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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판례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0. 20. 20: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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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것인데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일 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ㆍ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 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금은 갑 회사와 정 회사 사이에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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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받았는바, 피고는 참가인에게 피고가 소외 1 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중 92,26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1 은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가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 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소외 1 이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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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시행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결정에 따라 2004. 2. 21.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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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의 제3자 해당 여부
    건보법 제53조 제1항 의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건보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자배법 제37조 제1항 , 제2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재원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등이 내는 분담금으로 구성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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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 윤종문) 【변론종결】 2011. 10.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2382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배법 제30조 제1항 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법인이며, 소외 2 는 피고의 보험가입자이다.
    2) 소외 1 은
    606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정한 자동차이기만 하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자동차에 포함되고(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참조), 피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특수자동차이므로 피고 차량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3) 피고 차량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자동차손배법의 규정은 민법 제750조 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501 판결 ).
    그런데 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1호 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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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할 뿐인데, 소외 3 이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 현대해상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다른 자동차의 8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나. 피고 현대해상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 3 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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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위 73,249,720원 상당의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의료기관들과의 합의에 따라 위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제12조 제2항 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고( 제12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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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기망하여 환자들에게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는 달리, 실손 의료비 보험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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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망인이 (명칭 1 생략)어린이집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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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48,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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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피고, 피항소인】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임윤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 【변론종결】 2018. 8.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3 , 피고 4 , 피고 5 , 피고 6 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3 , 피고 4 는 공동하여 38,155,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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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변론종결】 2017. 4. 7.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611,28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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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CTV 영상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전기사인 소외 1 에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화신여객은 시내버스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또는 운전자 소외 1 의 사용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피고 화신여객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상당액인 972,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전기사인 소외 1 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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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1 에 대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의사인 피고인 1 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이상 비록 그
    616
    (주소 생략)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 99 내방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2019. 11. 11.경 김포시장이 운행정지명령 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 제24조의2 제2항 (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위 두 죄의
    617
    행위태양은, 김포시장이 운행정지명령을 한 (차량번호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피고인이 2020. 2. 1. 13:00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행위태양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는 것으로, 두 죄의 행위는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618
    1 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 4 는 소외 1 로부터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소외 4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공동소유자 겸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서 본 피재자의 위치,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로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 반경
    619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2011. 9. 22.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620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124시시 트랜스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0. 4. 20. 01:20경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위 두 죄의

    621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위 ‘교통사고’의 정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공통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의 구호조치의무에 관하여서도
    622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소정의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등 구체적 사양에 따르면 위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소형ㆍ다목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위 차량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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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위 간병비 상당의 손해 중 13,819,782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9. 13.부터 2017. 4. 10.까지 간병비로 합계 2,09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그 합산액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해당 보험금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손해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각 보상한도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지출한 위 간병비는 원고의 입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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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7호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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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구상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규약 제45조의 치료관계비에 대한 적용 여부
    (1) 대인배상 Ⅰ(책임보험금) 관련 적용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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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특별히 그 양도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그 양도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위 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하여 양도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
    나. 위 법조항 소정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라 함은 피해자가 직접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입게 된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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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1.부터 2013. 1. 11.까지로 각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다쳤을 때 그 손해를 약관에 따라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 한다)을 맺었다. 또한 피고 제1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 제2회사는 2012. 3. 28. 원고의 사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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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4. 10. 소외인 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3) 그후 원고는 2015. 5. 4.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전문심사기관’이다. 이하 ‘심평원’이라고 한다)에 소외인 의 진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에게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4) 그런데 심평원은 2015. 8. 26.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이 사건 심사결정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제1항 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된 금액 중 87,760원은 약사법 제23조 제3항 전단 에 따라 의사나
    629
    택시 운전사가 영업 도중 처와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가 전복되어 처가 사망한 경우 사고택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손해(장례비 및 자신의 위자료)의 배상을 구할 수 없고, 사망한 처와 그 아들은 같은 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아들은 택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손해(위자료)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손해 중 자신의 상속분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고택시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이므로 위 망인(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자신의 상속분에 기하여 행사하는 것도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630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도로상에 전도되며 좌측 도로변 아래 논으로 전복케 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로 하여금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 , 제26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1998. 11. 23. 소외 1 의 모(모)인 피고 1 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631
    작성하여 준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지급의무를 면제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항상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에 기인한 것으로 그 소멸시효가 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 , 제10조 참조)인 반면, 원고가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게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사무관리에 기한
    632
    부산지방법원 2005. 7. 27. 선고 2004고정522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의 범위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사 아닌 자가 그 시행 내용을 기록한 간호기록지, 각종,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검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우선 관련 법률의 규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① 보험사업자등은
    633
    범위 내인 2억 원(원고들 각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에 고유한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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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손상(파손 등) 정도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최대 2 내지 3일 정도면 충분함에도 피고는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대차를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보험자이므로, 피보험자인 소외 2 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인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12,106,974원 및 2011. 12. 19.부터 2012. 1. 6.까지 주식회사 하이렌트카로부터 차량을 대차한 후 지급한 대차비용 98,500,000원 등 합계 110,606,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해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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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2 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2 와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회사는 공동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사고 당일 대차료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 이 사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의 귀가를 위하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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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가 고물로서 상품가치가 크지 않아 양도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도, 이륜형자동차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차량대금을 완납받고 인도해 준 이상 운행지배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차량등록명의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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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까지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이러한 경우의 압류까지 금지한다면, 의료인이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치료비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므로 위 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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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보다 운전기술이 숙달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기는 운전석 옆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
    639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에 동승하여 직접적으로 운행이익을 누리면서 이를 지배, 관리함으로써 그의 운행지배와 이익은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의 운행지배와 이익에 비하여 오히려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사고의 발생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었다.
