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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
    전원합의체 2023. 11. 14. 21:2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

     

    【판시사항】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2]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

    [3]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인맥지수의 사적·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 왜곡 가능성, 인맥지수 이용으로 인한 변호사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그에 반하여 이용으로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운영자의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인맥지수 산출에 사용된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의 성격, 인맥지수 산출방법의 합리성 정도, 인맥지수 이용의 필요성과 그 이용으로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이용으로 인한 변호사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이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에서, 공적 존재인 변호사들의 지위, 사건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사건정보를 이용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 산출 방법의 합리성 정도,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이용 필요성, 이용으로 인하여 변호사들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여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3]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이백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로마켓아시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16. 선고 2007나749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정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 역시 민법의 일반규정 등을 통하여 사법상 인격적 법익의 보장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그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알 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민법상의 일반규정 등의 해석 기준이 되어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정보주체인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하는 등 표현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이익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의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인맥지수 서비스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 모두를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는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변호사로서 영위하는 공적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일반 법률수요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이므로 이러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인맥지수 서비스는 두 법조인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제 친소관계를 밝혀내거나 이를 추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조합하여 기계적으로 산출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와는 별개의 새로운 가치를 갖는 정보를 창출·공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인맥지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산정 방식과 산정의 근거자료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도 위 서비스를 그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인맥지수 서비스는 특정인만을 검색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맥지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여러 사람을 검색결과로 보여주고, 또한 어느 법조인과 특정 법조인 사이의 인맥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그 특정 법조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인맥지수 서비스로 인하여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가 실제로 해쳐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공공질서가 해쳐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 사건 인맥지수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피고의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lawmarket.co.kr)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변호사들의 이름, 출생지, 성별, 사법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법원·검찰 근무 경력 등의 정보)를 수집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인맥지수에 반영되는 요소로는 출생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외국 대학교, 사법연수원, 법원·검찰청 근무 경력 등이 있으며, 같은 반영 요소 중에서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예를 들어 사법연수원 동기라 하더라도 1~9기 동기에는 10점, 10~12기 동기에는 7점, 13~27기 동기에는 3점, 28~34기 동기에는 1점을 부여한다), 중복되는 경력 요소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어 반영 비율이 높아지기도 하는 사실(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동기이자 같은 대학 및 같은 학과 동문일 경우에는 3점이 추가로 가산되고, 고시반이 존재하는 사립대학교 0~7년차 동문의 경우에도 역시 3점이 추가로 가산된다),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인맥지수를 해설하면서, 철저하게 공개되고 검증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특허등록이 되어 있으며 4년여에 걸쳐 200명 이상의 법조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부항목에 부여되는 점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게재한 사실, 피고는 인맥지수를 이용하여 ‘가까운 법조인 찾기’, ‘두 사람의 관계 보기’, ‘징검다리 인물 찾기’ 등의 검색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제공한 인맥지수는 원고들의 공개된 개인정보를 단순히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 간 개인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하고 배점비율을 달리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주관적인 방법으로 재가공하여 수치화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가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와는 달리 위와 같이 산출된 인맥지수는 법조인 간의 친밀도라는 사적이고 인격적인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가치를 갖는 정보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맥지수에 의하여 표현되는 법조인 간의 친밀도는 변호사인 원고들의 공적 업무에 대한 평가적 요소와는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서 일반 법률수요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라고 