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전원합의체 2024. 8. 7. 18:44
-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10.26 사건 판결. 이 판결에서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정태원, 서윤홍 이렇게 6명은 그냥 살인이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정태원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고초를 겪다가 사표를 써야했다. 특히 양병호 대법관은 서빙고 고문실로 끌려가 고문까지 받았다.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 서일교가 당시 이영섭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 주셔야만 양병호가 풀려날 수 있다면서 친필 사표를 내밀었고 결국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한 시간 정도만에 양병호 판사가 대법원장실에 나타났고 양병호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커피를 마셨지만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슴과 와이셔츠를 적시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정신나간 사람처럼 눈에 초점이 풀려있었다고. 특히 양병호는 풀려나서도 고문 후유증으로 3년간 중풍과 실어증에 시달렸다.
-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 4년 동안 행정청이 수출 증진이라는 공익 상 의도로 관세 처분을 하지 않다가 4년치의 관세 처분을 단번에 부과해 일어난 취소소송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인용된 판례. '묵시적' 선행조치를 대한민국 최초로 인정한 사례이다. 때문에 행정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배울 때 등장하는 판결문 중 하나로 항상 등장한다.
-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전원합의체 판결: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문이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대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야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3재노19, 2004코3) 같이 재판을 받던 문익환 목사 등은 이전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99재노22, 2000재노2) 경향신문 비슷한 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낸 형사소송 위헌심판 제청 재판에서도 인용되어(서울고등법원 2007코22),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8헌가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기존 만 55살에서 만 60살로 상향하였다.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및 5.18 민주화운동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참고.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줘서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한 판결이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는 판결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참고.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청년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후 14년이 지난 2018년에 대법원에서 해당 판례를 뒤집는다.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1심과 2심 결정을 뒤집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이다.
-
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조봉암의 아들이 진보당 사건으로 당시 사형당한 조봉암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서 조봉암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한 판례이다.
▼파기●●●●●●●●●●●●●기각1974년에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파기재판과 함께 긴급조치 제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과거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민혁명당 사건 판결, 민청학련 사건 판결인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법원 1975. 01. 20 선고 74도3492 판결,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98 판결 등이 모두 폐기되었다.▼파기●●●●●●●●●●●●●기각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이다.▼파기●●●●●●●●●●●●●기각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조봉암의 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인 서울고법 1958. 10. 25. 선고 4291형공958 판결무죄를 파기하고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이다.▼파기●●●●●●●●●●●●●기각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이다. 이 판단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09년 6.10 범국민대회 등에서 한 시국선언이 유죄로 판결되었다. 후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터지자 한 번 더 주목받았다.-
대법원 2013. 4. 8. 선고,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9호를 무효 선언한 판결.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청구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4]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4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선언했다. 이로 인해서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5]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이른바 갑을오토텍 사건.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시험에서 노동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반드시 암기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한 달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종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결정. 사건과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결정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결정례이며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시국에서 언론에 의해 재조명된 결정례이기도 하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에 관하여 유책배우자[16]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의견이 각각 7대 6으로 나뉘어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이 불가능한 유책주의가 유지되었다.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인 임도빈 병장의 사형 판결을 확정시켜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가 허용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판례로,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보기 드문 판례이다.