    나.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은 임차인의 운행지배 내지 점유, 관리에 대한 보조자적인 지위에 있고, 사고에 대한 궁극적 책임부담자인 임차인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지위에 있어서 이른바 진보청산의
    640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소유자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그 자동차를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여 운전기술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지리에도 익숙하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의 다른 피용자에게 함부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기는 옆자리에 탔다면, 피해자로서는 비록 자동차 사고 당시 그 차를 직접 운전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가 정하는 타인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641
    떼어낸 후 이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주소 8 생략)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동 에 있는 아파트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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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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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공소외 1 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의 옆부분으로 공소외 1 을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낸 버스의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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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110,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2 , 3 , 제일화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니, 피고 2 는 불법행위자이자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3 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운행자로서, 피고 제일화재는 보험자로서 운전자 한정 약관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소외 1 도 야간에 왕복 7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소외 1 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645
    을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병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가 갑의 병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병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정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위해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이고,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정 회사는 지급보증계약에 기하여 위 사고로 갑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소요된 비용 상당액만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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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 외형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형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동차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평소의 차량관리형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무단운행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로서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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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운전사가 휴무인 공휴일에 공사현장에서 전공들을 총지휘하는 같은 회사 소속 전공장인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일부전공들 및 가족등의 야유회를 위하여 현장소장등 상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위 피해자등을 자재운반전용인 봉고트럭의 조수석 및 적재함에 나누어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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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차량의 운전사이던 소외 갑은 사고당시 위 차의 운행 또는 점점과 아무런 관계없는 청소원이며 운전기술이 매우 서투른 소외 을에게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 오로지 자신의 지원에 따라서만 변속기를 작동하도록 했다가 위 을의 잘못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위 갑은 위 을을 통하여 위 차를 직접 운행하고 있던 사람이라 할 것이니, 위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타인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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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사고차량의 정식 운전기사가 아닌데도 피고회사의 양해없이 퇴근후 임의로 위 차를 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용자가 평소 피고회사 구내에서 그 사무집행의 필요에서 수시로 위 차를 운행함을 피고회사가 용인하여 왔고, 위 피용자가 위 차의 시동열쇠를 그 보관자인 피고회사의 경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 일시 운행후 위 차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위 차는 피고회사의 운행지배 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고, 위 차에 편승한 원고가 위 차의 운행지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 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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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략) 소재 ☆☆주유소 앞까지 약 9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 제8조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651
    해당하는 4,819,924원 범위에서 위 소외인 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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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소외 1 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액인 79,597,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삼성화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책임보험금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이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권도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자에 대한
    653
    , 대인공제Ⅱ의 경우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를 보상함’이라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는 책임보험금과 관련하여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54조 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오로지 피고측 과실에 해당하는 금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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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원고 5 , 6 , 7 , 8 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는 위 사고택시의 소유자 겸 보유자이며 소외 1 의 사용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들이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소외 1 이 택시의 운행은 피고를 위한 운행이나 피고의 업무집행을 위한 운행이 아니었고 위 소외 망인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동승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민법 소정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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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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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1 이 두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우측고관절의 강기조로 인한 운동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상해급별 1급의 상해(책임보험금 한도액 20,000,000원)와 장애급별 12급의 장애(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0,000원)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지급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9,238,640원 중 32,500,000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에 의해 전보될 손해이고 피고의 위 자동차보험계약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의 경우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의
    657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다만 대인배상 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고 정하고,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5) 위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 Ⅰ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대인배상 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658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그 소유 자동차에 피부양자인 배우자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배우자가 부상함으로써 의료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배우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위 배우자에게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위 배우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한편 위 배우자는 책임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위 보험급여로 인하여 위 배우자의 책임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도 동시에 취득한다.
