연합이 만들어낸 원고 1 대표에 이은 기획상품이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 7이 작성한 기사 역시 피고 1의 글을 인용한 것에 더하여 “소외 4 후보의 남편 소외 5는 지난해 ‘▷▷▷▷연구회’라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되었다.”,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 변호사 역시 ▽▽▽▽연합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를 추가하였다.

    원심은 트위터 게시글에서 종북과 주사파 그리고 ▽▽▽▽연합을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위 트위터 게시글의 문맥, 작성 및 전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는 ▽▽▽▽연합에 속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소외 7이 작성한 칼럼은 사실 적시가 없는 순수 의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고, 원고들이 이 부분을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 피고 2에 대하여는 정치적 논평이라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견이 제시한 바로 그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은 적법한 사실인정을 기반으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단어들이 각 게시글에서 사용된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 적시가 인정되는 게시글과 부정되는 게시글을 구분하였고, 비판이나 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막연히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 또는 수사학적으로 과장된 글로 볼 수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을 간과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3) 다수의견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과 배치된다.

    다수의견은 ‘주사파’라는 용어 사용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미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이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위 대법원판결은 해당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등을 살펴본 다음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대법원 2000다14613 판결은 ‘주사파’라는 표현이 순수 의견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 된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 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언론사의 기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투쟁방법을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위 두 대법원판결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피고 1 등이 주사파 등의 표현을 사용한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원고들이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4) 다수의견은 판단의 기준시점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다수의견은 주사파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앞서 본 대법원 2000다14613 판결이 선고된 이후 십여 년이 지나는 동안 민주정치가 발전하였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계속 확대되어 온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주사파’라는 용어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주사파’라는 용어는 수사학적 과장이거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특정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를 판단할 때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위 선례들이 밝힌 바이고, 사실 적시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현이 사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흐름을 살펴야 한다.

    이 대법원판결을 선고하는 현재는 이 사건 표현행위로부터 6년, 원심 변론종결일부터도 4년이 지난 시점이다. 피고 1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들은 소위 보수정권으로 평가되는 당시 정부와 피고들이 표방하는 정치이념이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던 상황하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12. 3.경에 피고 1이 트위터에 게시하고 보수 성향의 신문으로 평가되는 피고 뉴데일리와 피고 조선일보가 받아쓰며, 당시 여당의 당직자가 이를 받아 성명을 발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원고 1이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대표이고, 원고 2가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소수자의 위치에 있었다. 당시 이 사건 표현행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당의 득표를 저지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반공주의가 강고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소위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특정인이 ‘종북’, ‘주사파’로 낙인찍히게 될 경우 느끼는 두려움이나 공포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느끼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너무도 무감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표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권세력과 다수가 소수의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이 사건 표현행위들을 했다는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하에서 이루어진 표현행위를, 그 이후 두 번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고 남북회담이 열린 대법원판결 선고일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다수의견은 증거 없이 이 사건 표현행위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수의견은 일부 정치인의 진술, 2012. 3. 21.자 딴지일보 기사, 2012. 3. 23.자 동아일보 기사, 2012. 5. 4.자 경향신문과 2012. 5. 8.자 한겨레신문 기사, 2012. 5. 3.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언론 논객인 소외 3의 2012. 5. 14.자 의견 표명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1 등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원심은 다수의견이 적시한 언론보도를 포함하여 그 무렵의 여러 언론보도 내용들을 인정한 다음, 2007. 4. 16. 소외 8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원고 1이 ▽▽▽▽연합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또한 ▽▽▽▽연합에 속해 있다고 혐의를 받는 소외 9 등이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원고 1이 ▽▽▽▽연합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이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이 종북·주사파인 ▽▽▽▽연합 그 자체라고 한 것에,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 4의 경우에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7 역시 의혹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 2, 피고 6에 대하여는, 의혹 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어떠한 점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

    (6) 원심의 결론은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에 압축되어 있다.

    원심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은 종북·주사파 단체인 ▽▽▽▽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들 또한 주사파라고 표현하였으나, 원고 1, 원고 2가 이적단체로서의 ▽▽▽▽연합에 속해 있다거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라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하였다.

    이 사건 표현행위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다는 의미로, ‘주사파’라는 용어는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남한혁명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는 집단이라는 의미로, ‘▽▽▽▽연합’이란 용어는 주사파와 종북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되거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또는 주사파나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는 것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라.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

    (1) 모욕에 관한 다수의견의 표현들은 판단 범위를 벗어난 오류가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라고 명시하였고, 피고 1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명백히 하였다. 모욕적 표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기하였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명예훼손에 관한 원심의 위법만을 판단한다면서도 그 이유 중에서 명예훼손과 더불어 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 ...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 “ ...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 ”,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으로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부분은 상고심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모욕적·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아니면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1항, 제2항에, 모욕은 제311조에 각 규정되어 있어서 검사가 기소한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양자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법상으로는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하고,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인 이 사건 표현행위도 동일하며, 그 근거규범도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같으므로 양자는 동일한 소송물이고 청구권원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형법상으로는 엄밀하게 구분되지만, 민법상으로는 모두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고, 어떤 글이 사실 적시가 포함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든,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서 모욕, 모멸적인 표현이든 이는 모두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하나의 청구권원을 이룬다. 법원은 표현들이 ‘명예훼손이거나 모욕이어서 사회적인 명예감, 개인의 인격권이 모두 침해되었다’라고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원심도 피고 1, 피고 7, 피고 디지틀조선, 피고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등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과 모욕적 의견 표현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합하여 피고별로 위자료 금액을 정하였다.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기사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볼 부분과 모욕적 표현으로 볼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3) 대법원판례도 이러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은 원심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어 파기환송하면서 그 부분이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은 원심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더라도 그 부분이 모욕적인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문제만 남아 있고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결국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4) 환송 후 원심의 심리 및 판단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더라도 원심이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위법이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환송 전 원심이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환송 전 원심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였던 표현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사실 적시를 부정하더라도 당해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격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 다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견은 상고심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님에도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 1, 피고 3, 피고 7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원심은 피고 4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그 표현도 인격을 존중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무기, 순 새빨간 세력, 간첩 등 다른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혐오, 경멸, 모욕적 표현을 쓰고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견 중 ‘모욕 등을 이유로 하는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분이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의 위 판단 부분에는 미칠 수 없다. 한편 다수의견은 원심이 피고 4의 이 사건 표현행위가 모욕적 표현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표시하지 않았는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피고 1, 피고 3, 피고 7의 이 사건 표현행위 중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 부분은 여성비하적인 관점을 전제로 원고 1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고능력이 없다고 폄훼하는 것으로서 원고 1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치적·이념적 논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표현행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여성비하적 관점에서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은 그 허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결론

    결국 피고 1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신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사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성 조각사유 및 상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적대 그리고 배제하는 표현을 삼가고 성숙한 민주적 토론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주심)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김유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4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성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6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9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3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언)

    【변론종결】

    2014. 7.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가합3425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

    가. 원고들과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

    가. 피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피고 3, 피고 4 및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지급 부분

    가.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피고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들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4.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들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4.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다.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라.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마.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제1심 판결 중 피고 6 및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부분

    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1심 판결 중 피고 7 및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부분

    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1심 판결 중 피고 8(대판: 피고 7) 및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부분

    가.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8과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원고들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4.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라.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 제1심 판결 중 피고 9(대판: 피고 8) 및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부분

    가.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8. 제1심 판결 중 피고 10(대판: 피고 9) 및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의 금전지급 부분

    가.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원고들에게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4.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다. 위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라.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마.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 제1심 판결 중 피고 13(대판: 소외 7),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부분

    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0. 제1심 판결 중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정정보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의 사회면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마.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1, 피고 2는 각 5,000만 원,

    2) 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1억 원,

    나) 피고 3, 피고 4는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5,000만 원,

    3) 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1억 5,000만 원,

    나)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3,000만 원,

    4)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6,000만 원,

    나) 피고 6, 피고 10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3,000만 원,

    5) 가) 피고 13은 6,000만 원,

    나)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피고 13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1) 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제1심 판결 송달일부터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나)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제1심 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다)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제1심 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joinsms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6]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2)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가 위 1)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다. 1)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7]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8]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위 1)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거나 정정보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에게,

    1) 피고 1, 피고 2는 각 1,500만 원,

    2) 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3,000만 원,

    나) 피고 3, 피고 4는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1,500만 원,

    3) 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5,000만 원,

    나)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1,000만 원,

    4)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2,000만 원,

    나) 피고 6, 피고 10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1,000만 원,

    5) 가) 피고 13은 1,000만 원,

    나)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피고 13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1)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joinsms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6]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

    2)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가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라. 1)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중앙일보의 사회면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8]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3.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9,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1은 2008. 5.경부터 2011. 12.경까지 ○○○○당 소속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 7.경부터 ○○○○당 대표로 활동하였고,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1. 12.경부터 △△△△당 대표로 활동하였다.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

    ○피고 1은 2009년경 ‘◇◇ ◇◇◇ ◇◇’를 창간하여 대표로 활동하였다.

    ○피고 1은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인터넷 주소 1 생략)에 [별지 9]와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였다.

    [3]

    ○피고 2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고, 위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피고 2는 위 중앙선대위 대변인 당시인 2012. 3. 25. ☆☆☆당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2 생략)에 〈실체 드러난 △△△△당의 ‘▽▽▽▽연합’,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총선 나선다. ♤♤♤♤당도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현실,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는 제목으로 [별지 10]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성명을 작성·게시하였다.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3, 피고 4는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소속 기자이다.