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원래 사람 간의 친밀도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서 타인이 알 수 없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인맥지수는 피고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임에도 마치 실제 법조인 간의 객관적 친밀도를 표현한 것처럼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인맥지수 서비스는 사회 일각의 사법불신 풍조에 편승하여 법조인 간의 친밀도가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도 주로 그러한 인식하에서 서비스에 접근할 것이므로, 인맥지수 서비스가 통용된다면 위와 같은 일반의 그릇된 인식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인맥지수 서비스 보호를 통하여 정보주체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인맥지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적 가치의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우연히 유리한 인맥지수가 제공된 특정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우월적 지위는 인맥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인맥지수 서비스는 변호사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30조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비변호사가 변호사의 연고관계 등을 공개하는 데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맥지수의 사적·인격적 성격, 그 산출과정에서의 왜곡가능성, 그 이용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그에 반하여 그 이용으로 인하여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인맥지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금지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건정보는 원고들에 대한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이 그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에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공개함을 그 취지로 하고 있지 않는 등 피고가 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은 원천 자료 및 산정 방식 등에서 정보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7월경 이후부터 위 승소율 등의 산출에 반영될 소송사건 정보를 추가 수집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정보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소송 약 3,500만 건에 대한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대리인, 종국결과 등의 이 사건 사건정보를 수집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① 사건명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건을 특정 사건 분야에 속하도록 분류하고(대분류 8, 중분류 173, 소분류 525, 하나의 사건은 단 하나의 분야에만 속하도록 하였다), 소송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소송대리인이 수행한 총 사건 수, 연도별 수행 사건 수, 법원별 수행 사건 수 등을 계산한 다음, ② 각 사건의 종국결과에 따라, 원고승소·이행권고·인낙으로 표시된 경우는 승소로, 원고패소·각하·기각으로 표시된 경우는 패소로, 화해·조정·소취하·항소취하·상고취하로 표시되거나 계속 중인 사건은 무승부로, 일부승소·일부패소로 표시된 경우는 승패와 무관한 별도의 영역으로 각 분류하여 “[(승소 사건 수 × 1 + 무승부 사건 수 × 0.5) ÷ 전체 사건 수] × 100”이라는 공식에 의해 변호사별로 ‘승소율’을 산출하였고, ③ 또한 분류한 사건 분야별로 승소의 경우 30점, 패소의 경우 10점, 승패를 알 수 없거나 무승부인 경우 20점을 부여하여 더한 후, 그 분야별 사건에 참여한 변호사의 수로 나누어 각 사건 분야별 변호사의 ‘전문성 지수’를 산출하고, 위 전문성 지수를 토대로 각 변호사가 전체 사건 중 주로 취급한 사건의 비중과 다른 변호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한 분야의 사건비중 등을 산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사건정보 및 승소율, 전문성 지수 등을 이용하여 ‘10년간 소송통계’, ‘변호사 수행정보’, ‘변호사 전문분야’, ‘변호사 vs 변호사’, ‘분야별 전문가’, ‘분야 / 인맥 동시 검색’ 등의 검색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 근거와 방식을 밝히고 있고, ‘한계점 보완’이라는 항목 아래 “보다 완전한 전문성 지수를 위해 향후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신뢰지수(만족도)를 반영하고, 공신력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사건의 난이도를 판단한 결과(소송난이도 평가지수)와 동료들의 평가의견, 경력, 저서, 전공, 주요 고객정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게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1의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므로(변호사법 제1조, 제2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사건 사건정보는 변호사 개인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보다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의 영역에서 형성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그러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은 이 사건 사건정보가 피고에 의하여 변호사별로 재가공되더라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산출한 방법이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고 충분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적인 법 영역에서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산출의 근거와 방식 및 한계까지 이 사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이용자로서도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불완전성과 한계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산출방법이 변호사마다 달리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방법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법률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피고가 제공하는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이 불완전한 정보라 하더라도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서비스 제공자인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위와 같은 정보도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될 수 있고, 결국 그러한 정보의 취사선택은 법률수요자들에게 맡겨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이 산출방법의 내역과 그 불완전성 및 한계성이 공개되어 있는 이상, 피고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회적·직업적 평가가 실제로 침해될 우려도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원고들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이 사건 사건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이 사건 사건정보를 이용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방법의 합리성 정도,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이용의 필요성, 그 이용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금지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원심판결 중 인맥지수 서비스 부분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의 보충의견이 있다.