    659
    무릇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사이에 고용관계등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일상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 상황으로부터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보아 소유자를 위하여 운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할 것인바,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트럭을 서로 연결하여 운전중 뒤의 트럭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앞트럭의 소유자로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뒤의 트럭의 소유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60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기 및 운전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취지이므로 승객의 사상이 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만 위 사고발생에 운전사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면책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없다.
    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사람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노동부발행)상의 전문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
    661
    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도한 피고가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중 반액이상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자동차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제3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662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보험차량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의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약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663
    .
    나. 피고는 소외 2 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받고서도 소외 1 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외 2 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소외 1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보장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01. 2. 9. 치료비조로 금 7,677,560원, 2003. 10. 14. 기타 손해배상금조로 금 31,2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664
    있고(위 약관 제1조),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되는 손해액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금액 또는 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사고당시 원고회사와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맺고 있었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1 운전의 위 승용차 보유자인 위 부산렌트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소외 1 과 소외 4 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게 된 손해 전부를
    665
    위해서는 통근재해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산재보험의 재정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책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과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고, 사보험 구축효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바람직하다.
    (마) 공무상 재해의 산업재해의 하나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라)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근재해에 대한 비용부담문제, 산재보험의 재정 부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과의 합리적 조정, 사보험 구축(구축)효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해석으로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보다는 입법적 해결이
    666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귀대 중이었는데, 위 사고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경찰청과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은 2009. 4. 29.부터 2010. 4. 29.까지이고, 담보종목은 대인배상 1, 2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항 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667
    시행령의 [별표]와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별표](신체장애를 14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같으나, 각 등급별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표시하고 있는 점이 다르고, 장해의 분류와 등급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가 전형적인 장애등급표 방식이며,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일반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갖는 법률들은 장애등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애등급방식은 동종ㆍ대량 사건의 신속처리, 주관성ㆍ자의성의 배제, 장애를 입은 사람 간의 공평ㆍ균형, 예측 가능성에 의한 분쟁의 예방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준이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여 개별 사안의 개별성이 무시되는 경직적인 운용이나
    668
    원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4. 기타 손해배상금 다. 후유장해 [27]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2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 원: 800만 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6]
    용어정의⑭
    3)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 제44조 제1항 )하는 한편,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한다( 제44조 제4항 ).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2. 9. 9. 00:2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669
    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인적 손해(치료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소외 1 과는 별개의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 과 같은 상해등급 5급(종골 골절상)에 대한 보험금 한도금액은 9,000,000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한도금액 범위 내에 있는 소외 1 의 치료비 6,033,165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물적 손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670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3 으로, 보험기간을 2006. 1. 6.부터 2007. 1. 6.까지로, 용도를 출퇴근용 및 가정용으로, 운전가능연령을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피보험자가 위 제1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인배상 I(= 책임보험)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II에 관하여는 무한, 대물배상에 관하여는 30,000,000원을 각 지급한도로 하며, 위 제1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상하거나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는 1인당 사망기준 30,000,000원, 자기차량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인 9,000,000원을 각
    671
    및 책임보험금 산정
    (1) 원고는 소외 3 에게 2000. 6. 21.부터 2001. 4. 3.까지 기간 동안 치료비 및 보상금 명목으로 총 125,417,310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3 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적용되는 개정되기 전의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혹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혹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의미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에 규정이 없으나,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 [별표 2]의 비고 제11항에는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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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하고 호출한 장소에서 인수한 타다 승합차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서 하차함으로써 사용을 마친다.
    ④ 피고인 3 회사 는 렌터카인 타다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타다 이용자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사업의 본질적 징표로 보기 어려운 점, 타다 이용자의 타다 승합차 운행 시 사고로 인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타다 이용자의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승객과 달리 차량 탑승경위, 운행 목적,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따라 감경될 수 있는 점, 타다 승합차의 정비ㆍ점검, 보험가입ㆍ사고처리 관련 업무를
    673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한 사실, 원고 2 는 위 원고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아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위규정에 기하여 위 원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일뿐, 피고가 반환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다만, 위 원고 본인의 치료비의 경우는 위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지급한 한도내에서 보험가입자는 책임을 면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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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민(기소), 변재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 637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 이전까지 구청 △△△△과 에서 자활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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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손상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고단217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판시 무죄 부분)
    도로교통법 제43조 에 의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에서 ‘ 제43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80조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중 괄호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문리해석상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하여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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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1 , 피보험자 소외 2 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소외 1 이 가입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약의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2016. 4. 1. 이후 사고의 경우 장애급별 신체장애 4급의 경우 1억 500만 원이다.
