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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7. 20. 17:48

    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19다237586   구상금   (마)   상고기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2020다9268   부당이득금반환 등   (카)   파기환송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민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020다211238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선출절차(선임결의) 없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피고의 지위를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관리단)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확인이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20다24293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책임제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1다202224   손해배상(국)   (사)   파기환송(일부)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원칙적 유효)◇

     

    2023다217534    유언효력확인의 소    (나)    상고기각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형사]

     

    2018도18866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군기누설)   (사)   상고기각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018도19782   군사기밀보호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 등의 복제본에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도2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   파기환송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인정 여부, 4. 이 사건 동영상의 관련성 인정 여부(적극)◇

     

    2020도28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타)   파기환송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도523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타)   파기환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및 위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자가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0도12157   상표법위반   (마)   파기환송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집행 과정에서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지만, 그에 갈음하여 수사보고가 작성된 경우에 압수의 위법 여부(소극), 2. 특별사법경찰관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할 경우 관할 검사장에게 보고의무를 규정한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조의 성격, 3. 이 사건 위조 메모리카드 압수집행 과정에서 메모리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피의자가 참여권 보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도1096   횡령등   (자)   파기환송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1. 자동차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전등록 전 이를 사용하다가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소유관계◇

     

    2023도3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 같은 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특별]

     

    2018두6038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의 의미(=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

     

    2019두31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장의 완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아니면 제한적 열거규정인지(예시적 규정)◇

     

    2019두384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적용과 관련한 시가 산정 방법◇

     

    2019두41324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라)   상고기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2015. 12. 28. 자 한・일 간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 중 외교부장관이 생산한 문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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