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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313조(진술서등) 제1항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13. 19:19
🧡💛❤️형사소송법 - 제313조(진술서등) 제1항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 5. 9. [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 9. 10.] 법무부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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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2023상,474]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
[2]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의 의미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의심스러
2.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공]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3. 대전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 [공]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거로 사용하기
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공]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 수사기관에
6.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1. 9. 16. 선고 2018고합1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7.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2131 판결 [강제추행] [공보불게재]
8.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판결 [강제추행] [공보불게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1.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공보불게재]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의 요건 및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12.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2020상,127]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
13.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5도1009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공보불게재]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2]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취지 및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1]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2]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3]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와 뇌물공여에서 말하는 ‘공여’의 의미 및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여야 하는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요건 /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의
[6]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2]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3]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 및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뇌물수수자가 뇌물로 제공된
[4]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5]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및 협박받는 사람에게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17. 대구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고합59 판결 [살인·부착명령] [공보불게재]
18.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57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살인교사] [공보불게재]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2.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36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23.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공2018상,1002]
[1]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2]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 /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
[4]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암
[5] 국가정보원의 원장 피고인 甲, 3차장 피고인 乙, 심리전단장 피고인 丙이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과 리트윗 행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2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758 판결 [관세법위반] [공보불게재]
2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공보불게재]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28.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
[1] 1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두 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2]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가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4]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의 처벌대상(=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1]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사기관이 甲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
30.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31.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33.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6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34.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 [공2017하,1750]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의 의미
[2]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3]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 이러한 법
35.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3도1843 판결 [사기·사기미수·무고·위조사서명행사] [공보불게재]
피고인이 화가 甲, 乙의 위작(僞作) 그림 총 2,834점을 보관하던 중 그중 일부를 진품인 것처럼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대금을 편취하고, 방송사인 丙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丙 회사
36.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37.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사기] [공2017상,610]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서면에 기재된 부분) / 검사가 전자문서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
40.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82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보불게재]
41.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보불게재]
4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 [공]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외국거
43.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살인]
4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6362 판결 [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상해)] [공보불게재]
4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615 판결 [폭행·상해·경범죄처벌법위반] [공보불게재]
[1]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2]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3]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48.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2737 판결 [강제집행면탈·무고·상해] [공보불게재]
49.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공]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50.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262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공보불게재]
51.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5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공2015상,357]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적극)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후문 등에서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행위탁이나 협조요청 및 대장 비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 ‘대화의 녹음·청취’를 집행주체가 제3자에게
[3]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4] 내란선동죄의 성립 요건
[5]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 甲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이른바 조직원들과 두 차례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6] 내란음모죄의 성립 요건
[7]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 甲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 乙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이른바 조직원들과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53. 춘천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0재고합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 [공보불게재]
54. 청주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519 판결 : 상고 [직업안정법위반·무고] [각공2015상,204]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소환되었는데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56.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공]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의 규정 취지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57.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58.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공]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의미 및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같은 법 위반(횡령)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2]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본래증거 또는 전문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4]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5]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6] 비상장주식 등 주식의 매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7] 주식 거래 관련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8]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
60.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취지 및 이때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61.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62.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2014상,421]
[1] 헌법 제12조에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 및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
[2] 피조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63.대구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노27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64.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위헌소원등] [헌공제205호,1479]
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15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문서에 공범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