    1. 보상내용 30,000,000원을 인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 소송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별표 2의 제4급 5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 제4급에 해당하는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1억 500만 원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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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성이 있고, 한편 차량의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고는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의 주ㆍ정차행위가 어디까지나 입주민들의 개인적인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혹은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ㆍ보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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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금 위 레미콘트럭의 뒷부분을 충돌케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소외 망인이 경추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항 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중 도로변에 일시 주차하여 둔 것이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험책임을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는 운전자가 이를 교통에 쓰기 위하여 도로에 두어 그것에 의하여 작출되는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운행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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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후행 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선행 유턴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와 자신보다 선행하여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있으나, 후행하는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하는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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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ㆍ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 즉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하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ㆍ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는 위 약관이 정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피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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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2 의 처, 아들,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소외 2 를 사망케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주의를 태만이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해자인 소외 2 에게 과실이 있으며 또한 위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나 그 소속 기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 즉,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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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양측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마)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 망 소외 2 127,023,335원, 망 소외 3 221,180,413원
    (바) 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손해배상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3 , 원고 2 각 24,285,714원(=8,500만 원×2/7지분)
    ② 망 소외 3 의 손해배상금 8,500만 원과 상속금액 24,285,714원 : 원고 1 단독 상속
    (2) 원고 1
    원고 1 의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5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1 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900만 원이다.
    또한, 원고 1 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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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1 은 망 소외 3 이 피고 2 의 위와 같은 일과외, 직무외 차량운행을 잘 알면서도 같은 피고의 호의를 입어서 무상으로 위 차에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 소외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으로 볼 수 없어 피고 1 은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무상동승자로서 타인성이 부정되려면 적어도 운행자와 동승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그 경우에 있어 운행자가 동승자의 동승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알았더라면 거절하였을 사정 및 동승자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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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차량은 학원내에서 운전교습용에만 사용하는 무등록차량으로서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믿은 갑 제11호증의 17,25,35,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호증의 36(자동차 제작중),37(자동차예비검사증) 2 의 평소 위 운전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 해당되는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소외 3 을 사망케함으로써 위 망인 및 위 망인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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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사인 메리츠화재 측으로부터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환입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외 2 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소외 2 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통닭집의 배달용 오토바이인데, 종업원인 소외 1 이 영업시간도 아닌 오전 7시에 소외 2 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2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2 는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아니라, 뒷좌석에 탑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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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27.부터 1년 마다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90,993,651원이 된다.
    3)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서 불법행위와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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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며(제35조 제1항 제2호), 피보험자는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청구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해 상해등급을 정한다고 하면서 8등급은 보험가입금액을 180만 원으로 하고 있다(갑 제7호증).
    피고의 상해등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8등급(쇄골골절)으로, 치료비는 금 1,673,670원으로 각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관에 따라 부상보험금으로 위 금 1,673,6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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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인 피고 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없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에 있어서도 그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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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2 , 3 은 원고 1 의 부모이고, 동 원고 4 은 그의 조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는 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사고는 소외 2 가 들이받은 위 오토바이 운전자 소외 2 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즉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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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행정상 제재뿐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의료법 제16조 가, 제1항 에서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제2항 에서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고차량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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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2 는 2005.초경 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채권 담보로 인도받아 등록명의는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던 자, 피고 1 은 피고 2 의 처이다.
    나. 피고 1 은 2006. 10. 5. 11:2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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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함께 향유하는 주체인데 만약 보험자로 하여금 동거친족 등에 대한 청구권 대위를 허용한다면 피보험자와 동거친족 등에게서 보험 가입의 이익을 빼앗아 결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여 보험의 효용성에 반한다는 취지에 근거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복지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험자 등의 청구권 대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동거친족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급여의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보험자의 청구권 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인 제3자는 그 책임을 면하는 데다가 피해자인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급여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정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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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 은 2017. 5. 10. 피고에게서 16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 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 이 입은 부상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10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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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95. 7. 20. 09:45경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3 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속셈학원 의 유치부 교사인 중 사고가 아닌 데다 원고의 운전자로서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원고, 위 소외 3 , 4 의 보호,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위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운전자인 원고가 위 망인을 위 차량에 승차시켜 운행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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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나39281호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항고외인 이 항고인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2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2003. 7. 8. 항고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고인은, 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배법 제19조 ,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그 압류가 금지되었는데, 비록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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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소외 2 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 2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고,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배법상 직접청구권 규정은 상법상 직접청구권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0. 6.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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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로서 2014. 3. 13.부터 2017. 8. 3.까지 소외인 의 치료비로 195,429,680원을 지급하였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16,766,040원을 구상 환입하였다.