-
대법원 2016. 6. 16. 선고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판결: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기존에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던 판례[17]가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중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기존의 실질적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타인을 '종북·주사파'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이정희)가 승소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1965년 한일수교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정부 차원의 정치외교적 협정일 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군수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즉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각국 정부의 정치외교적 문제를 다룬 협정일 뿐, 이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군수기업 간의 사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덧붙여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가 바로 이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가해졌다.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판결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역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양심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 2004년에 선고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었다. 뒤집은 근거는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 육체 노동자(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정년)이 만 60세로 상향시킨 판결 이후 30여 년 만에 가동연한(정년)을 만 65세로 상향시킨 판례이다.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5모2229 전원합의체 판결: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사건.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20. 선고 2013재고합5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결.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혼외자식임이 밝혀져도 친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1973년의 판례인 친생자 추정 원칙을 재확인시켰다.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사건 - 백년전쟁 다큐멘터리를 제재한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기존 적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는 6대 6으로 갈린 판결이고, 최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되었다.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례. 이에 대해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조윤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다.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시한 판례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상고심이다.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주심 대법관은 김재형 대법관으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 이 판결로 그동안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인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40 판결,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381 판결,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다2104 판결,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 1281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290, 333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317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8, 695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97, 4100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4458, 10446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098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8719 판결이 모두 뒤집어졌다. 이에 대해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법외노조 통보)을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으로 선언하고, 다수의견 10대 소수의견 2로[19]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아버지 사망 당시 미성년이던 상속인이 성년이 돼 아버지의 재산 중 빚이 더많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했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관 8:5 의견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고용노동청의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 선출원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이후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기 전이라도 지료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관 3명의 별개의견, 지료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관 2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 원칙에 대한 판례. 이에 대해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는 미이행 부분이 부수적 채무라고 하면서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부정하는 것은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 목적과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의 문언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례. 이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는 이러한 태도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 형성된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서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를 등한시하는 해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유부녀의 승낙을 받아 유부녀의 집에 들어가 바람을 피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로써 198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가 37년 만에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될 때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판례를 유지한 전원합의체(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등) 판례를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례가 7:5로 유지되었다.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2014년 제자를 불법촬영하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의 휴대전화에서 2013년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과거의 범행 단서가 발견되었다 해도 법원에서 해당 범행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2014년 범죄혐의에 대해서만 A씨의 유죄를 확정하였다.#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된다는 판례.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식당 주인의 허락없이 몰래 녹음·녹화기를 설치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지난 1997년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했던 판례(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가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영외에서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1(무죄) 대 2(유죄)의 의견으로 판결해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을 변경했다. #
-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20]와 검사의 항소가 함께 진행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05년 대법원 판결(2005도2967)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결정을 모두 변경했다.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변제금을 임의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였다.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관습법으로서 유효하다는 판결. 김재형 대법관만이 소수의견을 내어 12:1로 전원합의체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판례이다.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및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여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그렇다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현실화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보도자료 이 판결과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의 판결이었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폐기되었다. 판결 해설 이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7476)[판결](단독) “피해의 무게와 거리 먼 위자료 배상은 피해자에 좌절”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이 11년 만에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다. 이 기준에 근거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노817 판결의 상고심인 본 판결로 종전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이 변경되었다. 대법원 선고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0)[판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파기환송심도 무죄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판결: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이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반성적 고려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죄형법정주의 참고.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건. 다만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예외 사유를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과 함께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판단했던 대법원 종래 판결이 모두 변경되었다. 법률신문,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이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을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하였다.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법률신문[24]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 법률신문, 대법원 주요판결
-
▼파기●●●●●●●●●●●●●기각부부가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을 파기한 뒤 본 사건을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본 판결로 1984년 이혼한 부부의 혼인무효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1984. 2. 28. 선고 82므67 판례가 40년만에 변경되었다. 본 사건의 청구인 A씨는 2001년 12월 남편 B씨와 혼인신고 후 2004년 10월 이혼 조정으로 이혼하였다. 이후 A씨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및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여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1심 서울가정법원은 각하, 2심은 항소 기각으로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파기●●●●●●●●●●●●●기각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종래 1심에서는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 뒤집혀졌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판결문 전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선고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민법총칙에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해 학습할 때 꼭 나오는 판결이다. 관습법의 정의와 성립 요건, 효력이 정리되어 있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이혼한 부부는 이미 혼인관계가 사라진 이유로 혼인무효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이 판결은 40년 뒤인 2024년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뒤집혔다.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그 유명한 여우고개 사건에 대한 판결.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 판례이다. 피고인이 조형기에 대법관 중 한 명이 이회창이라서 매우 유명한 사건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국내에서의 생수 판매를 금지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고시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본 판례. 해당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생수 판매가 합법화되었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분하는 판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며,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은 소위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행위는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도 판결했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것에 귀결되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 이 판결 기준으로 “구국전위”를 반국가단체로 판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어야 하며,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한 반국가단체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는 판례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의 구성원들이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한국민주통일연합으로 변경하였다면 한국민주통일연합 역시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판례이다. 