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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25. 20:25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공]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04-08 15:23:1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공2016상,596]
【판시사항】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경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부터 2013. 12. 16.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각 편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옆집에 사는 피해자 공소외인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는 것이고, 원심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편지를 자신이 직접 공소외인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공소외인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편지를 공소외인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각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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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환(기소), 설수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덕환(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4년 이후로 실형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서희경 이민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1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수환(기소, 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에 사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47세)에게 편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6. 저녁경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는 너의 보지가 늘 빨고 싶다, ○○○호 여자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를 졸졸 빨구 싶다, 사랑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 빨구 싶다 빨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3. 12. 6.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내가 너의 보지를 졸라게 빨구 싶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3. 12. 8.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를 졸졸 빨구 싶어요 누나 보지 늘 사랑’이라는 내용 및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려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바. 피고인은 2013. 12. 16.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당신 보지 졸졸 빨구 싶다’라는 내용 및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려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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