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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 "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의 의미.
    전원합의체 2023. 12. 3. 15:0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   "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의 의미.

    【판시사항】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의 의미.

    나.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해 동법 제1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다. 선하증권 약관에 규정된 준거법 규정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선박사용인의 과실인정과 운송인의 불가항력 항변

    마. 해상운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청구권 경합설)

    바.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 여부(적극)

    사.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제한

    아. 면책약관에 대한 상법 제790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하므로 화물을 운송한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손해발생이 계속되였다면 대한민국도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포함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영역에 이른 뒤에 발생한 손해는 일련의 계속된 과실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통틀어 그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수 있는 것이다.

    나.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도 섭외사법 제13조를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선하증권약관에 선하증권에 의하여 입증되는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이 규정되어 있어도 이 규정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까지 그 준거법을 배타적으로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라.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물의 선박적부시에 고박. 고정장치를 시행하였으나 이를 튼튼히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항해중 그 고박. 고정장치가 풀어져서 운송물이 동요되어 파손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사용인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에 대하여 운송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그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려면 그 풍랑이 선적 당시 예견 불가능한 정도의 천재지변에 속하고 사전에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마. 해상운송인이 운송 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감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법률상 면책의 특칙이 있거나 또는 운송계약에 그와같은 면책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칙이나 특약은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한 당연하는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된 자는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 위 책임을 아울러 추궁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 책임은 감수할 의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사.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라 할지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약관의 상법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 상법 제790조는 면책약관 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이른바 책임제외 약관과 입증책임을 변경하거나 청구에 조건을 붙이는 책임변경약관 등에 적용되고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 약관은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 1980.11.11 80다1812 판결폐기]

    【참조조문】

    가.나.다.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나. 제44조 제5호 다.사.바.아. 상법 제814조 라. 제789조 제2항2호 마.바.사. 제788조 바.사. 제789조 사.아. 제790조 사. 제7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6.21. 선고 62다102 판결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1980.11.11. 선고 80다181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외 9인