    4. 인맥지수 서비스 부분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은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수의견이 인맥지수 서비스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나. (1) 우선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의 성격과 그 이용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 침해 정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변호사로서 영위하는 공적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일반 법률수요자가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정보도 기본적으로 피고의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형량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그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사 피고의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나아가 인맥지수의 의미와 그 표현방법의 합리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수의견은 인맥지수가 법조인 간의 객관적 친밀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탓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산출한 인맥지수의 의미는 원래부터 법조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제의 친밀도를 밝혀내거나 추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성질상 외부로 공개된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토대로 외견상 보이는 법조인 간의 ‘친밀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제한적 의미를 갖는 데 불과하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친밀할 가능성을 점수로 표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기록 138면).

    피고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법조인 간의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같은 반영 요소 중에서도 반영 비율을 달리 정하기도 하며 중복되는 반영 요소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인맥지수를 산출하고 있지만, 피고는 이러한 인맥지수 산출의 기준과 근거를 이 사건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법조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러한 배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맥지수의 의미와 함께 산출방법과 근거를 공개하고 있고, 원래 사람 간의 실제 친밀도는 정확하게 수치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용자로서도 인맥지수가 위와 같이 법조인 간의 ‘친밀할 가능성’ 정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맥지수의 제한적 의미와 한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인맥지수의 기초정보인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 자체를 왜곡하거나 법조인마다 그 산출방법을 달리 적용한 것이라는 자료는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인맥지수 산출과 표현방법이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배점기준 등의 인맥지수 산출방법은 피고의 개인적 의견에 가까우므로 의사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3) 또한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공적 폐해의 우려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맥지수 서비스는 특정 법조인만을 검색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맥 지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여러 법조인을 검색결과로 보여주는 데 불과하고, 어느 법조인과 특정 법조인 사이의 인맥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그 특정 법조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하여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가 실제로 해쳐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공공질서가 해쳐질 위험, 즉 인맥지수 서비스가 법조인 간의 친밀도가 재판과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의 그릇된 인식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거나 변호사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쉽게 허용될 수 없다.

    설사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공적 폐해가 다소간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적 폐해가 그다지 클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맥지수가 재판과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부정적인 의도로만 이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꼭 판사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 간의 인맥지수를 확인할 수도 있는 등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사용될 것이며, 법률서비스의 중요성과 아울러 앞서 본 인맥지수의 제한적 의미와 한계에 비추어 이용자로서도 인맥지수를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의 하나로 참고하는 데 그치고 그러한 인맥지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4) 나아가 인맥지수 서비스로 인한 공적 가치의 실현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수의견은 인맥지수 서비스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인맥지수 서비스의 공적 폐해라는 측면만 강조하나, 인맥지수 서비스로 인한 피고의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의 보장, 나아가 법률수요자 및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등의 공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률수요자가 변호사의 인맥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고 하는 자연적인 수요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덮어놓고 부당하다거나 보호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계약의 자유는 우리 법의 기본원리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고, 그 중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선임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법률수요자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호 내지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설사 그러한 기호 내지 취향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회 전체로 보면 반드시 바람직한지 의문스러운 경우라도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리하여 법률수요자가 인맥이나 연고를 좇아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 비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는 계약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법률수요자는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의 위험도 스스로 인수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는 자유의 한 발현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보호가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적법한 행위의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력하는 것 또한 결코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보호가치가 있음은 물론이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법률수요자의 자연적인 정보수요와 적법한 행위의 실현에 부응하는 정보의 제공을 막는다면 법률수요자들은 브로커 등 음성적인 정보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법조브로커의 확산 및 특정 변호사의 수임비리로 직결되어 법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는 등의 더 큰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법률수요자의 정당한 정보수요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막연히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인맥지수의 공개 자체를 막는 것은 사법불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은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인맥지수가 공개되어 법원과 검찰의 업무수행이 인맥지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그러한 인식이 장기간 누적되면 일반의 법조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5)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의 성격, 인맥지수 산출방법의 합리성 정도, 인맥지수 이용의 필요성과 그 이용으로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그 이용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이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수의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

