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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724조 제1항🧡💛❤️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1. 22:08

    🧡💛❤️ 상법 제724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삼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개정 1991. 12. 31.>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1. 12. 31.>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1991. 12. 31.>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상고기각 12회 인용됨
    [1] 자동차보험약관에 상법 제72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지급거절조항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해자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 7회 인용됨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파기환송 62회 인용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파기환송 90회 인용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에 대한
    파기환송 45회 인용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2]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상고기각 42회 인용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기각 89회 인용됨
    다.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상고기각 27회 인용됨
    가.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고기각 10회 인용됨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책임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참조조문】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
    파기환송 149회 인용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고기각 56회 인용됨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위 제3자에
    파기환송 65회 인용됨
    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고기각 29회 인용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양 규정을 비교해 보면, 현행 자배법은 종전 자배법의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신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의 의미 [4]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물배상책임을 지는 을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갖는 병 주식회사 등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대물배상책임보험금의 채권자가 될 수 없는 갑 회사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혼합공탁한
    상고기각 24회 인용됨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고기각 211회 인용됨
    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파기환송 3회 인용됨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2] 갑(사고 당시 만 4세)이 을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자, 갑과 그 부모가 을 및 을과 어린이놀이시설
    파기환송 23회 인용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실, 위 사고가 C의 과실로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은 원고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일부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파기환송 5회 인용됨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항소기각
    제외한 자로서 피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나아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항소기각
    [1]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에 보험자가 그 변제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기환송 7회 인용됨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상고기각 1회 인용됨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 규정에 따라 직접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원고 회사 269,492,970원, 원고 B 30,507,030원, 피고의 보상한도액인 3억 원을 원고들의 미보상 손해액 비율로 안분한 것)을 지급할
    원고승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바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고기각 10회 인용됨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파기환송 161회 인용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0. 6.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일부승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원고일부승
    [1]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파기환송 76회 인용됨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 [2] 상법 제72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공1992, 1284), 대법원 1994. 10. 14
    상고기각 5회 인용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사고 당시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3]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파기환송 43회 인용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56
    상고기각 31회 인용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를 마쳤으나 그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345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보험약관에 따라 그
    항소기각
    . 23.까지 직불치료비, 병원치료비, 전문심사수수료 등 합계 9,352,6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책임보험에 있어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항소기각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에 따라 보상한도액 3억 원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미보상 손해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서, 원고 회사에게 269,492,970원, 원고 B에게 30,507,030원
    항소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서 중개의뢰인은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중개의뢰인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파기환송 17회 인용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디비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합계 309,876,47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인 소외 1 등에게 각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외 1 등의 피고들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레화학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각 책임보험금
    파기환송(일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위 조항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고기각 19회 인용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재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9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항소기각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고기각 7회 인용됨

     

    여부의 판단 기준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항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상고기각 96회 인용
    6면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물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제1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D은 C가 체결한 제2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으로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항소기각
    소는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제기되었다'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원고승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제10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상고기각 7회 인용됨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바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상고기각 20회 인용됨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소유의 건물
    파기환송 53회 인용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상법 제7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해
    상고기각 1회 인용됨
    .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피재자 및 유족에게 피재자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가 피재자 및 유족의 피고에 대한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항소기각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이 사건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인데,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는
    항소기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파기환송 23회 인용
    손해배상금에서 위 1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약관 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것인데, 위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항소기각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2] 민법 제425조 , 제760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
    상고기각 10회 인용됨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책임제한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부진정연대채무로서 다른 채무자인 소외 1에 해당되는 사유를 원용할 수 없고, ② 소외 1의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원고일부승
    1 내지 8호증, 을 1,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① 피고들은 소외 1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원고일부승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등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 등에 대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 제1항 전단), 그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고기각 24회 인용됨
    [2]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3]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과실상계
    상고기각 43회 인용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H이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한 불씨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동산이 소훼된바, 피고 B은 동업자이자 명의대여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승

     

    (차량 1 등록번호 생략)호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상법 제724조 제2
    각하판결
    [1] 책임보험에 있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변제의사의 내용 [2]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피해자에게
    파기환송 12회 인용됨

