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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자)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4. 16. 22:40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법 제724조 제2
    원고승
    사 건 2015가단222288(본소) 손해배상(자) 2016가단241408(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규상 【피고(반소원고)】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2. E 3. F 피고(반소원고)
    원고일부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위탁한 경우, 운전을 위탁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
    파기환송 7회 인용됨
    사 건 2019다283725 손해배상(지) 2019다283732(병합) 손해배상(지) 2019다283749(병합) 손해배상(지)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심상범, 양호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이형하
    운전자인 F와 H의 공동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보험자 및 공제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당심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원고일부승
    사 건 2014다6312 손해배상(자) 2014다6329(병합)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1. A 2. B 3. C 4. U 5. E 원고 1. A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 D 【피고, 상고인】태안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2나87715, 2012나87722(병합) 판결
    파기환송
    사 건 2015가단5384197 손해배상(자) 【원고】A 【피고】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2015가단5384197 손해배상(자) 사건에 관하여 2018. 2. 8.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판결서 제5페이지 맨 아래에서 셋째줄의 '15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사 건 2021나44002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정화진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권오석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241694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원고일부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용 28,937,032원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한 2,738,710원을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파기환송(일부) 1회 인용됨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므로 그 내용이 설치 장소의 구조나 상황, 신호체계에 부합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특히 위 표지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자(이하 ‘운전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어떤 신호가 켜져
    파기환송
    ) 사 건 2020다230857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910 판결판결선고 2022. 7. 14.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30
    파기환송(일부) 2회 인용됨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 1 및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사 건 2022다211393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78638 판결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파기환송(일부) 2회 인용됨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공2018하, 2311) 사 건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신지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파기환송(일부) 7회 인용됨
    사 건 2021나321567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정진 피고, 항소인 C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승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63693 판결변론종결 2022. 5. 11
    원고일부승
    인한 손해로 감정인이 평가한 손해액의 70%와 외제차량 관련 대차료 상당 손해로 갑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80조,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사 건 2021가합209861 손해배상(자) 원고 A
    원고일부승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상고기각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5.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7. 4. 25.  2017부1 결정
    사 건 2020나2039267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1.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박영상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
    원고일부승 1회 인용됨
    사 건 2019나5151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훈(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도명옥, 이연이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14. 선고 2009가단30334 판결
    원고일부승
    수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위 시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것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불법 구금 등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비록 갑 등이 행정조사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장이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대
    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2018. 3. 30. ‘이 사건 화물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인수한 운송인인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자신의 이행보조자인 스페드만이나
    항소기각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 등 참조),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킹 방법, 해커가 이용한 이 사건 거래소
    원고일부승
    답변서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가. 제1심은,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넓은 도로를 횡단보도의 보행자 적색신호에 달려 나와 횡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5%로 제한하는 한편 원고에
    파기환송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파기환송(일부) 6회 인용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자동차대여약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정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상고기각 2회 인용됨
    사 건 2020나12489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19가단2164 판결【변론종결】 2021. 8. 12.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기각
    사 건 2021나107334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E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단12529 판결 환송전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원고일부승
    1994상, 806) 사 건 2016다11257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순 피고(탈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파기환송 1회 인용됨
    사 건 2020가단107918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구언수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무 피고보조참가인 D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E,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변론종결】 2021. 6. 4. 【판결선고】 2021. 7. 23
    원고패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상고기각 3회 인용됨
    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위 택시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택시의 운행 중의 사고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원고승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에게도 교차로 상의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하였다. 논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의 차량은 진행신호에서 교차로에
    파기환송 1회 인용됨
    하차시키는 등 정차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2, 3명의 승객이 하차하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하여 승합차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고패
    않은 경우에는 의당 형사사건의 결과에 관심을 갖고 심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파기환송 2회 인용됨
    ) 【판결요지】 농촌지역에 거주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곳에서 방위소집되어 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를 마친 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전입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농 및 도시집중화 현상과 망인의 부가 같은 곳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군복무
    파기환송 1회 인용됨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그 가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기각 2회 인용됨
    판례들은 사안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영철 김상원 박만호
    상고기각
    원고가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의 배척 가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상고기각 23회 인용됨