    5.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의 보충의견

    가. 우리나라 법률시장도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관한 정보의 바다가 형성되고 있고, 그 바다를 항해하는 데에도 당연히 해도나 나침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역시 시장 수요의 일부이다. 소비자가 어떤 지도와 나침판을 믿고 이용하느냐는 그들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혹시 소비자가 무지하거나 경솔해서 지도를 너무 맹신하거나 잘못 읽어서 오도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걱정 때문에 법원이 나서서 그 지도와 나침판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검열할 일은 아니다. 그야말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에 일임해도 좋을 일이고, 그 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계속 생존하느냐는 그 시장에서도 필시 생겨날 자유로운 경쟁에 맡겨두면 될 일이다. 소비자 스스로 시장에 나온 정보의 가치와 한계를 읽고 가늠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이용할 안목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 이미 공개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그 정보를 정리·분석하고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자의 자유다. 물론 원시정보의 가공 과정에 의도된 악의가 있거나 불순한 왜곡이 개입되는 등으로 그 결과물이 별로 객관성이 없거나 허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자기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 정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인맥지수에 그런 차원의 악의적 왜곡이나 사회적으로 관용할 수 없을 정도의 허위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지수 산출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신빙성의 한계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다. 또 지수 산출 방식에서도 공개된 정보만을 토대로 주관적 평가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 나름의 객관적 기준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장에서는 법조인의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근무기관 등 신상정보를 취합하여 그대로 공개하거나 출신학교별, 시험기수별 명단을 제공하는 것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그 정보에 몇 가지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치화하거나 순위를 매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새삼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단순히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대상자 본인의 주관적 인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 사건 인맥지수 서비스가 평가요소를 지수화하여 종합순위를 매긴 부분을 빼고, 출신학교, 근무지 등 분석요소가 중첩되는 빈도수 순서로 해당자를 단순 배열하는 형태로 만드는 데 그쳤다면, 그 경우에도 대상자의 인격적 권익의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인지는 극히 의문이다. 그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의 단순 집적과 재분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인맥지수 정보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핵심은 분석요소의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그렇게 산출된 합산수치를 기준으로 연고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상자의 순위를 매긴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실’에 관한 정보라기보다는 서비스 개발자 및 제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의견’을 드러낸 데 지나지 않는다. 의견의 제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보호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그 의견의 효용성을 인정받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실현하는 한 모습일 뿐이다. 실제 사회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많은 저술은 결국 의견을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조인이나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관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여러 가지 분석기법을 동원하여 대인관계의 친근성 정도 등에 관한 추정적 평가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격권 침해의 우려 등을 이유로 쉽게 제한할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도 그 합법성을 인정한 전문성 지수도 따지고 보면, 관여한 소송사건의 종류와 결과를 분석하여 자료화한 다음 피고 나름의 객관적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제시한 분석의견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대상자 각자의 진실된 전공분야와 합치하지 않는다거나 관여한 소송사건만으로 전문성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것은 정확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런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수의견도 그 정보 역시 법률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를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같은 논리가 이 사건 인맥지수에 적용되지 못할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수의견이 전문성 지수에 관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제시한 논거는 이 사건 인맥지수에도 거의 그대로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정보가 변호사 개인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보다는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은 피고에 의하여 재가공이 되었더라도 변함이 없으며, 지수 등을 산출한 방법이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고 충분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로서도 그 불완전성과 한계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산출방법이 변호사마다 달리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적인 산출방식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이 사건 인맥지수에서도 정도의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모두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인맥지수의 본질적 성격, 기초자료의 출처, 변호사 등 법조인의 공적 지위, 법률시장에서의 수요자의 요구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인맥지수 정도의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피고와 같은 시장참여자의 표현의 자유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능가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규제야말로 공적 인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 분석을 가로막는 불필요하고도 부적절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다. 다른 한편 다수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이 사건 인맥지수가 우리 사회의 병폐로 지적되는 연고주의를 조장하고 부추긴다거나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주장하는 인격적 법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혹시라도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려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면 그건 원칙적으로 입법부나 행정부의 몫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처럼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사인간 분쟁에서 법원이 역할을 자임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인맥지수의 제공이 꼭 장려할 영업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다수의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만약 이 사건 인맥지수 서비스가 통용되면 연고주의에 대한 일반의 그릇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고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는 등 다분히 정책적인 고려 요소를 동원하여 사법이 개인적 법률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선(선)일 수만은 없다.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공공복리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근본 사상은 영업의 자유에서도 자율과 관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맥지수 서비스 부분에 관한 판단에 대한 반대의견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주심)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

     

    2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공2016하,1319]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나.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15조 )과 제3자 제공( 제17조 )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것과
    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646]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보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피고 1 이 각급 학교장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에 관한
    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공개청구의소][공2015상,446]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 제103조 , 제750조 ,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헌법상의 기본권에 근거하여 바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이메일 제공 현황의 공개를 구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원심에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더라도, 원고들의 공개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5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각공2015상,16]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모두 궁극적으로 그 침해된 법익과 그 침해행위를 통하여 추구된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되는 점(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어떤 사람의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속하는 사항 등이 결합되어.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판례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공2014하, 1646)
    [1]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997)
    [2]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07, 952)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영률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0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0. 선고 2013나648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0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10의 이 사건 정보는 공개대상의 정보이고, 이를 공개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기본권의 보호범위 및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 3점과 피고 10의 원심에 손해발생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이상, 교원에 관한 정보라거나 정보주체가 과거 스스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었다거나 타인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 공개행위가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정보주체가 일정한 경우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시기와 방법으로 타인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새로이 법익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불법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과 무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동불법행위 인정과 관련한 채증법칙,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유탈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피고들이 ‘○○○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게시하는 공개’ 방법을 채택하여 각자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보를 함께 게시하기로 약속한 후 그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서로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의 일부로서 용인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러한 전체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한 것이며, 위 각 행위와 권리침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주관적 관련 공동까지 인정된다고 보아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은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각 금전지급을,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각자 금전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0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피고 명단: 생략]

