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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6. 15:26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시사항】

    가. 귀속정산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거쳐야 할 정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평가기준시기

    나.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

    다.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정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족하고, 그 의사표시가 목적부동산을 둘러싼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적법하다.

    다. 감정의견이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사실심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72조[양도담보]나.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공)
    1989.11.14. 선고 88다카12148 판결(공)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
    다.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다1660 판결(집)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9. 선고 90나29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 담보권실행에 있어서 그 담보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처분, 환가하여 정산절차를 거치는 방법외에 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을 자기소유로 귀속시켜 정산하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피담보채무액과 목적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실행 자체는 허용하기로 합의된 취지가 보여지므로, 피고가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정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목적부동산을 둘러싼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이행지체를 이유로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한 1983.6.15.을 기준으로 피고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금 237,881,529원으로, 담보부동산의 시가를 이에 미달하는 금 234,077,200원으로 각 확정한 후, 피고는 위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로써 원고에게 별도의 정산금을 지급할 필요없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몇 가지 잘못을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심은 그 판결이유 제3의 (라)항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소외 합자회사 인천선식용달의 소외 중소기업은행 인천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상환액 114,542,397원(원금 100,000,0000원, 이자 14,542,397원) 전부를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소외 합자회사에 관한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을 하면서 양수인인 피고는 소외 합자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100,000,000원을 일단 대위변제하고 사후에 그 금액상당을 양도인인 원고로부터 상환받되, 그 대출금의 이자에 대한 변제책임은 궁극적으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소외 은행에 변제한 금액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 14,542,397원 상당은 결국 피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에 대한 채권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은 그 판결이유 제3의 (마)항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서울신탁은행 인천서지점으로부터의 당좌차월금 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 등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위변제금 5,000,000원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원심판결이유 제3의 (가)항에서 이미 인정한 피고의 채권액 중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채권액은 위에서 지적한 각 금원을 합한 금 19,542,397원(14,542,397 + 5,000,000)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527,377원(19,542,397×0.05×197/365) 등 모두 20,069,774원 만큼은 과다 산정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원고에게 가장 불리한 감정의견을 증거로 채택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담보부동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원 제1차 환송후의 원심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각 감정결과는 그 가액평가의 기준시점으로부터 5년 6개월 이상 경과되고 그 부동산과 주변의 현황도 모두 바뀐 이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일 뿐 아니라 그 감정의 근거도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피고가 이사건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하던 무렵인 1983.6.경 공인감정사인 소외 3이 위 부동산을 감정하고 작성한 감정평가서(을 제19호증의 2)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에 따라 부동산가액을 평가하였다.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12148 판결 참조), 또한 감정의견이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사실심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당원 1965.10.26. 선고 65다1660 판결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소외 3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위 부동산 가액산정의 자료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이 위 채택한 감정서를 기초로 담보부동산의 구체적 가액을 평가한 것을 보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담보부동산의 범위를 잘못 인정하여 그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원심은 그 판결이유 제4의 (가)항에서 피고가 이사건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 1982.11.15. 담보부동산인 원심판결 별지2 부동산 중 (4)기재 토지의 일부인 17평 9홉(59.2평방미터)을 소외 4에게(소유지분 이전의 형식으로) 매각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대금 중 금 26,850,000원 상당이 채권액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이를 피담보채권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그 후 이사건 귀속정산의 시점에서 볼 때 위 매각된 부분은 담보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전체에 대한 감정가액에서 적어도 이미 매각되어 채권변제에 충당된 위 17평 9홉의 지분비율만큼은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공제하지 않고 그 전체에 대한 감정가격을 담보부동산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만큼 부동산가액을 과다산정한 것이고, 원심이 채택한 감정평가서(을 제19호증의 2)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그 과다산정된 액수를 계산하면 금 19,706,769원(173,100,000×59.2/520)이 된다.

    따라서 원심은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피담보채권액을 과다산정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나, 반면 담보부동산가액도 과다산정하였고, 이 모두를 감안하면 이사건 귀속정산 시점에 있어서의 이사건 담보부동산가액은 금 214,370,431원(234,077,200 - 19,706,769)으로써 피담보채무액 금 217,811,755원(237,881,529 - 20,069,774)에 미달되므로, 채권자인 피고가 별도의 정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은 원심판시와 마찬가지인 결과로 되므로, 결국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부분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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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다39368,       91다44674,    91다16075,     94다34562,     97다36507,      97다57979 ,    2002다30275,    2010다6222,             

    2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약속어음금][공]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 이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1965. 10. 26. 선고 65다1660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는 위 어음이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이한 2개의 감정 결과가 제출된 것인데, 이와 같이 한 적법하다 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외 1 은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자신이 한 감정방법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손해배상(기)][공]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사실심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등 참조), 원래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증거방법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선서를 하게 한 후에 이를 명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에 촉탁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4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63] 등을 인정한 것이어서 편의적ㆍ자의적일 뿐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도 이유 없다.마. 원심은, 피고 정리회사 삼호물산의 관리인 피고 1 의
    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46128 판결 [매도ㆍ매도청구][공2014하,1289] 등 참조). 그리고 자유심증주의 아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동일사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어느 하나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감정인 소외 4 의 시가감정 결과를 채택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매매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6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지체상금등][미간행]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ㆍ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감정인 소외 3 은 6층의 철골보 한 곳과 7층 및 9층의 외부 사재(XBracing)에 시공된 내화피복을 조사하여 그곳의 내화피복 두께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철골보와 사재의 내화피복 두께가 기준에
    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6.7.1.(253),1121]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5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정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2호 소정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보증계약의 약관에 “조합은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보수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조합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를
    8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3.2.15.(172),495] [1]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5.(50),277]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3]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1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대여금][미간행]【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고헌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신명호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18. 선고 2009나52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1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기도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호영) 【피고, 피상고인】 이화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9. 7. 선고 2003나529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 결과가 있을 때
    1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반소원고, 상고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보섭외 1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 17. 선고 2001나10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1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46]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다. 목 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등 후유증으로 혼자서 식사, 용변 등
    1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2000.3.15.(102),596]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은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보상자는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15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0.1.(1001),3262] 삼을 수 없다. 피고 1 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제3점에 대하여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대법원 1990.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 1991.8.13. 선고 91다16075 판결 ; 1992.4.10.선고 91다44674 판결 ; 1992.10.27.선고 91다39368 판결 각 참조) 할 것인 바, 원심은 1심에서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원심에서의 카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증거로 인용하여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비율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이
    16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09]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4.10. 선고 91다44674 판결; 1993.6.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바나나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래의 예상총수입에서 총경비 중 장래에 투하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원심 감정인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취신하고, 바나나는 재배장소의 온도
    1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90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것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ㆍ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당시 감정의 김갑중은, 원고의 우측 경골 부위는 완전한 골 유합 상태이고 우측 비골 부위는 유합 진행중인 상태이며, 우측 경ㆍ비골이 완전한 골 유합 상태가 되어 수술 당시 삽입한 금속정을
    1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1. 선고 2002누11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원심은, 이 사건 제1, 제2 토지는 별개의 필지로서 객관적으로 별개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공장ㆍ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제1 건물이 건립되어 상업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인 이 사건 제2 건물이 건립되어 주거용으로 이용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제2 토지를
    19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0.1.15.(98),200] [1] 수용재결은 1995. 1. 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에 있었으나 영농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경우,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 부칙(1995. 1. 7.) 제1항, 제2항,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영농보상에 관하여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2] 1995. 1. 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영농보상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1항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일반적인 영농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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