     

    원심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장에서 하나의 손해배상청구(보험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피고는 그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파기환송(일부) 1회 인용됨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F와 연대하여 G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경위 및 운행 목적, G의 이 사건 차량 탑승경위(G은 F와 함께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F가
    원고일부승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기각 43회 인용
    】 [1] 헌법 제36조 제3항,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
    파기환송
    685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운전상의 부주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파손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원고일부승
    . 라. 따라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양도금지 채권인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원고패
    동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각 의무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원고일부승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1억 원의 지급만을 구한다. ① 일실수입: 112,053
    원고승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갖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대법원 2005. 10. 0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제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재자의
    항소기각
    ] 상법 제672조 제1항, 제682조, 제724조 제2항, 제752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공2005상, 815) 【원고, 상고인
    파기환송 67회 인용

     

    것이므로, 소외 1은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1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일부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507조 /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파기환송 3회 인용됨
    4항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2항 참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48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공
    항소기각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 상법 제724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상고기각 98회 인용됨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파기환송 47회 인용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C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D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에 따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D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패
    회사와 갑도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병 회사는 을 회사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위 [1]의 경우, 병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을 회사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병 회사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파기환송 51회 인용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상고기각 35회 인용됨
    회사는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권■■도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사고에서 대물피해만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아닌 소유자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원고일부승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 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원고패

     

    아스팔트 콜타르가 쏟아짐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차량 운전자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는 피고 보험의 보험자로서 민법,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피재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보험의 보험자로서 2019. 8. 20. 그 보험금으로 피재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산재급여를 공제한 후의 적정 손해액인
    원고일부승
    동부화재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액수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할 당시 1인실을 제공하는 등 원고들의
    원고일부승
    ,000,000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현대해상은 원고에게도 위 손해배상금에서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 근거인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항소기각
    ○○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배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자배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패
    . 원고들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훼손된 때에는 그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피해차주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들이
    원고승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 “지급하고” 다음에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0행 “피고 회사는” 다음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원고일부승
    [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도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그 소멸시효기간(=2년
    원고일부승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F의 불법행위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일부승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 을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갑의 책임보험자인 병 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8조, 상법 제664조, 제672조, 제724조 제2항, 제725조의2, 민법 
    파기환송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파기환송 6회 인용됨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4조 제2항 / [2]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35조, 상법 제724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253조 / [4]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 [2] 대법원
    파기환송 19회 인용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이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에게 있다. (나) 이에 원고들은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구하는 이유로서, 피보험자인 참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E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로
    항소기각
    판시와 같은 점을 근거로, 거래라는 용어에는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와 그에 수반하는 행위는 거래에 포함되나 불법행위와 그에 수반하는 행위는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다음,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대물손해를 입은 피해차주들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파기환송 26회 인용됨
    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1, 2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그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A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A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등기비용은 이 사건
    원고일부승
    .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724조 제1항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으로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원고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A과 공동하여 F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F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대한민국과 이 사건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이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원고일부승
    , ② 자배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은 자배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항소기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은 상법 제724조에 따라 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위
    항소기각 1회 인용됨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치료가 종결된 후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가 포기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안에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상법 제724조
    원고패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거기에 태권도학원 원장인 김BB의 과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김BB의 보험자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1,9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유족과 사이에 이 사건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보험급 지급액 상당액을 공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법 제724조에 의한 보험자대위 또는 민법상
    항소기각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원고패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원고승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과 원칙을 희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자의 보험자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원고일부승
    원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592,149원(= 5,921,490원 × 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⑶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1,000,000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항소기각
    )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민법 제750조, 상법 제724조 【참조판례】 헌재 1993. 12. 23. 93헌가2, 판례집 5-2, 578, 587, 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청 구 인】 ○○렌트카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외 5인) 【당해사건
    권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파기환송 5회 인용됨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2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소외 1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원고패
    대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사고 운전자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집착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2 / [2] 상법 제724조 제2항 , 제726조의2
    파기환송 16회 인용됨
    변형으로서 위 트럭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트럭 소유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하여도 그 위험을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연합회는 위 트럭 소유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24조 제2항
    원고일부승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원고 및 피보험자의 면책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법정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이 사건 도로에서 시속
    항소기각