    가. 개인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피해자의 직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종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파기환송 17회 인용됨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실제로 근로하는 자의 실제 소득을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무직자의 경우나 실제로 종사하던 직업의
    파기환송 7회 인용됨
    사건 93나12319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변론종결】 1993. 11. 25.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5.선고 93가단1551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패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용준 김주한 천경송
    상고기각 26회 인용됨
    퇴역연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연금(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동년한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파기환송 2회 인용됨
    가.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여부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의 수입상실액 다. 회사에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에는 철강
    상고기각 6회 인용됨
    소외 망인이 사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전사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트럭소유자인 피고 충남중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법 소정의 면책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는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파기환송 1회 인용됨
    있어,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원고와 같은 3년 내지 4년 경력의 어부(직종소분류별 제641번) 및 자동차운전사(직종소분류별 제985번)의 각 월평균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체 고용비로 평가하여 이를 원고의 월평균 일실수입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파기환송 5회 인용됨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기각 3회 인용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기각 2회 인용됨
    자동차를 살 사람을 구해 보라며 자동차와 시동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맡긴 자가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를 살 사람을 구해 보라며 자동차와 시동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맡긴 자가 자동차에 관하여
    상고기각 1회 인용됨
    사 건 2019나65087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천성국, 구자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단5151138 판결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항소기각
    사 건 2020브2039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고, 피항고인 A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고인 B 서울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20. 2. 21.자 2018드합38164 결정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전처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 건 2019나10910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상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이은수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4721 판결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원고일부승
    사 건 2017나80103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오치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22. 선고 2015가단105382
    원고일부승
    사 건 2019가단34349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양재석, 최승진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1
    원고일부승
    사 건 2019가단5053460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이근혁 【피고】E 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김기옥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0원, 원고
    원고일부승
    ) 사 건 2018다204787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서상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83회 인용됨
    사 건 2019가단3584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3. C 4. D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E연합회 【변론종결】 2019. 11. 25. 【판결선고】 2019.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111,821원, 원고 B, C, D에게 각 25,741,214원 및 위 각
    원고일부승
    사 건 2018가단5151138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천성국, 구자호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원고승
    사 건 2018나11601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추연식, 신지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장연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단5129205 판결 【변론종결】 2019
    원고일부승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갑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을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갑의 부모가 을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파기환송 7회 인용됨
    사 건 2019나17101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해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김성민, 조인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6가단5262850 판결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원고일부승
    사 건 2018나55318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상훈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박수영, 배재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원고일부승
    사 건 2018가단26090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조병홍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93,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패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파기환송(일부) 4회 인용됨
    】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공1993상, 43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공2001상, 500) 사 건 2016다1687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기환송 8회 인용됨
    사 건 2018다271725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나4368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환송
    사 건 2018가합209380 손해배상(자) 【원고】오○○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수행자 전완규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54,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2019. 5
    원고일부승
    982 판결(공1990, 106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공1997하, 2019) / [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공2002상, 122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판결 사 건 2015다8902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원고
    파기환송 31회 인용됨
    사 건 2017가단5197090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고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고창우, 오지연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9. 5.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000,000원, 원고
    원고일부승
    원고에게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1요추압박골절로 인하여 치료 종결 후에도 개선 불가능한 척추후만곡 변형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일용노동능력의 32퍼센트를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기는
    파기환송 32회 인용됨
    항소심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변경하면서도 지연배상금액에 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의 적부 (소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파기환송 8회 인용됨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고버스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도 좁은 커브 길을 통과할 때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하여 3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조치가 잘못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자기
    파기환송 4회 인용됨
    올라 타려다가 승강대 손잡이를 놓쳐 홈밑으로 떨어져 달리는 열차바퀴에 치는 바람에 우측하퇴부절단창, 좌측회음부심부열창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148조에 정한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대한 피고의 면책항변 즉 피고 및 그 사용인은 위 사고에 있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고
    파기환송
    물건의 파손이나 멸실에 대한 위자료배상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 소유물건의 파손이나 멸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그 가격 상당액을 보상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배상 외에 다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함은 부당