    2)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제1 , 2항 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의료기관에 소외인 의 치료비로 정당하게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 겸 소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78,663,640원(= 195,429,680원 116,766,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소외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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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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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B 의 동거친족인 A 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 가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또한, 원고는 B 의 치료비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의 직접 청구권을 민법 제481조 에 의하여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계약상의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 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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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되어 있던 소외 3 소유의 충남 (차량 등록번호 2 생략)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소외 2 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나. 원고가 운전한 위 충남 (차량 등록번호 1 생략)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바, 무보험차량사고에 관한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제1항 에 따라 소외 2 에게 병원치료비 및 장해보상비로 금 17,07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 3,120,11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4. 10.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에 구상금 13,949,890원(17,070,000원 3,120,1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결과, 2005. 3. 23. 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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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2차량의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와 2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2003. 6. 13. 정부를 대행하여 망 소외 1 의 유족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조 1항 에 의한 보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 8천만 원과 보상금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망 소외 1 이 피고의 과실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 피고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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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운전후에는 위 트럭의 시동열쇠를 원래의 위치로 반환할 예정에 있었다고 추인되는 바이니 소외 4 가 위와 같은 무단운전을 하였다한들 피고 1 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이 트럭에 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운행공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 1 , 10 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데 따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비록 위 트럭을 운전한 소외 4 가 피고 2 의 피용자라 할지라도 이 사고 당시 위 트럭의 운전은 동 피고경영의 주유소업무와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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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의 호의 동승경위, 사고차량의 운행목적, 운전시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의 사고차량의 운행을 가리켜 피고들을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사고를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 이 그 직무집행중에 일으킨 것이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모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에게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한 피고회사에게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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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전조등), 차폭등(차폭등), 미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 에서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행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은 일몰시각 이후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화를 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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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피고 1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이 다른 자동차(이 사건 가해차량)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된다고 할 것인바, 운전자인 피고 1 은 민법 제750조 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3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정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역시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일시정지한 이 사건 가해차량과 인도 사이의 좁은 차로 부분을 통과하면서
    706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공제금 지급을 위한 원고의 조사과정에서, 위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는 달리 원고에게 ‘친형인 소외 2 가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였고, 피고는 소외 2 에게 고용되어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의 위 진술을 근거로 원고는 피고의 부상등급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의 1급 1항으로, 피고의 후유장해등급을 같은 시행령 [별표 2]의 10급 11항으로 보아 2008. 6. 18.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보상금으로 25,220,000원, 대인배상Ⅱ 보상금으로 42,670,000원 등 합계 67,89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약관의 내용
    한편,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707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3 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소외 3 에게 책임보험금 중 일부를 유족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피고가 소외 3 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소외 3 의 책임보험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책임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나 양도를 금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의 취지에 반한다. ④ 망인과 그 사용자, 피고 1 과 그 사용자 4인의 책임비율을 각각 나누어, 망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피고 동부화재의 소외 3 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상계가 허용될 뿐이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단지 보험재정의 충실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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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이하 생략.