또한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남북공동성명과 7·7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판례이다.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북한과 연계를 갖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제6차 범민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전·선동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하여는 그 전체적인 내용 자체에 의하여 이적표현물임이 명백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상적인 통일방안으로 상정하고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일 때에야 비로소 민중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아울러 작성자가 이적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책, 그 작성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라고 본 판례인 동시에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그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라고 본 판례인 동시에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판례.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04. 02. 13 선고 2001도3535 판결: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서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이라 한다)의 반국가단체 여부에 대해 반국가단체가 맞다고 판결한 판례.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53 판결: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도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진다.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수능시험의 시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출제, 배점, 성적의 평가 및 통지 등에서 고유의 전문성 및 정책적 판단에 기한 폭 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 및 그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는 수능시험과 관련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처리이고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소수점 반올림에 대한 소송 판결로, 이후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전면 정수 배점으로 전환되었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17267, 2010두17274 (병합)판결: 일부 용어 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도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 이를 재량권의 일탈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상당한 논란을 빚은 판례로, 유신정권 시기에 발령된 긴급조치 9호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만을 질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되어 이후 하급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정도였다.판결문 전문 후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왜 이러한 판결이 나왔는지 드러났다. 이후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판례가 폐기되었다. 전원합의체 참고.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판례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례.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7597 판결: 이홍하.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를 한 이유로 한국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가수 유승준에 대해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만으로는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시켰고 11월 15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스티브 유가 승소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비자 거부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2020년 7월 2일 한국 정부는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였다.# 2022년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ㆍ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 패소판결했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상고심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례.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화이트리스트 관련 판결로 강요죄에 대한 판례와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허현준·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김재원·신동철·정관주·오도성의 상고심으로, 판결문 전문 참고.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이명박/재판 참고.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으며,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결이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일명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 노출 정도와 상관없이 촬영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고려해 불법 촬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해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다.#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8442 판결: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 등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기소된 예비역에게 무죄를 확정하였다.#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 및 그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판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의 상고심으로, 판결문 전문 참고.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이석기 전 의원 등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합진보당 출신 전 국회의원 5명[2]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3부는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여 국회의원직 박탈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1. 6. 16. 선고 2019도12110 판결: 여군 부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해온 육군 장교에 대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성별 차이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추행이라 볼 수 없다'는 군사법원의 판단에 대해 '추행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564 판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전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한 적은 있지만,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의 무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유우성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한 사례로 공소기각을 지적한 첫 사례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과 전자발찌 30년 착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이다.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원심 선고형인 천씨와 강씨는 징역 13년, 장씨는 7년, 임씨는 8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도 함께 확정했다. 박사방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처단한 판례이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대법원 2부가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
대법원 2022. 4. 27. 선고 2019도333 판결: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외주 제작사 PD인 A씨가 교도소 측에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를 갖고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나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선배 판사가 후배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도 없고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기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임성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측은 권한도 없으면서 상하관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게 당연히 더 나쁜 일 아니냐고 묻는다.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판결: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모 장하영에게 징역 35년, 양부 안성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오류로 손해를 본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며 변경 선고의 한계를 제시했다.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이 사건의 상고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결한 것.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4072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됐어도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즉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원격 서버)의 전자정보까지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판결.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을 통해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만일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연동되어있는 클라우드 등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그 부분이 포함돼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법관의 사전 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경찰이 긴급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탐색하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피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1심은 2014가합544994, 2심은 2017나201770 법률신문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선고 2021다201184 손해배상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 선고 2022다270002 손해배상(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 2022도14645 판결문 전문, 판례속보, 법률신문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징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된다는 판결. 다시 말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2022다207547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협상 내용과 관련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보 비공개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스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선고 2016두51405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 2023. 12. 07. 선고 2020도15393 파기환송심 판결 :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기존 정부의 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례로, 분명히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을 지키기만 하면,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기만 하면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켜도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당연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엄연히 제 50조 전체에 대해 규정된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조항을 갖다가 "1주 간"이라는 문구가 일치하는 제50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되어있는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가능하다"라는 규정을 통째로 부정해버린 셈이다. 법의 최후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법을 부정해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항이다.#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이웃의 층간소음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0도1538 판결: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판례. 성인지 감수성 참고할 것.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선고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62335 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인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며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3두62335)[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대법, ‘집회 허용’ 원심 확정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대검찰청 서버에 수집 후 보관된 정보를 해당 사건이 아닌 별건(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사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이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인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뿐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 #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도6987 판결: '기레기(기자+쓰레기)'는 모욕적인 표현이 맞지만,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여러 명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법원조직법 제7조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대법관 4명의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그 밖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원합의체 문서 참조.
'전원합의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