    ○피고 3은 2012. 3. 26. 위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원고 1 토사구팽 되면 소외 4가 같은 역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1]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4는 2012. 3. 27. 위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원고 1 원고 2 부부의 종북성향〉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2]와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5]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및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속 기자이다.

    ○피고 6은 2012. 3. 24.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및 위 일간지 조선일보에 〈점조직 ▽▽▽▽… “원고 1은 얼굴마담”〉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3]과 같이 원고 1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7은 2012. 3. 24.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원고 1 ‘▽▽▽▽’ 아니다”는 소외 3에 피고 1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4]와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8은 2012. 3. 25.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피고 1 “원고 1에 이은 새로운 ‘얼굴마담’은…”〉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5]와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9는 2012. 3. 25.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 피고 2 대변인 “▽▽▽▽연합, 국회 움켜쥐려 해”〉라는 제목으로 [별지 16]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10은 2012. 3. 26.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및 위 일간지 조선일보에 〈[총선 D-16] “▽▽▽▽ 브레인은 원고 1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7]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6]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 joinsmsn.com)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일간지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13은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및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소속 기자이다.

    ○피고 13은 2012. 3. 27. 위 인터넷신문 중앙일보 및 위 일간지 중앙일보에 〈역사가 원고 1을 거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별지 18]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칼럼을 작성·게재하였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피고 1의 트위터 게시물

    피고 1은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별지 9]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1은 위 게시글에서, 『원고 1 뒤를 이을 주사파 차새대 아이돌 소외 4가 당선된 △△당 청년비례 선거조작, 이게 더 큰 문제인데』 ,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원고 1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에서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거죠. ▽▽▽▽연합에서 원고 1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 『원고 1이 ▽▽▽▽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소외 10은 그 조직의 기둥쯤 되는 인물입니다.』 , 『원래 원고 1은 위에서 판단 내려주면 이를 대중적 선동하는 기술만 배운 마스코트예요. 문제는 원고 1 남편 원고 2가죠. 아마 나이 차가 열 살 넘을 겁니다.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입니다.』 , 『원고 1은 남편과 함께 ▽▽▽▽ 그 자체입니다.』 ,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습니다.』 , 『▽▽▽▽연합이 실제로 머리 역할하는 원고 2, 소외 5 대신 이들의 부인인 원고 1, 소외 4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건, 김정일이 미녀응원단 돌리는 것과 똑같은 발상으로 보입니다.』 , 『원고 1 남편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6·25 남침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인물이죠.』, 『원고 1 남편이 자신은 ▽▽▽▽의 이데올로그란 게 코메디라는데, 소외 6 가짜론, 6·25 남침 부인론 만들어내는 게 이데올로그의 역할이지 뭡니까?』 『원고 1 남편 원고 2가 2004년 12월에 발표한 6·25 남침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논문, 이게 주사파 ▽▽▽▽의 입장이지요.』, 『저는 원고 2가 이데올로그라 표현했어요, ▽▽▽▽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건 팩트니, 문제 없죠.』라고 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1은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이 ‘▽▽▽▽연합’이라는 단체에 속해있고, 원고 2가 위 단체의 우두머리 역할, 원고 1은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지목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 1은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 1을 마스코트, 아이돌 스타, 입 역할, 얼굴마담, 판단한 권리조차 없다는 등으로 성차별적인 모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정사실

    피고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글에서 원고들에 관련하여 “종북”, “주사파”, “▽▽▽▽연합” 등을 언급하였는바, 갑 제2호증, 을가 제1부터 39호증, 을나 제1부터 8호증, 을다 제1부터 10호증, 을라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2000. 1.경 ○○○○당이 창당되었는데, 2001. 12. 21. ‘연합뉴스’에 〈종북세력과 당 같이 안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9호증).

    ■ 최근 ○○○○당과 치열한 ‘반(반) 조선노동당’ 논쟁을 벌였던 ♡♡당(대표 소외 11)은 민중의 요구보다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종북(종북) 세력과는 함께 당(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당의 소외 11 대표는 널리 일반화된 “친북”(친북)이라는 표현 대신 “종북”(종북)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관련, 친북세력에는 종북세력 즉 조선노동당 추종세력 말고도 북한과 친해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4. 4.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 10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이 당선되었는데, 2006. 10. 26. ‘오마이 뉴스’에 〈자주파, 북조선으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23호증).

    ■ ○○○○당 자주파는 주체사상파이며 종북파인가? 한국사회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자주파가 전부 주사파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 종북파라는 호칭 또한 갖다 대기에 알맞지는 않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조선이 사실상의 ●●●●당 투표권유라고 할 수 있는‘반 ▲▲▲ 전선’을 남한 인민들에게 주문했을 때, 자주파에 속하는 ○○○○당원들도 이를 비판한 적이 있었다.

    ■ ○○○○당의 좌파는 북조선으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한다. 복종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자주파는 북조선의 입장에서도 간신배, 아부배일 따름이다.

    ○2007. 12. 25. ‘참세상’이라는 인터넷 언론에 〈○○, ‘종속적 대북의사’ 도마 위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24호증).

    ■ ○○○○당 내 평등파 최대 정파인 ‘■■’은 ‘당 혁신을 통한 제2 창당’을 당면 최대 사업으로 정했다. 현재의 ○○○○당으로서는 진보정당 운동을 이끌고 나갈 수 없으며 당원과 국민에게 외면당할 뿐이라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

    ■‘■■’은 임시총회를 통해, 대선 및 당 운영에서의 패권주의 평가, 종북주의 등 반진보적 노선에 대한 전면적 청산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임시당대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2007. 12. 27. ‘문화일보’에 〈○○ ‘친북노선’ 갈등〉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28호증).

    ■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당에서 계파간 노선투쟁이 본격화되면서 분당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평등파(PD, 민중민주) 계열은 당 위기의 원인이 ‘친북노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분당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반면, 다수세력인 자주파(NL, 민족해방) 계열은 이분법적 노선투쟁이야말로 분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소외 12 전 대변인도 북핵사태나 ▣▣회 사건 등에서 당 지도부가 북한정권에 지나치게 관대하게 비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종북주의라고 부를 만했다고 지적했다.

    ○2007. 12. 28. ‘서울신문’에 〈○○, 분당이냐 혁신이냐〉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10호증).

    ■ ○○○○당의 진로 논쟁이 전면전 양상이다. 범좌파 일각의 ‘분당론’과 자주파의 ‘혁신론’ 공방이 본격적으로 맞붙을 조짐이다.

    ■ 소외 13 (연구소 이름 생략) 연구소장은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가 원내 4년간의 전횡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공존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당내 종북주의 노선 폐기, 자주파의 2선 후퇴를 공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2007. 12. 29. ‘뷰 앤 뉴스’에 〈소외 14 “자주파는 광신자, 사교집단” 소외 15 “김일성주의자들이 당 안방 차지, ○○ 분당 급류〉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29호증).

    ■ ○○○○당 당원인 소외 14 ∴∴∴ 기획위원이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를 광신자 집단, 사교 집단에 비유하면서 신당 창당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외 15 전 ○○당 정책위의장도 자주파를 김일성주의자로 규정하며 이들의 축출을 주장했다.

    ■ 소외 14 위원은 자주파에 대해 ○○○○당의 당권파인 자주파 또는 주체파는 한국적 분단현실의 산물이긴 하나, 그들이 당권을 잡고 있는 한 ○○○○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그들은 책임은 지지 않고,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공부와 학습도 하지 않는 종북 주체일뿐이다라고 질타했다.

    ■ 소외 15 전 ○○당 정책위원장도 현재 ○○당 위기의 핵심은 김일성주의자들이 당의 안방을 차지한 것이라며, 이제 자주파와 노선 정리를 끝내고 제2의 창당이 필요하고 주장하고 나섰다.

    ■ 소외 15 전 의장은 ○○당은 원래 영국 ◆◆당을 모델로 창당된 당이고, 이 모델의 핵심은 실용적 좌파인데, ○○당이 국회에 진출한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소멸하지 않은 김일성주의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에 들어와 기생하면서 노선이 변질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08. 1. 1. ‘오마이 뉴스’에 〈자주파의 ‘종북 패권주의’가 당을 망쳤다〉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1호증).

    ■ ○○○○당 내 평등파(PD)의 최대 그룹으로 약 400명의 열성회원이 있고, 보통 ‘■■’그룹으로 불린다. 이 ‘■■’ 그룹의 전 집행위원장인 소외 16 씨가 대선기간 중에 쓴 ‘★★★당을 창당하자’는 문건인 지난 12월 24일 ‘민중의 소리’에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 당내 평등파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용으로 자주파에게 종북주의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외 17은 전화인터뷰에서 당내 자주파(NL)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온 제일 큰 원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종북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래도 개선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친북을 비판하는 것은 북한을 배격해야 하는 말이고 그 범위가 넓다. 진보정당임에도 북한의 핵무장도 비판하지 않고 ▣▣회 사건 등도 비판하지 않는,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는 태도를 종북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008. 4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 5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3명)이 당선되었다가, 2011. 12.경 ○○○○당, ▼▼▼▼당, ★★★당 탈당파(◀◀◀◀◀연대)의 통합으로 ▶▶▶▶당이 창당되었다.

    [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12. 4. 19.로 예정되었고, △△△△당과 ♤♤♤♤당은 2012. 3.경 위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다수의 지역구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시도하였다.

    ○서울 ♠♠을 지역구에서도 양당 사이에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당의 원고 1이 야권후보로 선정되었으나, 원고 1의 선거캠프 측에서 단일화 과정의 여론조사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원고 1이 2012. 3. 23. 위 지역구 예비후보를 사퇴하였다. 그러면서 △△△△당이 추천한 전 ○○○○당 서울시당 위원장 소외 10이 후보자로 출마하여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한편으로 성남시 ♥♥구 지역구에서 야권단일화 후보로 출마하려던 △△△△당의 소외 18 후보가 과거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2012. 3. 22. 예비후보를 사퇴하기도 하였다.