    [[별 지 2] 선정자 목록 1: 생략]

    [[별 지 3] 선정자 목록 2: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2005. 7. 21.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소극)

    2.위 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졸업생 관련 제 증명의 발급이라는 소관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보아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만을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보유정보의 성격과 양(量), 정보보유 목적의 비침해성 등을 종합할 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와 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들의 보유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개인정보의 종류 및 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정보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는 달라지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헤아려야 하는바, 피청구인들이 졸업증명서 발급업무에 관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 행정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만을 NEIS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들이 보유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NEIS라는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청구인들의 적법한 보유행위 자체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피청구인들이 보유하는 정보는 우리 나라와 같이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그 정보주체의 인격상 추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력에 관한 정보이므로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NEIS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고도로 집중화된 정보시스템에 보유하면서 그 근거를 정보수집․처리의 목적특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의 일반조항에 둘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졸업증명서 발급이라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시․도 교육감, 나아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관련 개인정보들을 전산시스템에 집적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추구되는 진정한 공익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유목적의 정당성과 보유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결코 가벼이 취급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피청구인들이 NEIS에 보유하고 있는 행위는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참조판례】

    2.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공보 105, 666

    【당 사 자】

    청 구 인 1. 정○하 외 2인(2003헌마282)

    2. 정○권 외 1,983인(2003헌마425)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민경도 외 5인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서울특별시 교육감(2003헌마282)

    교육인적자원부장관(2003헌마425)

    【주  문】

    1.피청구인들이 청구인 문○준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3헌마282 사건

    (가) 청구인 정○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이고, 청구인 정○권은 위 정○하의 부(父)이며, 청구인 문○준은 1990. 2. 13.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나)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0. 9.부터 2002. 10.까지의 기간 동안 교육정보시스템(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라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였고 시범운영을 거쳐 2003학년도 1학기부터 개통하여 운영하였다. 이 시스템은 교육 부문의 전자정부 구현 추진사업으로서, 종전에 학생 및 교원 관련 정보에 대하여 각 학교별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운영하여 오던 것에 대신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의 1만 여 개 초․중등학교와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교무, 학사 뿐만 아니라 인사, 예산, 회계 등 교육 관련 전체업무를 상호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한 종합교육정보시스템이다.

    (다)청구인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위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 정○하의 학적, 학생생활, 성적, 건강 및 의료 등에 관한 정보, 청구인 정○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최종학력, 생년월일, 가족상황에 관한 정보, 청구인 문○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졸업학교명, 졸업연월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것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4.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3헌마425 사건

    (가)청구인 정○하, 정○권, 문○준은 위 2003헌마282사건의 청구인들이고 그 밖의 청구인들은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나)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3. 5. 26.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의 영역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재검토하기로 발표하였다가, 같은 해 6. 1. ‘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하여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시행지침의 위 부분으로 말미암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6.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2003헌마282 사건)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2003. 6. 1.자 위 시행지침 중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부분(2003헌마425 사건)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

    (1) 2003헌마282 사건

    (가) 시․도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육정보시스템 서버(server)에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두고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수집․관리하면서 웹사이트 또는 시도교육청을 방문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교육비납입증명 등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각 시․도교육감의 행정전산망 운영을 총괄지휘하면서 데이터에의 접근권한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전국적 단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들은 이러한 보유․관리행위의 법률적 근거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보건법 제7조를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에 의하면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각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이들 규정은 피청구인들의 그러한 보유․관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나)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수집․보유하는 것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증진과 이를 통한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대’ 및 ‘학교 관련 민원처리절차의 간소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증진은 오히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정기적인 대면접촉과 회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전산적으로 수집하여 보유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

    가사 수단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고도의 사생활 정보인 개인의 건강기록․학생생활기록 등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보유한다는 점에서, 또한 개별학교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해킹으로 말미암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정보 보유방식의 면에서도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원칙을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업무의 효율성인데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피청구인들이 보유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침해당하는 기본권은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2003헌마425 사건

    (가) 피청구인이 2003. 6. 1. 발표한 시행지침으로 말미암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청구인 정○권, 정○하의 개인정보들을 수집,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