    (2) 제14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① 전 담보 공통 적용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자기신체사고 제외). 단, 대인배상 I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마. 피고 2 는 피고 1 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위 주소지에서 함께 살면서 살림을 같이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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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13조의4 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 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은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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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 가 피고 트럭을 편도 5차로나 되는 넓은 도로에 주차하면서 도로 가장자리 부분이 아닌 1차로상에 주차하고 후행하는 차량의 추돌사고를 방지할 만한 안전표지도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2 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소외 1 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들은
    711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13조의4 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 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은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712
    , 원고 양봉남, 양창남은 위 망인의 형제들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배기홍의 피용자인 피고 김성현이 피고 배기홍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김성현은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배기홍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3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은 자신의
    713
    위 트럭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조작할 여유가 없이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소외인 은 위 사고 이후인 1993.10.23.경 위 사고와는 별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고, 그 어머니인 원고가 소외인 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망 소외인 의 재산상속인이 된 원고에게 위 트럭의 운행중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위 사고에 있어 위 망 소외인 에게도 지정차선(2차선)과 제한속도를
    714
    앞서 가고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손수레 뒷부분을 충돌, 굴러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원고에게 요추 제2번골절 및 불완전신경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1 을 중심으로, 원고 2 는 그 처, 원고 3 은 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식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차의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로서도 비록 환경미화원(가로청소)의 작업성격상 손수레를 끌고 도로상을 이동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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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원고 1 을 충격하여 넘어뜨림으로써 원고 1 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원고 2 , 3 은 원고 1 의 부모, 원고 4 는 그 동생, 원고 5 , 6 은 그 조부모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차의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에서 설시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3, 5, 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로서도 도로를 횡단하려면 차량 등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716
    중기를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이 위 조문의 해석상 명백하다(중기관리법의 다른 조문들을 살펴 보더라도 중기의 등록, 검사, 점검, 중기사업의 허가, 중기조종사 면허, 중기에 의한 화물운송의 금지 등에 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에서 동법상의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자를 구별하고 있는 실정법의 태도를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기인 이 사건 덤프트럭 등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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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암아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망인들은 위 승용차를 임차한 소외 1 과 모두 친구지간으로서 위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러 다니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망인들이 피고 주장과 같은 운행이익을 누리는 것만으로는 위 망인들이 위 차의 공동운행자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잠실예약소에서 위 사고 승용차를 임차받은 소외 1 은 친구인 위 망 소외 9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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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영업을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의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종영한 피고 1 에게 운행자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옳다고 인정된다).
    (3) 신분관계
    원고 1 , 원고 2 는 망 소외 2 의 부모이고, 원고 3 은 그의 형이다.
    (4)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증거) 위 가.와 같다.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한 피고 2 는 위 사고발생에 있어 전방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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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뿐만 아니라 제반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의 법적성격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협정은 원, 피고를 포함한 14개 협정당사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체결되었고(이 사건 협정 제1조), 그에 따라 모든 협정당사자는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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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 에게 책임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소외 2 가 위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위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협정의 우선보상처리기준
    한편,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14개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정 제3조는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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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제소 기간 14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협정과 그 시행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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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739조 , 제732조의 2 , 제663조 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보험금액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한도액 15,000,000원의 부상보험금과 한도액 30,000,000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장해급별 제1급 제3호와 같은 시행령 별표 1 상해급별 제1급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실과 원고에 대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합계가 174,414,686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이 적어도 30% 이상일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723
    공소외 1 의 소유로서, 피보험자를 공소외 1 로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는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공소외 2 , 만 30세 이상 부부한정 운전특약으로 하여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상(5,000만 원), 자손사고(사망ㆍ장해 3,000만 원, 부상 1,500만 원), 무보험차상해(최고 2억 원) 등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다. 공소외 2 가 가입한 위 자동차 보험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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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6밴 승합차는 소위 ‘대포차’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무보험 차량이었다.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2006. 6. 10.부터 2007. 6. 1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상(3,000만 원), 자동차 상해(사망ㆍ장해 1억 원, 부상 1,000만 원), 무보험차상해(최고 2억 원) 등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프로미카개인용(가족사랑형)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③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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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4, 19, 32, 33, 35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 1 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 의 처이고, 원고 2 는 위 와 원고 1 의 자이며,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에 대비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위 가 운전한 광주 60사2805호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가 소속된 소외 유한회사 용진운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그 조합원으로
    726