     

    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과 그 각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에 기한 각 구상금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760조,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 [2] 상법
    상고기각 100회 인용
    피해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손해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24조 제2항 【원고】 한길운수 주식회사 【피고
    원고일부승
    따른 학교안전공제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2019. 12. 13.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E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항소기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기환송(일부) 113회 인용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 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택시의 사용 또는 관리상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 박동희, 안대균의 과실로 인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및 원심의
    상고기각 9회 인용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신▲▲에게도 스스로 차량의 문을 닫으면서 문과 차량 사이에 옷자락이 끼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 갓 만 7세가 된 신▲▲와
    원고승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대학교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폐쇄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원고승
    것이므로, 피고 A은 민법 제75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B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공동하여 I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J병원장 및
    원고승
    제외한다),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파기환송 12회 인용됨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1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1이 그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펴 저속으로 진행하는 위 가해차량을 미리
    원고승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 회사는 위 대차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454조, 제750조, 상법 제719조, 제724조 제2항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일부승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H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의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C과
    원고일부승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A와 이 사건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원고일부승
    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9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배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원고일부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차의환은 원고들에게 이
    원고패
    . 첫째, 원·피고간에 맺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정하여져 있고 또한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원고승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스프링클러의 점유자인 피고 B아파트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대회'라 한다)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원고일부승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피고 최○○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최○○와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일부승
    , G 등은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2. 12.경 원고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6. 6. 16.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아직 G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이 사건 보험약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고일부승
    '태만'에 해당되고, 원고들이 A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이 사건 1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원고패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중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는 피해자의 실 손해를 최대한 보상하려는 입장에
    원고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C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물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원고일부승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피고는 이를 본안전항변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에 관한 항변이므로 여기에서 판단한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원고패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원고일부승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원고일부승
    따라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가스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일부승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나.다. 민법 제507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다. 제12조 , 상법 제724조 / 라. 제682조
    상고기각 20회 인용됨
    ( 제5조), 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항), 그 직접 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2조). 다른 한편, 채권이 압류하지
    파기환송 10회 인용됨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따라 피고 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위 손해 중 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화재는 발생지점 및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하○○은 이 사건 공장
    원고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삭제) /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상고기각 4회 인용됨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이 사건 승용차 운행자이고,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2의 보험자이므로, 피고 2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삼성화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항소기각
    ,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어 영국 ‘제3자 권리법’[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영국 ‘제3자 권리법’[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 제1조
    항소기각
    보험가입금액인 3억 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3억 원을 한도로 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원고일부승
    자신의 판단으로 승낙한 이상 이 사건 대인배상Ⅰ 지게차가 교통기능을 수행하던 중에 난 사고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③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 각 사고의 가해자에
    파기환송(일부) 13회 인용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 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항소기각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피고 A과 피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1805호 건물 내 가재도구가 소손되고 이 사건 1805호와 1705호 내부마감재가 각 수침됨으로 인하여 각 소유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
    원고승
    5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제1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대법원 2013. 10. 11
    파기자판(원고일부승) 31회 인용됨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원고일부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기초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승계참가인은 반소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부분에 관하여 반소원고를 대위하여 반소피고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승계참가하였다. 제1심판결은 반소피고의
    원고일부승
    부대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한 피고 스포짐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스포짐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책임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피고 스포짐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원고일부승

     