    ○△△△△당은 2012. 3.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온라인 및 현장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2. 3. 21. 발표된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1번 소외 19, 2번 소외 9, 3번 소외 4, 4번 소외 20, 5번 소외 21, 6번 소외 2, 7번 소외 22, 8번 소외 23, 9번 소외 24, 10번 소외 25 등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선거인명부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4번 소외 20 후보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원이 ♣♣♣♣♣노동조합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의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후보자의 자질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3]

    ○2012. 3. 21. ‘딴지일보’에 〈우리 안의 괴물-▽▽▽▽〉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4호증).

    ■ 원고 1 본인이 자신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인정하고 사퇴할 수 있을까? 없다. 그에게는 출마 그리고 사퇴 등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의사가 최우선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의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집단의 결정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 심지어 원고 1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당에 이어 △△△△당의 대표 자리에 있는 것조차 그들이 결정한 거다.

    ○2012. 3. 24. ‘동아일보’에 〈♤♤당, 종북세력의 집권전략에 ‘들러리’ 설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이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나 제3호증).

    ■ 원고 1 대표의 사퇴를 끌까지 막은 배후는 옛 ○○당 당권파인 ▽▽▽▽연합으로 알려져 있다. ★★★당 탈당파와 ▼▼▼▼당까지 합친 △△△△당의 소(소)통합을 주도한 이들은 주체사상파 계열이다. 옛 ○○당 출신인 소외 3 씨는 원고 1 대표 대신 출마한 소외 10 씨가 ▽▽▽▽연합의 몸통이라고 말한다.

    ■ △△△△당을 만든 종북좌파 세력은 2단계 정권교체론을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세력이 미미한 1단계에선 ♤♤당과 손잡고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집권 후 야권 공동정부를 운영하면서 좌파적 분위기를 확산해 2017년 대선에서 △△△△당 단독으로 집권하는 것이 2단계 정권교체라는 설명이다.

    ○2012. 3. 24. ‘조선닷컴’에 〈“원고 1 ‘▽▽▽▽’ 아니다”는 소외 3에 피고 1 반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갑 제6호증의 2, 이 사건 피고 7이 작성·게재한 기사이다).

    ■ 원고 1 대표는 여론조사 조작 후유증에 종북주사파인 ▽▽▽▽연합이라는 조직이 원고 1 대표의 진퇴 여부를 결정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23일 총선 후보를 사퇴했다.

    ■ 소외 3 교수는 자신의 불로그에 원고 1 대표를 ▽▽▽▽연합과 동일시하지 마라, 그녀가 그 세력의 영향 아래 있을지는 모르나, 이제까지 그 세력이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해왔기에 오늘날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에 피고 1 대표는 원고 1 대표는 ▽▽▽▽연합의 기획상품이라며 원고 1 남편 원고 2 씨는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대표적인 이론제공가)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 6·25 남침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2012. 3. 27. ‘데일리안’에 〈△△당 당권파 ‘▽▽▽▽연합’ 알고보니…〉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13호증, 을가 제26호증).

    ■ △△△△당 당권파로 알려진 ▽▽▽▽연합이 사실은 ♧♧당에 뿌리를 둔 세력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 출신으로 지목받고 있는 △△△△당 비례대표 2번 소외 9 후보는 구 ♧♧당 하부조직인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이라는 것.

    ■ 최근 〈◐◐◐ ◐◐〉을 펴낸 소외 26 ∈∈∈∈∈ ∈∈∈∈ 대표는, ▽▽▽▽는 원래 90년대 한총련에서 경기 동부지역 학생운동을 지칭할 때 쓰던 말로 이후 전국연합 활동을 진행하면서 성남 등 주변 지역의 재야운동까지를 포괄해서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 소외 26 대표는 ▽▽▽▽연합은 현재 뚜렷한 실체가 없는 용어이고, 오히려 현재의 △△△△당 당권파들의 실체를 가려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들을 구 ♧♧당 관련 세력으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했다.

    ○2012. 4. 2. ‘주간 조선’에 〈주사파는 어떻게 야당을 장악하려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을다 제10호증의7).

    ■ 현재 진보당은 과거 ○○당을 주축으로 ▼▼▼▼당의 소외 27, 소외 28 등 친노계열, 그리고 ★★★당 탈당파 출신들인 소외 29, 소외 1, 소외 13 전 의원 등이 합세해 2011년 12월에 결성되었다. ○○당계를 대표해 원고 1 의원이 공동대표를, 역시 ○○당 출신인 소외 30 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같은 당 출신인 소외 31 씨가 공동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 정당의 핵심 당직이라 할 수 있는 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을 구 ○○당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들이 당권파인 것은 맞지만 이들을 ▽▽▽▽로 볼 근거는 취약하다. 일부에서 원고 1 대표를 얼굴마담이라 폄하하지만 어쨌든 원고 1 대표는 2000년 변호사가 된 이후 줄곧 서울에서 활동해왔고, 소외 30 사무총장이나 소외 31 정책위원장은 각각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한 인물로 ▽▽▽▽와는 인연이 없다.

    ○2012. 4. 18. ‘중앙일보’에 〈“▽▽▽▽연합은…” 원고 1 발언 뒤집은 소외 1〉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12호증, 을나 제4호증의2).

    ■ △△△△당 소외 1 공동대표는“▽▽▽▽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주목이 됐던 것은 그만큼 △△△△당 내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된 것이라면서, 권력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 소외 1 대표는 ▽▽▽▽연합이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서 편향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가 있다는 말도 했다. 원고 1 대표를 비롯한 핵심 세력이 종북세력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이다. 다만 소외 1 대표는 (이들이)종북, 북한 노동당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12. 4. 18. ‘동아일보’에 〈없어진 줄 알았던 ♧♧당, ○○당 이어 △△당까지 장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다 제10호증의5).

    ■ ▽▽▽▽연합은 껍데기입니다. 보수우파 측에서 껍데기를 몸통이라고 비판하니 저들도 웃는 것입니다. 몸통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당 잔존 세력입니다.(소외 32 ▦▦▦▦▦▦ 사무총장, 과거 ♧♧당 관련 활동)

    ■ △△당의 당권을 차지한 세력은 ▽▽▽▽연합이 아닌 ♧♧당 잔존세력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은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는 종북 지하당으로 1989년 실체가 드러나 수뇌부가 체포되면서 와해됐다. 하지만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이 조직을 재건해 점조직 형태로 유지해 왔으며, 이 세력들이 과거 ○○○○당을 거쳐 현재 △△당의 당권을 접수했다는 얘기다.

    ■ ▽▽▽▽연합은 1991년 결성한 전국연합의 하위 지역 조직, 전국연합은 전노협 등 27개 단체가 모여 만든 좌파 성향의 연합체였다. 2006년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하면서 활동을 멈췄고, 2008년 공식 해산됐다. ▽▽▽▽연합도 이때 함께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 △△당 당권을 차지한 계파가 ▽▽▽▽연합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 실체가 없었던 ▽▽▽▽연합 대신 점조직으로 운영한 ♧♧당 잔존 세력이 핵심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2. 4. 21. ‘뉴데일리’에 〈△△당(구 ○○당) NL-PD 구분은 무의미, 모두 한통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12호증).

    ■ ○○당에는 소위 자주파(NL파)는 물론 소위 평등파(PD파)도 존재하지 않는다. NL파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사파(주사파), 종북파(종북파), 종김파(종금파)다. 그러나 PD파 역시 친북파(친북파)일 뿐이다.

    ■ PD파가 비판하는 종북주의라는 용어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친북, 반역, 반국가, 반헌법적 형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주체성이 훼손되는 것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괜찮지만 독자성과 자주성 훼손은 안 된다는 것이다.

    ○2012. 4. 25. ‘네이버 뉴스’에 〈소외 9 당선자, ▽▽▽▽연합 실세인가 듣보잡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다 제10호증의2).

    ■ ▽▽▽▽연합 조직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으로 2008년 전국연합 해산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과거에 해산된 조직이 계속 거론되는 것은 ▽▽▽▽연합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사들이 진보정당과 노동운동, 진보운동의 막후에서 인맥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파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 ▽▽▽▽연합과 노동운동 공동투쟁 등을 논의해 온 노동계의 한 인사는 ▽▽▽▽연합은 공식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대중 앞에 제출하지 않아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후에서 파벌을 구성해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 등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을 좌지우지해 왔다, 실체는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12. 5. 6. ‘경향 닷컴’에 〈소외 3 “…예쁜 얼굴에 불과한 원고 1”〉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6호증).

    ■ △△△△당 비례대표 경선 후폭풍으로 촉발된 당권파(▽▽▽▽연합)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외 3 ▨▨대 교수는 원고 1 공동대표 등 당권파를 강하게 비난했다.

    ■ 소외 3는 대중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원고 1의 변신일 것이라며 저는 원고 1이 대충 중재역 비슷한 걸 하는 시늉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두 발언하는데 완전 하드코어더군요. 마치 영화 링을 보는 듯 소름이 끼쳤습니다라고 맹비난했다.

    ○2012. 5. 14. ‘YTN FM뉴스’에 ◈◈대학교 교양학부 소외 3 교수가 앵커와 대담한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방송되었다(을가 제15호증).