    (나) [별지] 청구인명단 3 내지 1,984의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겠다는 피청구인의 2003. 5. 26.자 발표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는데, 피청구인의 같은 해 6. 1.자 시행지침의 발표는 행복추구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그러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의견

    (1) 2003헌마282 사건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교육정보시스템 서버에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 서버에 학생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나 시․도교육감이 학생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의 교원이 학교장의 책임 하에 입력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이 자료에 대한 접근도 공인인증시스템(PKI)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행정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할 뿐이고, 시․도교육감은 단지 그러한 정보화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관리할 뿐이며, 학생정보 등은 전적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수집하여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서버에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여 보유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수집․보유라는 피청구인들의 공권력 행사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나) 청구인 정○하가 재학중인 서울 ○○초등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시행하지 않고 기존의 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Client Server, C/S)을 운용하고 있어 피청구인들은 청구인 정○하와 그의 아버지 정○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청구인들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청구인 문○준의 경우 1990. 2. 13. 서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라) 교육정보시스템 구축당시에도 이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었고 교육기본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교육의 전자화 추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하여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단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논란을 해소하고 학생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5. 3. 관련 법률을 개정, 전자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생활기록, 학생건강(신체)검사기록 등 학생자료를 작성․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료히 하였으며(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의5 제1항․제2항,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제2항), 교육정보시스템 운영과정에서 학생정보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보유하는 것은 졸업증명서 발급을 위한 것으로 이는 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마) 교육정보시스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정부는 수용하여, 문제되었던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여 16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구축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교원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바)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및 신체발달에 관한 각종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이해증진과 함께 참여확대의 효과가 있고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학부모의 교육기회제공청구권 및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또한 서류 작성, 통계자료 보고 등에 관한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고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민원처리가 간소화되며 기존 시스템보다 예산절감 효과도 크다.

    정보의 수집․관리주체가 여전히 학교의 장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정보처리 방식과 차이가 없고 보유정보도 읍․면․동사무소, 국세청 또는 은행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비하여 미미한데다가 항목도 대폭 축소하여 정보유출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피해와 비교하면 교육정보시스템의 실행이익은 매우 크다. 게다가 이미 일선 학교의 97%가 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2) 2003헌마425 사건

    (가) 피청구인의 2003. 6. 1.자 지침 발표행위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향후 학생자료를 작성․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공표한 것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발동이라 할 수 없으며, 위 지침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보유․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 정○하 및 정○권을 제외한 다른 청구인들은 일반국민으로서 피청구인의 2003. 5. 26.자 발표 및 6. 1.자 지침의 내용과 아무런 개인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고 보호할만한 신뢰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 또한 6. 1.자 지침은 5. 26.자 발표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뢰의 침해도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2003헌마282 사건

    (1) 청구인 정○하, 정○권의 청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때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정○하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는 사정상 교육정보시스템(이하 ‘NEIS’라고 한다)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 청구인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NEIS에 보유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위 청구인들이 다투는 공권력의 행사, 즉 피청구인들이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위 청구인들의 취지가, 비록 자신들의 정보는 아니지만 다른 많은 NEIS 시행 학교의 학생들에 관한 정보가 보유되고 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라면 이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는 심판청구로 귀착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2) 청구인 문○준의 청구

    (가)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은 NEIS에 위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피청구인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행정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할 뿐이며 동 장관이 관리하는 NEIS 서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수탁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식별 가능한 학생정보가 전혀 저장되어 있지 않고, 시․도교육감 또한 소관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관리할 뿐이며, 학생정보 등은 전적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수집하여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서버에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여 보유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 보유라는 피청구인들의 공권력 행사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NEIS 시스템의 총괄센터의 장으로서, 시스템 설치․운영의 주체이고, 시설․설비의 유지․관리자이며, NEIS 시스템의 최종적 권한부여자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NEIS 지역센터의 장으로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설치된 NEIS의 설치․운영의 주체인데 바로 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위 청구인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동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제 증명의 신청․발급의 담당자이기도 하다(교육인적자원부가 NEIS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2. 12. 20. 훈령 제633호로 발령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위 청구인의 위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공인인증시스템(PKI)에 의하여 그 개인정보에 대한 완전한 접근․처리․통제의 권능이 일부 차단당한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인 NEIS 서버에 일정한 정보를 보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며, 공공기관이 전산시스템에 일정한 정보를 보유하는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여 권리구제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것이므로 보충성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2003헌마425 사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2003. 6. 1.자 ‘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의 해당부분의 내용은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케 한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도 학교실정에 따른 선택과 재량의 권한을 전면 인정하고 있어 구속적․규제적 기준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NEIS 시행의 위험은 위 지침만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으며 그러한 위험은 해당 학교장이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NEIS를 시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위 지침만으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학교장의 NEIS시행이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1)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공보 105, 666, 672).

