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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다6498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7. 20. 17:29
    [민사]


    2017다6498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사안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의 복멸사유 및 법원의 심리방법◇



    2017다46274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정도의 판단기준◇



    2018다41986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의 복멸사유◇



    2018다214746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마)   파기환송(일부)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
    ◇1.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회선이 개통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업자)◇



    2018다287034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바)   파기환송(일부)
    [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1.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업자), 2.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양 계약의 관계 및 단말기구매계약에 대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적극)◇



    2019다38543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의 범위, 4.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배상액의 범위(=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및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 주체(= 원칙적으로 피해자), 5.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소극)◇



    2020다277481   대체적환취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의 범위(=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21다206691   보험금   (라)   파기환송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보험)◇



    2022다211959   대여금   (바)   파기환송(일부)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무효), 2. 공증료의 법적 성질◇



    2022다247422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일부)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한 경우(즉,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 ○인’을 부가하는 형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2022다29763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일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2.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2022다303766   지적등록사항 정정절차 협력 이행의 소   (가)   파기환송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시효취득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다203894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1.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형사]



    2020도927   폭행   (카)  파기이송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등 사이의 폭행에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사기지에서 발생한 군인등 사이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0도16228   근로기준법위반등   (라)   상고기각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할 것인지 여부(소극)◇



    2022도154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라)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말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23도3038   업무상횡령등   (바)   파기환송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사건]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허가 여부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 2.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했어야 하는지 여부◇




    [특별]



    2019두402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1.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이후 그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소극) 및 그와 같은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의 정당성 판단 방법◇



    2021두390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기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2021두55159   시정명령등취소   (차)   상고기각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두66576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및 보호조치 신청을 한 사건]
    ◇1.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서로 독립된 신청인지 및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각 다른 보호조치 신청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처리기간을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적극),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요건◇
     

     

     
    제목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6-24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06691(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206691(비실명).pdf,  
     
    내용  2021다206691   보험금   (라)   파기환송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보험)◇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  원고(피보험자)는 자신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자동차상해보험, 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한편 피고의 특별약관에는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 (약관에 별도 첨부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원심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은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보상한도액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위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6-24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11959(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11959(비실명).pdf,  
     
    내용  2022다211959   대여금   (바)   파기환송(일부)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무효), 2. 공증료의 법적 성질◇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등 참조).


    ☞  A저축은행은 2008. 3.경 B회사에 대출을 하였고, 피고는 B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대출 당일 B회사는 A저축은행에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연 24%)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별도로 위 약정이자 상당액의 2배 가까운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가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출금되었음


    ☞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잔여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B회사가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원금이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는데, 원심은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B회사의 의사에 따라 출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  대법원은, B회사가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볼 수 있고, B회사가 대출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이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변제기까지의 이자 합계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저축은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그 한도를 초관한 부분이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제목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6-24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47422(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47422(비실명).pdf,  
     
    내용  2022다247422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일부)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한 경우(즉,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 ○인’을 부가하는 형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하고,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등 참조).
      2.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한 경우(즉,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 ○인’을 부가하는 형태), 그 계약서 자체에서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특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당사자만 계약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가 되면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고, 때로는 강행규정 등 법률상 제한규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적 의도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한다.


    ☞  원고는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한 다음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건물 완공 무렵에 피고 김○○으로부터 전유부분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고, 그 무렵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건축주: 피고 김○○ ⇒ 피고들)를 통해 건축주가 되어 분양받은 전유부분에 관하여 곧바로 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는, 피고 김○○이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임받아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당시 제출된 변경도급계약서(도급인: 김○○ 외 16인)에 근거하여 나머지 피고들도 도급인이라고 주장함


    ☞  원심은, 나머지 피고들이 건축법상 건축주가 됨으로써 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책임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변경도급계약서 작성 권한을 피고 김○○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나머지 피고들도 변경도급계약의 도급인 당사자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김○○이 작성한 변경도급계약서에는 피고 김○○ 외에 공동도급인 명의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기재가 없고, 피고 김○○ 또는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동도급인 추가를 알리거나 나머지 피고들의 공동도급인 지위를 주장한 흔적이 없으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을 공동도급인으로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나머지 피고들이 각자 분양받은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목적으로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다고 해서 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의무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김○○에게 그들을 대리하여 공동도급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 변경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중 일부(나머지 피고들 패소 부분)를 파기·환송함
     

     

     
    제목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6-24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97632(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97632(비실명).pdf,  
     
    내용  2022다29763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일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2.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  반소피고는 1991. 4.경 A에게 반소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였고, A는 반소원고(대표자 B)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반소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중 C연립주택 진입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A, B는 ‘위 매매가 C연립주택 진입로와 무관한 계약임에도 그 계약서가 마치 C연립주택 진입로 부분에 관한 계약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사기미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원심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채무자인 반소피고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음을 전제로, 매매계약 대상 토지가 C연립주택 진입로 부분이라고 인정하여 반소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A, B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 형사판결에 반대되는 내용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제목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6-24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303766(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303766(비실명).pdf,  
     
    내용  2022다303766   지적등록사항 정정절차 협력 이행의 소   (가)   파기환송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시효취득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면적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는 토지소유자의 채권자 등은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먼저 그 1필지의 토지 중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분할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때 그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면 면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그 상태로 토지분할을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면적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 방법으로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절차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공간정보관리법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직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거나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점유자는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점유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  원심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분필을 전제로 하지 않은 현황측량 감정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거절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다음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3. 6. 15.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3-06-24
     
    첨부파일   대법원_2022마7057(비실명).hwpx,  대법원_2022마7057(비실명).pdf,  
     
    내용  2022마7057, 7058(참가)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바)   재항고기각

    [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해서 보아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하고,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는,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또는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제1심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의 당부를 심리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서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차남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사주재자이고 채무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망인의 유체를 인도하라고 결정하였음. 반면 원심은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남인 채권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망인의 유체를 인도하라고 결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이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장남인 채권자가 제사주재자로서 망인의 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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