65.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500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보불게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 중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3]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 방식
[4]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국가기밀’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67.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보불게재]
68.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업무방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보불게재]
69.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3]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
70.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1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7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공]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 중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제1심법원이 증인 甲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甲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甲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
72.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공2013상,528]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에서 ‘선전’, ‘동조’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74.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도344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공보불게재]
[1]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 또는 그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2] 피고인이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찬양하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초교양자료집 초안’을 제작하거나 ‘기초교양자료집 CD’를 제작·반포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
75.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노2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76. 수원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고합97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77.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공2012하,1715]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피고사건에서, 피해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대표자 甲이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
7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 8. 10. 선고 2012고합1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의 정도(=자유로운 증명)
[2]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甲 등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3]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본래증거 또는 전문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80.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2012하,1258]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
82.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2노7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8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보불게재]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4]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85.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공]
[1]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2] 甲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甲 회사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산업
86.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1816 판결 [사기] [공보불게재]
88.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7658 판결 [업무상배임] [공보불게재]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자료를 경쟁업체인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에게 전달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
89.서울고등법원 2011. 12. 30. 선고 2011노27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90.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고합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91.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명예훼손] [공]
[1]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
[3]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4]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
92.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4837 판결 [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제3자뇌물취득] [공]
93.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살인] [공]
[1] 살인죄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
[2]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로 옆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차량 앞범퍼 부분
94.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95.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도5220 판결 [사기] [공보불게재]
96.고등군사법원 2011. 3. 16. 선고 2010노1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
[2]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3]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 의미의
[4]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에
[5]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6]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원들의 폭행, 체포, 상해 등의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
[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의총포’의 요건 중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제2
[8]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에서 제작·사용한 ‘다연발 대포’ 발사체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에 정한 ‘모의총포’에
98.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2011상,275]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의 처벌대상인 행위 및 위 제135조 제3항에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2]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처(妻)를 통하여 피고인 乙에게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99.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 [공보불게재]
[1]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인데, 제반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으나, 원심이 위 각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3]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 청소년이 단독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능
[4]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불허하고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의 기재를 주요 근거로 삼아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
10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602 판결 [상해] [공보불게재]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313조의 조서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및 같은 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
[2] 상해의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불능이 되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수사를 한 바 없이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명의신탁약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물권 취득 자금
[2] 甲이 乙을 통하여 아파트를 매수하고서도 명의수탁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자
105. 대전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10노15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06.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525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공2010상,778]
피고인과 甲·乙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음자인 乙의 증언만으로는 위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0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442 판결 [무고·주거침입] [공보불게재]
108.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2009하,1242]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서 정한 ‘피의자 신문시 동석제도’의 취지 및 동석자가 한 진술의 성격과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10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64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배임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강요·배임증재] [공보불게재]
11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769 판결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공보불게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타인의 서버를 임대받아 성인도박 사이트인 ‘메트로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이용료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영상물
11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61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중과실치사·중실화] [공보불게재]
11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변호사법위반] [공보불게재]
[1] 포괄일죄의 공소사실에 필요한 특정의 정도
[2]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
11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보불게재]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본래증거인지 전문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11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49 판결 [업무방해] [공보불게재]
115.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347 판결 [명예훼손] [공보불게재]
116.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감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17.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755 판결 [사기] [공보불게재]
[1]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와 관련하여 녹음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이 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 그 검증조서의
118.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76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보불게재]
119.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7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일부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보불게재]
120.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70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공보불게재]
