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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손해배상(기)] -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7. 29. 21:0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손해배상(기)] -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피해자로서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위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극력 부인하고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공2002하, 1777)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공2008상, 225)

    [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공1998하, 284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김천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진녕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12. 23. 선고 2009나49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참조).

    한편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사채업을 하는 고종사촌동생인 소외인에게 2002년 4월경까지 빌려준 원리금 15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여 그 예금으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외인이 주식회사 김천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이 사건 은행의 BIS비율 제고를 위한 증자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은행을 인수한 소외인은 유흥업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물적 담보, 보증인, 소득증명 등이 없이 신용으로 2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스페셜론’이라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2002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그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형식적으로는 동일인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을 모두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피고에 대한 상환자금 및 자신의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은행에 455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데, 피고는 소외인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공모가담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2003. 3. 14. 소외인과 피고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 중 소외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위 배임행위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서 정하는 동일인 대출한도의 위반에 관한 것이었지만, 피고에 대한 고발내용은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지’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소외인은 2003년 5월경 도피하였다가 2004. 2. 20.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초기에는 피고의 관련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같은 해 3. 5.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시부터 피고와의 공모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04. 4. 22. 소외인의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하 ‘배임’이라고만 한다)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각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수사과정 및 위 형사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소외인과의 공모혐의를 극력 부인하였고, 위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2005. 7. 15. “피고의 공모에 관한 소외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246호). 그러나 그 항소심법원은 2006. 7. 26. “피고의 공모에 관한 소외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5노1611호), 위 판결은 2007. 10. 25.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6도5404호).

    다. 이와 같이 피고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소외인과의 공모혐의를 극력 부인하고 위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다면, 비록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앞서 본 대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빨라도 2006. 7. 26.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공모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가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공범자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의 가해자임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은행은 2003. 7. 16. 소외인 및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같은 해 11. 20.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이를 수계하였는데, 그 제1심법원은 그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 위 형사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인 2006. 8. 25.에 이르러서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455억 7,6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라 8억 8,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가합670호. 그 후 2008. 4. 18.에 이르러 항소심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때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은행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로 금융감독원의 고발 등에 기초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기회에 피고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한 후 피고가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혐의를 극구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며(추가청구를 하였다가 피고에 대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원고로서는 추가적으로 인지액 및 증가된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다), 위 형사사건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형사사건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원고가 위 손해배상책임액의 잔부(잔부)를 청구할 것을 기대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위 손해배상책임액의 잔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법리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액의 잔부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앞서 본 2006. 7. 26.부터 3년 내인 2008. 7. 7.에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피고가 소외인의 공범으로 기소된 2004. 4. 22.로 보아 그때부터 그 시효가 진행됨을 인정하였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은행 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3. 4. 11.부터 2007. 7. 5.까지 7회에 걸쳐 위 손해배상책임액 중 29억 9,41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한 가압류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비록 위 각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범위는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로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를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의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출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구속시부터 진행하고 구속된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공1998상, 40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공1998하, 223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원순)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3 1. 선고 99나102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이 원고를 긴급구속한 1992. 4. 22.부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1992. 4. 23.까지 사이의 원고에 대한 구금은 불법구금이지만, 원고는 그 무렵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의 구금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긴급구속을 당한 그 때 자신이 범죄사실 및 구속이유를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것을 거절당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속당한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여 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등 공권적 판단이 있기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거나, 또는 관련된 재판의 확정시까지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모두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위 긴급구속 당시 위 피고 및 그의 부하직원들이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원고를 경찰서에 인치하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원고의 가족에게 구속사실을 연락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기업체 임직원 등의 대규모 분식회계 가담 행위 등과 그 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 및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로 손해배상채권도 수반하여 양도되는지 여부(소극)

    [3]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준 후 그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액(=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한 대출금채권액) 및 그 후 위 공사가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얻은 경우, 그 대등액 상당을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10년)

    [5]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게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재무상태가 제대로 밝혀진 상황에서라면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다른 요소들, 즉 상환자원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채권의 보전방법, 거래실적 및 전망, 기업체의 수익성, 사업성과, 기업분석 및 시장조사 결과 등도 모두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다는 사정을 들어 여신 제공 여부의 판단이 달라졌으리라고 볼 수 없다.

