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3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타) 파기환송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형사소송절차에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
☞ 원심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법공조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베트남 주소지로 2회 송달을 시도하여 베트남최고인민검찰청으로부터 송달불능 되었다는 회신을 받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 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서도 2회 연속 불출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 공시송달을 한 날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난 이후진행된 2회의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어야만 할 것임에도, 원심이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