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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주택건설촉진법위반] - 진정부작위 범죄의 기수시기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18. 11:4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주택건설촉진법위반] - 진정부작위 범죄의 기수시기
【판시사항】
가. 진정부작위 범죄의 기수시기
나. 7개월의 간격을 두고 행해진 2차례의 행정명령위반행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리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8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삭제) 제52조 제1항 제7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5.13. 선고 92노1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1990. 12. 12. 당국으로 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공소외인이 경력미달로 자격이 없으니 2개월 내에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로 변경하려는 원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1990. 12. 12.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실로서 서로 동일성이 있다거나 하나의 명령에 다른 하나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1991. 7. 25.자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인 1990. 12. 12.자 행정지시가 내려올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 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것인 바,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그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고, 피고인의 전임자가 저지른 범죄의 책임이 후임자인 피고인에게 승계되어 두개의 행위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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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 범죄의 기수시기
작위,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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