    【피고, 상고인】 레데리에트 에이 피 묄러주식회사(REDERIET. A.P. MOLLER A/S)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9. 선고 82나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의 상고이유 1점 및 같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한만춘의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송하인인 소외 쿠에네 앤드 나겔(Kuene & Nagel)과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용선한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1979.7.16 서독 브레맨항을 출발하였는데 위 선박의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은 화물적부시에 선박의 동요에도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박·고정장치를 튼튼히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선박이 1979.7.31 인도양의 세코트타섬 옆을 통과 할 무렵 태풍으로 이 사건 화물의 고박이 풀어져 위치가 뒤틀리게 되고 태풍경과후에도 이를 완전히 재정비하지 않은 과실로 그해 8.20 포항항에 입항할 때까지 화물이 계속 동요되고 서로 부딪쳐서 그 일부 화물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면 위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며, 특히 갑 제12호증에 보면 포항항구에 도착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화물이 원래의 적부위치로부터 벗어나고 일부상자가 심히 파손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를 다른 원심거시 증거와 합쳐보면 이 사건 선박이 포항항에 도착할때까지 고박·고정장치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화물의 동요와 파손이 계속된 사실을 추정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도착 할 때까지도 손해발생이 계속되었다면 대한민국도 손해의 결과 발생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이러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영역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영역에 이른 뒤에 발생한 손해는 일련의 계속된 과실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통틀어 그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하면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선적국법인 덴마크국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 규정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까지도 섭외사법 제13조를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발생된 선하증권 약관 제32조에 보면 이 사건 선하증권에 의하여 입증되는 계약에는 영국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영국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규정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영국법을 배타적으로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또 논지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은 선적국법인데 이 사건선박은 위 손해발생 당시 공해를 항해 중이었으므로 선적국법인 덴마크국법이 준거법이라는 것이나, 설사 공해를 항해 중 손해일부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포함되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의 상고이유 2점 및 같은 소송대리인변호사 한복, 한만춘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물의 선박 적부시에 고박·고정장치를 시행하였으나 이를 튼튼히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항해 중 그 고박·고정장치가 풀어져서 운송물이 동요되어 파손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사용인의 운송물 취급에 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1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손해발생의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사용자로서 선원등 선박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 사건 운송물의 고박·고정장치가 풀리게 된 것은 태풍으로 인한 풍랑 때문이었으며 이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운송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그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려면 그 풍랑이 선적당시 예견 불가능한 정도의 천재지변에 속하고 사전에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중 선체가 30도 좌우로 동요한다면 선내의 적하를 아무리 잘 고박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요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극히 간략한 진술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론과 같은 정도의 풍랑에 의한 선체동요가 선적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고 또 예견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 사건 화물의 파손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하여 증거취사를 그릇치고 불가항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한만춘의 상고이유 3 내지 5점을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포항제철이라 한다)와 사이에 동 회사가 구라파 지역으로부터 도입하는 공장건설기자재에 대한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들로서, 운송인인 피고가 위 화물을 해상운송중 그 피용자의 과실로 화물 일부가 훼손되어 원고들이 위 포항제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화물의 수하인이며 선하증권 소지인인 포항제철을 대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운송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바(원고는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운송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것은 순위를 정한 선택적 청구의 취지로 볼 것이다),원심판결은 위 두 청구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에 의하면 운송인은 멸실 또는 훼손된 운송물의1포장 또는 1단위당 영국화 100파운드 상당가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지않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 이상의 배상의무가 없다고 항변한 데에 대하여, 설사 위 선하증권에 그러한 취지의 면책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별도로 명시적 이거나 묵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특약조항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적용키로 합의하였다고 볼 아무런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우선 일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 운송계약상의 운송물 인도청구권과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이 두 청구권은 서로 경합하여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은 오로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될 뿐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2.6.21. 선고 62다102 판결;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1980.11.11. 선고 80다1812 판결 각 참조). 본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 두 개의 청구권의 병존을 인정하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피해자인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길이라는 실제적인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원은 위와 같은 당원의 종전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논지는 이른바 법조경합설(청구권 비경합설)의 견해에 따라 계약책임이 성립하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이론적 근거는 주로 계약책임은 계약으로 맺어진 채권채무의 특별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배상관계인 반면 불법행위 책임은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에서 아무와의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배상관계이므로 특별관계의 계약책임이 성립하는 이상 일반관계의 불법행위책임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적인 근거는 계약책임에 관하여 면책이나 책임제한의 특칙 또는 특약이 있다고 하여도 청구권경합설의 견해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계약책임에 관한 특칙이나 특약은 무의미하게 되고 말 것이므로 오로지 계약책임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아무와의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배상관계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배상관계는 특정한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생활관계로서 마치 계약책임이 특정한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생활관계인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단지 그 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가 계약상의 의무위반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위법행위라는 데에 계약책임 과의 차이가 있는 바, 계약상 의무위반의 법률관계가 위법행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논지가 내세우는 실제적 근거인 계약책임에 관한 면책이나 책임제한의 특칙 또는 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점은 바로 청구권경합설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권리자 보호의 측면을 뒤집어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논지가 말하는 법조경합설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하고 권리자는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법률상 면책의 특칙이 있거나 또는 운송계약에 그와 같은 면책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칙이나 특약은 이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위에서 본 일반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과는 달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숨은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 위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키로 한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그 면책약관의 효력은 당연히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820조, 제131조),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820조, 제132조, 제133조).

    그러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물권적 효력으로 양도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계약책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된 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아울러 추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의도로 기재하였다고 풀이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위 면책약관은 오로지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불법행위책임 의추궁은 이를 감수할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면책약관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운송인간에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위 면책약관을 적용키로 한 숨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겠으므로, 그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은 1980.11.11. 선고 80다1812 판결중에서 위 견해와 달리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배상액제한 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만 적용되고 별도로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키로 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 부분은 폐기하기로 한다.

