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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18. 17:3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공2014상,811]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판결요지】
[1]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리정보 보유기관 장의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규정(법 제10조)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등 금지규정(법 제11조) 위반을 전제로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② 오히려 법 제10조, 제11조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법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법 제10조, 제11조의 의무위반과 관계없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이를 처벌함으로써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때에만 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3조 제3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열람 또는 제공받기 위하여 행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처리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법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참조), 제11조(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3호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6호 참조), 제3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 제72조 제2호 참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제10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공2009하, 1708)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용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8. 13. 선고 2013노12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리정보 보유기관 장의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규정(법 제10조)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등 금지규정(법 제11조) 위반을 전제로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② 오히려 법 제10조, 제11조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법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법 제10조, 제11조의 의무위반과 관계 없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이를 처벌함으로써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때에만 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3조 제3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열람 또는 제공받기 위하여 행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처리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법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었고, 또한 공소외 1은 당시 동대표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동대표선거와 관련하여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아파트 동대표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확인 요청의 건’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위 학사지원팀의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통화할 당시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내가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학사지원팀의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동대표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확인 요청의 건’을 발송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대학교 행정대학원 담당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마치 동대표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처럼 정보처리담당자에게 거짓 내용을 알린 행위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한 각 정보처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와 각 정보처리담당자의 처리정보 제공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직원채용을 가장하여 허락 없이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대학교 학적조회팀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학적조회 시스템에 공소외 1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학적조회팀 담당자로 하여금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주민등록법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또한 원심은 그 부분을 포함하여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중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나머지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민등록법위반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1. 4. 21.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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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1276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나희석(기소), 진철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상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고정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대학교 직원 공소외 3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사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대표임을 밝혔으며, 허위학력 기재가 확인되면 공소외 1은 동대표에서 해임될 수 있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학적조회회신공문을 보낸 것만으로 동대표선거를 가장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법률이 공공기관에게 처리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7가지 예외를 두고 있고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에게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위 7가지 공개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인의 공개사유인 아파트 동대표선거는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직원들이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검색도 처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소극 정보도 동법이 정한 처리정보에 포함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2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대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수사기록 제11, 85쪽)에는 ‘금번 우리 ◇◇아파트(압구정동)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과정 등 공소외 1의 이력서 등을 실제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의 1차 회신서(수사기록 제10쪽)에는 수신인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보낸 공소외 1의 이력서(수사기록 제80쪽)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학교 담당직원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력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신자로 표시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학교의 경우 첨부된 공소외 1의 석사학위수여증명서(수사기록 제9쪽)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필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공소외 1의 허위학력 기재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력서를 관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 즉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법률’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에게 원칙적으로 보유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 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일 뿐인 점, ②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10조 위반을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구 법률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하다가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인 타인의 범죄경력기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이 제10조 제3항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처리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대학교의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2.경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림없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전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학교 담당자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주위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4로부터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처리정보’란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학교에 공소외 1에 관하여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구 법률 제2조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호),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제3호),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제4호),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학교에는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이 없어서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에 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다음에 아래 ‘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위 유통단지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조회 사실확인 요청의 건’ 공문에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서울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게 발송하여 같은 날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학교 학적조회팀 담당자를 통해 학적조회 시스템에 입력하여 공소외 1의 학적여부를 조회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4의 진술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대 상대 2011. 4. 8.자 ◇◇아파트(압구정동) ▽▽동 동대표 명의, △△대 상대 2011. 4. 8.자 ◇◇아파트(압구정동) ▽▽동 동대표 명의, 2011. 4. 21.자 ☆☆☆☆☆☆ 이사장 피고인 명의]