    (2)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문○준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NEIS라는 전산시스템에 보유하는 것은 위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 제한인지 본다.

     

    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사회로의 이러한 급속한 진전에 직면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고 볼 때,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일수록 규범명확성의 요청은 더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수집․보유․처리의 일반법률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이다. 개인정보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6호는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문○준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화일로 작성하여 보유하는 근거는 위 개인정보법 제5조에서 찾을 수 있다. 피청구인들은 졸업생 관련 제 증명의 발급이라는 소관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보아 기존의 수기(手記)로 된 졸업대장의 자료를 토대로 위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을 작성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명, 생년월일은 최소한의 개인식별정보로서 모든 행정업무 처리에 불가결한 기초정보이고, 졸업일자는 개인에 관한 의미있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졸업증명서의 발급은 그 성질상 민원업무이고, 민원업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공공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로서 그 지향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보유정보의 성격과 양(量), 정보보유 목적의 비침해성 등을 종합하면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정보법 제5조와 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들의 보유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비례성원칙 위반 여부

    (1) 개인정보의 종류 및 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정보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헤아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종교적 신조, 육체적․정신적 결함,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하여는 그 제한의 허용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성명, 직명(職名)과 같이 인간이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식별되고 전달되는 것이 필요한 기초정보들도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라 할 것이고, 또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일정하게 축적․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보들은 다른 위험스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識別子) 역할을 하거나,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부분적 인격상을 추출해 내는데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언제나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2)피청구인들의 보유행위가 그 보유목적의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것인지 본다.

    (가) NEIS는 교육행정의 생산성․투명성 확보, 교원업무의 경감, 인터넷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제 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비스 제공, 기존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NEIS를 통하여 졸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또한 NEIS 도입의 위 취지와 마찬가지로 교육 관련 업무의 전산처리를 통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졸업생 등 인증을 통하여 그 권한이 주어진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은 업무경감, 비용절감 등의 행정효율을 누릴 수 있다.

    (나) 피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 자체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졸업증명서의 전산발급을 위해서는 증명의 대상이 될 특정 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졸업에 관련된 사항이 개인정보화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성명과 생년월일은 개인식별정보의 최소한이고, 졸업일자는 졸업관련 사항의 최소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문○준의 위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앞에서 본바와 같이 NEIS는 시․도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의 초․중등학교와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민원업무를 포함하여 교무, 학사, 인사, 예산, 회계 등 교육 관련 전체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종합교육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경우 정보에의 무단 접근, 정보결합, 정보전달, 공조에 의한 정보공유 등이 시공(時空)의 제한 없이 매우 손쉽게 일어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다면 정보 보유 자체의 정당성마저 취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하고, 또한 보유기관은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피청구인들의 정보보유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법은 그러한 위험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의무를 공공기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10조는 보유목적 외의 정보이용, 다른 기관에의 정보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법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보누설, 타인에의 제공 등의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33호)은 시스템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4조), 시설보안(제17조), 공인인증시스템을 통한 인원보안(제18조)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청구인들은 이러한 일반적 보호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보유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는바, 실제 NEIS의 운영체계가 위와 같은 법령상 개인정보보호체계에 어긋난다든지, 운영의 실제에 있어 심각한 정보노출의 위험이 있다거나, 제3자에의 정보제공, 다른 정보와의 결합, 공조에 의한 다른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피청구인들이 보유목적을 벗어나 청구인 문○준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자동화된 정보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 정도의 정보내용을 이 정도 범위에서 보유하는 이 사건 피청구인들의 보유행위에 관한 한 적법한 보유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5. 결 론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문○준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NEIS에 보유하는 행위를 다투는 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들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권 성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의 요지는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문○준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NEIS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졸업증명서 발급이라는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라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로서 그 보호정도가 낮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졸업일자는 물론이고 성명과 생년월일 또한 함부로 그 정보로서의 보호필요성을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피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이라는 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위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지, 언제 졸업하였는지, 어느 고등학교를다녔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아울러 알려주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학력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학력정보는 우리 나라와 같이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그 정보주체의 인격상(人格像) 추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학력은 미묘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판단과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는 사항으로서 어느 단계의 어떤 학교를 언제 졸업하였는지는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보관․이용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의인 것이다.