    파기환송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운전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하는 것임을 피해자가 알고서 동승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차랑운행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상고기각 2회 인용됨
    체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덕주 윤관 배만운 안우만
    상고기각 4회 인용됨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의 오토바이에 을이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갑이 퇴근길에 우연히 을을 동승시킨 것이라면 을이 사용할 여분의 안전모를 준비해 두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파기환송
    가.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파기환송 1회 인용됨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회사가 위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상고기각 1회 인용됨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상고기각 2회 인용됨
    가.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판결요지】 가.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상고기각 10회 인용됨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파기환송 1회 인용됨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된 감정결과에 대한 채증방법 【판결요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상고기각 3회 인용됨
    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에 따른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참조)}.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59,462,920원 및 이에 대한 반소변경신청서
    각하판결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 5는 자녀들, 원고 6은 그의 어머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주장의 위 기타 사유들은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고 본안전에 재판권 및 당사자적격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 소외 1이 1987.12.5. 18:30경 자전거를 타고 전북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허리다리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뒤따라 오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에 추돌당하여 도로에 넘어진후 다시 뒤따라 진행해오던 원심공동피고 (이름 생략)(이하 원심공동피고라고만 한다
    김정수는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자로서 위 안언학 등에 대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안언학 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의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 김정수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위 공동면책케 된 위 변제금 가운데 위 망 김정수의
    2, 3은 원고 1의 부모, 원고 4는 그 동생, 원고 5, 6은 그 조부모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차의 운행으로
    사 건 2017나59248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105464 판결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원고일부승
    사 건 2016가단38355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7,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일부승
    사 건 2017나47610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516522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원고일부승
    5회에 걸쳐 6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6. 2.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6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를 모두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2016. 6. 2.자 100,000,000원은
    원고일부승
    사 건 2016나6079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2가단10284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항소기각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에스나노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3인) 【주 문】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사 건 2017나17572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권현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변론종결 2017. 10. 19
    원고일부승
    사 건 2016가단257698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원고 1 특별대리인 B 【피고】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723,095원, 원고 B에게 5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7
    원고일부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목], 제30조에
    상고기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
    항소기각
    사 건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3. C 【피고】D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967,22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7. 9. 22
    원고일부승
    사 건 2015가단105382 손해배상(자) 【원고】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진 담당변호사 오치도 【피고】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400만 원
    원고일부승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5조
    상고기각 9회 인용됨
    사 건 2016가단105464 손해배상(자) 【원고】A 【피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2,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원고일부승
    사 건 2016가단5084500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53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원고패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한 ‘승객의
    상고기각 9회 인용됨
    [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파기환송 1회 인용됨
    사 건 2016나67097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최①① 평택시 【피고, 항소인】K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8. 12. 선고 2016가소***** 판결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1. 제1
    원고일부승
    사 건 2016가단5165225 손해배상(자) 【원고】1. A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B 2. B 【피고】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9,818,48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원고일부승
    사 건 2016가단26531 손해배상(자)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2017. 6. 14.까지 연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원고일부승
    사 건 2016나35134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원고, 피항소인 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단44904 판결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6. 1. 주문
    원고일부승
    사 건 2015나912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지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황동규, 이재형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4. 29. 선고 2013가단4810 판결 【변론종결
    원고일부승
    사 건 2016나15531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3가단295090 판결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일부승
    사 건 2016나50839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6. 14. 선고 2014가단204129 판결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3.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항소기각
    사 건 2016가단330480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3. C 【피고】전국렌터카 공제조합 【변론종결】 2017. 2. 2.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524,454원, 원고 B에게 195,024,454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원고일부승
    사 건 2013가단210708 손해배상(자) 【원고】A 【원고보조참가인】B 【피고】C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2.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10,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원고일부승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1은 2015. 6. 9. 22:05경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경서로 소재 신대왕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동방면에서 문경방면으로 시속 약 85km
    원고승
    사 건 2016나4616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1.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1.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2016나4616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17. 1. 18.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4.'를 '3.'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사 건 2012가합7113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개명 전 :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피고
    원고일부승
    사 건 2015가단5018506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79,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원고일부승