    2 생략) 호 시외버스를 발견하고 그곳 도로가 눈이 내려 미끄럽고 약간 내리막길인데도 급제동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져 위 버스와 충돌함으로써 위 택시의 운전석 옆에 타고 있던 소외 2 가 뇌진탕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망 소외 2 의 기대수입상실의 손해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갑 제3호증의 1, 2(한국통계연감 표지 및 내용), 같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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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 이와 같은 ‘운전’은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ㆍ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추돌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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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63,244,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사기의 점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비용, 실손 의료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한 한의원 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7개 피해자 보험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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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있었던 사실, 소외 1 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 소외 3 이 옆에 있기에 컬럼 한번 빼주라고 이야기하였고 소외 3 이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기재한 ‘사고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운행이익을 보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지게차에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로 방치한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소외 3 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 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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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 은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008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 는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7. 4.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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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0〕 배상책임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3)
    732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위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대인배상I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대인배상II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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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여 소외인 이 입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에 꼭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었음에도 심의회가 피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결정에 따른 진료비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심의회의 심사대상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은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등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이를 지급받을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진료수가기준 제3조 제1항 제2호), 소외인 이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받은
    734
    . 9.경의 도시일용노임 52,585원을 기준으로 망인이 군복무를 마치는 2021. 8. 21.부터 일실수입을 산정
    3)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4) 생계비 : 수입의 1/3
    (나) 계산 : 130,529,179원{= 52,585 × 22 × (310.6454 141.4010) × 2/3}
    (2) 공제(원고들이 자인하는 사실)
    (가) 공제내역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장사업의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00,000,000원을 피고 1 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
    (나) 공제 후 재산상 손해 : 30,529,179원(= 130,529,179원 100,000,000원)
    (3) 위자료
    (가) 고려사항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망인 30,000,000원
    원고 1 , 2 각
    735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 1 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자동차에 직접 충격당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소외 1 이 원고 1 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어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3, 5,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후사경 부분에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1 이
    736
    및 지시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소외인 의 왼손 손가락이 위 펌프카 호스 아래에 낀 상태임에도 계속 위 호스를 들어 올린 잘못으로 인해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 은 위 펌프카의 운전자로서, 피고 2 는 피고 1 의 사용자로서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위 펌프카에 관한 보험자로서 각자 소외인 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제3자' 해당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위 사고가 위 펌프카의 운전자인 피고 1 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소외 회사는 피고 2 로부터 위 펌프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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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I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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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한편, 피고 신재우는 2001. 12. 29.경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1. 12. 30.부터 2002. 12. 30.까지로 정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고 신재우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고 회사가 그 책임을 대신 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을 체결하는 외에 아울러 책임보험에 따른 한도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대신 지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종합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 신재우 및 그 가족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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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3 주식회사 와 소외 1 주식회사 는 소외인 3 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트럭 역시 소외인 3 의 소유로서 소외 1 주식회사 의 운전기사인 소외인 1 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인 소외 1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소유자인 소외인 3 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표시된 소외 3 주식회사 이외에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인 3 이나 사용자인 소외 1 주식회사 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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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은 군인으로서 행군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 관용차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이 훈련과 관련하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다만 군인 등이 위 면책약관의 규정에서와 같은 이유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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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택시의 소유자이며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임과 동시에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와 위 택시의 운전자인 원고는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위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원고가 지급한 위 금 6,000,000원은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일부 변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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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에 대하여 보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그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다만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만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매도인인 소위 명의잔존자는 매수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거나 민법상 위 사고자와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할 수 없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법리에 비추어 그 자동차에 관한 교통사고를 둘러싼 책임을 질 위험성은 그 자동차의 매매대금 전액이 수수됨과 아울러 자동차가 양수인에게 인도된 시점에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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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하였고 한편 위 보험약관 제17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에서"피보험자는 (중략)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 소외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25,412,90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88.2.12.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한 날인 같은 달 23.까지 발생한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원 범위내로서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피고의 항변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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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택시의 왼쪽 앞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땅에 넘어뜨려 위 원고에게 우측대퇴골분쇄 및 복잡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한편 원고 2 는 원고 1 의 모이고, 원고 3 은 그의 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 로서도 진행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는 위 택시를 발견하였으면 속력을 대폭 줄이고 위 택시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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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위 망인과 함께 사고트럭에 동승하여 김해까지 갔다가 돌아오던중 이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4, 8, 10(각 준비서면), 5(진술조서), 6(수사보고), 7(피고본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여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이 사정이 없는한, 원ㆍ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들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운행중 야기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사고는 당시 사고트럭을 운전하던 망 소외 2 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운행한 위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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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구급차의 우측 뒤 “후엔다”부분을 충격하였던 과실이 경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 5 의 일부 증언(다만 앞과 뒤에서 각 믿는 부분 제외)은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그 외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및 소외 회사는 각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들로서 연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구급차의 운전자인 소외 2 가 위 사고 당시에 응급환자를 태웠기 때문에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위 구급차를 운행하였던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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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9. 