1. 학력조회 회보(○○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명의, 2011. 4. 21.자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
1. 학적조회 회신(2011. 4. 12.자 △△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허락없이 직원채용을 가장하여 □□대학교 학적조회 담당자에게 공소외 1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발송한 점, ② 위 담당자는 공소외 1의 학적을 확인하기 위해 학적조회 시스템에 공소외 1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없이 함부로 이용하여 개인 특정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변경 후의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2. 판 단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조회 사실확인 요청의 건’ 공문에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게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학교 학적조회팀 담당자를 통해 학적조회 시스템에 입력하여 공소외 1의 학적여부를 조회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부분 공소사실 변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행위 태양과 대상의 사정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1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수회 출마하면서 밝힌 자신의 학력이 그때그때 달라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하거나 직원채용을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대학교에 대하여 공소외 1의 학사학위 관련 학적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수신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인 ○○대학교의 학력조회 회보를 첨부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공소외 5 명의를 도용하는 등(수사기록 제13~16쪽)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대학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나.2)항 전단의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나.2)항 후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주위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나.3)가)항의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나.3)다)항의 기재와 같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주혜(재판장) 한성진 박진웅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1276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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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고정419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나희석(기소), 장영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기태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소재 ◇◇아파트의 ▽▽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었고, 또한 공소외 1은 당시 동대표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공공기관인 ○○대학교,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8.경 서울시 구로구 (주소 4 생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주소 5 생략) 소재 ○○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동대표선거와 관련하여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주소 3 생략) ◇◇아파트 ▽▽동 동대표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날 위 학사지원팀의 담당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통화할 당시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내가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같은 달 11.경 ○○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명의의 ‘공소외 1은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에 입학한 사실은 없으나 행정대학원 비학위 과정인 고위정책과정(1984. 3. 24. ~ 1984. 6. 23.)을 수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학력조회 회보를 팩스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 (주소 6 생략) 소재 △△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에 동대표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위 ▽▽동 동대표인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확인 요청의 건’을 발송하여 같은 달 12.경 사실을 모르는 위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로부터 같은 날 △△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외 1에 대한 학적 조회 회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3,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대 상대 2011. 4. 8.자 ◇◇아파트 ▽▽동 동대표 명의, △△대 상대 2011. 4. 8.자 ◇◇아파트 ▽▽동 동대표 명의]
1. 학력조회 회보(○○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명의)
1. 학적조회 회신(2011. 4. 12.자 △△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사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학교와 △△대학교에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수사기록 제11, 85쪽)‘에는 ‘금번 우리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과정 등 공소외 1의 이력서를 실제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당시 동대표 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한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관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 즉 선거관리위원장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대학교에서 관례에 따라 회신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동 대표인 피고인이 다른 동의 대표인 공소외 1의 기존 이력서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학력 조회를 하는 것까지 각 대학교에서 응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각 대학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후보자의 학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응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동대표의 기존 이력서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와 같은 행동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도 없어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2011. 4. 21.경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4로부터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면 ‘처리정보’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 즉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대학교에는 공소외 1에 대한 일체의 학적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학교에 공소외 1에 관한 개인정보가 정보의 입력·저장·편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물로서 존재한다거나,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2.경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림없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외 2가 이 법정에서 전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진원두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고정419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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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주민등록법위반][공2009하,1708]
【판시사항】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소극)
[2] 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현행 제37조 제10호 참조) [2]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현행 제37조 제10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정평 담당변호사 이근윤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5. 15. 선고 2008노2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21조 제2항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9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 업체인 (명칭 생략)의 총무과장으로서, (명칭 생략)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법인대리점의 임원 및 보험 모집 유자격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공소외 2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소외 2가 이미 (명칭 생략)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마치 공소외 2가 (명칭 생략)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공소외 2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명칭 생략)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2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주민등록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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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주민등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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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너비 조절행 높이 조절사 건2006도7821 주민등록법위반피고인A상고인검사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2206 판결판결선고2007. 10. 11.-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민등록법(2006. 3. 24. 법률 제7900호로 개정되어 2006. 9.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21조 제2항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9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 · 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운영회사의 고객유치업무를 하면서 보유하게 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제공하여 그 보험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보험가입 가망 고객으로 등록하도록 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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