    사 건 2016나22517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1. A 2. B 원고들 주소 경주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원 담당변호사 정우형 【피고, 피항소인】C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태형, 박진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인기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원고일부승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파기환송(일부) 15회 인용됨
    사 건 2016나7088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 보조참가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소149780 판결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기각
    사 건 2016가단226133 손해배상(자) 【원고】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련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
    원고패
    사 건 2016가단5051364 손해배상(자) 【원고】A 【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89,627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12. 18
    원고패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갑 회사가 택시의
    원고일부승
    사 건 2015다65189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D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9515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상고기각 11회 인용됨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항소기각
    사 건 2016가소3215 손해배상(자) 【원고】주식회사 삼광전기 【피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감정서 발급비용 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94,5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일부승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②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7행부터 제1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같은 면 제19행과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5행부터 제1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0. 28.’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8. 19.’로 각 고쳐 쓰고, ③ 제1심
    원고일부승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원고일부승
    사 건 2019나45151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A (개명 전 : N)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2가단140889 판결
    원고승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원고 1을 개호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라. 기왕치료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사 건 2019가단119748 손해배상(자) 원고 1. 김자일 2. 김자이 3. 이모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유*건설주식회사 울산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0. 12. 11. 주
    원고일부승
    사 건 2019가단2164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20. 11. 6. 【판결선고】 2020. 12. 4. 주문 1. 피고 B와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9,458,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0. 12. 4.까지는 연 5%의, 그
    원고일부승
    사 건 2020가합34394 손해배상(자) 원고 1.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임시성년후견인 B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1
    원고패
    사 건 2020나30627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피고, 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영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2. 5. 선고
    항소기각
    사 건 2016나303947 손해배상(자) 2016나303954(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F 6. G 7. H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2
    원고일부승
    사 건 2020나40041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정화진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241694 판결변론종결
    원고일부승
    사 건 2010가단92382 손해배상(자) 【원고】A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D 주식회사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억 4,000만 원을 2011. 11. 4.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2. 책임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만 한다)
    원고일부승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신호인터내셔날 【피신청인, 항고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재팬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4.자 2014가합532052 결정 【환송전 결정】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13가단295090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2. 4.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083,174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D에게 1,000
    원고일부승
    사 건 2013나60387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순 피고(탈퇴) C 주식회사 피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연취현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윤지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원고일부승
    사 건 2014가단266075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3. C 4. D 【피고】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079,36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원고일부승
    사 건 2014가단5119822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3. C 4. D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5,125,370원, 원고 B에게 10,000
    원고일부승
    사 건 2013가단257937 손해배상(기) 【원고】1. A 2. B 【피고】1. C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2013가단25793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15. 12. 11.자로 선고한 판결의 이유 제6면 제10행의 "60%"를 "50%"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업의 비밀’의 의미 /문서 소지자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 판단하는 방법
    2회 인용됨
    사 건 2014가단5327760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3. C 4. D 5. E 【피고】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482,44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원고일부승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해 차량의 보험자
    원고패
    사 건 2019가단3584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3. C 4. D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E연합회 【변론종결】 2019. 11. 25. 【판결선고】 2019.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111,821원, 원고 B, C, D에게 각 25,741,214원 및 위 각
    원고일부승
    사 건 2018가단5151138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천성국, 구자호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원고승
    사 건 2018나11601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추연식, 신지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장연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단5129205 판결 【변론종결】 2019
    원고일부승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갑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을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갑의 부모가 을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파기환송 7회 인용됨
    사 건 2019나17101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해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김성민, 조인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6가단5262850 판결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원고일부승
    사 건 2018나55318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상훈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박수영, 배재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원고일부승
    사 건 2018가단26090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조병홍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93,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패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파기환송(일부) 4회 인용됨
    】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공1993상, 43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공2001상, 500) 사 건 2016다1687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기환송 8회 인용됨
    사 건 2018다271725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나4368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환송