    ■ 원고 1 씨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도 좋아했던 분이고 ♠♠을 사태 터졌을 때까지도 제가 끝까지 옹호하려고 했거든요. 그 분이 NL이라고 하는 세력이 미래가 그 분처럼 해야 한다 그런 표상의 상징이었거든요. 지난 4년간 잘 해오셨어요, 실제로 문제는 이 분이 그 동안 국민을 대변해왔는데 이번에 정파를 대변한 것 아닙니까?

    ■ 이 분이 진보의 아이돌이었는데 ▽▽▽▽연합이라는 정파의 마리오네트로 드러난 거죠. 저는 너무 안타깝고 왜 이 분이 대중적으로 정말 아껴서 애써서 가꾼 이미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버렸을까 생각할 때 이번에 당권파란 세력이 정말 권력욕이 그만큼 강했던 것 같습니다.

    라. 주사파, 종북, ▽▽▽▽연합

    1) "주사파"(주사파)는 1980년대 중반에 세력이 확장된 일파로서,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남한혁명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며 민족해방(NL)을 내세웠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1이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 이전부터 “종북”(종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는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조선노동당 추종세력”,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는 태도”, “북한에 대한 독자성과 주체성 훼손” 등의 의미를 지녔다. 그러면서 ○○○○당이나 △△△△당 내부에서 위와 같은 성향을 지닌 계파나 그 소속 인사들을 비판하는 의미가 있었다.

    한편으로 “친북”(친북)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고, 이는 “북한과 친해지자는 주장”,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 등의 의미를 지니면서,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북한에 동조하더라도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과는 구별되는 의미가 있었다.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한편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이기 때문에 마치 냉전시대처럼 적대관계에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위하여 때로는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함도 불가피하게 되고, 북한집단과 접촉·대화 및 타협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때로는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야 할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따라서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 모두가 곧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위 헌판재판소 결정 참조),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등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내용을 그대로 추종하여 궁극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달성하고자 선전선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현재 「국가보안법」위반이나 간첩죄의 공소장이나 판결문에서 “종북 성향의 인사들과 회합”, “종북 성향의 문건 배포”, “종북 활동”, “종북 의식화 학습”, “종북 사이트” 등의 표현이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인의 북한에 대한 태도나 성향을 보다 강력하게 비판할 경우 종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친북이라는 용어는 북한과 친해지자고 주장하는 견해까지 의미하는 반면, 종북이라는 용어는 과거 ○○○○당의 평등파가 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방향에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독자성과 자주성이 없다는 취지로 자주파를 비판한 이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 1이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 이전인 2007. 4. 16. 소외 8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을가 제8호증).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1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들에 관련된 글을 게시하였을 당시를 전후한 2012. 3.과 같은 해 4.경 “옛 ○○당 당권파인 ▽▽▽▽연합”, “△△△△당을 만든 종북좌파 세력”, “종북주사파인 ▽▽▽▽연합”, “▽▽▽▽연합은 ♧♧당에 뿌리를 둔 세력”,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체재를 전복하려 했던 ♧♧당”, “▽▽▽▽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라는 등의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종북과 주사파를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위 트위터 게시글의 문맥, 작성 및 전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

    1)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

    2)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또한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3)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시대와 사회마다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이 존재한다.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민주사회는 우호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아니한 표현만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일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거나 합리적 의사형성에 방해가 되는 정보나 사상에게조차도 관용과 관대함을 적용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이 배제와 차별, 증오, 적의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이 다원성, 관용, 관대함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

    종북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표현의 해악과 관용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이 종북 또는 주사파라는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치적 이념의 경우보다는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바. 손해배상책임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1은 자신의 트워터 계정에 게시한 글에서 △원고 1과 원고 2가 ▽▽▽▽연합 그 자체이고, ▽▽▽▽연합은 종북·주사파이며,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고,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로서, 6·25 남침론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는 주사파 ▽▽▽▽연합의 입장이며, 원고 2가 ▽▽▽▽연합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냈고, △원고 1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원고 2 등이 원고 1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고 하였다.

    2) 그런데 원고 1은 1987년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1996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원고 2를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연합은 1991년 결성한 전국연합의 하위 지역조직이고, 전국연합은 2006년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하면서 활동을 멈추고 2008년 공식 해산되었으며, ▽▽▽▽연합도 이때 함께 사라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2012. 4.경 게재되기도 하였고(을다 제10호증의5), △ △△△△당의 핵심 당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을 구 ○○당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들이 당권파인 것은 맞지만 이들을 ▽▽▽▽연합으로 볼 근거는 취약하다, 일부에서 원고 1 대표를 얼굴마담으로 폄하하지만 어쨌든 원고 1 대표는 2000년 변호사가 된 이후 줄곧 서울에서 활동해 왔고, 소외 30, 사무총장이나 소외 31 정책위원장은 각자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한 인물로 ▽▽▽▽연합과는 인연이 없다는 의견을 소개하는 기사가 2012. 4.경 게재되기도 하였다(을다 제10호증의7).

    한편으로 피고 1은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솔직히 ▽▽▽▽연합은 공개조직도 아니므로 추측밖에 못하죠』라고 하고, △『▽▽▽▽연합에 대해서는 추정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 1의 입학시기, 혼인시기 및 활동지역, 전국연합과 ▽▽▽▽연합의 조직시기, 이러한 조직시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시점이 2012. 4.경으로서 이는 피고 1이 원고들에 관련한 글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시점인 2012. 3.경과 가까운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 1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원고 2 등이 원고 1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고 한 것에 있어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은 다른 표현들과 결합하여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07. 4. 16. 소외 8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원고 1이 ▽▽▽▽연합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연합에 속해 있다고 혐의를 받는 소외 9 등이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원고 1이 ▽▽▽▽연합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1을 ▽▽▽▽연합과 동일시하지 마라, 그녀가 그 세역의 영향 아래 있을지는 모르나, 이제까지 그 세력이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해왔기에 오늘날의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소개하는 기사가 2012. 3.경 게재되기도 하였고(갑 제6호증의2), △ △△△△당 당권파로 알려진 ▽▽▽▽연합이 사실은 ♧♧당에 뿌리를 둔 세력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합은 뚜렷한 실체가 없는 용어이고, 오히려 현재의 △△△△당 당권파들의 실체를 가려버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들을 구 ♧♧당 관련 세력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는 의견을 소개하는 기사가 2012. 3.경 게재되기도 하였으며(을가 제13호증, 을가 제26호증), △ △△△△당의 당권을 차지한 세력은 ▽▽▽▽연합이 아닌 ♧♧당 잔존 세력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은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은 종북 지하당으로 1989년 실체가 드러나 수뇌부가 체포되면서 와해됐다, 하지만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이 조직을 재건해 점조직 형태로 유지해 왔으며, 이 세력들이 과거 ○○○○당을 거쳐 △△△△당의 당권을 접수했다는 의견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을다 제10호증의 5). 그런데 원고 1이나 원고 2가 이러한 ♧♧당 또는 그 잔존 세력과 연결되어 목적 수행의 활동을 함께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이 종북·주사파인 ▽▽▽▽연합 그 자체라고 한 것에 있어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4) 을가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가 2004. 12.경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북한이 무력남침과 적화통일론을 취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더 이상 북한이 무력남침과 적화통일론을 고수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음을 부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1이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 2가 작성한 논문이 6·25 전쟁 남침론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주사파 ▽▽▽▽연합의 입장이고,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고 한 것에 있어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 1은, 위 트위터 계시글은 순전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상에 게시한 것으로서 공표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위터의 전파가능성은 오히려 신문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위 트위터 게시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 1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으로 원고들은, 피고 1이 원고 1을 마스코트, 아이돌 스타, 입 역할, 얼굴 마담,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는 등으로 성차별적인 모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1이 공적인 존재인 정치인임에 비추어 이에 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소결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의 위 트위터 계시글은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3일에 걸쳐 단일한 의도 아래 연결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으로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피고 2의 성명

    피고 2는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서 2012. 3. 25.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체 드러난 △△△△당의 ‘▽▽▽▽연합’,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총선 나선다. ♤♤♤♤당도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현실,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는 제목으로 [별지 10]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성명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 2는 위 성명에서, 『원고 1 △△△△당 공동대표가 출마하려 했다가 사퇴한 서울 ♠♠을 지역구는 원고 1 대표의 배후인 ▽▽▽▽연합 몫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 『♤♤♤♤당은 ▽▽▽▽연합의 소외 10 전 ○○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을 후보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 출신인 소외 3 ▨▨대 교수는 “(▽▽▽▽연합) 얼굴(원고 1) 대신 아예 몸통(소외 10)가 나서는 격”이라고 평했다.』 , 『‘원고 1 대표는 ▽▽▽▽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인 원고 2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고』 , 『국민은 ▽▽▽▽연합의 실체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됐다. ○○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 『▽▽▽▽연합은 ♤♤♤♤당을 이용해 국회를 움켜쥐고, 12월 대선에서 소위 연합정권을 출범시킨 다음 5년 뒤에 그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사실을 이젠 국민을 알게 됐다.』라고 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 2는 원고들이 ▽▽▽▽연합의 조직원이고, △△△△당의 상당수 후보 또한 그 조직원이며, 위 조직이 그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표현하였고, 당원들 전체를 아무 생각도 없이 조종당하는 사람으로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이 종북 또는 주사파라는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치적 이념의 경우보다는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은 앞서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 바와 같다.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을 대표하고, 그 이익을 옹호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선출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그들을 비판할 자유가 넓은 정도에 비례하여 함께 넓어진다.

