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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손해배상(자)] - 장차 증가될 임금이 통상의 손해인지.
    전원합의체 2023. 4. 27. 23:43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손해배상(자)] - 장차 증가될 임금이 통상의 손해인지.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22 판결(폐기) 1981.10.24. 선고 80다1994 판결(폐기) 1987.4.14. 선고 86다카1905 판결(폐기)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폐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8. 선고 87나37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당원 1977.6.7. 선고 76다1056 판결;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87.11.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등 각 참조)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것 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은 종전에 위에서 판시한 견해와 달리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 상실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행위자가 장차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당원 1981.4.14. 선고 80다2322 판결; 1981.10.24. 선고 80다1994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1905 판결;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등) 이러한 견해는 폐기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매년 1호봉씩 승급하면서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일실수입상당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직원은 1년에 1호봉식 매년 1. 1. 또는 7.1.에 승급되어 승급될 때마다 인상되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원고가 사고이후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서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주장의 손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

    인용판례 26개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자)][집37(4)민,227 공1990.2.15(866),350]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4.4.1.(199),529]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1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하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매년 그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하여 그 협상 결과를 당해 연도 4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원고 1 의 일실소득 산정을 위한 기본급을 정함에 있어서 인상된 기본급을 적용하면서 위

    【판시사항】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켜 둠으로써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3]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4]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판결요지】
    [1]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위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 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견인차 운전자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견인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갓길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61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2] 민법 제393조, 제763조[3] 민법 제393조, 제763조[4]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2]  장차 증가될 임금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집37-4, 227, 공1990, 35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2039 판결(공1994하, 180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57 판결(공1995하, 3609) /
    [3] 노동능력상실률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 196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공1995하, 3768)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
    [4] 과실상계 비율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공1997상, 93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공1999하, 1938)

    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2.15.(1006),3902]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농업노동자의 일실이익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고 후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입의 기초가 되는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노임 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고 당시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 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판시사항】
    가. 사고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농업노동자의 일실이익 손해액 산정 방법
    나. 불법행위 피해자가 법원의 명에 의한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 손해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할수 없음, 소송비용 청구로 해야함.
    【판결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농업노동자의 일실이익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고 후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입의 기초가 되는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노임 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고 당시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 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3조, 제763조 나.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226조[소의이익]
    【참조판례】
    가.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1995.7.14. 선고 94다51055 판결(공1995하,2797)
    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803 판결(공1987,632)
    1987.6.9. 선고 86다카2200 판결(공1987,1135)

    4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8.15.(998),2755]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항목의 급여는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인상되어 있고, 위 각 급여의 항목을 일실이익 산정의 임금수익 일부로 원심도 받아들인 이상 오직 그 인상된 증액분에 대해서만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 합의금의 성격
    【판결요지】
    가.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다면, 재산상 손해의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가.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 대법원 1989.12.26.선고 88다카6761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101)
    1994.5.24. 선고 94다2039 판결(공1994하,1809)
    나. 형사 합의금의 성격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989)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2357)
    1994.10.14. 선고 94다14018 판결(공1994하,2978)

    5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81 공1990.9.15.(880),1784]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급여소득자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다만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가.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나.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하여온 경우 당연히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증 가분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망인의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금분기여금은 생계비에 앞서 총수입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라. 파출소 근무 순경의 대민활동비와 시간외 수당을 일실수입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마. 판결의 이유 중에 명백한 계산상 착오로 손해의 수액이 잘못된 경우 상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순경으로 15년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장으로 특별승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바로 특별승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별승진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의 증가분을 그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기여금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분기여금은 생계비에 앞서 총수입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와 시간외 수당은 망인이 정년이 될 때까지 파출소에만 계속 근무한다거나 정기적인 순환보직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마. 원심판결이유 중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산정에 관하여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그 수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763조, 제393조 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7조 제3항 제8호 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8호, 제65조, 제66조 마.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393조
    【참조판례】
    가.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공1990,1054)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3130 판결(공1990,1468)
    1990.7.24. 선고 90다776, 90다카4096 판결(동지)
    마. 명백한 계산상 착오가 상고사유인 대법원 1970.1.27. 선고 67다774 판결(집18① 민9)
    1973.5.8. 선고 69다1768 판결(공1973,7335)
    1975.11.11. 선고 74다1448 판결(공1975,8722)