    사 건 2013가단4810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일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이관형, 고광록, 황동규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4.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602,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9.부터
    원고일부승
    사 건 2014나5289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운 【피고, 항소인】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회장 이병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은지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가단122 판결 【변론종결】 2015. 3. 11. 【판결선고】 2015. 4. 8
    원고패
    ,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항소기각
    사 건 2013다88690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메트로렌트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나27953 판결【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상고기각
    . 3. 27.자 2009그35 결정, 대법원 2012. 3. 27.자 2012그46 결정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중앙지법 2014. 10. 30.자 2012나25592 명령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사 건 2014가단5193615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피고】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26.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601,61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패
    위자료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 1의 남편 망 소외 1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일실수입에 관한 판단
    원고일부승
    사 건 2012다115298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보미엔지니어링 피고, 피상고인 1.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2. A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나23091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상고기각 20회 인용됨
    사 건 2014가합6069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화성시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4가합60692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1. 27.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제l의 가항의 "2011. 11. 23."을 "2009. 11. 23."로, 제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상고기각 2회 인용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4는 본인 겸 원고 1, 2, 3의 대리인으로서 2010. 6.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인이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3,1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면서, 이후 합의금 수령 시에 위 3,100만 원이 합의금 총액에서 공제됨을 설명받고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서명
    파기환송 21회 인용됨
    사 건 2014나3771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5. 20. 선고 2010가단26525 판결 【환송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1나1040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항소기각
    .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반국도 67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피고가 관리하는 위임국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항소기각
    사 건 2014나6359 손해배상 (제1심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46468호 환송전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3033호 환송 사건 : 대법원 2013다208371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현 담당변호사 박형섭 피고(항소인) 1. B 2. 대한민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사 건 2012가단140889 손해배상(자)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조철기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덕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안종근,정원기,이재철,김완영,김성민,김은아 변론종결 2014. 6. 12
    원고일부승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I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원고일부승
    ,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우☆☆, 장☆☆, 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견인차량의 운행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항소기각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2는 2013. 1. 28. 12:34경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원고일부승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
    사 건 2012가단119786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친권자 모 A 3. C 【피고】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6.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6,298,190원, 원고 B에게 1,206,583
    원고일부승
    사 건 2015다254538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1. A 2. B 【피고, 피상고인】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33124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일부) 9회 인용됨
    사 건 2015나108367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원고, 피항소인 1. B 2. C 3.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E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재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원고일부승
    사 건 2015가단5384197 손해배상(자) 【원고】A 【피고】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960,351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9.부터 청구취지
    원고패
    사 건 2017나59248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105464 판결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원고일부승
    사 건 2016가단38355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7,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일부승
    5회에 걸쳐 6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6. 2.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6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를 모두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2016. 6. 2.자 100,000,000원은
    원고일부승
    사 건 2016나6079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2가단10284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항소기각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에스나노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3인) 【주 문】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사 건 2017나17572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권현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변론종결 2017. 10. 19
    원고일부승
    사 건 2016가단257698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원고 1 특별대리인 B 【피고】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723,095원, 원고 B에게 5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7
    원고일부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목], 제30조에
    상고기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
    항소기각
    사 건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원고】1. A 2. B 3. C 【피고】D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967,22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7. 9. 22
    원고일부승
    사 건 2015가단105382 손해배상(자) 【원고】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진 담당변호사 오치도 【피고】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400만 원
    원고일부승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5조
    상고기각 9회 인용됨
    사 건 2016가단105464 손해배상(자) 【원고】A 【피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2,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원고일부승
    사 건 2016가단5084500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53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원고패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한 ‘승객의
    상고기각 9회 인용됨
    [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파기환송 1회 인용됨
    사 건 2016나67097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최①① 평택시 【피고, 항소인】K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8. 12. 선고 2016가소***** 판결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1. 제1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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