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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1. 2. 23:2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2] 원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 갑만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고 갑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말미암아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을 도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제453조, 상법 제724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31조 제1호, 제2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공)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10. 선고 2009나11885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 2, 3, 4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0. 6. 1.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고,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18조).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참조),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을 종전 소송( 원고 1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8539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액과 동일한 1,510,920원이라고 보고,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위 책임을 부담하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송비용상환채권 3,277,85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9. 6. 5.자 준비서면이 진술됨으로써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으로 순천향대학교 소속 서울병원에서 원고 1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에서는 ‘피감정인이 두통, 이명, 전심저림, 강직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본원에서 시행한 뇌 MRI상 이와 의학적 연관성을 가진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안과에서는 ‘피감정인이 교통사고 후 양안에 심한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나 판정이 불가하다’는 소견이 각 제시된 사실, 다만 비뇨기과에서는 ‘2009. 1. 20.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에서 배뇨근저활동성, 잔뇨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위 신체감정은 사고일로부터 약 5년 정도 경과한 뒤에 실시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얼마 경과되지 않은 2004. 9.경 원고 1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역동학검사를 받았으나 배뇨시 배뇨근의 활동이 잘 관찰되었고 배뇨 후 방사선투시로 확인한 잔뇨는 거의 없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2005. 12. 16.자 의무기록에는 ‘본원에서는 명확히 신경학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 등의 장애를 갖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종전 소송에서 인정된 1,510,920원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원심의 상계항변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2, 3, 4(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32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2010. 5. 12. “1.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를 모두 취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들과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2010. 5. 17. 위 화해권고결정을 각각 송달받은 사실, ③ 원고 1만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인 2010. 5. 18. 이의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말미암아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볼 것이지만,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인 2010. 5. 31.을 도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0. 6. 1.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출처: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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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118855 판결 =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변론종결】
2010. 5.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01,858,152원,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3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원고 ○○○”을 “ 원고 1”로, 제7면 제2행의 “신경성인 방광”을 “신경인성 방광”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118855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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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판결 - [손해배상(자)]
【전 문】
【원 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피 고】 피고 1외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희외 1인)
【변론종결】
2009. 9.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01,858,15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0만원, 원고 4에게 300만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2004. 4. 27. 16:30경 피고 3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28 노들길 한산아파트 앞 선유도공원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앞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위 정류장에 정차해있던 피고 2가 운전하던 피고 4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나. 원고 1은 이 사건 2차량에 승차해 있었는데, 위 사고 후 등촌1동에 있는 서울성모정형외과의원에서 흉추부염좌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가 다음날 퇴원하여 다시 수유2동에 있는 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으로 3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다. 그 후 원고 1은 2004. 6. 2. 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퇴원하여 등촌동에 있는 푸른정형외과의원에서 외상성뇌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자 2004. 7. 6. 퇴원하여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열린연세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고, 2004. 8. 24.에 퇴원하여 양천구 목동에 있는 동신목동한방병원에 어혈두통으로 입원하였다가 2004. 11. 17. 퇴원하여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강남의림한방병원에 담궐두통, 불면 등으로 입원하였고, 2004. 2. 16. 퇴원한 후 그 다음날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동인당한방병원에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입원하였고, 그 동안에도 서울대학교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 신경과, 비뇨기과에서 만성외상후두통, 적응장애, 뇌진탕 후 증후군, 발기불능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
라. 원고 1이 이와 같이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치료를 받으며 가불금을 청구하고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와 이 사건 1, 2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버스공제조합’이라 한다)는 원고 1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8539호(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5나62787호, 상고심 대법원 2006다50239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버스공제조합의 원고 1에 대한 채무는 버스공제조합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1,510,92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상소하였으나 2006.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으며 발생한 진료비는 이 사건 1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버스공제조합과 피고 1, 피고 3 주식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31171호(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나1052호, 상고심 대법원 2007다68930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1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 1은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조참가하여 상고하였으나 2007. 12. 28. 대법원이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버스공제조합은 원고 1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8539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카확26호(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07라919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07. 4.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1이 버스공제조합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3,277,85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 1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법원은 2007. 7. 12. 위 항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는 누이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배뇨 후 잔뇨감, 요실금 등 신경인성 방광의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5%에 이르는바, 피고들은 각자 이로 인한 일실이익과 향후치료비 상당의 적극적·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였고, 원고 1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은 이 사건 1, 2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버스공제조합이 원고 1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인정된 1,510,920원에 한한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은 원고 1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3,277,850원의 채권을 포함하여 400여만원의 소송비용 상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무는 없다.
3. 판단
가.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버스공제조합은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와의 공제계약에 의해 피고들이 이 사건 1, 2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 1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고, 버스공제조합이 원고 1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그 실질은 피고들 모두를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과 버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양 당사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비록 이 사건 소송 당사자와 전 소송의 당사자가 형식적으로는 다르나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1은 전 소송의 결과와 달리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 1에게 전 소송에서 버스공제조합이 자인하여 인정된 1,510,920원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⑵ 그러나 한편, 피고들 각자와 버스공제조합이 부담하는 원고 1에 대한 채무는 연대채무이고, 연대채무자 중 상계할 채권이 있는 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들과 버스공제조합과의 관계에서는 버스공제조합이 최종적인 책임부담자라 할 것이므로, 버스공제조합의 소송비용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9. 6. 5.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때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때로 소급하여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 1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청구에 대한 판단
만약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원고 1의 부모와 누이동생인 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8개월 정도 지난 2005. 12. 16. 원고 1은 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그 이전인 2004. 9. 역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역동학검사를 받았으나 진료를 한 의사는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 2005. 12. 16.에도 방광이나 요도의 외상이 없어 신경계 이상에 의한 배뇨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역시 증상이 요역동학검사 소견과는 부합하지 않고 신경성 방광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순천향대학교병원장(비뇨기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성인 방광이라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장애를 가졌다고도 할 수 없고, 기왕의 원고 1과 버스공제조합과의 소송 경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크기와 원고 1이 입은 상해 정도, 위 원고들은 원고 1과 사실상 동등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인 원고 1 이외에 부모나 형제자매가 위자료가 인정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희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화해권고결정, 신경성인 방광,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 신경과, 비뇨기과에서 만성외상후두통, 적응장애, 뇌진탕 후 증후군, 발기불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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