    (3) 다만 위와 같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라고 할지라도 무제한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는 대체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볼 때, 선하증권의 면책약관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로, 상법 제790조는 같은법 제787조 내지 789조의 규정에 반하여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저촉되는 면책약관은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 상법 제790조는 면책약관 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외 하는 이른바 책임제외약관과 입증책임을 변경하거나 청구에 조건을 부치는 이른바 책임변경약관 등에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 제한 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원래 위 상법 제790조의 면책특약금지 규정은 해상운송기업이 면책약관을 남용하여 사실상 운송인의 책임을 유명무실하게 만듦으로써 화주측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해상운송의 추세에 따른 것이나, 만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배상액 제한규정도 위 상법 제790조의 책임경감금지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한다면, 운임수입을 기업이익으로 삼아 저렴한 운임으로 대량수송을 하는 해상운송기업이 때로는 운임을 훨씬 초과하는 운송물가액 상당의 무거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위험을 안게 되어 운송기업은 필경 운임인상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화주측에 전가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오히려 화주측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도 상당한 범위내의 배상액 제한은 적법하게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선하증권에 피고 주장과 같은 면책약관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면책약관의 효력을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에의 적용관계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을 일반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그 면책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될 뿐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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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이란?

     준거법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거래에 적용할 법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적용되는 법규를 미리 결정해 무역분쟁의 사전예방 및 원만한 해결과 거래의 안정성을 높힐 수 있으며 준거법을 합의하고 결정해두는 것은 무역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3가지 협약

     먼저 무역계약법의 강행규정은 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 당국의 국내법상 강행규정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협약은 3가지가 있는데 CISG, 뉴욕협약,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있습진다. 

     

     1) CISG (Vienne Convention) : 정식명칙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고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청약과 승낙,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등 통일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명시적인 적용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적용되나 당사자 사이의 배제가 없어야 합니다.

     

     2) 뉴욕협의 (NewYork Convention): 정식명칭은 국제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입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진 유엔국제협약입니다.

     

     3) 헤이그-비스비 규칙 (Hague-Visby Rules) :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협약입니다.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의 의미.

     