    6  
    7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935),101]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되는 것인바(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 ;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 ; 1991.8.9. 선고 91다2694,27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고 이후인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 제22호증의 1,2)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1987년 당시의 남자 소매업종사자 전체의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일실이익 산정방법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다카4093,4109 판결(공1990,248)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7)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나.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공1991,1768)
    1991.8.9. 선고 91다2694,2700 판결(공1991,2316)

    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3.15.(54),719]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 1994. 5. 24. 선고 94다2039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 은 1992. 9. 29.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단기하사복무를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1993. 4. 24. 차량정비 단기하사관으로 임용되어 위 사고 당시 육군 제 부대 에서 하사로 복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 사고가

    [1] 일실수익 산정시 장차 증가될 수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단기복무하사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3] 단기복무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장기복무하사관으로의 지원 및 선발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사례
    [4] 단기복무하사관이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의 연령정년까지 연장 복무할 것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2] 단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단기하사로 복무중인 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1995년도 중사 진급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위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진급 심사에서 제외된 점, 육군의 경우 1989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 하사에서 중사에로의 평균 진급률은 99%에 이른 점, 육군은 피해자가 진급 대상이 된 1995년도부터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 전·공상 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자 등 진급 낙천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하사를 중사로 100% 진급시키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와 같이 임용된 동기생들에 대하여 실시된 중사 진급 심사 결과 모두 진급 심사를 통과하여 1995. 1. 1.부로 중사로 진급하여 복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기생들이 진급한 날부터 중사로 진급하여 복무하게 되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날 이후 일실수입은 중사의 급여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3] 단기하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자는 장기복무원서를 제출하여 신체조건·연령 및 경력과 근무성적·군사교육 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합격하여야 하는 점, 육군의 경우 단기하사관의 장기복무 신청은 중사 또는 하사 중 중사 진급 예정자에 한하여 가능한 바, 단기하사가 중사 진급 후 장기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원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선발되지 않으며, 실제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단기하사관의 지원자 대비 장기복무하사관 선발률은 약 70%에서 84% 사이인 점, 또한 단기하사관 모두가 장기복무 지원을 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임관 동기생 중 10.2%가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기복무 지원을 하여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선발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4] 군인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장기복무전형에 불합격한 단기복무하사관의 복무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장기복무전형에 불합격한 단기복무하사관에게 현역정년까지 복무 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육군의 경우 장기복무전형에 불합격한 단기복무하사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전역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한 복무 연장을 해주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군인력 조정상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기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기복무전형에 불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사의 연령정년까지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연장 복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군인사법 제24조[3]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군인사법 제6조[4]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군인사법 제6조, 제8조, 군인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장차 증가될 수입 [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공1988, 83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공1996상, 1542)

    [1] 장차 증가될 수입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2039 판결(공1994하, 180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공1996상, 499)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공1996하, 3177)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공1991, 1477)
    [3]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공1990, 178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공1996상, 1542)

    9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816 판결 [손해배상][집35(3)민,3 공1987.11.1.(811),1549] 취급하였더라도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인 55세까지 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비록 종전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잔존노동능력의 범위내에서 유사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퇴직시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89.12.26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폐기]
    10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69] 수 있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인 바( 1977.11.8. 선고 76다418 판결 ; 1979.5.22. 선고 79다579 판결 ; 1983.6.28. 선고 83다191 판결 ;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 1990.6.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 1990.11.13. 선고 90다카2625 판결 등), 원고가 소령으로 진급될 것임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의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판결에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나는 날까지는 현역대위로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60세까지는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산업별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급여소득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
    다.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나는 날까지는 현역대위로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60세까지는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산업별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임금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고, 다만 장차 그 임금수입금액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만 장차 증가될 임금수입금액도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불법행위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 그대로 근속하여 정년이 될 때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일실이익손해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산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중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만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나.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공1990,1784)
    1990.12.11. 선고 90다카28191 판결(공1991,478)
    다. 일실퇴직금의 범위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88 판결(공1989,348)
    1989.4.11. 선고 87다카2901 판결(공1989,735)

    1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15.(1004),3609]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6255판결; 1994.5.24. 선고 94다203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급여소득자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기록 137쪽의 갑 제9호증의 2 단체협약서 제33조에 의하면, 위

    가. 일실이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나. 피해자의 퇴직금과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을 달리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1년간의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93조, 제763조 나.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8조
    【참조판례】
    가.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4.4.26. 선고 93다51294 판결(공1994상,1465)
    1994.5.24. 선고 94다2039 판결(공1994하,1809)

    12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90] 가.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다. 피해자가 회사의 노무직 1급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해 오면서 비번인