    점에서, 피고 C 측의 과실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 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원고들 측의 과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들과 숙박계약을 체결한 숙박업자로서, 피고 삼성화재는 상법 제724조 
    원고일부승
    . 원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송 제기 당시는 아직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신설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을 제기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제소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수차에 걸쳐 그 소송을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면책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를
    상고기각
    dd조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dd조선 물품이 파손되어 163,363,3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또는 영상)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dd조선에게 163,363,3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d조선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항소기각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위 법 제32조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위 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대상은 책임보험금청구채권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종합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고승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나)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원고일부승
    보험회사인 피고회사는 공동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사고 당일 대차료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 이 사건
    원고일부승
    취득하였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대한화재에 대하여도 구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어수상과 피고 통일중기와의 분담 비율은 5 : 5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치료비 중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은 금 11,106,850원(22,213,700원×0.5)이
    파기환송 4회 인용됨
    위자료,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 명목의 합의금으로 위 금 8,305,39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강○○ 혹은 피고도 면책되었으므로, 위 김○○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김○○의 피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직접적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③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위 배○○의 일방과실에
    원고일부승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며, ③ 나아가 피고 흥국화재는 피고 한민통운의, 피고 에이아이지는 피고 제이씨엘의 각 책임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트레인코리아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제이씨엘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원고일부승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F은 피고차량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원고일부승

     

    원고 1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승용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갑 2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원고일부승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피고는 위 봉고승합 차량의 보험회사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고용되어 있는 접대부로서 그의 지시 감독을 받아 위 유흥음식점에 오는 손님을 접대하여 오다가, 이
    파기환송 14회 인용됨
    ,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제3자’는 당해 사고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한 보험자도 포함된다. 한편 책임보험에 있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원고일부승 2회 인용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12조 , 상법 제724조 / 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 섭외사법 제13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70.2.10. 선고 69다2039,2040 판결
    상고기각 24회 인용
    인한 손해로 감정인이 평가한 손해액의 70%와 외제차량 관련 대차료 상당 손해로 갑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80조,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사 건 2021가합209861 손해배상(자) 원고 A
    원고일부승
    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고,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100
    원고일부승
    】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반소청구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위법주차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반소원고가 위법주차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반소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의
    원고일부승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펌프카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C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원고일부승 1회 인용됨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입은 부상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원고일부승
    가해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그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은 민법 제75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공동하여 I에게 I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일부승

     

    세대 중 276세대에 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원고들의 구분소유세대에 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 A의 불이행은 이 사건 1, 2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업무수행불가" 또는 "태만"에 해당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원고승
    . (나) 피고는 위 C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위 C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사건 사고일이 그 보험기간에 포함되어 있음)을 체결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일부승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파기환송 419회 인용됨
    대하여 갖는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 상법 제724조 제1항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우선한다는 것을
    원고일부승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거나, 피고가 약관규제법 제3조의 따른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위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조항 중 '보험기간 내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분은 상법 제66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
    원고일부승
    내부전선에서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코리아세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코리아세븐의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코리아세븐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을 보험금으로
    원고승
    피고는,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간의 의사(약관)에 기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나, 한편 위 약관이나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인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90가단
    없는 한 소외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 부칙 제2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김○○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다만, 망 김○○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도 도로의 갓길에서 망 김○○을
    원고승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 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원고일부승

     

    판명된 상태가 되어야 그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 [2] 민법 제162조 , 제750조 , 상법 제64조 / [3
    원고승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엄기홍 사이의 전소판결의 효력은 원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파기환송 129회 인용
    인정한 다음,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과 달리,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징역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법 제724조 제2
    원고승
    규정을 두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특정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한다. 우리 법체계상 민법과 상법 등에서는 전대에 동의한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민법 제630조)과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을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거래
    파기자판(각하) 160회 인용
    제한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4조 제2항, 제750조 제1항(현행 제774조 제1항 참조) /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
    상고기각
    ,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병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복보험 부담 부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중복보험 부담 부분을 구상당한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과 그 보험자인 
    파기환송(일부) 36회 인용됨
    보관 및 출차 중 훼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로 4,11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배상책임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C을 대위하여 직접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보상금 4,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항소기각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다.라. 상법 제662조, 제726조의2, 제724조 / 가. 민법 제165조 / 나.다.라. 민법 제166조
    상고기각 33회 인용
    , 주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백○○과 황○○의 책임비율은 70:3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측 차량 책임부분을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금액
    원고승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 다. 도로교통법 제77조 / 라. 민법 제111조 제1항 / 마.바. 상법 제719조, 제7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4461 판결(공1991,978
    상고기각 16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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