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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23. 4. 16. 03:05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사 건 2019헌마13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휘명담당변호사 김성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22. 12. 22.

    주문

    피청구인이 2019. 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1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1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10. 11. 자신의 자택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그 무렵 ○○시 ○○구 소재 ○○병원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알게 된 브로커 이○○와 보험금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통해 허위의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4. 12.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좌측 족관절 종골 골절’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 2016. 4. 12.경부터 2016. 4. 15.경까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이하 ‘피해자 보험사들’이라 한다)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발급받은 이 사건 진단서는 실제 후유장해의 내용에 부합하여 허위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사기혐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히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04. 3.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10. 11. 자신의 자택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 가방을 꺼내다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2015. 10. 11.부터 2015. 10. 28.까지 18일간 ○○시 ○○구 소재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종골 골절’의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개방적 정복 및 금속판 나사고정술, 동종골 이식술을 받았다. 청구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2015. 10. 28.부터 2015. 11. 20.까지 ○○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보존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이○○로부터 후유장해진단 및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사무처리를 맡겨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3) 청구인은 2016. 4. 12. 이○○와 함께 이 사건 의원에 방문하여 엑스선 촬영을 하고 의사에게 발목 각도 측정 등 진료를 받은 다음, 미국의사협회(A.M.A.) 방식에 따라 ‘족관절부 굴곡(40/20), 신전(20/10), 외번(30/5), 내번(30/10)’이 기록된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에 이 사건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3,720만 원의 후유장해진단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뒤 피해자 보험사들의 의뢰로 손해사정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 주식회사의 의뢰로 작성된 ◎◎ 주식회사의 2016. 5. 23.자 보고서에는 청구인에게 좌측 족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상태로 추후 호전 가능성 및 한시장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장해율 적용 보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 주식회사의 의뢰로 작성된 ◎◎ 주식회사의 2016. 5. 24.자 보고서에는 위 보험회사에서 실시한 의료검토상 거골하 관절면의 불균형으로 관절의 운동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적정 장해는 좌측 족관절의 약간의 장해(지급률 5%, 영구장해) 소견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의료심사결과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뒤인 2016. 5. 30. 의료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지급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요청서를 작성하였다.

     

    (5) 청구인은 지급받은 보험금 중 약 420만 원을 이○○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별한 장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피해자 보험사들에 제출하여 기망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사들에 제출하였다거나, 실제로 발생한 후유장해보다 더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보험사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피해자 보험사들에 후유장해발생에 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당시 피해자 보험사들이 손해사정회사들에 의뢰하여 작성된 보고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 청구인은 2019. 10. 28. 최초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도 청구인에게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감소한 영구장해가 있고, 미국의사협회 방식에 따라 측정된 운동범위가 굴곡(40/20), 신전(20/0), 외반(20/0), 내반(30/15)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좌측 족관절에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상품이 출시되어 판매된 무렵의 각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으로 후유장해진단금의 10%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 보험사들의 의뢰로 작성된 손해사정보고서들도 청구인에게 뚜렷한 장해에 못 미치는 약간의 장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와 뚜렷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가 모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당시 뚜렷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이 사건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골절사고 발생 뒤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2019. 10. 28.자 진단서에도 청구인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라고 되어 있다.

    3)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김○○는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주고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21. 8. 24.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의 소개로 이 사건 의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점, 이○○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의원이 청구인이 애초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가깝지도 않다는 점, 엑스선 검사만 시행한 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을 들어 청구인이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진단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수사과정 중 실제로 발목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제3의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인에게 실제로 후유장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 진단서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에서 엑스선 촬영과 발목의 각도측정만 한 뒤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된 경위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 수사기록이나 관련법규를 살피더라도 이 사건 의원에서의 검사과정이 후유장해를 진단하기 위한 진료기준이나 통상적인 검사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피해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피해를 실제 피해보다 과장하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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