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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 처벌규정의 적용범위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6. 28. 11:54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집36(2)형,304;공1988.7.1.(827),1009]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도로가 아닌 곳(공장내작업장)에서의 사고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의 처벌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19호와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호의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의 처벌규정은 같은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28. 선고 86노2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이른바 교통형법은 도로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도로교통상의 위반과 관련된 범죄 및 범칙행위구성요건은 그 위반행위가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11.10. 선고 87도1727 판결). 원심이 이와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범죄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하였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조는 ,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모든 곳을 말한다라고 또 같은 조 제19호는 ,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같은 법 제109조 제1호의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의 처벌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라거나 기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장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펼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출처 : 대법원 1988. 5. 24. 선고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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