    피고 2의 위 성명은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바, 민주정치제도에서는 정당 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2는 위 성명에서 △원고 1이 ▽▽▽▽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하나 그의 남편인 원고 2가 ▽▽▽▽연합에 속해 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하여, 원고 1의 주장을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원고 2가 ▽▽▽▽연합 소속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연합은 1990년대에 활동하던 재야민주 단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지역지부로 존재한 적이 있던 단체이고, 피고 2가 의미한 ▽▽▽▽연합은 조직을 갖춘 현존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 출신 인물을 구심점으로 하고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정파 또는 계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 ▣▣회 사건에서 소외 8 등은 “○○○○당 내에 ▽▽▽▽연합 출신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소외 33, 소외 34, 소외 35 등이 위 ▽▽▽▽연합에 속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2008. 1. 당시 ○○○○당 중앙연수원 원장을 맡고 있던 소외 17이 2008. 1. 1. “○○○○당 내 자주파(NL)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온 제일 큰 원인”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3(당시 ○○○○당 당원이자 ▨▨대학교 교수)은 2008. 2. 4.경 “○○○○당 내에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이 실존하고 온갖 편법으로 ○○○○당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당의 소속이었고 2012. 3.경에는 △△△△당의 공동대표였던 소외 1 및 2012. 5. 당시 △△△△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외 2도 △△△△당 내에 “▽▽▽▽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2가 발표한 위 성명은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논평으로서, 원고 1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정파 또는 계파인 ▽▽▽▽연합의 영향을 받고 ▽▽▽▽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상당히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인바, 이러한 의혹제기는 상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 1이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종북이나 주사파로 표현하였던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결국 피고 2의 위 성명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1, 소외 2 등의 주장은 피고 2가 위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법성을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위 성명을 이유로 피고 2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피고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1) 피고 3은 인터넷신문 ‘뉴데일리’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뉴데일리의 기자로서 2012. 3. 26. 위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원고 1 토사구팽 되면 소외 4가 같은 역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1]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3이 작성한 위 기사는 앞서 본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은, 『‘원고 1-원고 2 부부와 소외 4-소외 5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아이돌 기획입니다』 , 『소외 4 △△△△당 비례대표 후보는 △△△△당 당권파인 ▽▽▽▽연합이 만들어낸 원고 1 대표에 이은 기획상품이다』 ,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라고 하였다.

    2) 앞서 피고 1에 대한 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원고 2 등이 원고 1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는 것은,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은 다른 표현들과 결합하여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 3은, 인터넷 논객인 피고 1의 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다는 것만 가지고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 3은 기자로서 특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타인의 말을 보도할 때는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 3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1) 피고 4는 피고 주식회사 뉴데일리의 기자로서 2012. 3. 27. 위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원고 1 원고 2 부부의 종북성향〉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2]와 같이 원고들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4는 위 기사에서, 『원고 1 부부는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종북좌파로 살려고 공부를 했는가』, 『부부가 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서 승천을 못하고 북괴 김정일 앞으로 떨어져서 이무기가 되었나 보다』, 『‘원고 1 △△당 대표의 ♠♠을 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낙마를 하면서 그의 부군 원고 2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원고 1 부군인 원고 2 변호사는 여러 부분에서 종북좌파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에서도 아마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 , 『▽▽▽▽연합은 순 새빨간 세력들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실질적으로 △△당의 오너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당의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는 대한민국에서 북괴가 주장하는 발언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종북좌파 중에 종북좌파의 사상을 가진 자이다』 , 『원고 2가 ∋∋에서 올린 글들을 보면 정말 북괴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간첩들을 옹호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원고 2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고, 간첩이 아닌지 모르겠다』, 『원고 1이 당 대표로 있는 △△당이나 원고 1 남편 원고 2는 색이 빨간 종북좌파들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다루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괴의 전략일 것이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복시키려는 종북좌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2) 피고 4가 작성한 위 기사는 문언의 객관적 내용 및 선택한 어휘, 전후 문장의 관계, 문맥 등을 종합하면, 원고 1과 원고 2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종북·주사파로 단정 짓고, 나아가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표현도 인격을 존중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무기, 순 새빨간 세력, 간첩 등 다른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혐오, 경멸, 모욕적 표현을 쓰고 있다.

    피고 4가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아무리 공적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4가 작성한 위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인격을 모멸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피고 4가 시민 논설위원으로서 외부 기고문을 실은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4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의 기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사 외부 필자라고 하더라도, 언론사는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노력 없이 외부 기고문을 실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청구

    가. 피고 6,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1) 피고 6은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및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기자로서 2012. 3. 24.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및 위 일간지 조선일보에 〈점조직 ▽▽▽▽… “원고 1은 얼굴마담”〉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3]과 같이 원고 1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2) 피고 6은 위 기사에서, 『▽▽▽▽연합을 이끄는 실제 리더는 누구일까』, 『복수의 관계자들은 원고 1 △△△△당 대표는 얼굴마담에 불과하다고 했다』 , 『계파의 수장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조직 자체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합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지도체제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에 비례대표 3번을 받은 소외 4 후보(⊙⊙련 집행위원장)는 원고 1 대표를 이을 차세대 대표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였다.

    3) 피고 6이 작성한 위 기사 중 원고 1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원고 1이 실제 리더가 아니라는 부분이고, 그 주요 내용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보다는 ▽▽▽▽연합의 수장이 누구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설사 원고 1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부분이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은 공적 인물인 정치인으로서 의혹과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하는 점, △공적 인물과 사안에 관한 문제제기나 의혹은 널리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거쳐야 하는 점, △위 기사는 ▽▽▽▽연합의 실제 리더가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그 성질상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 6이 작성한 위 기사를 이유로 피고 6,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7,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1) 피고 7은 피고 디지틀조선일보의 기자로서 2012. 3. 24.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원고 1 ‘▽▽▽▽’ 아니다”는 소외 3에 피고 1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4]와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2) 피고 7이 작성한 위 기사에서는, 소외 3 교수가 “원고 1 대표를 ▽▽▽▽연합과 동일시하자 마라, 그녀가 그 세력의 영향 아래 있을지는 모르나, 이제까지 그 세력이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해왔기에 오늘날의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이어서 피고 1이 “원고 1 대표는 ▽▽▽▽연합의 기획상품이라며 ‘원고 1 남편 원고 2씨는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대표적인 이론 제공자)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소외 3 교수가 모를 리가 없지만, 원고 1 대표와 ▽▽▽▽연합이 다르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정치공작”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3) 피고 7이 작성한 위 기사는 △공적 인물인 원고들이 ▽▽▽▽연합 소속인지 여부에 관하여 소외 3과 피고 1의 대립되는 주장을 병렬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점, △사인의 명예 보호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인 점,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기보다는 피고 7의 원고들에 대한 호의적이지 아니한 평가가 담겼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 7이 작성한 위 기사를 이유로 피고 7,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8,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1) 피고 8은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을 운영하는 피고 디지틀조선일보의 기자로서 2012. 3. 25.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피고 1 “원고 1에 이은 새로운 ‘얼굴마담’은…”〉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5]와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2) 피고 8이 작성한 위 기사에서는 앞서 본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인용하여 보도한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은, 『△△△△당의 막후 당권세력인 ▽▽▽▽연합이 소외 4 △△△△당 비례대표 후보를 원고 1 대표에 이은 얼굴마담으로 기획하고 있다』, 『‘원고 1-원고 2 부부와 소외 4-소외 5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아이돌 기획이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 선동 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는 것이었다.

    위 기사에서는 또한 『소외 4 후보의 남편 소외 5는 지난해 ‘▷▷▷▷연구회’라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되었다.』,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 변호사 역시 ▽▽▽▽연합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라고 하였다.

    3) 앞서 피고 1에 대한 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원고 2 등이 원고 1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는 것은,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은 다른 표현들과 결합하여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다는 것만 가지고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8은 기자로서 특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타인의 말을 보도할 때에는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 8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8이 작성한 위 기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소외 4의 남편이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추가하여, 원고들 부부 역시 소외 4-소외 5 부부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의 종북세력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인이 종북세력으로 지목될 경우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따라서 피고 8,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 9,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1) 피고 9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의 기자로서 2012. 3. 25.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 피고 2 대변인 “▽▽▽▽연합, 국회 움켜쥐려 해”〉라는 제목으로 [별지 16]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2) 피고 9가 작성한 위 기사에서는 『최근 원고 1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조작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하려 했던 이유가 구 ○○○○당의 한 계파였던 ▽▽▽▽연합이 당권을 놓지 않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서 발표한 성명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인용하여 보도한 피고 2의 성명은『경선 조작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 원고 1 △△△△당 공동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은 ▽▽▽▽연합의 소외 10 전 ○○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을 후보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 출신인 소외 3 ◈◈대 교수는 ▽▽▽▽연합의 얼굴 대신 아예 몸통이 나서는 격이라고 평했다』, 『▽▽▽▽연합은 △△△△당의 전신인 ○○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이런 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당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다수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원고 1 대표는 ▽▽▽▽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 원고 2 변호사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고, △△△△당이 공천한 상당수의 후보도 조직원이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3) 피고 2가 발표한 성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성명을 인용하여 보도한 피고 9의 위 기사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 9의 위 기사를 이유로 피고 9,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1) 피고 10은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을 운영하는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및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기자로서 2012. 3. 26.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및 위 일간지 조선일보에 〈[총선 D-16] “▽▽▽▽ 브레인은 원고 1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7]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2) 피고 10이 작성한 위 기사에서는,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 변호사가 △△△△당 내 당권파로 알려진 ▽▽▽▽연합 소속이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한 다음, 앞서 본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인용하여 보도한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은, 『원고 1 남편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론 제공자)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다』, 『원고 1은 ▽▽▽▽의 기획상품』이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위 기사에서는, 다른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원고 2 변호사는 ▽▽▽▽연합 소속이 아니라 북한에 더 우호적 입장인 ‘◎◎◎ ◎◎◎◎ ◎◎◎◎’와 가까운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또한 『2007년 7월 대법원은 ◎◎◎◎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이 단체의 대표인 소외 36 변호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원고 2 변호사가 대표구성원으로 있는 법무법인 □□에 같이 소속돼 있다.』, 『원고 2 변호사는 소외 37·소외 36 변호사 등과 함께 2006년 ○○○○당 당원들이 연루된 ▣▣회 간첩단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하였다.』, 『원고 2 변호사는 ∋∋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3년 방송 인터뷰에 나와 대한항공 KAL기 폭파범 소외 6에 대해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라고 말했었다.』라고 하였다.

