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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
    법률/기타자료 2023. 8. 28. 18:02

    심리미진[ 審理未盡 ] , 채증법칙 위반[埰增法則 違反], 사실오인 事實誤認

     

    판결문등에서 체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이란 ?

    재판시 채택되는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사실이나 물건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증거가 못되거나 불충분한 것을 증거로 삼으면 채증법칙에 위반된것이고,

     

    재판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라고 하는데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으면 심리미진 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구문권을 신청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이를 불허하면 심리미진의 사유가 된다, 항소에서 위 내용을 다시 석명을 신청해야 한다, 항소에서 다시 신청하지 안으면 대법원 기각사유가 됩니다) - 

     

    심리미진의 대법원 판례 입니다.

    입증책임의 원칙에만 따라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판결할 것이 아니라,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진실을 밝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서증이 제출되어 있다면 당사자에게 그 주장사실이나 서증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

     

    판례를 더 살펴보면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뜻밖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부분 재판장은 석명권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2심에서 준비서면으로 꼭 주장해야 입증"이 됩니다. -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 기각입니다.(심리불속행 기각이 있습니다, 상고심 소송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이 기각 시킵니다, 상고 이유서 제출하고 3-4개월 이내 통지오는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항소이유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직권 심리사안이 아니면 상고이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참고 사이트 항소장 :

    항소 이유서 작성 참고 :

    ----------------------------------------------------------

    1. 항소인이 주장하는 1심판결의 잘못에 대한 반론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사항 및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3. 피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4. 피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1. 심리미진(심리불충분) [ 審理未盡 ] - 법원은 진실 발견의 의무와 적정한 소송 절차의 수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심리미진이 된다.

    재판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라고 하는데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으면 심리미진 이라고 합니다.  즉 법원이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

     

    2. 채증법칙(증거채택) 위반[埰增法則 違反] -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

    재판은 양측 당사자의 증거자료를 잘 검토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으로서 증거 없이는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증거에 대한 사실의 인정 문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증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 것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한다.

    재판 진행중에 채택되는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사실이나 물건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증거가 못되거나 불충분한 것을 증거로 삼으면 채증법칙에 위반된 것이다,

     

    3. 사실오인 事實誤認

    <법률>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일.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면 항소의 이유가 되고, 또한 그것이 중대한 일이면 상고의 이유가 된다.

    재판에 관한 법 즉 소송법에서 말하는 채증법칙이란 (증거채택)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 즉 증거능력의 판단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의 가치에 대한 판단 즉 증명력에 관한 판단에 관한 법칙입니다.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에 위배함으로써 (예컨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증거능력은 있으나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증거를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설시하는 등의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증거를 제출한 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A라는 사실의 입증이 되지 않는데,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그 A라는 사실을 재판의 전제사실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즉 증거재판주의가 지배하는 소송법체계에서 채증법칙의 위배는 곧바로 사실을 오인(잘못 인정)하는 위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고, 거의 모든 경우에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이므로 항소나 상고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상고심인 대법원 판례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고 설시하고 있다면, 이것은 상고를 제기한 자가 상고이유(상고이유는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입니다)로서 채증법칙 위배와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심리해 본 결과 상고인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그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원심판결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은,

    재판에 관한 법 즉 소송법에서 말하는 채증법칙이란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

     증거능력의 판단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의 가치에 대한 판단 즉 증명력에 관한 판단에 관한 법칙입니다.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에 위배함으로써 (예컨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증거능력은 있으나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증거를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설시하는 등의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증거를 제출한 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A라는 사실의 입증이 되지 않는데,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A라는 사실을 재판의 전제사실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즉 증거재판주의가 지배하는 소송법체계에서 채증법칙의 위배는 곧바로 사실을 오인(잘못 인정)하는 위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고거의 모든 경우에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이므로 항소나 상고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상고심인 대법원 판례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면, 이것은 상고를 제기한 자가 상고이유(상고이유는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입니다)로서 채증법칙 위배와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심리해 본 결과 상고인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그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원심판결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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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은

     

    - 법원 판결문 중에서 -

    재판에 관한 법 즉 소송법에서 말하는 채증법칙이란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 즉 증거능력의 판단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의 가치에 대한 판단 즉 증명력에 관한 판단에 관한 법칙입니다.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에 위배함으로써, 예컨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증거능력은 있으나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증거를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설시하는 등의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증거를 제출한 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A라는 사실의 입증이 되지 않는데,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그 A라는 사실을 재판의 전제사실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즉 증거재판주의가 지배하는 소송법체계에서 채증법칙의 위배는 곧바로 사실을 오인(잘못 인정)하는 위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고, 거의 모든 경우에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이므로 항소나 상고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상고심인 대법원 판례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면, 이것은 상고를 제기한 자가 상고이유(상고이유는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입니다)로서 채증법칙 위배와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심리해 본 결과 상고인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그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원심판결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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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 이 유 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90노○○○ 강도상해