    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손해배상(기)][공]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원고가
    3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84 공] .나. 그러나 종래 대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을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파악하고, 그에 의하여 소송의 동일성 여부가 식별된다는 소위 구 소송물이론을 견지하여 왔고(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955 판결, 1980. 7. 22. 선고 80다445 판결,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91. 1. 15. 선고 90다카25970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소와 후소의 청구원인이나 청구취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것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구상금][집33(2)민,47 공] 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상법 제64조 의 일반상사시효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만 적용되고 상행위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 1977.12.13. 선고 75다107판결 참조)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은 이상,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의 불법행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3년)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상법 제121조 제1 , 2항 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이나 같은법
    5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60689 판결 [구상금][미]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에서는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에는 손해의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봉인번호의 탈락이 최종 확인된 장소가 대한민국이고 이로 인해 침해된 한진의 법익 소재지도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원고가 대위하는 대한항공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 된다.다.
    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신용장대금등][공]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이를 매입하여 매입은행으로서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직접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서류 제시은행으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7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손해배상(기)][각공]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재산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8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 [손해배상(기)][집40(1)민,71 공] 가. 선하증권 이면 약관에 “운송인의 하수인과 대리점은 고용중 또는 고용과 관련된 행동 중에 자기의 행위, 소홀, 실수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면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화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후단부에 “이 선하증권상의 모든 면책, 제한, 조건과 자유 그리고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권리 책임으로부터의 면책, 방어와 면제는 위와 같은 운송인의 하수인이나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확장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화주 또는 기타의 자가 운송인의 대리점으로부터 화물의 면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운송인은 화주에 대하여
    9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구상금][공]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또한 상법 제136조 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는 바 ( 당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각 참조), 운송인의 운송이행의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면책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원심판결
    10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손해배상(기)][공]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820조, 제132조, 제133조)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참조),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첨부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또는 추심위임을 하고 그 국내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추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가 그 수출대금을
    11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 [손해배상(기)][공] [1]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수하인은,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반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도착의 통지를 받고, 수하인용 항공운송장의 교부 및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운송인 등이 수하인의 지시 없이 제3자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 이는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수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통지처는 수하인을 대신하여 화물도착의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을 뿐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나 화물의 인도를 받을 권한은 없으므로 위에서 말하는 제3자가 통지처라고 하더라도
    1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 [운송물인도등][공]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경우에 그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 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 1990.4.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회사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수입화물을 양하하고 하주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하게 방치하는 것은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선하증권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법 제820조 , 제132조 , 제133조 )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참조), 한편, 양도담보는 그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하고,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 공시방법으로 인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동해철강 주식회사 사이의 1993. 12. 17.자 수입거래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
    14 울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3810 판결 [손해배상(기)][각공] 주소가 있고, 용선계약의 체결 장소는 중국이며 양하지는 대한민국 울산으로 의무이행지는 대한민국이므로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는 행동지 이외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도 포함되는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해수 침수로 인해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된 장소는 대한민국이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법익 소재지 역시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의 성립 및 효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민법, 상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한다.
    1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 [손해배상(기)][집]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참조), 운송인의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 역시 면책약관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며, 또한 그 대리인과의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하여 한 손해배상책임에만 적용되며, 법정책임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 준거법의 적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참조).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서는 행위지법인 우리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는
    16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2나89230 판결 [손해배상(기)]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나) 국제사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 제32조 제1항 ). 여기서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는 행동지 이외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법익 소재지는 덴마크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경우에 피해자인 원고는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항만공사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대한민국법에 따른 청구를 하고
    17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구상금][공] 한도에 관한 규정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조항이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오로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참조) 원판시와 같이 위 소외회사와 피고간에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면책규정이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고 오히려 이러한 특칙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위 상법규정은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8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 * [구상금][공] ,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그런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삼경어업주식회사(이하 삼경어업이라고만 한다)가 1991.5.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포함되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에서 배제하고 위 선박의 선적국법인 사이프러스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선박의 소유자 아닌 정기용선자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1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 [손해배상(기)][집] [1] 상법 제811조 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라고 할 것인데, 단순지시식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송하인의 대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된 송하인의 서명은 민법 제513조 제1항 소정의 약식배서로서 유효한 것이므로 약식배서에 의하여 그