121.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435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공보불게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나)목에 의한 미
122.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2008상,549]
[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
[3]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
[4] 필요적 공범의 경우 협력자 전부에게 형사책임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및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뇌
[5]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만 있었고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위반죄 내지 특정범죄 가중
[2]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성립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
[4]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외국거주’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12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 [공]
[1]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4]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125.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8677 판결 [절도] [공보불게재]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
[3] 소위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도의 조직적 결합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27.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집55(2)형,924;공2007하,1974]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
[3] 제주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제주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4]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린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128.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명예훼손] [공보불게재]
129.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고단270 판결 : 항소 [간통] [각공2007.11.10.(51),2464]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131.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제3자뇌물취득] [공보불게재]
[1]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
[3]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
[4] 공무원이 제3자뇌물취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3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929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보불게재]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313조에 정한 조서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2]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불능에 이어 소재탐지촉탁으로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133.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6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공보불게재]
13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6고단3255 판결 : 항소 [사기] [각공2007.8.10.(48),1826]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출 없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없이 제출된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사례
[3]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검찰주사가 그대로 녹취·기재한 것에 불과한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135.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집55(1)형,717;공2007.7.15.(278),1108]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보호법익
[2]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 내역, 사안의 죄책 여하, 신병처리 의견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4]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6]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136.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884 판결 [사기] [공보불게재]
137.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2007.4.15.(272),585]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 및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의 정도
[4]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함께 한 경우 참석자 중 한 사람 또는 그 일부가 식사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우리 사회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찻값을 내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 가지
[5]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6]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다시 복사되어 그 콤팩트디스크에 녹음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위 콤팩트디스크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
138.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1 판결 [도박] [공보불게재]
139.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인정된죄명: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인정된죄명:재물손괴)] [공보불게재]
140.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219 판결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
141.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84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보불게재]
142.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외국환관리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공보불게재]
143.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58 판결 [명예훼손]
14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공2006.7.1.(253),1202]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에 정한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에 정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2]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약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형사소
145.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68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공보불게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서류의 증거능력
[3]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4]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5]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아의 증언능력
[6] 사고 당시 만 3세 3개월 내지 만 3세 7개월 가량이던 피해자인 여아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147.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도609 판결 [무고] [공보불게재]
148.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4. 6. 선고 2005노10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149.서울고등법원 2006. 1. 6. 선고 2005노20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150.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공갈미수] [공2006.2.1.(243),207]
[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제1심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151.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1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제314조위헌소원] [헌공제111호]
가.법률의 해석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청구인이 ‘원진술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행방불명되었고 그 행방불명 사태가 원진술자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152.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제314조위헌소원] [헌공제111호]
가.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5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12. 14. 선고 2005고정765 판결 : 항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각공2006.2.10.(30),375]
[1] 피해자 본인 및 그 일행인 목격자의 사고발생 경위에 관한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불일치하고 모순되는 등 신빙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청취보고서에 검찰주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 하더
154.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살인] [공2006.1.1.(241),78]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의 전문진술이나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3]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결정적인 범행도구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55.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976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공보불게재]
156.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 선고 2005고합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57.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2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58.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315 판결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59.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4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간통·폭행]
160.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4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보불게재]
161.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4. 14. 선고 2005노68 판결 [공갈미수·명예훼손]
162.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보불게재]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63.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4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보불게재]
16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외국환관리법위반(일부공소취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공보불게재]
165.대법원 2004. 10. 8. 선고 2004도39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보불게재]
166.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453 전원재판부 [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일부내용삭제제출행위등위헌확인] [헌공제97호]
가.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피의자신문조서초본)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나.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만을 기소하면서 법정형이 더 중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중형 구형 사유로 주
167.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공2004.10.15.(212),1681]