    피고인(항소인) 홍 길 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의 변호인(국선)은 아래와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돈을 강취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강도상해죄로처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과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중국집 종업원으로서, 평소 4~5회 피해자 주점에 가서 음주한 일이 있어서 서로 알고지내는 사이인데다가 피해자 경영의 주점 접대부와 동침한 일까지 있는 사이인데,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은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후 다른 손님이 모두 가고 없는 사이에 전에 동침한 적이 있는 접대부와 동침할 심정으로 피해자의 방에까지 들어 갔다가 방안에서자고 있는 접대부를 깨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술값 2,000원을주고 가지 않는다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우던 중 피고인은 술먹은 기분에 자신도 모르게 가위를 집어들어 몇 차례 찌르게 된 것뿐이지 결코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의도하에 피해자와 싸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점, 피해자 이외에 접대부가그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 자신도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거나 빼앗으려한 사실이 있다는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하해보면 피고인이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2.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강도의 점을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원심법정진술과 검찰진술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들고 있으나, 원심법정에서피고인은 강도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해 오다가 경찰의심한 고문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을 하게 되었고 검사 앞에 와서도 범행을 자백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사실과 다른 허위자백이라 아니 할 수 없고, 피해자인 안영호의 경찰진술이나 원심법정진술에서도 피고인이강도의 목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3.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1987. 4월에 집을떠나 서울에 와서 종업원 생활을 하면서 생활해 온 사람으로 본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빠진 것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는입히지 않은 점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1990. 10. 12.

    위 피고인의 변호인(국선)

    변호사 ○ ○ ○ (인)

    ○○고등법원 제○형사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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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입니다.

    소정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는 형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제출하는 항소이유와 민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제출하는 항소이유로 분류됩니다.

     

    형사소송의 항소이유는 주로 법령위반 형의 양정부당, 사실오인 기타 항소이유를 뒷받침할만 한 사실을 ​간결하게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민사사건의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제출하는 항소이유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로 인한 사실 오인판단이나 채증법칙위배위반 기타 항소이유를 뒷받침할만한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소송법 혹은 법원 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소멸 후임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이유서의 적법한 제출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포함된 사항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자가 되는 사항은 직권으로써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피고인은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소제기 후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게 되는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항소기각의 사유가 되므로 항소이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항소이유입니다.

    형사사건의 항소이유는 법령위반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항소이유는 법령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입니다.

    이들의 항소이유는 물론 중첩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는 항소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급적이면 항소이유를 구체적이고도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항소심 판사님이 항소이유를 한 번 읽어 보았을 때, 1심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의문이 들도록 기재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이미 재출한 1심판결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사실에 관하여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리한 증거도 충분히 검토해 그 신빙성이나, 모순점을 들춰내 공격함으로써 항소이유에 합리성이 있음을 느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사건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하고 항소를 하게되면 법원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오면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사건의 항소이유는 항소심은 원심과 같이 사실심입니다.

    원인, 과정, 그리고 귀책사유 등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항소이유는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률적인 하자 내지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원심판결을 유지할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원심판결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지 못하면끝입니다.(원심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건 사실상 항소심 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항소 후 판결까지는 원심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러므로 항소를 할 경우 원심에서 주장한 것을 반복해서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하나하나 진위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결론을 잘못 내린 판단유탈은 없는지 즉, 어떠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은 또는 빼먹은 것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합니다.

    ​원심판단은 법률적인 이론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내린 판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이유로 밝혀야 합니다.

    또는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물건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증거가 되지 못하는 불충분한 것을 증거로 삼은 것에 대하여 조리있게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심리가 미진한 상태로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원심에서 주장하고, 제출하지 못한 사유도 함께 명시하여야만 완벽한 항소가 됩니다.

     

    특히 항소이유서에는 원심에서 왜 주장하지 못했는지, 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는지를 소상히 밝혀줘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항소심에 제출하시고 재판부를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켜야만 항소심에서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원심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정말 멋진 항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제출하였던 항소이유서를 견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처] 심리미진[ 審理未盡 ] , 채증법칙 위반[埰增法則 違反], 사실오인 事實誤認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상고이유서

    판단유탈,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신빙성이나, 모순점

     법령위반 형의 양정부당, 사실오인 기타 항소이유를 뒷받침할만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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