    가.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여부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의 수입상실액
    다. 회사에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에는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온 경우 철강도소매업 경영으로 인한 영업수익의 산정
    【판결요지】
    가.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다. 피해자가 회사의 노무직 1급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해 오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왔고, 위 기업의 사업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피해자가 회사의 비번인 날에만 근무하고서도 지장 없이 그 영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면, 회사에서의 임금소득과 위 기업의 경영수익(실제로는 대체고용비용으로 산출한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도소매업종사자의 평균임금 상당액) 모두를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옳고, 또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고서도 위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경영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대체고용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절반만 인정할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27093 판결(공1990,1054)
    1992.10.27. 선고 92다34582 판결(공1992,3296)
    나.수입상실액  다.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13090 판결(공1991,2129)
    1992.2.11. 선고 91다26942 판결(공1992,994)
    1992.11.27. 선고 92다33268 판결(공1993.261)

    13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81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889),478] 가.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온 회사에 근무하던 망인의 임금은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공1990,1784)
    1990.11.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공1991,97)
    나. 대법원 1971.7.27. 선고 71다1158 판결(집19②민227)
    1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3.15.(916),897] 원심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원고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 온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증액될 수입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어서 (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김주한 최재호 윤관 김용준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회사가 피해자와 같은 직급의 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호봉 승급을 시켜 온 경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왔다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공1988,402)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51)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공1991,851) /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1806 판결(공1991,1049)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공1991,1365)
    1991.6.11. 선고 91다7385 판결(공1991,1907) /
    라. 통상의 손해라 할 것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공1990,1054)
    1990.11.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공1991,224)

    15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6.1.(873),1054] 이건 사고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살피건데,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참조) 원고주장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 이다.원심이 원고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1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2.15.(4),499]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사고 이후 원고의 수익이 판시와 같이 증가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중 위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2]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공1992, 2987)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공1994하, 282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공1995상, 889)

    [2]  장차 증가될 수익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0)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공1993하, 228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57 판결(공1995하, 3609)

    1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273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2. 선고 92나17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원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인 망 소외인 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25%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과실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1]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사고 당시의 수익) 및 장차 증가할 수익도 일실수입 산정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뿐이고 1991년도와 1992년도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8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97] 가. 피해자가 야간에 특정지역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제한시속을 30키로나 초과하여 달리는데도 이를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00분의 20으로 보아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가.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장차 수입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상된 봉급과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야간에 특정지역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제한시속을 30키로나 초과하여 달리는데도 이를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00분의 20으로 보아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6조 나.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공1990,1784)

    19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바에 따라 매년 각 6.5%씩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산정하였다.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될 수입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장해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의 일률적ㆍ전반적인 인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미 실현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변론종결 이후에까지 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더욱이 산재법 제38조 ,

    20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90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4.1.(893),96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망 후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 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공1988,94)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11.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공1991,224)

    21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8.1.(877),1468]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된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를 특별손해로 보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공1990,1054)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2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5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96]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 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되었다면 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 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되었다면 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사립학교법 제55조(국가공무원 제64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2.29. 선고 72다46 판결(집20①민140)
    1978.2.14. 선고 77다1650 판결(공1978,10673)
    1980.12.9. 선고 80다1892 판결(공1981,13460)
    나.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11.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공1991,97)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2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7.15.(900),1768] 사이에 수입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때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원 1988.4.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 1988.6.28. 선고 87다카1858 판결 ;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당초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55세까지 위 선박의 선원으로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날부터 55세까지는 선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삼고, 그후 60세까지는 도시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공1990,1784)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2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203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971),1809]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 이 사고 당시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임임금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1993.1.부터 인상조정되어 매월 평균 금 719,703원으로 되었으므로 위 인상일 이후부터는 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참조판례】
    대법원1989.12.26. 선고 88다카6761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0)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101)
    1994.4.26. 선고 93다51294 판결(공1994상,1465)

    2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5.(888),224]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하였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는데도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보아 과실상계한 조치는 상당하다.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다.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26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8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889),439] 가.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나.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상실액의 산정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1990.6.15.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1990.3.3.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보수의 기준이 저하되지 않았다면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

    가. 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차 정규사원으로의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의 수익상실액 산정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가.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상실액의 산정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1990.6.15.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1990.3.3.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보수의 기준이 저하되지 않았다면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89,359)
    1990.11.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공1991,224)
    나.  보수를 산정 기준시점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624 판결(집15①민139)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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