[1] 사인( 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 유아인 피해자들과의 상담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3]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4] 사건 당시 만 4년 6개월, 만 3년 7개월 남짓 된 피해자인 유아들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168.광주지방법원 2004. 8. 12. 선고 2004고합82 판결: 항소 [일반건조물방화·사기] [각공2004.10.10.(14),1507]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 私人)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169. 서울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4노8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
170.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집52(2)형,219;공2004.8.15.(208),1393]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2]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171.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공보불게재]
[1] 테이프의 녹음·녹화 내용이나 그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및 해석방법
[3]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72.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4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보불게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
173.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425 판결 [일반건조물방화·절도] [공보불게재]
174.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7771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공보불게재]
175.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4953 판결 [무고] [공보불게재]
176.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도45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외국환거래법위반]
177.서울고등법원 2003. 10. 14. 선고 2003노1753 판결 [상해치사]
178.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326 판결 [살인·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뇌물공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
179.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384 판결 [준강간살인·일반자동차방화·사체손괴] [공보불게재]
180.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3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보불게재]
181.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약사법위반] [공2002.10.1.(163),2268]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수사담당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182.대전고등법원 2002. 7. 26. 선고 2001노7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183.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635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보불게재]
184.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187 판결 [강도살인] [공2002.7.1.(157),1451]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의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185.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2002.5.15.(154),1044]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검찰이 그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 기타
186.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999 판결 [사기·부동산중개업법위반]
187.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4286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수] [공보불게재]
188.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87 판결 [직무유기] [공보불게재]
189.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384 판결 [살인]
190.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간통] [공2001.12.1.(143),2496]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고소인으로서는 처의 상간자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
[3]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간통 고소사건에 있어 상간자들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에 대한 무혐의결정 및 강간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은 후 강간 고소취소와 그로 인한 강간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있게 되
[5]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소정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191.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업무상횡령] [공2001.10.15.(140),2203]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의 요건과 그 입증 정도
[2]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
192.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공보불게재]
193.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2001.7.15.(134),1547]
[1]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법원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그 중 일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파기 부
[2]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증거능력
195.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48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 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96.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특수절도] [공2000.11.1.(117),2158]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대한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197.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공2000.8.15.(112),1798]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198.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 [변호사법위반] [집48(1)형,351;공2000.8.1.(111),171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
199.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공보불게재]
200.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0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이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의 의미
[4]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납부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6]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7]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그 입증 방법
[8]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하여 보관한 경우, 그 후의 삭제 등 여부에 관계없이 이적표현물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3.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714 판결 [간통] [공보불게재]
204.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4 판결 [관세법위반] [공보불게재]
205.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00 판결 [강간치상,강간,강간미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미수),공갈미수] [공보불게재]
206.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1999.4.15.(80),697]
[1]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 중 진술부분의 증거능력
[2]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의미 및 정당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정당연락소와의 구별 기준
[4]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8조 소정의 '선거구민'의 의미(=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 유권자)
207.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사기] [공1999.4.15.(80),692]
[1]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08.부산고등법원 1999. 1. 13. 선고 99노89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 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
20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998. 10. 23. 선고 97고단1380 판결:확정 [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8-2, 725]
[1] 단란주점의 여자종업원이 무대에 선 채로 손님이 주는 맥주를 받아 마시고 유흥을 돋구기 위하여 탬버린을 흔드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소정의 '손님과 함께 술
[2] 자술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210.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71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수]
211.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79 판결 [간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폭행]
[1]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의 증거능력
[2] 미합중국 주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질문서와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가 작성한 증언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213.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살인·현존건조물방화] [공1997.5.15.(34),1512]
[1]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인에 의해 서명날인된 경우,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1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무고] [공1997.5.1.(33),1291]
[1]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그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215.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공1997.5.1.(33),1300]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16.서울지방법원 1996. 10. 18. 선고 96노11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례집불게재]
217.부산지방법원 1996. 7. 11. 선고 94고단1762 판결:확정 [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하집1996-2, 654]
동일 감정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차례의 필적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증명력을 부인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2]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19.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상습사기·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횡령·무고·근로기준법위반] [공1996.2.1.(3),447] [1] 무고죄의 고의
[2]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20.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공1995.12.1.(1005),3847]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그 성립의 진정의 의미
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221.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81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공1995.11.1.(1003),3542]
징계처분에 있어서 진술서 및 확인서의 증명력
222.인천지방법원 1994. 7. 7. 선고 93노1243 판결 [위증] [판례집불게재]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
나. 사법경찰리작성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갑이 법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진술을 받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을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놓은 후 자신의
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이나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희박하여 믿기 어려운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