    다.더욱이 다수의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NEIS는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고도로 집중화된 정보시스템이다. NEIS와 같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상호 연계하여 관리하는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은 정보처리 방식의 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약의 정도가 대단히 큰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개인정보 처리가 정당화되려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가 최소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수집단계에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특정목적에 따라서만 해당 정보를 저장․이용․전달 등의 처리를 할 것이 요구된다.

    다수의견은 피청구인들의 보유행위의 법률적 근거를 개인정보법 제5조에서 찾고 있지만 동 조항은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로부터는 졸업증명서의 발급이라는 이 사건 보유행위의 구체적 목적은 물론 NEIS 시행의 전체적 목적조차 전혀 알아낼 수 없다. 정보수집․처리의 목적에 관한 특정이 현저히 결여된 이러한 조항으로부터 교육정보라는 특별하고도 중요한 영역의 개인정보를 규율할 수 있는 수권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달리 나는, 피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성격, 정보처리 방식의 위험성에 비추어 수권법률의 특정성과 명확성이 상당한 정도로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피청구인들의 보유행위가 과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여 둔다〔2005. 3. 2.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재학생의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선발이라는 목적을 명시하면서 일정한 학생정보들을 NEIS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동법 제25조 제1항․제2항), 졸업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보유행위의 근거를 위 개정법에서 곧바로 찾을 수는 없다〕.

    라.피청구인들은 그 정보보유의 목적을 졸업증명서 발급업무에 관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 행정효율성의 제고에 두고 있다. 그러나 졸업증명서 발급이라는 업무는 그 성격상 해당학교별로 처리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의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시․도교육감, 나아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관련 개인정보들을 전산시스템에 집적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추구되는 진정한 공익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피청구인들이 내세우는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효율성이라는 것이 그 시스템 개발․유지에 드는 비용 및 행정부담, 개인정보라는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실현하여야 할 우월한 공익인지, 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교육환경의 개선이나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해당학교별로 처리하여도 충분하고도 충분한 졸업증명서의 발급을 시․도 교육청이 끼어들어 거들기 위하여 이렇듯 큰 돈을 써도 되는 것인지 아연할 따름이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그만두었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호랑이를 그리다가 이루지 못하면 도리어 개를 닮게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마.수기(手記)가 아니라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할수록, 분산보유하는 경우보다 하나의 통합체계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할수록, 개인정보의 접근․결합․이용이 용이하게 되므로 보다 강화된 보호가 필요하다. 그 자체로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산발적 개인정보일지라도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경우 자동검색체계를 통하여 다른 개인정보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부분적 인격상이 국가권력의 감시․통제와 지배 하에 놓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정보주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개인정보법의 몇 가지 규정들을 들고 있지만 바로 그 규정들을 비롯하여 동법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보유목적 외의 정보이용 및 다른 기관에의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법 제10조가 예외적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청구권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상의 독립성이 미흡한 점은 그 일례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보호의 법령정비 수준이 이와 같이 미흡한 단계에서 졸업증명서의 발급과 같이 시․도 교육감이 맡아야 할 이유가 없는 일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신중한 검토 없이 도입․운영하다가는 자칫 교각살우의 우(愚)를 범할 수 있다.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정보주권의 침해를 예방․교정할 수 있는 법령상․기술상의 제도나 체계를 완비한 다음 필요한 부문부터 차근차근 그러한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다.

    바.결론적으로 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유목적의 정당성과 보유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결코 가벼이 취급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피청구인들이 NEIS에 보유하고 있는 행위는 청구인 문○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하므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전효숙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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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공2016하,1319]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나.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15조 )과 제3자 제공( 제17조 )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것과
    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646]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보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피고 1 이 각급 학교장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에 관한
    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공개청구의소][공2015상,446]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 제103조 , 제750조 ,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헌법상의 기본권에 근거하여 바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이메일 제공 현황의 공개를 구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원심에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더라도, 원고들의 공개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5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각공2015상,16]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모두 궁극적으로 그 침해된 법익과 그 침해행위를 통하여 추구된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되는 점(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어떤 사람의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속하는 사항 등이 결합되어.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판례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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