    3) 피고 10이 작성한 위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 1과 원고 2가 종북·주사파로서 ▽▽▽▽연합 자체라는 글을 게시한 후에 이러한 피고 1의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면서, 원고 2가 ▽▽▽▽연합보다 북한에 더 우호적으로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 ◎◎◎◎ ◎◎◎◎’와 가깝다고 함으로써, 원고 1과 원고 2가 종북·주사파임을 암시하거나 강조한 기사라고 할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6.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청구

    가. 피고 13 작성의 칼럼

    피고 13은 인터넷신문 ‘중앙일보’를 운영하는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및 일간지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의 기자로서 2012. 3. 27. 위 인터넷신문 중앙일보 및 위 일간지 중앙일보에 〈역사가 원고 1을 거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별지 18]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칼럼을 작성·게재하였다.

    위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가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한 것이다』, 『원고 1 부부가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 13이 작성한 위 칼럼은 원고 1이 6·25 남침을 부인하거나 원고들이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또한 위 칼럼 작성 당시 피고 1로부터 시작된 원고들에 대한 종북 논란이 언론 매체를 통해 왜곡 보도되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고, 원고들이 종북·주사파로 오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13이 위 칼럼을 작성함으로써 원고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였다. 따라서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피고 13이 작성한 위 칼럼에서는, 『2010년 8월 원고 1 ○○당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했다. 청취자가 “6·25는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물었다.』, 『원고 1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가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칼럼은 원고 1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의 질문에 대하여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A)을 근거로 하여, 원고 1이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표현(B)한 것이므로, 이러한 표현(B)은 제시된 사실(A)을 근거로 한 표현자의 순수의견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칼럼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원고 1 부부가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한 다음, 『부인은 6·25의 침공 주체를 얼버무린다.』, 『남편은 ∋∋ 통일위원장 시절 ‘KAL기 폭파범 소외 6’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칼럼은 원고 1이 6·25의 침공 주체에 대해 명시적인 답을 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 1이 북한을 두둔한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원고 2가 KAL기 폭파범 소외 6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 2가 북한을 두둔한다는 견해를 표현한 것이므로, 이 역시 모두 순수의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칼럼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 13이 표현한 의견의 전제사실이 허위라야 할 것인데, 이러한 허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13이 작성한 위 칼럼은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글이지, 의견에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소위 혼합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 설사 피고 13이 원고들이 종북세력이라는 사실을 적시할 의도로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칼럼에서는 원고들이 종북이나 주사파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암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위 칼럼은 공적 사안 중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것이므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3) 그렇다면 피고 13이 작성한 위 칼럼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칼럼을 이유로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들의 의무

    가. 위자료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아래와 같다.

    1) 피고 1은 원고들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500만 원과 그중 제1심 인정액 1,000만 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당심 추가 인용액 500만 원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8,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만 원과 제1심 인용액 400만 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당심 추가 인용액 6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1) 앞서 본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 3, 피고 4, 피고 8, 피고 10,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언론사인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뉴데일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크기, 게재 방법은 원고들이 종북·주사파라거나, 이적단체로서의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는 부분의 내용과 분량, 표현 방법, 게재 위치, 원고들의 의사,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당심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들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중 해당 부분을 [별지 1]부터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며,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의 사회면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8,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피고 2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지급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의 각 금전지급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8,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의 금전지급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8에 대한 항소 전부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원고들은 피고 8에 관하여 1,000만 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위 인정 금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9,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6, 피고 7,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권오석 유지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가합342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김낭규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외 2인)

    【변론종결】

    2013. 4. 17.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1은 1,500만 원, 피고 2는 800만 원,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각자 1,000만 원, 피고 9,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400만 원,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각자 4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나.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가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3. 가.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1)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의 사회면의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3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가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각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 3,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9,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9,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3,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1, 피고 2는 각 5,000만 원,

    나. 1)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1억 원,

    2)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3, 피고 4는 각 5,000만 원,

    다. 1)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1억 5,000만 원,

    2)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각 3,000만 원,

    라.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6,000만 원,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6, 피고 10은 각 3,000만 원,

    마. 1) 피고 13은 6,000만 원,

    2) 피고 13과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각 3,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가. 1)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각 이 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2)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joinsms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6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나.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가 위 가의 1), 2), 3)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각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3. 가.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7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8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위 가의 1), 2)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각 기한 다음 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1은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당(△△△△당의 전신이다)의 대표로,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당의 공동대표이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 4. 19. 실시)에 서울 ♠♠을 지역구의 △△△△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다가 2012. 3. 23. 위 예비후보직을 사퇴한 주1) 사람이고, 원고 2는 법무법인(유한) □□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원고 1의 남편이다.

    2) 피고 1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이고, 피고 2는 2012. 3. 21.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았으며, 2012. 5.경부터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뉴데일리’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3, 피고 4는 피고 뉴데일리 소속 기자이다.

    4)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며,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의 소속 기자이다.

    5)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joinsmsn.com)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며, 피고 13은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피고 중앙일보사의 소속 기자이다.

    6) ○○○○당은 2000. 1. 30.경 창당되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 후보자 10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이 당선되었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3명)이 당선되었으며, 2011. 12.경 해산하였다. △△△△당은 2011. 12.경 ○○○○당, ▼▼▼▼당, ★★★당 탈당파(◀◀◀◀◀연대)의 통합으로 창당되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 후보자 13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이 당선되었다.

    나. 피고들이 글을 게시하거나 기사를 보도한 경위

    1) 원고 1의 ♠♠을구 예비후보 사퇴 등

    ♤♤♤♤당과 △△△△당은 2012. 3.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다수의 지역구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시도하였다. 서울 ♠♠을 지역구에서도 양당 사이에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당이 내세운 원고 1이 야권후보로 선정되었으나, 원고 1의 선거캠프에 소속된 자들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원고 1은 2012. 3. 23. 위 지역구 예비후보를 사퇴하게 되었고, 그 대신 △△△△당이 추천한 전 ○○○○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소외 10이 후보자로 출마하여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하게 되었다.

    한편 성남 ♥♥구 지역구에 야권단일화 후보로 출마하려던 △△△△당 소외 18 후보는 과거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2012. 3. 22.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하였다.

    2) △△△△당 비례대표 후보자경선 조작의혹 등

    △△△△당은 2012. 3.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온라인 및 현장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2. 3. 21. 발표된 △△△△당의 비례대표 후보(1번 소외 19, 2번 소외 9, 3번, 소외 4, 4번 소외 20, 5번 소외 21, 6번 소외 2, 7번 소외 22, 8번 소외 23, 9번 소외 24, 10번 소외 25 등)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소외 20 후보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할 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원이 ♣♣♣♣♣노동조합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의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후보자의 자질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들의 게시글 및 기사 등의 내용

    1) 피고 1의 트위터 게시 내용

    피고 1은 2012. 3.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인터넷 주소 1 생략)에 ① ‘원고 1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소외 4가 당선된 △△△△당 청년비례대표 선거조작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종북·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원고 1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문제는 원고 1의 남편 원고 2이죠.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입니다’, ‘원고 1 남편 원고 2가 2004. 12.경에 발표한 6·25 전쟁 남침론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논문, 이게 주사파 ▽▽▽▽의 입장이지요’, ‘저는 원고 2가 이데올로그라 표현했어요. ▽▽▽▽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건 팩트지, 문제없죠’라는 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지목하였고, ② ‘당선자 소외 4는 ▽▽▽▽에서 차세대 원고 1로 키우는 아이돌이죠’, ‘▽▽▽▽에서 원고 1은 절대 버릴 수 없을 겁니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연합에서 원고 1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솔직히 ▽▽▽▽연합은 공개조직도 아니므로, 추측밖에 못하죠’, ‘원고 1이 ▽▽▽▽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소외 10은 그 조직의 기둥쯤 되는 인물입니다’, ‘하여간 ▽▽▽▽연합의 탐욕은 끝을 모르는군요’, ‘원고 1은 ▽▽▽▽ 그 자체입니다“, ”▽▽▽▽에 대해서는 추정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마피아, 조폭의 의사결정과정 다 취재해서 확인하고 기사 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습니다‘, ’▽▽▽▽연합은 실제로 머리 역할을 하는 원고 2, 소외 5 대신에 이들의 부인들인 원고 1, 소외 4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고 1 남편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의 입장이 소외 6 가짜고, 6·25 남침설 부정 아닌가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 2는 ▽▽▽▽연합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종북담론을 만들어 내는 인물로, 원고 1은 이를 추종하여 대외적으로만 대표 역할을 하는 얼굴 마담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별지9 기재와 같은 글들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이라 한다).