    [2]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대출금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회수할 실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수반되어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후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출금채권의 실질적 가액에 관한 정산을 거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는 그 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액으로 확정되고,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어떠한 만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의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그 대등액 상당만큼 실질적인 만족을 얻어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등액 상당을 회사 임직원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고, 다만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한 금액이 대출금채권의 양도대금을 상당히 초과하여 그 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4]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01조, 제414조 제2항, 제3항 [2] 상법 제401조, 제414조 제2항, 제3항 [3] 상법 제401조, 제414조 제2항, 제3항,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4] 상법 제401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5]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5]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공2007상, 270)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공2007하, 1154)

    [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공2007상, 199)

    [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공2002하, 177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4. 선고 2005나10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게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재무상태가 제대로 밝혀진 상황에서라면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다른 요소들, 즉 상환자원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채권의 보전방법, 거래실적 및 전망, 기업체의 수익성, 사업성과, 기업분석 및 시장조사 결과 등도 모두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다는 사정을 들어 여신 제공 여부의 판단이 달라졌으리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한다)의 제26기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원고와 신용평가기관의 대출 등을 위한 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고 이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대우자동차의 재무상태 이외에 다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이 분식회계의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대출은 대우자동차가 기존 대출을 상환한 탓에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대우자동차로부터 1998. 8. 10. 보증어음대출금 200억 원, 같은 해 8. 13. 보증어음대출금 200억 원을 각 상환받은 다음, 같은 해 8. 25. 대우자동차에게 신탁어음대출 형식으로 40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이어서, 이를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대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이 사건 분식회계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신용조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이상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대우자동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1999. 11. 25. 대우자동차에 대한 기존 채권에 관하여 원금상환청구를 2004. 12. 31.까지로 유예하고, 이율, 이자지급시기 등도 일부 완화 내지 연기하기로 결의하였다가 2000. 1. 26. 대우자동차와 사이에 위 결의와 같은 내용의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0. 12. 29. 대우자동차에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의 양도채권명세에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당초 대출금 400억 원의 대출일이 2000. 1. 25. 만기일이 2004.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가 2000. 1. 25.자 대출로 전환됨으로써 소멸되었다거나 이 사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변경하는 갱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기업개선작업 약정은 이 사건 대출의 상환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이 2000. 1. 25.자 대출로 전환되어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갱개계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대출금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회수할 실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수반되어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400억 원을 포함한 원고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3,837억 원의 부실채권을 968억 9,400만 원(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가액은 95억 9,56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 당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채권양도 및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후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출금채권의 실질적 가액에 관한 정산을 거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실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는 그 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액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어떠한 만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의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그 대등액 상당만큼 실질적인 만족을 얻어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등액 상당을 회사 임직원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고, 다만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한 금액이 대출금채권의 양도대금을 상당히 초과하여 그 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0. 12. 29.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400억 원을 양도대금 95억 9,56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인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양도된 후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되고 그에 따라 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존부 및 범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 소멸 내지 공제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 2, 3, 5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99. 11. 4. 대우자동차에 대한 실사 결과 대우자동차의 1999. 8. 말 현재 자산이 12조 9,359억 원, 부채가 18조 6,383억 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나자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음날인 1999. 11. 5. 각 일반신문에 위 내용이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분식회계에 구체적으로 누가 관여한 것인지, 즉 이 사건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12. 7.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1999. 12. 7. 이전에 피고 1, 4가 대우자동차의 제26기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에 가담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 5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 5가 대우자동차의 제26기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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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상당인과관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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