    20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판결 [구상금]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 책임은 감수할 의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하자인 SM의 중합반응은 호 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라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도 계약상 책임과 마찬가지로 미국
    21 서울고등법원 2001. 7. 3. 선고 2000나10002 판결 [사업 이관][하] 준거법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하증권약관에 선하증권에 의하여 입증되는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이 규정되어 있어도 이 규정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까지 그 준거법을 배타적으로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집31(2)민017, 공1983, 734])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인 이상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불법행위지(양하지인 울산항)인 대한민국법이 된다고 할
    2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손해배상(기)][공] [1] 섭외사법 제13조 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지법주의와 법정지법주의와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구제에 협력하겠다는 취지이다.[2]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 는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 섭외사법 제13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2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258 판결 [구상금][공] 또는 해상운송인의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책임의 소멸시효 규정이나 운송계약상의 약관은 당시 자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까지 적용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거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동 항변을 배척하였다.당원은 1983.3.22 선고한 82다카1533 전원부판결 에서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의도로 기재하였다고 풀이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니 면책약관이 기재 된 선하증권을
    24 서울지방법원 1997. 1. 23. 선고 95가합39156 판결 [손해배상(기)][하]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 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 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며, 다만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국내재판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25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24 판결 [손해배상(자)][공]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특약조항은 상법 제790조 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살피건대,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3.22. 선고82다카1533 판결 ) 원판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 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면책약관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26 서울고등법원 1984. 7. 26. 선고 83나4371 판결 [구상금청구사건][하] 1. 선하증권의 약관상 동 증권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는 한국법에 따라 해석하기로 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한 경우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권리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역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한다.2.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의도로써 기재하였다고 풀이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증권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27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47919 판결 [손해배상(기)][공]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그 책임한도액이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FIATA)에 따라 운송자의 책임을 멸실된 운송물의 충중량에 매 kg 당 2 SDR(특별인출권)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8 서울고등법원 1995. 11. 15. 선고 94나42220 판결 [손해배상(자)][하] 국내 항공여객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여객운송약관에 면책 또는 책임제한의 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특약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키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29 서울지방법원 1996. 2. 15. 선고 94가합28463 판결 [손해배상(기)][하]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된 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는 것이 되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겠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공1983, 735 참조 ).피고는 위 선하증권 약관상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주장하나, 제척기간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소의 제기 등 권리의 행사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선하증권상의 제소기간의
    30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3. 14. 선고 83가합3852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하] 경감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이른바 책임제외약관과 입증책임을 변경하거나 청구에 조건을 붙이는 이른바 책임변경약관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참조) 위 약관은 결국 1년의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조건으로 그 청구에 제한을 가하는 위 책임변경약관으로서 상법 제790조 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니 위 면책약관이 효력있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보험자 대위피고회사가 동 회사소유의 보니스타호에 비료 무수프타릭크산
    31 대구고등법원 1986. 10. 28. 선고 86나195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하]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운송계약상의 면채특약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은 오로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될 뿐 당사자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2 서울지방법원 1998. 1. 16. 선고 96가단271417 판결 [손해배상(기)][하] [1] 전문 정비팀으로부터 점검수리 중인 여객기가 완전히 수리되었다는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 운항을 전제로 대체기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결과 출발 당일 여객기의 운항이 취소됨에 따라 운항이 지연된 경우, 항공사의 운항일정 관리상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2]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 및 재정경제원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원칙적으로 승객과 항공사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뿐 항공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운송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3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1. 1.자 94파6023 결정 [책임제한절차개시][하] 가. 선박충돌의 경우 가해선박의 선적국이 파나마국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의치적에 의한 것으로서 그 선장 기타 선원들이 모두 우리 나라 국민이고, 위 사고가 공해상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사건본인 회사와 그로 인하여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자들이 모두 우리 나라 법인이어서, 사건본인 회사의 책임제한을 구하는 이 사건은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인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건본인 회사나 제한채권자들이 모두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나라 상법의 적용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우리 나라 상법이 적용된다.나.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면 “그 채권이
    34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2. 3. 선고 85가합4258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하]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관계에 적용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판결 모두에서 인정한 추락경위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또는 그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등의 묵시적 합의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전원부판결 참조)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 소외 3 과 피고간의 위 항공운송계약에 적용되는 위 책임제한약관이 민법의 불법행위규정에 따른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즉,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금은, 원고들의 위 손해금 171,007,896원 중 위 책임한도액인 미화 58,000달러를 이
    3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원고가
    36 서울지방법원 1989. 12. 21. 선고 88가합23894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 가.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에 표창된 화물을 타인에게 넘겨주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이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물의 법적 멸실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그후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해상운송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양도와 동시에 위 손해배상채권도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까지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37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12. 26. 선고 86가합506 판결 [구상금청구사건][하] 해상운송거래상 관행되고 있는 에프, 아이, 오(F.I.O)특약은 운송인은 운송물의 선적, 적부, 양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으로서 운송인과 송ㆍ수하인 사이에 운송용역의 조건이 아니라 그 범위를 한정함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법 제788조 제1항 에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경멸하는 당사자사이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같은법 제790조 의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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