    2) 피고 2의 성명 발표 내용

    피고 2는 2012. 3. 25. 자신이 속해있는 ☆☆☆당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2 생략) 게시판에 〈실체 드러난 △△△△당의 ‘▽▽▽▽연합’,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총선 나선다. ♤♤♤♤당도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현실,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는 제목으로, 별지10 기재와 같은 성명을 게재하면서, ‘원고 1 △△△△당 공동대표가 출마하려 했다가 사퇴한 서울 ♠♠을 지역구는 원고 1 대표의 배후인 ▽▽▽▽연합 몫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원고 1 대표는 ▽▽▽▽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인 원고 2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다‘라고 기재하고, ‘원고 1을 대신해 서울 ♠♠을 지역구에 전 ○○○○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소외 10이 출마하는 것은 (▽▽▽▽연합)의 얼굴(원고 1) 대신 아예 몸통(소외 10)이 나서는 격’이라고 하는 소외 3의 말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연합의 소속임을 표현하고, 이러한 ▽▽▽▽연합에 대하여 ‘△△△△당의 전신인 ○○○○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으로 묘사하였으며, 위 ‘▽▽▽▽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를 움켜쥐고,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연합정권을 출범시킨 다음 5년 뒤에 그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명’이라 한다).

    3) 피고 3, 피고 4 작성의 기사(피고 뉴데일리 보도)

    가) 피고 3

    피고 3은 2012. 3. 26.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에 〈원고 1 토사구팽 되면 소외 4가 같은 역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1-원고 2 부부와 소외 4-소외 5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아이돌 기획입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 ‘소외 4 △△△△당 비례대표 후보는 △△△△당 당권파인 ▽▽▽▽연합이 만들어낸 원고 1 대표에 이은 기획상품이다’라는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1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3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나) 피고 4

    피고 4는 2012. 3. 27.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에 〈원고 1 원고 2 부분의 종북성향〉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1 부부는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종북좌파로 살려고 공부를 했는가’, ‘부부가 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서 승천을 못하고 북괴 김정일 앞으로 떨어져서 이무기가 되었나 보다’, ‘원고 1 △△당 대표의 ♠♠을 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낙마를 하면서 그의 부군 원고 2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원고 1 부군인 원고 2 변호사는 여러 분분에서 종북좌파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에서도 아마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 ▽▽▽▽연합은 순 새빨간 세력들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실질적으로 △△당의 오너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당의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는 대한민국에서 북괴가 주장하는 발언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종북좌파 중에 종북좌파의 사상을 가진 자이다’, ‘원고 2가 ∋∋에서 올린 글들을 보면 정말 북괴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 그대로 들어나고 있다’, ‘간첩들을 옹호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원고 2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고, 간첩이 아닌지 모르겠다’, ‘원고 1이 당 대표로 있는 △△당이나 원고 1 남편 원고 2는 색이 빨간 종북좌파들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다루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괴의 전략일 것이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복시키려는 종북좌파들이기 때문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2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4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4)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 보도) 작성의 기사

    가) 피고 6

    피고 6은 2012. 3. 24.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와 일간지인 ‘조선일보’ A5면에 〈점조직 ▽▽▽▽… “원고 1은 얼굴마담”〉이라는 제목으로 ‘▽▽▽▽연합을 이끄는 실제 리더는 누구일까. 복수의 관계자들은 원고 1 △△△△당 대표는 얼굴마담에 불과하다고 했다. 계파의 수장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조직 자체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합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지도체제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에 비례대표 3번을 받은 소외 4 후보(⊙⊙련 집행위원장)는 원고 1 대표를 이을 차세대 대표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3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6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나) 피고 7

    피고 7은 2012. 3. 24.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에 〈“원고 1 ‘▽▽▽▽’ 아니다”는 소외 3에 피고 1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1 대표는 ▽▽▽▽연합의 기획상품’이라며 ‘원고 1 남편 원고 2씨는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대표적인 이론 제공자)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소외 3 교수가 모를 리가 없지만, 원고 1 대표와 ▽▽▽▽연합이 다르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정치공작’이라는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4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7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다) 피고 8

    피고 8은 2012. 3. 25.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에 〈피고 1 “원고 1에 이은 새로운 ‘얼굴마담’은…”〉이라는 제목으로 ‘△△△△당의 막후 당권세력인 ▽▽▽▽연합이 소외 4 △△△△당 비례대표 후보를 원고 1 대표에 이은 얼굴마담으로 기획하고 있다’, ‘원고 1-원고 2 부부와 소외 4-소외 5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아이돌 기획이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 선동 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 변호사 역시 ▽▽▽▽연합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는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5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8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라) 피고 9

    피고 9는 2012. 3. 25.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에 〈☆☆☆당 피고 2 대변인 “▽▽▽▽연합, 국회 움켜쥐려 해”〉라는 제목으로 ‘최근 원고 1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조작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하려 했던 이유가 구 ○○○○당의 한 계파였던 ▽▽▽▽연합이 당권을 놓지 않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선 조작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 원고 1 △△△△당 공동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은 ▽▽▽▽연합의 소외 10 전 ○○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을 후보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 출신인 소외 3 ◈◈대 교수는 ▽▽▽▽연합의 얼굴 대신 아예 몸통이 나서는 격이라고 평했다’, ‘▽▽▽▽연합은 △△△△당의 전신인 ○○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이런 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당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다수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원고 1 대표는 ▽▽▽▽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 원고 2 변호사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고, △△△△당이 공천한 상당수의 후보도 조직원이라고 한다’는 피고 2의 이 사건 성명 중 일부를 인용보도 하는 내용의 별지16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9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마) 피고 10

    피고 10은 2012. 3. 26.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와 일간지인 ‘조선일보’ A6면에 〈[총선 D-16] “▽▽▽▽ 브레인은 원고 1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 변호사가 △△△△당 내 당권파로 알려진 ▽▽▽▽연합 소속이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원고 1 남편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론 제공자)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다’, ‘원고 1은 ▽▽▽▽의 기획상품’이라는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면서, 오히려 뒷부분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원고 2 변호사는 ▽▽▽▽연합 소속이 아니라 북한에 더 우호적 입장인 〈◎◎◎ ◎◎◎◎ ◎◎◎◎〉와 가까운 것으로 안다’고 표현하는 내용의 별지17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10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5) 피고 13 작성의 칼럼(피고 제이큐브인터렉티브, 피고 중앙일보사 보도)

    피고 13은 2012. 3. 27.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joinsmsn.com) 홈페이지와 일간지인 ‘중앙일보’ 제34면에 〈역사가 원고 1을 거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원고 1)가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한 것이다’, ‘원고 1 부부(원고들)가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8 기재와 같은 칼럼을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13 작성의 칼럼’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렉티브, 피고 중앙일보 제외)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성명,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들이 ‘▽▽▽▽연합’이라는 단체에 속해있고, 원고 2가 위 단체의 우두머리 역할, 원고 1은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특히 그중 피고 1, 피고 4는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지목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렉티브, 피고 중앙일보사는 피고 13 작성의 칼럼을 통하여 ‘원고 1이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하였다’, ‘원고들이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설령 이를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더라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해당하는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성명, 각 기사 및 칼럼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피고 뉴데일리,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및 피고 중앙일보사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1) 판단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판단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의견의 표명이라도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피고 4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1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과 피고 4 작성의 기사에서 ① 원고들이 속해 있다는 ▽▽▽▽연합을 ‘종북·주사파’ 단체로 단정 지어 표현하였고, ② 원고 2를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자로서 ▽▽▽▽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인물로 지적하고(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원고 2가 북괴가 주장하는 발언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종북좌파 중에 종북좌파의 사상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여(피고 4 작성의 기사) 원고 2를 종북주의자로 단정 지었으며, ③ 소외 4를 원고 1의 뒤를 이을 ‘주사파’의 아이돌로 지목하고(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종북좌파로 살려고 공부를 했는가’라고 질문하거나, 원고들이 ▽▽▽▽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만든 단체에서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거나, 북괴가 머리 좋은 ‘주사파’ 중에서 골라서 학자금을 대주고 고시에 합격시켜서 엘리트 종북좌파로 활동하게 했다는 설이 있다고 표현하여(피고 4 작성의 기사)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강하게 추측하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소위 ‘주사파(주사파)’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되는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특정인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종북(종북)’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는 누군가의 행동과 발언 등을 토대로 평가한 특정인의 대북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상황에 따라 북한과 연관되었다고 인정된 사건들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예컨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나, 동시에 북한의 대내외 정책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 나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 대해서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종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 중 어떠한 범주의 사람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그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그것이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기사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피고 4 작성의 기사에 있어서는, 종북과 주사파를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이 종북·주사파 조직인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 ▽▽▽▽연합이 △△△△당을 장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원고들에 대해 단순히 종북성향이라는 의견 또는 평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 1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을 통하여 원고 1이 △△△△당의 대표임에도 ‘판단할 권리조차 없는 자’,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자’, ▽▽▽▽연합의 마스코트‘, ’▽▽▽▽연합에서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 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기획한 아이돌 스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1을 평가하고 있는바, 이는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 1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성명 및 피고 9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이 사건 성명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연합에 속해 있는데, ▽▽▽▽연합은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는 조직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으로 △△△△당의 대표인 원고 1의 배후에 있고, ♤♤♤♤당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한 후 자신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 9 작성의 기사는 위와 같이 피고 2가 게시한 이 사건 성명 내용 중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성명 및 피고 9 작성의 기사의 내용은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원고들 또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피고 3,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0 작성의 각 기사에 관하여