22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56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1992.6.1.(921),1638]
자신이 목공작업을 하는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의 자가용차로 버려 주고 돈을 받은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운송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25.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도55 판결 [선원법위반] [공1991.2.1.(889),511]
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자료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갑죄와 을죄의 경합범중 포괄1죄인 갑죄의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상고심의 피기범위
다. 선원들이 추천에 의하여 선장이 임명한 자로서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원들의 임금계산 등의 사무를 맡아 온 선박의 사무장에게 선주가 선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선원법 제48조
226.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상해치사] [집38(3)형,413;공1990.12.15.(886),2475]
가.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나 그 내용을 부인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나.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범죄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다. 상해치사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폭행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라. 공소제기된 상해치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이지만 공소장변경이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27.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업무방해] [공1990.12.1.(885),234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나 검사 등의 요구로 조서에 서명날인 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228.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집38(3)형,383;공1990.11.15.(884),2250]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의 참석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실제로는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술을
나. 조서의 형식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할
가.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에 있어서, 위 조서작성에 관여한 검찰주사가 위 조서작성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
229.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도3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1989.8.15.(854),1196]
진술을 요할 자가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집행도 안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충족 여부(적극)
230.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1212 판결 [강간치상·살인] [공1988.10.1.(833),1244]
가. 강간미수의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립여부
나. 일반의사의 감정서의 증거능력
다. 피고인의 자수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요부
라. 강간치상죄와 고소의 취소
231.대구고등법원 1988. 7. 7. 선고 88노1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판례집불게재]
232.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사기·폭행] [집35(2)형,639;공1987.9.15.(808),143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및 증거력
233.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22 판결 [절도·살인미수] [집35(1)형,603;공1987.3.1.(795),32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9항 (다)목 및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와
234.대구지방법원 1987. 1. 9. 선고 86노359 판결 [사기,폭행] [판례집불게재]
235.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공1986.8.1.(781),981]
구속피고인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의 성질
236.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376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공1985.1.15.(744),101]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그 증언이 있은 후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동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의 신빙성
가. 예금계약 성립시기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입금치 아니한 경우에 그 예금계약의 성립여부
나. 수기식 통장에 의한 예금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특정의 취지 및 정도
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회의 업무상 횡령행위의 죄수
마. 채무확인을 위한 증표로서 발행한 수표로서 당사자 사이에 유가증권으로 통용하지 않기로 특약한 경우에도 위 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인지 여부
바. 수표소지인이 지급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지급 제시한 경우 그 부도에 관한 수표발행인의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책임유무
사.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아.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키 위한 요건 및 인정된 경우의 효과
자. 공범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증거능력
차.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카. 불태워 버렸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된 콘도미니엄 분양권 및 골프회원권의 가액추징의 적부
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적용여부(소극)
파.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금품수수의 뇌물성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칸트리클럽 지도감독업무와 교통부장관 보좌관의 직무관련성
238.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 판결 [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집32(1)형,465;공1984.5.1.(727),652]
피고인의 범행자백 경위에 관한 수사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의 부정이유
239.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강간치사·업무상횡령] [집32(1)형,410;공1984.4.1.(725) 478]
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나. 증거능력 있는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가치
240.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특수강도] [집31(4)형,119;공1983.10.15.(714),1462]
기소후 수사관에 의하여 모집된 증거의 신빙성
241.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 [살인] [집31(4)형,29;공1983.10.1.(713),1367]
가. 경찰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이 경찰수사시 행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의 증거능력
242.광주고등법원 1983. 6. 2. 선고 82노725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판례집불게재]
가. 수사기관에서 수집된 증거의 진술의 임의성의 추정
나.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다.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존재 및 강약에 대한 판단기준
라. 의식화 학습이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종교적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계엄포고제1호(1979.10.27자) 포고령 제10호(1980.5.18자)에 위반되는지 여부
마. 계엄포고 제1호(1979.10.27자), 포고령 제10호(1980.5.18자) 및 집회및시 위에 관한법률의 위헌 여부
바 국가보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인식정도
사. 순차적인 범의의 연락과 공모관계 성부(적극)
아.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에 대한 공동정범 성부
자. 위법성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과 요건
차. 범인을 은닉. 도피케 한 사제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인지 여부(소극)
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하는 취지
타. 범죄의 불가피성이 양형조건이 될 수있는지 여부(소극)
파.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조물에의 방화와 인명피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유무(적극)
하. 개전의 정이 없는 자수와 형의 감경사유 여부(소극)
갸. 사형제도의 존치이유
냐. 방화치사상죄에 있어서 사형을 존치할 이유
244.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폭행치사] [집31(1)형,16;공1983.3.15.(700)461]
폭행으로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존부(적극)
245.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 [살인·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82.11.15.(692),980]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246.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134 제1부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보불게재]
247.대구고등법원 1981. 1. 6. 선고 80노840 판결 [상해치사·사체유기]
248.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289 판결 [상해치사등·사체유기] [공1980.10.15.(642),13128]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와 수사경찰 아닌 경찰관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49.서울형사지방법원 1979. 12. 6. 선고 78노5872 판결 [특수절도피고사건] [대집1979(1)형,70]
250.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287 판결 [특수절도] [집27(1)형,68;공1979.7.15.(612),11956]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범위
251.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46 제1부판결 [반공법위반] [공보불게재]
252.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2938 판결 [반공법위반] [집24(3)형,135;공1976.12.15.(550),9506]
필적감정의 방법
253.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500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24(1)형,99;공1976.5.15.(536),9113]
검증에 참여한 자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 본문의 원진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54.대구고등법원 1975. 3. 13. 선고 72노1086 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피고사건] [고집1975형,65]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사례
255.대구고등법원 1972. 11. 30. 선고 72노506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고집1972형,12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의 증거능력
256.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884 판결 [강도상해] [집17(4)형,03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57.대법원 1969. 7. 25. 선고 68도1481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집17(2)형,114]
피고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미리 증인심문에 참여케 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참여하겠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참여없이 실시한 증인심문은 위법이다
258.대법원 1967. 4. 18. 선고 67도231 판결 [폭행치상] [집15(1)형,076]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259.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도905 판결 [강도살인] [집14(3)형,005]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260.대법원 1964. 6. 16. 선고 64오2 판결 [비상상고] [집12(1)형,040]
적법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판결이유에 거시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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