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현대해상화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보험의 범위 안에서 1999. 4. 13. 및 1999. 9. 30. 원일통상 및 중앙병원에게 상해보험금으로 합계 14,564,420원을 지급하였고, 2001. 10. 11. 및 2000. 10. 30. 원고에게 족관절 강직에 따른 장해보상금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 2] 10급 11호에 의한 합계 10,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1. 1. 12. 피고에게 요양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1. 2. 16. 원고에게 요양비 5,172,260원을, 2001. 3. 28. 휴업급여 15,222,7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1. 11. 5.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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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 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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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야의 장애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격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의 통행에 있어 지장이 없는 도로 사정상 위 사고는 운전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 출혈성 뇌좌상과 다발성 뇌내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으나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환자를 입원시켜 집중관찰하던 중 다음날 아침 이상증세를 보임에 따라 정밀검사 및 전원조치를 하였으나 환자가 지연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상 주의의무위반이나 전원조치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50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차량 뒤 트렁크 내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이상소음이 들리자, 위 차량을 점검한 다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하여 병목지점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여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위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중에 가해 차량으로부터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차량을 '운행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에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교통사고'라 하고,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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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대여약정에 따라 승용차를 임대한 후에도 여전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그 승용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 대여업자와 임차인과의 사이에는 그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사고 당시 그 승용차를 운전면허가 없는 제3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승용차의 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승용차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 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그 운전면허 없는 제3자를 통하여 그 승용차의 운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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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차가 비록 정차금지구역에 정차를 하였다 하더라도 편도 5차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채 서서히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 정차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2, 3명의 승객이 하차하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하여 승합차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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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법 제760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은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 공동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위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결과(상해)발생에만 함께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관련된 정도를 비율적으로 평가하여 책임비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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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대우자동차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에게 금 22,819,774원,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에게 각 금 11,746,516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6.29.부터 1992.4.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 금원 중 원고 1 은 금 15,000,000원에 한하여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는 각 금 8,000,000원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에게 금 34,007,227원,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에게 각 금 18,338,15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6.29.부터 이 사건 판결
    755
    교습생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교습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교습소내가 아닌 일반도로상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자 조수석에 동승한 운전교사가 급히 핸들을 틀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교습생은 운전교사와 공동으로 위 사고당시 위 교습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그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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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케 한 사실 및 원고 박점순, 같은 한야심은 위 망인의 부모이고, 같은 박례실, 같은 박례경, 같은 박례선은 그의 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가 정하는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트럭이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릴 목적지를 위 트럭이 지나치자 당황한 채 소외 1 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 적재함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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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는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임야답사를 위한 길안내를 간곡히 부탁하여 피해자가 그 자신의 일도 포기하고서 부득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피해자가 무상으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 할 지라도 위 차량의 운행은 오로지 소유자를 위한 것으로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그 운전이익의 향유자로서 운행공용자의 지위를 소유자와 나누어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위 사고로 인하여 소유자가 부담할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의 호의동승사실이 참작될 수 없다.
    758
    교직과목을 이수중인 대학생이 사고당시까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과 동시에 중등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ㆍ공립중학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위 자격취득외에 다시 각 시ㆍ도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순위고사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된다면 이러한 중등학교교사임용과정에 비추어 반드시 중등교사로 임용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일실이익은 대졸학력을 가진 자의 전직종의 초임정도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759
    수리업자에게 차량수리를 위탁하는 법률관계를 도급계약관계로 본다할지라도 정비업허가를 취득하지도 아니한 채 약간의 정비기술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행지배는 수리위탁의 법률관계를 떠나서 의연히 수리를 의뢰한 차량보유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수리를 위탁받은 자가 그 수리를 위해 시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량보유자가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
    760
    하루의 근로시간중 5 내지 6시간은 봉제기술자로서, 그밖의 시간은 봉제공장경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을 얻어 오던 봉제공장경영자 겸 봉제기술자의 노동능력은 봉제공장경영의 1/3인분과 전문봉제공 2/3인분의 비율로 평가함이
    761
    정비회사가 사고차량을 수리를 위하여 인도받았다면 그 인도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 사고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 익은 그 정비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62
    국회의원 비서관의 수입은 국회의원 임기종료 후에는 원고의 학력, 경력, 연령, 그간의 수입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국내제조업체에 4년 근속한 대학졸업자 남자사무직 회사원의 평균 급료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763
    1. 원고가 초면인 피고의 요청으로 잠시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르는 피고 운전의 승용차에 소극적으로 동승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승용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사고당시 일정한 전문적인 직업이 있어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가족을 특히 부양해야 할 처지에도 있지 않았던 24세의 미혼의 처녀로서, 술집에서 3일간 손님들과 술을 마신 것은 돈을 벌기 위하여 직업적으로 접대부로 취업하여 종사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몇차례 놀기삼아 한번 해 본 것에 불과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술집 접대부로서 계속 종사할 것을 전제한 일실수입
    764
    노점상을 경영하던 부모가 자녀의 입원치료기간동안 휴업하고 반교대로 자녀를 간호한 경우에는 간호에 제공된 노무의 임금액에 한하여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되고 노점상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된다.
    765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유발될 수 있는 난폭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개호의 정도는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 피해자가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기본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기대되는 점, 앞으로 정신증상 조절을 위한 진찰 및 투약을 여명기간동안 실시하게 되는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루에 성인남자의 1/2의 비율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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