    위 각 기사들은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 및 피고 2의 성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과 위 각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당의 당권파인 ▽▽▽▽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 2는 위 단체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배후에서 활동하며, 원고 1은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있고, ▽▽▽▽연합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위 ▽▽▽▽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정과정의 부정 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편 위 각 기사의 게재가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위 각 기사를 접한 일반적인 독자로서는 ▽▽▽▽연합이 조직을 갖춘 현존하는 단체가 아니지만 적어도 과거에 존재하였던 ▽▽▽▽연합 출신 인물을 구심점으로 하는 정파 또는 계파로 종북성향을 지닌 세력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기사에 나타난 종북의 의미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중 피고 10 작성의 기사는 ▽▽▽▽연합의 성격을 북한에 보다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적단체로 인정된 ‘◎◎◎ ◎◎◎◎◎◎ ◎◎◎◎’와 가깝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연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2) 이적단체에 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원고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 13 작성의 칼럼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칼럼은, 원고 1이 2012. 3. 2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서울 ♠♠을 지역구 예비후보를 사퇴한 것을 소외 27이 2010. 6.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것에 견주어서, ‘천안함 사건’, ‘6·25 전쟁’, ‘KAL기 폭파 사건’ 등의 역사적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낙선하거나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국가정신 또는 국가안보의 영령에 따른 것임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는 사실, 피고 13은 원고 1이 2010. 8.경 ○○○○당 대표로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 답변(“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과 원고 2가 2003.경 방송 인터뷰에서 ‘KAL기 폭파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KAL기 폭파범 소외 6은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을 토대로 원고 1이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하였다’, ‘원고들이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칼럼은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정치적 논쟁이 있는 역사적 사건에 관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를 국가정신 또는 국가안보의 영령이라는 형이상학적 존재의 영향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점, ② ‘거부한다’는 표현은 그 대상이 사상, 의견 등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사항일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두둔한다’는 표현은 특정인의 말과 행동 등을 바탕으로 이를 평가하는 표현인 점, ③ 원고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위 각 표현은, 원고들의 과거 발언과 2010. 8.경 이후로 원고 1이 6·25 전쟁의 남침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답변하지 않고 있는 태도 등을 토대로 원고들의 입장을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칼럼 중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한 과거 발언 이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도 암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칼럼으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렉티브, 피고 중앙일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렉티브, 피고 중앙일보 제외)의 주장

    설령 위 피고들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성명,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위 각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참조).

    또한,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3) 공익성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성명 및 각 기사는 이와 같은 글이나 기사를 쓴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하여 볼 때,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의 부정선거 의혹이 ▽▽▽▽연합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 위 ▽▽▽▽연합의 일원으로 보이는 원고들의 이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진실성 및 상당성

    가) 피고 3, 피고 6, 피고 7, 피고 8 작성의 각 기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작성한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종북성향을 지닌 ▽▽▽▽연합에 속해 있고, 위 ▽▽▽▽연합이 △△△△당을 장악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정과정의 부정 등에 관여하는 있다는 내용인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연합은 1990년대에 활동하던 재야민주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지역지부로 존재한 적이 있던 단체이고, 위 피고들이 의미한 ▽▽▽▽연합은 조직을 갖춘 현존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연합 출신 인물을 구심점으로 하고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정파 또는 계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8 등이 2002. 1.경 소외 38, 소외 39, 소외 40과 함께 주체사상을 주된 사상으로 하는 ▣▣회를 결성하고 ○○○○당의 당원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북한 공작원에 전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법원 2006고합1365, 서울고등법원 2007노929, 대법원 2007도7257, 이하 ‘▣▣회 사건’이라 주3) 한다)에서 소외 8 등은 ‘○○○○당 내에 ▽▽▽▽연합 출신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소외 33, 소외 34, 소외 35 등이 위 ▽▽▽▽연합에 속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정이 인정된 점, ③ 2008. 1.경 ○○○○당에서 PD 주4) 계열의 ★★★당이 분리되어 나올 당시, 소외 17(당시 ○○○○당 중앙연수원 원장)은 2008. 1. 1.경 ‘○○○○당 내 자주파(NL)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온 제일 큰 원인’이라고 발언하였고, 소외 3(당시 ○○○○당 당원이자 ▨▨대학교 교수)은 2008. 2. 4.경 ‘○○○○당 내에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이 실존하고 온갖 편법으로 ○○○○당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게재한 바가 있으며, 이 밖에 과거 ○○○○당의 소속이었고, 2012. 3.경에는 △△△△당의 공동대표였던 소외 1은 ‘▽▽▽▽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주목이 됐던 것은 그만큼 △△△△당 내 힘을 가진 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 것’이라고 하여 ▽▽▽▽연합을 언급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들 작성의 각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들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정파 또는 계파인 ▽▽▽▽연합의 영향을 받고 위 ▽▽▽▽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상당히 개입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성명, 피고 4, 피고 9, 피고 10 작성의 각 기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단정 짓거나(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피고 4 작성의 기사),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는 조직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등으로 묘사하여, 원고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임을 강하게 암시하거나(이 사건 성명, 피고 9 작성의 기사) 또는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이적단체로서의 ▽▽▽▽연합의 구성원임을 강하게 암시하고(피고 10 작성의 기사) 있는바,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원고 1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3명이 지역 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당의 대표이고, 원고 2 또한 정치인은 아니나 변호사로서 상당한 기간 공개적으로 사회활동을 해 온 사람이므로, 그들의 정치·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원고들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그에 불구하고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나 기사 또는 성명을 작성·발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위 피고들의 글, 기사 및 성명에서는 원고들의 과거 발언{‘6·25 전쟁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원고 1), ‘KAL기 폭파범 소외 6은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원고 2) 등}, PD 계열 인물의 발언{‘○○○○당 내에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이 실존하고 온갖 편법으로 ○○○○당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 ‘김일성 신년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고 회의를 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소외 3) 등}, 앞서 본 ‘▣▣회 사건’의 판결문에 ○○○○당 내에 존재하는 ▽▽▽▽연합에 관한 언급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정황을 근거로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 등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당의 대표자인 원고 1이나 그 남편인 원고 2 또한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 지을 수 없고, 오히려 ▣▣회 사건에서 소외 8 등이 작성한 문건에 ○○○○당 내에 존재하는 ‘▽▽▽▽연합’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PD 계열 인물의 발언에서도 주사파 등을 원고들과 연관 지어 발언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소외 1, 소외 3 등은 원고들이 기존의 ▽▽▽▽연합과 다른 행보를 보였으며, 북한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가 있으나 종북·주사파로는 볼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한 사정 등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게시·보도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 성명 및 기사가 진실이라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불법행위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원고들이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성명의 게시, 피고 4, 피고 9, 피고 10 작성의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1, 피고 2는 각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4, 피고 뉴데일리는 피고 4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9,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피고 9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10,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피고 10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10, 피고 조선일보사는 피고 10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지위와 경력, 피고들의 규모 및 영향력, 위 각 글과 기사의 내용 및 그 게재 경위, 위와 같은 각 글의 게재 및 보도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및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에 의하여 원고 1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등 위 각 글의 게시 및 보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1은 1,500만 원, 피고 2는 800만 원, 피고 4, 피고 뉴데일리는 각자 1,000만 원, 피고 9,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400만 원, 피고 10,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는 각자 4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원고들은 피고 10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과 일간지 ‘조선일보’에 게재된 부분을 별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기사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피고 10,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은 1,500만 원, 피고 2는 800만 원, 피고 4, 피고 뉴데일리는 각자 1,000만 원, 피고 9,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400만 원, 피고 10,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는 각자 4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1) 피고 뉴데일리,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의 정정보도 의무의 발생

    피고 4, 피고 9, 피고 10의 각 기사 중 원고들이 종북·주사파라거나 이적단체로서의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는 취지로 된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내용의 보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들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위 피고들에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피고 뉴데일리,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크기,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4, 피고 9, 피고 10의 각 기사 중 원고들이 종북·주사파라거나 이적단체로서의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는 부분의 내용과 분량, 표현 방법, 게재 위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 중 해당 부분을 별지1 기재와 같이,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2 기재와 같이, 별지7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3 기재와 같이 각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며,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피고 9, 피고 10,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19 선고결과 요약표 참조).

    [별지 각 생략]

    판사   배호근(재판장) 이세훈 윤동연

    주1)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12. 3. 22.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졌고, 같은 달 29.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

    주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1, 3항).

    주3) 소외 8이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남한 내에서 북한 주도의 통일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1998. 1.경 국내에 잠입한 후 2002. 1.경 소외 39, 소외 38, 소외 40 등과 ‘▣▣회’를 결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6. 10.경까지 ○○○○당 당원 현황, 지도부 및 당직자의 구체적 성향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북한공작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회’ 결성을 통한 이적단체 구성·가입의 점 등에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소외 8 등에게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추가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유죄 부분에 대해 제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감형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소외 8에 대해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주4) PD 계열 :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철학적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계의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진보주의 운동의 한 갈래이다. 평등파라고도 한다. 단일한 지도 이념에 따라 통일된 조직을 형성한 민족 해방(NL) 계열과 달리, 본래부터 단일 정파는 아니며 몇 개 정파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조직적으로도 분립된 양상을 보여왔다. 더불어, 민족 모순을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파악하는 민족 해방 계열에 반해, 민중 민주 계열은 이를 민족 모순이 아닌 계급 모순으로 파악한다. 계급 운동의 관점에서 주로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사고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두어 민족 해방 세력과 대립하였다. NL 계열 : 민족 자결을 밑바탕으로 레닌주의의 제국주의론을 필두로 한 또는 그에 대한 것을 연장선으로 6·25 전쟁 때에 존재했던 좌파 운동이면서, 1960년 12월에 81개국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민주주의 혁명론'을 제시하면서 남한 좌파 내에서 존속해왔다. 자주파라고도 부른다. 민족 해방파는 제국주의 대 민중을 대립관계로 보고 모든 투쟁에서 항상 반미 자주화를 기본적 투쟁으로 설정하였다. 조선노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된 주체사상파 또는 주사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위키 백과사전 참조)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한계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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